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예(司藝) 돈후(敦厚)의 아들로 성종 때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했던당(瑭)은 장중(莊重)하여 말과 웃음이 적고, 청백하고 검소하여 바른 것을 지켜 직무를 행했으며, 의(義)를 행함에 과단성이 있어서 임금에게 아뢰어 시행한 것이 많았다고 「당적보」에 적고 있다. 연산군이 사간원(司諫院)의 벼슬을 없앴는데,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대사간에 등용되어 무너지는 기강을 바로 세우고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 주었으며, 이조 판서가 되어 선비를 뽑아 인재 등용에 힘썼다. 강직한 성품으로 오직 나라 일에 전념했으나 소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화를 입었다.
그가 일찍이 호서 안찰사(湖西按察使)로 나갈 때 시(詩)를 짓기를 <말고삐 잡으면서 천하를 맑게 하겠다던 옛 사람의 일을 내가 어찌 감당하랴 다만 충의를 가지고 내 한 몸을 꾀하지 않겠다> 하였다. 당의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르자 그는 집안이 너무 성(盛)한 것을 염려하여 벼슬에서 사직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의정(左議政)에까지 올랐는데, 청렴한 성품으로 녹으로 받은 것 외에는 모아 둔 재산이 없어 부인이 갑자기 죽자 장사를 치루지 못하여 남에게 빌려서 치르니 사람들이 그의 청백에 감복했다고 한다.
1480년(성종 11)에 생원이 되고, 이듬해 1481년(성종 12)에 과거에 급제하여 사성(司成)을 거쳤다. 연산군 때는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96년(연산군 2)에 장령(掌令), 1506년(중종 1)에 연산군이 폐지했던 사간원이 부활되면서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507년 정난공신(定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우부승지를 거쳐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508년 12월에 순흥군(順興君)으로 봉작되었다. 이듬해 대사헌을 거쳐 형조·병조참판,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514년 11월에 호조판서, 1515년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 때 구폐를 혁신하고 분경(奔競 : 세가 등에게 하는 이권 운동)을 금지시켰으며, 관리 등용에 있어 순자법(循資法 : 근무 기간에 따라 차례로 승진시키는 제도)에 따르지 말고 어진 인재를 발탁해서 쓸 것을 주장, 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김식(金湜)·조광조(趙光祖)·박훈(朴薰)·김대유(金大有)·반석평(藩碩枰)·송흠(宋欽) 등을 탁용하거나 천거하였다.
같은 해 8월 박상(朴祥)·김정(金淨) 등이 중종의 폐비 신씨(愼氏)의 복위를 청하다가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자 구언(求言) 해놓고, 죄를 주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이라고 하여 이들을 극구 변호하였다. 이 일로 자신도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지만, 사림으로부터 높이 추앙받게 되었다.
1516년에 직을 바꾸어줄 것을 청해 윤허받았으나 다시 다음 해에 호조판서로 기용되고, 1518년에 우찬성이 되었다가 그 해 5월 우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이 우의정 임명에서 김전(金詮)과 경합했으나 사림 계열의 지지로 그가 제수받게 되었다.
이 때 소격서의 혁파 등을 계청 (啓請)했고, 1519년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삭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처음에는 찬성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극구 찬성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해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영의정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조광조 등을 변호하여 구원하고자 하다가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좌의정이 되었으나 대간으로부터 계속 탄핵받았으며, 더욱 현량과(賢良科) 설치를 처음 주장한 사람으로서, 세 아들을 모두 천거되게 했다는 허물까지 쓰고 기묘당인의 우익으로 배척당하였다. 이 해 12월에 파직당했다가 곧 영중추부사가 되었으나, 다시 대간으로부터 고신(告身)을 환수시킬 것을 요청하는 등의 탄핵을 받았다.
이에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의 여러 대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처형되었는데, 그도 고하지 않은 죄목으로 연좌되어 교사형(絞死刑)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심정 등이 집의(執義) 윤지형(尹止衡) 등을 사주하여 일으킨 것으로 신사무옥이라 이른다. 1566년(명종 21) 때 손자인 윤(玧)의 상소에 의하여 누명이 벗겨지고 복관되었다.
행동이 신중하고 말이 적으며, 청렴공정한 성품으로 옳은 일에 용감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사림을 정계에 등용시키고 그들을 옹호하여 사림에게 중망이 컸다. 시호는 정민(貞愍)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 사성(司成)으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중종 때 호조 ·병조 ·공조판서 등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다. 기묘사화에 화를 입게 된 유신들을 구하려다 파직, 신사무옥으로 사사(賜死)되었다.
본관 순흥(順興). 자 언보(彦寶). 호 영모당(永慕堂). 시호 정민(貞愍). 1480년(성종 11) 성균시(成均試)에, 이듬해 친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사관(史官), 1499년(연산군 5) 사성(司成)이 되어 《성종실록(成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1507년(중종 2) 이과(李顆)의 옥사(獄事)를 다스려 정난공신 3등이 되고, 호조 ·병조 ·공조 ·이조판서를 거쳐 1518년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에 올랐다. 이때 기묘사화(己卯士禍)에 화를 입게 된 유신(儒臣)들을 구하려다 파직, 1521년 신사무옥(辛巳誣獄)으로 아들과 함께 사사(賜死)되었다.
安瑭
1461(세조 7)~1521(중종 16).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언보(彦寶), 호는 영모당(永慕堂). 아버지는 사예(司藝)를 지낸 돈후(敦厚)이다. 1481년(성종 12)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을 지낸 뒤, 1499년(연산군 5)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506년(중종 1) 연산군이 폐지했던 사간원대사간을 지내고, 이듬해에는 정난공신(定難功臣) 3등에 책록되어 우부승지·충청도관찰사·대사헌·전라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515년 이조판서로 재직중에는 분경(奔競)을 금지시키고, 관리를 등용하는 데 있어 순자법(循資法)을 따르지 말 것을 주장했으며, 김안국(金安國)·조광조(趙光祖)·김식(金湜)·박훈(朴薰) 등 신진사류들을 천거했다. 1519년 사림의 지지로 우의정에 올라 소격서(昭格署) 혁파,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위훈삭제 등을 지지했다. 이해 좌의정이 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기묘당인으로 몰려 대간의 계속적인 탄핵을 받고, 같은 해 12월 파직당했다. 1521년 아들 처겸(處兼)이 이정숙(李正叔)·권전(權磌) 등과 함께 기묘사화로 정권을 잡은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을 제거하려는 모의를 하다가, 이에 참여한 송사련(宋祀連)의 고변(告辯)으로 일어난 신사무옥 때 처형당했다. 1566년(명종 21) 손자 윤(玧)의 상소로 신원되고 직첩을 돌려받았다. 시호는 정민(貞愍)이다.
