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성흉수에 투여한 알부민주에 대하여
□ 심의배경
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를 받던 중 간성흉수와 기흉이 발생하여 흉막천자와 흉강삽관술을 시행하면서 알부민주를 15병 투여한 사례에 대해, 동 약제 투여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 청구 및 진료내역
○ ‘03.7월 입원당시 74세 남자환자이었던 이○○씨는 호흡곤란을 주 호소로 입원하여 30일 입원기간 동안 알부민수치가 2.5~3.3 측정된 상태에서 알부민주 15병을 투여하였다.
○ 동 환자는 입원 초 알코올성 간경변을 진단받고 관찰 중에 간성흉수가 발생되어 흉강천자술 4회를 시행하였고, 이후로는 기흉이 있어 흉강삽관술을 시행하였으며, 7월12일부터는 상부 위장관 출혈․식도정맥류․패혈증성 쇽 등 상태가 악화되어 인공호흡기를 달기 시작하였다. 7월 29일경에는 상태 호전되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퇴원하였다. 알부민검사결과는 입원 초에는 2.9~3.3으로 측정되어 알부민이 2병이 투여되었고, 7월13일부터 7월17일 사이에는 2.5~2.7로 측정되어 4병이 투여되었다. 이후 7/18일부터 퇴원 시까지 알부민검사결과가 2.7~3.3으로 측정되었고 알부민 9병이 투여되었다. 환자상태는 복수나 부종등의 증상은 없는 상태였다.
□ 현행기준 해설
○ 알부민주에 대한 현행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7호, '02.3.8)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 치료 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 이면서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삼투압 결핍치료․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이나 체액량 부족의 치료에 인정함을 원칙ꡓ으로 하고 있다(상기 기준 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 상 필요하여 투여 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 심사결정사항
○ 동 환자는 알코올성 간경변과 간성흉수로 빈번한 흉막천자와 흉관삽관으로 배액을 하였고 알부민 검사결과가 대부분 3.0이하로 저하되어 있긴 하였으나, 동 환자와 같은 간경변 상태에서는 만성적으로 알부민 수치가 3.0이하로 떨어지므로 알부민 수치 저하만의 이유로 알부민주를 투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었다.
○ 이에, 동 환자에게 투여한 15병의 알부민주 중 환자상태가 복수와 부종이 없는 상태이었고 알부민과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심사기준에 의한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삼투압 결핍치료나 혈장 또는 체액량 부족의 치료목적으로 투여했다고 보기 곤란한”상태에서 투여한 11병은 심사조정하였으며, 7월13일부터 7월17일 사이에 투여한 알부민주(4병)의 경우는 패혈증과 의식저하상태였고 또한 알부민수치가 떨어져 있을 때(2.5~2.7) 에 투여되었음을 감안하여 인정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