지난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한국의 대표적인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1천 67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선언에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약 보름동안 전국의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1천 67명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이를 공개한 것인데요.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202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노동법 해석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참여자
조영선 동화 법무법인 변호사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김일규 교수노조 위원장 강원대학교 교수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
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소속 변호사 연구자 활동가 73명
교수·변호사 등 1천67명, “尹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행태”…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촉구 < 정치정책 < 사회연대 < 기사본문 - 노동과세계 (kctu.org)
민주노총 법률원 정기호 변호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법리 학설상 논의됐던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 법체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재계는 이 번 개정 노조법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은 모호한 개념이며 이로 인해 죄형 법정주의를 위한 소지가 잇고 사용자에게 극심한 혼란을 주고 노동조합은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며 민법 등 다른 법률과의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부당합니다. 우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문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판례에 따라 확립된 용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3차례나 같은 취지로 결정했고 대구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하급심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인정돼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벌칙이 적용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돼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이 인정돼야 하는데 부당노동행위죄는 고의범이므로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노사 간 단체교섭을 해온 전례가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를 인정해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재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원청 하청 노사관계나 단체협약 위반을 둘러싼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임을 부인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노사 간의 교섭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장기간의 분쟁상태가 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조합으로서는 부득이 쟁의행위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권리분쟁도 단체교섭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게 되면 먼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경우가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파업이 불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불법 딱지가 붙지 않는 평화로운 파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장기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노사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여 산업현장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책임은 법원행정처에서도 지적했듯이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적 질서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단체 법적 성격에 비춰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판시해 시민법 영역인 민법을 단체법인 노조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노조법 개정안과 그 취지를 같이 했습니다."
※ 단어 설명 : 단체 법적 성격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합해 실행되는 성격)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학설상 논의됐던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법체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되고 왜곡된 것인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설명하고 설득시킬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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