안당(安瑭) 1461(세조 7)∼1521(중종16).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언보(彦寶), 호는 영모당(永慕堂). 서울 출신. 아버지는 사예인 돈후(敦厚)이다. 처겸(處謙)·처함(處諴)·처근(處謹) 형제의 아버지이다. 1481년(성종 12)에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사성을 거쳐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96년(연산군 2)에 사헌부장령, 1506년(중종 1)에 연산군이 폐지하였던 사간원이 부활되면서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507년 정난공신(定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우부승지를 거쳐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508년 12월에 순흥군(順興君)으로 봉작되었다.이듬해에 대사헌을 거쳐 형조·병조참판,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514년 11월에 호조판서, 1515년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때 구폐를 혁신하고 분경(奔競)을 금지시켰으며, 관리의 등용에 있어 순자법(循資法)에 따르지 말고 어진 인재를 발탁해서 쓸 것을 주장하여, 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김식(金湜)·조광조(趙光祖)·박훈(朴薰)·김대유(金大有)·반석평(藩碩枰)·송흠(宋欽) 등을 탁용하거나 천거하였다. 같은해 8월 박상(朴詳)·김정(金淨) 등이 중종의 폐비 신씨(愼氏)의 복위를 청하다가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자 구언(求言)을 하여놓고, 죄를 주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이라고 하여 이들을 극구 변호하였다. 이 일로 그 자신도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지만, 사림으로부터는 높이 추앙받게 되었다. 1516년에 직을 바꾸어줄 것을 청하여 윤허받았으나 다시 다음해에 호조판서로 기용되고, 1518년에 우찬성이 되었다가 그해 5월 우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이 우의정 임명은 김전(金詮)과 경합이 되었으나 사림계열의 지지로 그가 제수받게 되었다. 이때 소격서의 혁파 등을 계청(啓請)하였고, 1519년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삭훈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처음에는 찬성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극구찬성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영의정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조광조 등을 변호하여 구원하고자 하다가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같은해 11월 좌의정이 되었으나 대간으로부터 계속 탄핵받았으며, 더욱 현량과(賢良科) 설치를 처음 주장한 사람으로서, 세 아들을 모두 천거되게 하였다는 허물까지 쓰고 기묘당인의 우익으로 배척당하였다. 이해 12월에 파직당하였다가 곧 영중추부사가 되었으나, 다시 대간으로부터 고신(告身)을 환수시킬 것을 요청하는 등의 탄핵을 받았다. 1521년 아들 처경이 처가에서 종실 시산부정(詩山副正) 정숙(正叔), 권전(權磌) 등과 국왕의 측근에 있는 간신을 제거하여 국세를 비로잡아야 한다고 말을 나눈 것이 송사련(宋祀連)에 의하여 고변당하여,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의 여러 대신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처형됨에, 그도 고하지 않은 죄목으로 연좌되어 교사형(絞死刑)에 처해졌다.이 사건은 심정 등이 집의 윤지형(尹止衡) 등을 사주하여 일으킨 것이라 하며 신사무옥이라 이른다.명종 때 손자인 윤(玧)의 상소에 의하여 누명이 벗겨지고 복관되었다. 행동이 신중하고 말이 적으며, 청렴공정한 성품으로 옳은 일에 용감하였다는 평을 받았으며, 특히 사림을 정계에 등용시키고 그들을 옹호함으로써 사림에게 중망이 컸다.시호는 정민(貞愍)이다.
○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자는 언보(彦寶)다. 천순(天順) 신사년(세조 2년)에 나서 나이 20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21세가 되어 성종 13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천성이 소탈하고 정직하여 바른 것을 지켜 요동하지 않았다. 연산(燕山) 때에 오랫동안 간원(諫院)의 관직을 혁파하였다가 중종이 반정(反正)한 날에 특별히 공을 대사간으로 삼으니 그른 것을 탄핵하여 바른 데로 돌아오게 하였고, 4관(四館 성균관ㆍ예문관ㆍ승문원ㆍ교서관)과 대사헌으로 무너진 기강을 떨쳐 일으켰다. 이에 이조 판서가 되어서 벼슬을 경쟁하는 습속을 철저히 개혁하고, 모든 효행으로 공천된 사람은 행실을 표제(標題)하여 전형(銓衡)하였다. 또한 아뢰기를, “경(經)에 밝고 의(義)를 행하는 선비들은 품계나 직급의 순차에 구애 받아서는 안 되오니, 등급을 무시하고 선발하여 등용하십시오.” 하였다. 그 당시 명망 높은 사람들 중 조광조(趙光祖)ㆍ김식(金湜)ㆍ박훈(朴薰) 같은 이들에게는 특별히 6품직을 제수하였다. 김안국(金安國)ㆍ김정(金淨)ㆍ송흠(宋欽)ㆍ반석평(潘碩枰) 등은 다 어진 대부(大夫)들이라 하여 역시 천거 발탁하기를 청하였다. 또 직언(直言)을 하는 언관(言官)을 죄줄 수 없다고 힘써 말하니, 왕은 법도 밖의 건의라고 책하고, 대간에서는 나라를 그르치는 짓이라고 탄핵하였으나, 공은 태연히 흔들리지 않고 어진 선비를 선발하며 탁한 것을 쳐내고 맑은 것을 드높이는 일로써 자신의 책임을 삼았다. 을해년 이후부터 재상 이장곤(李長坤)과 문절공(文節公) 신상(申鏛)과 서로 이어 이조의 전형을 맡아서 ‘기묘의 밝은 임금과 훌륭한 신하들의 만남[己卯明良際會]’을 열었다. 