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_BANNER_M 올해 대구지역 8개 구·군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거의 없는데다, 발의된 조례마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안을 단순히 베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기초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올들어 8개 구·군의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는 모두 13건에 불과했다. 대구의 기초의원이 총 116명임을 감안할 때, 의원 1명당 0.11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이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통해 나타난 전국 민선5기 기초의원 한해평균 조례발의 건수(1인당 0.71건)에 크게 못미친 수치다.
또 의원 발의된 13건의 조례중 개정안 8건을 제외하면 제정안은 겨우 5건(남구3, 달서1, 북구1)이었다. 이마저도 이미 예전 제정된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과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남일보가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역 의회의 조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구 남구의회에서 지난 9일 의원 발의된 '남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8월 경기도 수원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과 유사했다. 두 조례안의 1조와 2조는 조사 하나 틀린 것 없이 동일했고, 단지 남구의회 조례 3조에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이라는 문구가삽입된 것이 달랐다. 또 남구의회 조례안에는 14조(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가 추가됐지만, 이 조항 마저도 2008년 11월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에서 발의된 동일한 명칭의 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대구 북구의회가 지난 3월 의원발의로 제정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2009년 12월 수성구의회에서 제정한 같은 명칭의 조례안과 내용이 흡사했다. 두 조례안과 같은 명칭의 조례안은 2008년 10월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의원 발의 조례안도 정도의 차이일뿐 상황은 비슷했다. 이미 수년전 여러 지자체에서 발의된 조례안을 재탕한 것에 불과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잘된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인구나 여건 등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전혀 고민없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조례를 토씨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베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달서구의회 이유경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의원발의되는 조례안에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아쉬울 때가 많다"며 "조례발의 건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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