당시의 명현들은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거의 큰 정치가 흥성할 듯했으나 신진 제현(諸賢)들이 일해 나가는 데 용감하여, 과격한 흠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공이 정승이 되자 영의정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힘써 대체(大體)를 가지고 억제하고 진정시켰다. ○ 공의 아들 처겸(處謙) 등 세 사람은 모두 천과(薦科)에 합격하여 좋은 벼슬을 하였으므로, 자기의 영화가 가득 참을 경계하고 시세를 살펴서 물러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기묘년 11월 15일 밤 5경에 의정부 서리(胥吏)가 와서 영상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대궐로 들어갔다고 말하므로, 공은 깜짝 놀라 대궐로 달려 들어갔다 영의정 정공(鄭公 광필)이 홀로 빈청(賓廳)에 앉아 있기에 공이 그 사유를 물으니, 정공은 눈물을 뿌리고 머리를 흔들며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치죄할 기구를 궁전 뜰에 갖추어 놓았다는 말만 할 따름이었다. 공은 드디어, 정공과 함께 힘써 청하여 조정에 모여 죄를 의논하도록 했다. 이에 명령하여 참의 이상을 소집하니, 모두가 함께 죄인(조광조(趙光祖) 등)을 신원하여 구제할 것을 상계하였다. 12월에 대간(臺諫)에서 명현들[淸流]에게 죄를 더하고자 탄핵하여 30여 명을 귀양보내는데, 공을 우두머리로 삼았거늘 정광필(鄭光弼)이 극간하여 구제해서 관직만 떨어졌다. 신사년 가을에 심정(沈貞)이 몰래 집의인 윤지형(尹止衡)을 사주하여 공의 관작을 삭탈하였다. 이해 겨울에 공은 아들 처겸(處謙) 등이 당시 재상들을 비방했다는 말을 듣고 놀라 넘어졌다. 즉시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달하려 하였더니, 사림의 화를 일으킬까 염려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시골로 돌아가서 말썽을 없애고자 했는데, 어찌 뜻하였으랴, 친애하고 믿은 자가 칼을 어루만지며 눈을 흘기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공은 평생에 생산을 돌보지 않았다. 기묘년 여름에 부인이 갑자기 일을 치를 길이 없어서 돈을 꾸기까지 했다. 성품이 또한 강직하여 오직 현재(賢才)만을 선발하여 쓰고, 힘써 간사한 의논을 배척하였으며 충량한 사람을 모함하여 꾸민 옥사를 구하려 하였으므로, 권세 가진 간사한 무리가 감정을 품어 옥사를 일으켜, 두 아들이 함께 극형을 받았고, 자신도 또한 면하지 못하였으니 애통코 애통하구나. ○ 공의 아버지 사예공(司藝公) 돈후(敦厚)는 늙은 나이에 상처를 하고서 형인 감사(監司) 관후(寬厚)의 계집종 중금(重今)을 첩으로 삼았는데, 중금에게 감정(甘丁)이라는 여식이 있었다. 돈후가 집에 데려 왔는데 살기 전에 낳은 애였다. 성질이 교활하여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므로, 사예공은 그가 이간질을 할 징조가 있음을 노하여 발바닥을 몹시 매질하여 배천(白川) 외가로 보내었다. 사예공이 별세한 후에 감정은 배천 송린(宋麟)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 사련(祀連)을 낳았는데, 공의 온집안이 사련을 친자식 같이 보았다. 당시 간흉들이 정권을 잡아 나라 형세가 날로 위태하였다. 공의 아들 처겸은 항상 분개하여 시사에 언급하면 일찍이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우연히 시산정(詩山正) 정숙(正叔 시산정의 자)과 권질(權礩) 등과 더불어, “심정(沈貞)과 남곤(南袞) 등이 전적으로 권위와 복록을 맘대로 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귀머거리를 만드니, 이 무리들을 제거하여야 국세를 붙잡고 사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사련은 이것을 듣고 공의 부인이 죽었을 때의 조객록(弔客錄)과 발인 때의 역군들의 명부를 가지고 고변(告變)을 하여 드디어 신사년 옥사를 이루었다. ○ 나중 병인년에 손자 윤(玧)이 상서하여 말하기를, “한때 연좌된 이는 다 서용함을 받았는데, 오직 조부만이 신설을 받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구천의 원한이 되오리다.” 하였다. 명종(明宗)은 특별히 불쌍히 여겨 직첩을 돌려주었고, 만력(萬曆) 3년 을해년(선조(宣祖) 8년)에 선조가 정민(貞愍)이란 시호를 주었다. 《동각잡기(東閣雜記)》
안당(安瑭)-<해동명신록5>해석
공의 자는 언보(彦寶)이고, 천순(天順) 신사(辛巳: 1461,세조7)년에 태어났다. 6세 때 효경에 통달했고 권면(勸勉:남이 힘쓰도록 함)함을 기다리지 아니하므로 학업에 진취함이 있었다. 경자년(1480,성종11) 생원에 입격하였고 이듬해 문과에 합격하였다. 계묘년(1483) 봄 사국(史局)에 추천되어 들어갔을 때 외우(外憂:아버지의 喪)를 맞았다. 삼년복을 마치고 전적(典籍), 감찰(監察), 사서(司書). 형조(刑曹) 정랑(正郞), 공조(工曹) 정랑(正郞)에 차례차례 올려졌다.(序陞:관직에 있는 햇수를 따라서 품계나 벼슬을 올림) 성종께서 빈천(賓天:훙(薨))하시자 선릉(宣陵) 역사(役事)의 감동관(監董官:役事에 임명하는 임시직 벼슬)이 되었다. 연산군 때는 첨정(僉正)에 오르고 장령(掌令)이 되었는데 백악산에 운석(隕石)이 떨어지는 변고로 인하여 연산군의 실정을 극렬하게 펼쳐 임금을 거스르게 되었다. 庚申(1500,연산군6)년 서쪽 변방의 역로(驛路)가 조체(凋瘵:느슨해 짐)되었는데 대신들이 공(公)으로써 대동도 찰방(察訪)을 삼았다. 팔소매를 걷어 붙이고 두루 흩어짐을 잠재우니 우졸(郵卒:역졸)이 애대(愛戴:웃어른으로 인정하고 소중하게 떠받듦)하였다. 얼마 오래되지 아니하여 특별히 중국에 사신으로 보내졌다. (사신에서 돌아옴에) 임금께서 하사하는 재물이 매우 많으니 두려워 벌벌 떨며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몸 둘 곳을 모르는 것 같았다. 6월에 부인 이씨가 갑자기 죽으니 임금께서 승지 윤자임을 보내 조부(弔賻)하였으니 모두가 이수(異數 특별한 은전)였다.
◎11월 神武門의 變(기묘사화)이 있었다. 남곤과 심정 등이 그날 밤에 정암(조광조) 등을 쳐죽이고자 하므로 공이 영의정 정공(정광필)과 더불어 참의 이상을 불러 모아 함께 의논하기를 청하고 힘을 다하여 구원하여 말하니 겨우 나누어 유배형에 머물게 되었다. 이어 좌의정에(左揆:좌의정의 별칭)에 올랐다가 12월에 낙직(落職:벼슬자리에서 떨어짐)되었다. 신사년(1521,중종16) 10월 공의 아들 처겸이 권간(權奸:남곤 심정 등 권신)의 기폐(欺蔽:거짓으로 임금을 속임)함을 보고 항상 분개하고 슬퍼하였는데 “친밀한 벗과 더불어 모모(某某)를 제거하여 가히 사림의 위안을 삼겠다”는 말을 그 동생 안처함이 공(안당)에게 말하니 공이 놀라 땅에 자빠졌는데 주상이 들었다면 이로 인하여 다시 사림의 화를 야기할 것을 헤아렸기 때문이었다. 이에 (아들들을) 이끌고 음성으로 돌아갔다. 거의 걱정거리가 사라지자 얼(孼) 사촌 송사련이라는 자가 있어 남곤과 심정 등 대신들을 해치고자 도모하려한다고 고하였다. 이미 묵은 원한이 쌓였는데 이 문서(송사련의 고변)을 구실로 기묘의 사람들(사림)에게 죄를 더하하고자 하여 요행히 계략을 만들어 억지스러운 공초(供招)를 만들고 단련(鍛鍊: 반복하여 익숙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하여 옥사(獄事)를 이루었다. 공 또한 연좌(連坐)되니 영부사 정광필, 영의정 김전이 啓하기를 “安某는 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암암리에 그 모의를 마침내 꺾었으니 죄는 응당 말감(末減 가벼운 형벌)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했으나 끝내 능히 구하지 못하였다. 가는 길을 가로막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이는 61세였고 시호는 정민이다.
◎공이 돌아가신 지 46년에 손자 안윤이 상소하여 가로되 “宋祀連의 고변은 다만 대신을 해치기 위한 것이었을뿐 처음부터 반역의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부께서는 비록 차마 체포하여 고변하지 못하고 이끌고 향촌으로 내려가 마침내 그 모의를 꺾었으니 그 공 역시 견주어 남음이 있다 할 것인데 신설(伸雪)되는 은혜를 입지 못함은 진실로 구천(九泉)에서도 원통함이 될 것입니다.”하니 명종께서 특별히 명하여 직첩을 되돌려 주셨다.
안당(安瑭)
안당은, 자는 언보(彦寶)이며,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신사년(1461)에 태어나서 경자년에 생원이 되고, 성종 신축년에 문과에 올랐으며, 무인년에 정승이 되어 좌의정에 이르렀다가 기묘년에 파면당했고 신사년 가을에 삭탈관직 당했다. 그해 겨울에 송사련(宋祀連)이 고변하여 공이 화를 입었다. 명종 때에 직첩을 돌려 주었고, 선조 때에 정민공(貞愍公)의 시호를 내렸다. ○ 연산군 때에 조정이 어지러워서 오랫동안 사간원의 벼슬을 없앴는데, 인조가 반정하던 날에 특별히 공으로 대사간을 삼았으니, 이것은 강직해서 연산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번 대사헌을 맡아 무너지는 기강을 바로 세우고, 원통한 일을 풀어주었다. 이조 판서가 되자 어진 선비를 뽑아 써서 악인을 배척하고 선인을 등용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았으며, 정승이 되자 영상 정광필과 더불어 대체를 잡아서 진정시키기에 힘썼다. ○ 공은 장중하여 말과 웃음이 적고 청백하고 검소하여, 바른 것을 지켜 직무를 행하며 의로운 일을 과단성이 있게 행하여, 임금께 아뢰어 시행한 것이 많았다. 소릉(昭陵)을 복위하고,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하고,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을 추증하고, 조광조ㆍ김식(金湜)ㆍ박훈(朴薰)을 뽑아올리고, 김안국(金安國)ㆍ김정(金淨)ㆍ송흠(宋欽)ㆍ반석평(潘碩坪)을 추천해 썼으며, 천과(薦科 현량과)를 설치하는 등 모든 일에 공의 힘이 컸다. 이에 소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마침내 화를 면하기 어려웠다. ○ 공의 세 아들이 모두 현량과에 뽑혀서 모두 청현직에 오르자, 공은 집안이 너무 성대한 것을 염려하여 시세를 살펴서 물러나고자 했으나 되지 않았고, 또 부인이 갑자기 죽자 공은 오직 억지로 벼슬에 있을 따름이었다. 《당적보》 ○ 공은 평생 살림살이를 돌보지 않고 녹 받는 것 이외에는 저축한 것이 없어서 정승에 이르렀어도 더욱 청백하고 검소한 것으로 이름이 났다. 부인의 장례에 조처할 방도가 없어서 남에게 꾸고 빌려서 상례를 치르니, 여러 사람들이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성품이 또 강직해서 오직 나라와 공사가 마음에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소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드디어 큰 화를 입었다. 《당적보》 ○ 공이 일찍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나갈 때 시를 지어,
말고삐 잡으면서 천하를 맑게 하겠다던 옛사람의 일을 내가 어찌 감당하랴 / 攬轡澄淸吾豈敢 다만 충의(忠義)를 가지고 내 한 몸을 꾀하지 않겠다 /只將忠義爾謀身
하였다. 《당적보》 ○ 명종 병인년(1566)에 공이 죽은 지 46년 후 공의 손자 윤(玧)이 소를 올려 아뢰기를, “무릇 고변하는 사람은 큰 포상을 희망해서 반드시 큰 죄를 거론하는데, 송사련(宋祀連)의 고변 내용은 ‘다만 대신을 모해한다.’고 하였으니, 반역의 부류가 아닌 것이 명백한데, 지나치게 중한 죄를 입었으며 당시에 죄를 입은 사람이 이미 중종조에 모두 풀렸는데, 오직 신의 조부만이 신원되지 못하여 진실로 구천의 원한이 되옵니다.” 하니, 명종이 명하여 안당의 직첩을 다시 주었다. ○ 선조 을해년에 태상(太常 시호 정하는 직첩을 맡은 봉상시(奉常寺))이 의논하기를, “안당은 천성이 강직하며 일처리가 강하고 과단성이 있어, 밖으로는 장중하고 안으로는 온화하며 옳은 것을 지켜 꺾이지 않고 집에 있어서는 검소하며, 마음을 다하여 국사를 행하여 어진 인재를 뽑아 써서 기묘 연간에 어진 선비 조광조 등의 득세할 길을 열어 주었다.힘써 간사한 의논을 배격하고 충성되고 어진 사람들이 모함 당한 것을 구제하니, 권력잡은 간신들이 원한을 품고 얽어서, 옥사를 일으켜 두 아들이 모두 극형을 입었고, 그도 면치 못했으니, 슬픈 일이로다.” 하였다. 《당적보》에 시호는 곧은 도리로 꺾이지 않음을 정(貞)이 라 하고, 나라에 있어 환난을 만남을 민(愍)이라 했다. 연려실기술 제9권-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중종조의 상신(相臣)
안당은 신사생(辛巳生)이고 자(字)는 언보(彦寶)이다. 경자년에 생원이 되었고, 신축년에 급제하였다.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기묘년에 파직되어 집에 있었다. 얼마 안 되어서, 아들 안처겸(安處謙)이 임금 곁에 있는 소인들을 숙청하려고 난을 꾸미다가 일이 발각되어 대역(大逆)으로 논죄되었는데, 연좌(緣坐)되어서 죄를 입었다. 기묘년 가을에 대사간 이성동(李成童) 등이 3공을 논란한 소장에, “안모는 마음가짐이 진중(珍重)하고 일 처리하는 데에 밝으나, 스승이나 벗에게 깨우쳐 얻은 것이 조금도 없었으므로 능히 허심으로 국론을 받아들이지 못 하였다. 정부(政府)에 들어온 뒤에는 이조에 있을 때보다 명망이 줄었다.” 하였다. 보유 : 폐주(廢主)가 정사를 어지럽히면서 간원(諫院)을 오랫동안 혁파하였다. 반정(反正)하던 날, 특히 공에게 대사간을 시킨 것은 그가 강직하므로 황폐한 정사를 능히 구제하리라는 것이었다. 굽은 것을 탄핵하여 바른 데로 돌려서 묵은 폐단이 말끔히 가셨다. 네 번이나 대사헌을 맡아서 무너진 기강을 떨쳐 일으키고, 원통하게 막힌 것을 파헤치고 씻었다. 이조(吏曹)를 맡아서는 분경(奔競)하는 버릇을 통렬하게 개혁하였다. 재상들이 편지로 요청하는 따위를 일체 따르지 아니하고, 재능을 요량(料量)하여 관직을 주면서 품자(品資)에 얽매이지 않았다. 무릇 효행으로 공천된 사람은 행실을 표제(標題)하여서 주의(注擬)하였다. 또 건의하기를, “경술(經術)에 밝고 의를 행하는 선비를 만약 자급(資級)에 따라 으레 일명(一命)으로 조용(調用)한다면 선비를 장려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당시에 명망 있는 선비로 조정암(趙靜庵) 같은 여러 분을 특히 6품직에 제수하고, 또 김모재(金慕齋)ㆍ김충암(金冲庵), 참판 송흠(宋欽), 판서 반석평(潘碩枰)도 차례를 밟지 않고 뽑아 쓰기를 청하였는데, 이분들은 후일에 모두 이름난 재상이었다. 또, 구언(求言)하면서 국사(國事)에 대해 말한 사람을 죄주어서 언로(言路)를 막는 것은 불가하다고 힘껏 아뢰었다. 임금은 법 밖의 것을 건의한다는 것으로써 꾸짖고, 대간(臺諫)은 국사를 그르쳤다는 것으로 탄핵하고, 재상들은 자기들의 청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꺼렸으나, 공은 안연히 동요되지 아니하여서 유속(流俗)을 격동해 밝히고 사기(士氣)를 떨쳐 일으키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하였다. 을해년 이후에 이상(二相) 이장곤(李長坤)과 문절공(文節公) 신상(申鏛)이 잇달아 이조를 맡아서 기묘년의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때에 명현들이 임금의 총애를 입고 문치(文治)를 협찬하고 예법을 밝혀서 거의 성대한 대도(大道)를 이룰 뻔하였으나, 새로 등용된 여러 현신이 과감히 행하는 데에 용감하여서 과격하고 조속히 이루려는 병통이 없지 않았다. 공이 태부(台府 의정부)에 오른 뒤에 문익공과 함께 대체(大體)를 지켜서 과격한 언론을 억제하고 인심을 진정하며, 조금이라도 조화시켜서 영구하기를 도모하였다. 대간이 3공의 성품과 행실을 두루 들면서 우물쭈물 그저 세속을 따른다고 기롱하므로, 공이 사직을 간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다. 또 그 아들 3형제가 천과(薦科)에 합격하여서 모두 청현(淸顯)한 벼슬을 하게 되자, 복이 너무 성함을 경계하고 당시의 정세를 살펴서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부인이 갑자기 죽은 뒤에도 공은 억지로 벼슬에 나갈 뿐이었다. 11월 15일 밤 5경에 의정부 서리(胥吏)가 와서, “3경에 영의정이 소명(召命)을 받들고 예궐(詣闕)하였고 지금 소명이 있습니다.” 하자, 공이 놀라서 달려갔는데, 밤이 아직 깊지 않았다. 영의정 문익공이 빈청(賓廳)에 홀로 앉았으므로 그 까닭을 물으니, 문익공이 눈물을 뿌리고 고개를 저으면서 차마 말을 못하는데, 좌우에서 병기(兵器)를 전(殿) 뜨락에 벌여 놓았음을 일러주는 것이었다. 이어 문익공과 함께 조정 백관을 모아서 죄를 논의하기를 힘껏 청하고 반복해서 논계하였다. 이에 임금이 참의(參議) 이상이 모여서 의논하도록 명하니, 드디어 많은 관원을 거느리고 함께 계(啓)해서 신구(伸救)하였다. 19일에 김전이 정승이 되었으므로 공은 예(例)에 따라 좌의정으로 승진하니, 대개 문경공(文景公) 신용개(申用漑)를 대신한 것이었다. 12월에 대간이 집정한 자와 함께 명류(名流)에게 죄를 주고자 하여 35명을 기록해 올리고 아울러 귀양보내기를 청하였는데, 공을 첫째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을 다 귀양보낼 것 같으면 인심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하고, 남곤(南袞)ㆍ이유청(李惟淸)에게 3등급으로 나누어서 표를 달도록 명하였다. 공은 면직하는 것만으로 그쳤는데, 신사년 가을에 심정(沈貞)이 집의(執義) 윤지형(尹止衡)을 부추겨서 관직을 삭탈당하게 하였다. 이해 겨울에 공의 아들 안처겸(安處謙)이 당시 재상에게 저촉되었다는 말이 있으므로, 공이 놀라서 땅에 넘어지기까지 하였다. 곧 상달(上達)하고자 하다가, 말뿐이고 실상은 없는 일을 가지고 틈이 벌어져 다시 사화라도 일으킬까 두려워하였다. 드디어 가족을 거느리고 시골에 돌아가서 제대로 가라앉고 탈없이 하려던 것이었는데, 친하고 믿던 자가 좌우에서 입을 놀리고, 칼을 든 자가 눈을 부릅뜨고 기다릴 줄을 어찌 생각하였겠는가. 공은 평소 살림살이를 돌보지 않아 녹봉 외에는 저축한 것이 없었고, 벼슬이 숭품(崇品)에 이르렀으나 청렴과 검소함이 더욱 드러났다. 부인은 장사지낼 적에도 조처할 길이 없어 남에게 빌려서 장사를 치르니,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성품이 굳세고 곧아서 오직 국사와 공도(公道)만을 생각하였으므로, 뭇 소인에게 미움을 받아 마침내 큰 화(禍)에 빠졌으니, 아 슬프다. 공이 일찍이 호서를 안찰(按察)할 때에 시를 짓기를, 고삐를 잡고서 징청하기를 생각하는 것, 내 어찌 감히 하랴 / 攬轡澄淸吾豈敢 다만 충과 의를 행할 뿐, 자신을 위한 꾀는 하지 않으리 / 只將忠義不謀身 하였으니, 말이 지극하다 할 수 있다. 공이 죽은 뒤 46년 만인 병인년에 공의 손자 안구(安玖)가 글을 올리기를, “무릇 고변(告變)하는 사람은 중한 상을 바라는 것이므로 반드시 큰 죄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사련(宋祀連)이 고한 것은 다만 대신을 해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즉 반역하려는 무리가 아님이 분명한데도 지나치게 중한 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때 죄를 받았던 사람은 이미 중묘조(中廟朝)에 모두 수서(收敍)하심을 입었는데, 오직 신의 조부만이 신설(伸雪)함을 얻지 못함은 진실로 구천(九泉)에서도 원통함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명묘조(明廟朝)께서 특히 불쌍하게 여겨서 직첩을 돌려주었다. 금상(今上) 만력(萬曆) 을해년에 태상(太常)에서 논의하기를, “안모(安某)는 타고난 성품이 대범하고 곧으며, 일 처리 하는 것이 굳세고 과감하였다. 외모는 씩씩하였으나 내심은 온화하였다. 정의를 지켜 흔들리지 않았고, 집에 거처하는 것은 검소하였다. 마음을 다하여 봉공(奉公)하였고, 어진 인재를 뽑아서 기묘년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는 성대한 기회를 열었고, 간사한 논의를 힘껏 배척하여 충성스럽고 착한 신하가 억울하게 무함 받은 옥사를 구하려고 하였는데, 권세를 잡고 있던 간사한 무리가 감정을 품고 옥사를 억지로 만들어, 두 아들이 함께 극형을 당하였고 자신도 면하지 못 하였다. 아, 슬프도다.” 하였다. 시법(諡法)을 상고하건대, “곧은 도로써 흔들리지 않음을 정(貞)이라 하고, 국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민(愍)이라 한다.” 하여, 정민공(貞愍公)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다.
詩山君文愍公實記(시산군문민공실기)
시산실기 (匙山實紀)
조선 중기 문신 안당 실기.
조선 중기 문신 안당 실기. 1981년 14대손 봉용(鳳鎔)이 엮어서 펴냈다. 책머리에 변시연(邊時淵)의 서문, 책끝에 봉용과 16대손 동영(東榮)의 발문이 있다. 권1에는 계(啓)·장(狀)·신도비명·묘표, 권2는 부록으로 국조실록초(國朝實錄抄)·신도비명·묘지명·왕비신씨손위복위본말(王妃愼氏遜位復位本末)·기묘화원·기묘사화·현량과파복(賢良科罷復)·신사안처겸옥(辛巳安處謙獄)·기묘당적(己卯黨籍)·중종상신(中宗相臣)·안가노안(安家奴案)·유사·행장 등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계(啓)는 사직(辭職)·신원(伸寃)·시사(時事) 및 국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현량과파복>은 1519년 조광조(趙光祖)의 주장으로 시행된 현량과의 존폐문제를 다룬 것이다. 2권 1책. 석인본. 국민대학교도서관 소장.
안당(安瑭, 1460∼1521 세조 6∼중종 16)의 묘가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22번지에 있다. 중부고속도로 경안 (광주) 나들목을 나와 서울 방향으로 올라오다 보면 우측으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도로는 45번 도로이며 중간에 88번 도로와 이어진다. 각각 팔당댐과 퇴촌면으로 이어진다. 이 도로를 타고 고개를 하나 넘어 달리면 삼거리가 나타난다. 직진하면 45번 도로로 팔당댐으로 이어지고 우회전하면 88번 도로로 톼촌면 사무소가 있는 광동리로 가는 길이다. 이 삼거리에서 좌측 마을이 도마리다. 우측을 보면 최항의 묘가 보인다. 삼거리에 서 직진방향으로 10여미터를 가면 길을 끊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곳에서 좌회전 하여 약 100미터를 가면 마을 중앙으로 내려온 산줄기를 만나는 데 이 산줄기 앞에 흰색 작은 비갈이 있다.비갈에서 20미터를 올라가면 산 능선인데 우선 2개의 비석이 먼저 보이고 묘역이 있다. 좌측에 비가 서 있는데 안당의 묘임을 알린다.
안당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언보(彦寶), 호는 영모당(永慕堂)이다.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서울 출신이다. 1481년(성종 12)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사성을 거쳐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07년(중종 2) 정난공신(定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1509년 대사헌을 거쳐 형조·병조참판, 전라도관찰사를 지내고, 15년 이조판서, 18년 우찬성(右贊成)이 되었다가 같은 해 5월 우의정에 올랐다. 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영의정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조광조(趙光祖) 등을 변호하여 구원하려 하다가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21년 아들 처겸(處謙)이 기묘사화를 일으킨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을 제거하려 했다는 혐의로 처형되자, 그도 연좌되어 교사형(絞死刑)에 처해졌다. 시호는 정민(貞愍).
안당安瑭후손-3형제 안처겸(安處謙) 안처함(安處諴) 안처근(安處謹)
안처겸(安處謙)에 대하여
안처겸(安處謙) 1486(성종 17)∼1521(중종 1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백허(伯虛), 호는 겸재(謙齋). 아버지는 좌의정 당(瑭)이며,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로 경원부사 영희(永禧)의 딸이다. 1513년(중종 8)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학유를 거쳐 1517년 8월 장의(掌議)로 있으면서 정몽주(鄭夢周)의 문묘배향과 소격서(昭格署)의 폐지 등을 건의하였다. 1519년 아우 처함(處諴)·처근(處謹)과 함께 현량과(賢良科)에 급제하였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벼슬을 그만두었다. 1521년 상복을 벗고 처가에 있으면서 이웃에 사는 시산군(詩山君) 이정숙(李正叔)·권전(權磌) 등과 더불어 담론하다가 세상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그 중 군주 측근의 간신을 제거하여 국세를 바로잡고 사림을 위로해야 한다는 등의 언사가 있었다. 이때 송사련(宋祀連)도 함께 담론하였는데 그는 남곤(南袞)·심정(沈貞)에게 아부하여 상을 얻고 자기의 처남인 정상(鄭鏛)을 시켜, 간신은 곧 남곤·심정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며, 그 당여의 증거물로 안처겸의 모친상시의 조문록 및 역군명부(役軍名簿)를 가지고 고변하게 하였다. 이로써, 대신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죄목으로 아우 처근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다. 뒤에 신원되었다.
○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자는 백허(伯虛)이며 정민공(貞愍公)의 장자이다. 계유년에 진사를 하였다. 권질(權礩)과 더불어 정문충(鄭文忠 포은(圃隱))을 문묘에 종사하자고 청했고,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하였으며, 석전 의물(釋奠儀物)을 헌의(獻議)하여 다시 정하고 형갱(鉶羹 5미(味)를 조화시켜 형기(鉶器)에 담은 국)ㆍ대갱(大羹 양념을 치지 않은 육즙(肉汁))ㆍ양수(陽燧 태양열을 받아 불을 일으키기 위한 동제(銅製)의 거울)ㆍ명수(明水 맑은 물)가 각각 그 제도를 얻어서 지금까지 준용하고 있다. 급제하여 학유(學諭)로 제수되었다. 어머니 상(喪)을 만나서 신사년에 탈상했다. 한 동네에 사는 시산정(詩山正)과 권질(權礩) 등과 더불어 말하기를, “남곤과 심정이 권위와 복록을 제 맘대로 하니, 반드시 이 무리를 제거하여야 국세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하였던 바, 송사련(宋祀連)과 그의 처 생질 정상(鄭瑺)이 대신을 해칠 것을 모반한다고 무고하여, 추관(推官)이 거짓으로 꾸며 죄안(罪案)을 성립시켰다. 그래서 대죄(大罪 사형)에 들어가게 하였다. 《잡기(雜記)》
안처겸 전(安處謙傳)
진사 안처겸은 병오생이고 자(字)는 백허(伯虛)이다. 임금 곁에 있는 간인(奸人)들을 숙청하려고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서 베임을 당했다. 순흥(順興)이 본관이고 의정(議政) 안당(安瑭)의 아들이다. 보유 : 계유년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일찍이 성균관에 유학하였다. 정 문충공(鄭文忠公 포은)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도록 한 것과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하도록 청한 것은 모두 공이 장의(掌議)로 있을 때에 건의한 것이었다. 이때 석전(釋奠)의 의물(儀物)에 옛 제도가 아닌 것이 많았다.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헌의(獻議)해서 개정(改定)했다. 그런 다음에 형갱(鉶羹 양념을 넣은 국)ㆍ대갱(大羹 양념을 넣지 않은 국)ㆍ양수(陽燧)ㆍ명수(明水)를 각각 그 제도대로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제도대로 준용(遵用)한다. 천목에는 재기(才器)가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 번 주의(注擬)하였으나 조용(調用)되지 못 하였는데, 6월에 비로소 성균관에 분차(分差)되었다. 이달 그믐에 모친상을 당하고 신사년에 복을 마쳤다. 이때에 권간(權奸)의 독수(毒手)가 사림을 해침이 해마다 심각하였다. 항상 두려운 마음을 품었고 사화 사건에 생각이 미치면 말을 따라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장인의 집에 있을 때에 우연히 시산 정(詩山正)ㆍ권전(權磌)과 상종하였는데, 이들도 또한 강직하고 강개한 사람이었다. 세상일을 분하게 여기면서 회포를 풀다가 저촉되는 줄도 모르고 말하는 중에 혹 ‘권간을 제거하여 사림을 위로한다’ 는 말도 있었다. 서로 함께 말하다가 드디어 한담(閑談)으로 되었다. 송사련(宋祀連) 등도 또한 서로 조언하면서 희롱하였는데, 도리어 해칠 마음을 품고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에게 아부하여 중상(重賞)을 요구할 양으로 드디어 처질(妻姪) 정위(鄭瑋)와 함께 공들의 한담을 빌려서 대신을 모해하려 한다고 고하였다. 추관(推官)이 두드려 만들어서[鍛鍊] 화를 얽었던 까닭으로 드디어 큰 죄에 빠져들었다. 그 뒤 경자년에 중묘께서 노(孥)된 것은 특별히 용서하였다. 공의 장인 옥당수(玉堂守)의 집이 제생원(濟生院)에 있었는데 권전(權磌)ㆍ시산(詩山)의 집과 서로 가까웠다. 묘지(墓誌)에, “공은 호준(豪俊)하고 강직하며 의를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였다. 시사(時事)를 걱정하여 분하게 여기다가 드디어 큰 허물에 빠졌다. 대개 분하게 여기는 심정이 격동하여서 참지 못하고 바른말을 하다가 재얼(災孼)이 되어서 화를 낳게 하였으니 어찌 통탄함을 금할 수 있으랴.” 하였다. 청강 거사(淸江居士)가 지었다. 아들 안로(安璐)ㆍ안율(安 )ㆍ안서(安 ), 사위 허제(許悌), 손자 안응달(安應達)ㆍ안응길(安應吉)ㆍ안응초(安應初)ㆍ안응덕(安應德)ㆍ안응건(安應建)ㆍ안응진(安應進)이 있다. 安處謙傳
안처함(安處諴) 1488(성종 19)∼1543(중종 3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윤숙(允叔). 좌의정 당(瑭)의 둘째아들이다.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로 경원부사 영희(永禧)의 딸이다. 처겸(處謙)의 아우이며 처근(處謹)의 형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수찬·이조좌랑을 지냈으며 1521년(중종 16) 그의 형 처겸이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의 대신을 모해하려 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할 때 이에 연좌되었으나, 그 이전에 송사련(宋祀連)으로 부터 그의 형이 남곤·심정을 헐뜯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고한 뒤 함께 처가인 용인으로 낙향하여 죽음은 면하였다. 청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에 사면되었다.
○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자는 구숙(久叔)이며 처겸(處謙)의 아우이다. 자질이 혼후(渾厚)하여 말을 급하게 하거나 표정을 발끈하는 일이 없으며, 서로 약속한 바에는 신의가 두터웠다. 젊어서 친구들과 더불어 말하기를, “30세 후의 감시(監試)와 40세 후의 동당시(東堂試)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 하였다. 무인년에 31세가 되었다. 아버지가 사마시(司馬試)에 응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군자(君子)의 한 마디 말은 천 년을 두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니, 젊어서 친구들과 한 말을 지금에 와서 고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형과 같이 천과(薦科)에 올라서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이 되었다. 형이 당시 재상을 비방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정민공(貞愍公)에게 말하였다. 정민공은 그 말썽을 없애버리고자, 가족을 거느리고 시골로 돌아갔다. 화변(禍變)이 일어나자 공은 먼저 정민공에게 고했다고 해서 죄를 면했으나, 역시 연좌되어 청주(淸州)로 귀양갔다가 임오년에 풀려나 22년을 한가히 살다 죽었다.
안처함 전(安處諴傳)-己卯錄補遺追錄
유학(幼學) 안처함은 무신생이고 자(字)는 윤숙(允叔)이며 수찬으로 있었다. 형 안처겸(安處謙)의 모의를 부친 안당(安塘)에게 알려 이로 인해 발각되어, 이 공로로 죄는 면했으나 역시 정속(定屬 적몰된 집 사람을 종으로 삼음)되었다. 순흥(順興)이 본관이고 서울에서 살았다. 보유 : 공이 젊었을 때 여러 벗과 말하기를, “30살이 된 뒤에 감시(監試)를 보고 40살이 된 뒤에 동당(東堂 식년 과거)을 보겠으며 그 전에는 결코 과장(科場)에 가지 않겠다.” 하였다. 무인년에 공의 나이가 31이었는데 그의 부옹(父翁)이 사마시(司馬試)에 응시하라고 명하니, 답하기를, “군자의 한 말은 천년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년 때에 벗에게 한 말이 있으니 지금은 시장(試場)에 갈 수 없습니다.” 하였다. 부옹도 또한 강권(强勸)할 수 없었다. 천목에는 단정 후중하고 조수(操守)와 실천에 법이 있으며, 성품이 견확하고 학문에 독실하며 재행이 있다는 것이었다. 발탁되어서 홍문관 저작(著作)ㆍ박사ㆍ수찬을 역임하였다. 모친상을 만나 복을 마치고 나서, 신사년에 겨울 송사련(宋祀連)에게서 형이 여러 벗과 당시 재상에게 저촉되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듣고 부옹에게 고하였다. 부옹은 그 말을 소멸시켜 없애려고 가족을 거느리고 외향(外鄕)으로 돌아갔다. 송사련이 상을 바라고 무고하여 큰 죄에 빠뜨렸는데, 공도 연좌되어서 청도(淸道)에 정속되었다. 임오년 가을에 천둥치는 변이 있었는데, 남곤(南袞)이 공은 부옹에게 알린 공로가 있다는 것으로써 석방하기를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편리한 대로 한가하게 22년을 살다가 죽었다. 행장(行狀)에는, 타고난 자질이 혼후(渾厚)하고 침잠 장중(沈潛莊重)하여 말을 빨리 하거나 장난스러운 낯빛이 없었다. 집안[環堵]이 쓸쓸하게 가난하였으나 남을 구휼하는 데에 급하였고, 응낙한 것은 신(信)을 지키고 만약 불급(不及)할 형편이면 분주하게 남에게 꾸는 수고로움도 꺼리지 않았다. 초포 노인(樵圃老人)이 초고하였다. 아들은 안구(安玖). 사위 조희맹(趙希孟), 외손 권인경(權仁經), 권의경(權義經)이 있다.
안처근(安處謹) 1490(성종 21)∼1521(중종 1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정부(靜夫). 좌의정 당(瑭)의 셋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이(李)氏)로 경원부사 영희(永禧)의 딸이다. 처겸(處謙)·처함(處諴)의 아우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1519년(중종 14)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홍문관정자를 거쳐 박사에 올랐으며, 그해에 형인 처겸·처함과 함께 삼형제가 현량과(賢良科)에 천거되었다. 1521년 형인 처겸이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의 대신을 모해하려 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될 때 이에 연좌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문장은 삼형제 중 가장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
○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자는 정부(靜夫)이며 처겸(處謙)의 아우이다. 자질이 고요하고 자상하며 벗과 더불어 사귐에 오래될수록 더욱 존경을 받았다. 세상에서 일컫기를, 세 형제 중의 백미로서 형보다 낫다고 했다. 천과(薦科)에 올라 홍문박사(弘文博士)가 되었다. 신사년에 매맞아 죽었다.
안처근 전(安處謹傳)-己卯錄補遺追錄
생원 안처근은 경술생이고 자(字)는 정부(靜夫)이다. 벼슬이 홍문관 박사였는데 그의 형 안처겸(安處謙)의 옥사에 연좌되어 베임을 당했다. 순흥(順興)이 본관이고 의정 당(瑭)의 아들이다.
보유 : 공은 기묘년에 생원이 되었다. 천목은 단아(端雅)하고 명민(明敏)하며, 추향(趨向)하는 것이 바르고, 학행과 지조가 있다는 것이었다. 곧 홍문관 정자(正字)로 제수되었다가 박사(博士)로 승진되었다. 6월에 모친상을 당하고 복(服)을 벗고 나서, 신사년 겨울에 송사련(宋祀連)의 무함을 당해 신문을 받으면서 곤장 50여 대를 맞고 죽었는데 역시 법대로 처리되었다. 경자년에 특별히 처와 자식이 연좌된[孥] 것은 용서받았다. 행장에는, “자질이 장일안상(莊一安詳)하며 평상시에도 태만하거나 방사(放肆)한 언동이 없었다. 벗과 사귐에는 오랠수록 더욱 공경하였다. 세상에서, ‘구슬[珠]이 셋인데 백미로 여러 형보다 낫다.’ 하였다. 정진(鄭震)이 지었다. 사위 정진(鄭震)주부ㆍ우필성(禹弼成)찰방, 외손 정응선(鄭膺善)ㆍ정명선(鄭明善)ㆍ정종선(鄭從善)ㆍ우치근(禹致勤)ㆍ우치검(禹致儉)ㆍ우치적(禹致績)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