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오름산우회 회칙
창설일 : 1997년 6월 1일
개정일 : 2024년 1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다오름산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즐거운 산행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자격
1. 본회의 회원 구성은 개인택시 사업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 정원은 35명을 기준으로 하며 약간 명을 증원할 수 있다.
제4조 권리
1.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다.
2.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회칙에 규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의 및 산행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자기 신상에 변화가 있을 때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제6조 가입
1. 본회의 신규 회원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2. 본회의 신규 회원은 입회비 입금과 동시에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3. 본회의 회원 가입과 탈퇴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승인한다.
제7조 탈퇴
1.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를 탈퇴 시 기 납부한 회비는 본회의 자산에 귀속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만 예외로 하며 (자산/회원 수)의 금액을 지급한다.
1) 개인택시 양도
2) 질병 또는 사고로 산행이 힘들 때
3) 본인 사망
제8조 포상
1. 본회의 임원 회원으로서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2. 집행부 임원(회장 총무 대장)은 2년 이상 재임 시 1회에 한하여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직책 당 1회 지급)
제9조 벌칙
1.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명예 또는 친목을 훼손하였을 시 임시총회에서 자격 박탈을 결정한다.
2. 본회의 회원이 회비를 3회 이상 미납 시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회장, 총무, 감사, 산악대장, 후미대장, 배차담당, 오락부장, 사진담당 각 1명
제11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산악대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임한다.
제12조 선출
1. 회장 선출은 12월 임시총회 에서 하며 선출 방법은 후보자 추천 없이 지명 투표하여 과반 수 이상의 지지자로 선출한다.
과반수의 지지자가 없으면 차점자와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이 총무를 지명한다.
3. 감사는 직전회장이 한다.
제13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독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한다.
4. 산악대장은 산행계획 산행공지 사전답사 등반안내 및 회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산행 전반을 통솔지휘 한다.
5. 후미대장은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후미에서 낙오자 부상자 등을 파악하며 산행의 최종 마무리를 한다.
6. 배차담당은 산행공지 및 차량 배차를 담당한다.
7. 오락부장은 본회의 즐거운 산행을 위하여 오락을 담당한다.
8. 사진 담당은 본회의 즐거운 산행과 아름다운 추억을 위한 영상제작을 하며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카페 운영을 담당한다.
제4장 산 행
제14조 산행
1. 본회의 정기산행은 월 3-5회로 하며 버스산행 배차산행 대중교통산행으로
구분한다.
2. 산행에 필요한 등산장비는 회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겨울 등산장비는 필수)
3. 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산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는 회원 본인이 책임진다.
4. 버스산행, 배차산행 출발지는 올림픽공원으로 하며 문자 메시지로 공지한다.
5. 배차산행, 대중교통 산행은 산행 전날까지 산행을 신청한 회원이 5명 이하 시 자유 산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버스산행
1. 본회의 친목을 위하여 연간 7회 이상 버스산행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버스산행 참여는 회원 자유로 하고 불참 시에도 회비의 강제 징수는 하지 않는다.
3. 산행에 대한 산악대장의 답사 비용은 본회에서 지급한다.
제16조 배차산행
1. 본회의 회원 차량을 이용하는 산행이며 차량의 배차는 배차담당이 하며
배차 시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차량 배차는 회원 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산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산행이며 출발 장소와 시간은 산악대장, 배차담당이 공지한다.
제5장 회 의
제18조 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월례회 임시총회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3.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원 2/3 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에 불참한 회원은 회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월례회에 개최하며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변경
2.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 감사보고
4. 기타 사항
제20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원의 발의에 의해서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1번째 주 산행 때 개최하며 산행보고 및 차기 산행계획 등을 안내한다.
제6장 재 정
제22조 재정
1.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총무가 관리한다.
3. 본회의 재정은 회장과 총무가 연대 책임으로 관리한다.
4. 본회의 재정 상태는 분기별로 회원에게 보고한다.
5.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3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 비: 30,000원
2. 버스산행: 20,000원
3. 기타회비: 산행 후 뒤풀이 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각출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총무 통신비 : 월 20,000원
2. 배차차량 연료비
차종 | 거리 | 금액 | 비고 |
5인승 | 100km | 20,000원 | 전기차 포함 |
7인승 이상 | 100km | 30,000원 | 스타리아, 벤티 |
3. 배차차량 사고 시 : 200,000원(보험료가 할증되는 가해 사고에 한함)
4. 기타 : 회원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사진이나 영상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제25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연 2회 분기별로 하며 정기 총회와 7월 월례회에서 감사 보고한다.
제7장 상 조
제26조 상조
본회의 상조 혜택은 회원 가입 후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 경조사
1. 경조사의 범위는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로 한다.
2. 경조사 시 본회에서 300,000원 지급한다.
3. 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 장인, 장모를 대신할 수 있다.
4. 본회의 경조금 지급은 회원 당 4회로 제한한다.
5. 경조사 장소가 지방인 경우 거리 편도 200km 이상 준하여 출장비 200,000원 을 지급하며 참석 집행부 및 회원에게 균등 배분한다.
(단. 배차비등 소요경비는 별도 지급한다.)
제28조 질병 사고
1. 범위는 본인으로 한정한다.
2. 본회 회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10일 이상 입원 하거나 병원비 본인 부담금
2,000,000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회에서 300,000원 지급한다.
(단. 회원 1인당 1회에 한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통사고의 경우는 가해자일 경우에 한한다.(2항 지급)
4. 본회 회원이 정기산행 중에 발생한 가벼운 사고는 본회에서 50,000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본회 회원 병문안시 본회에서 30,000원 지출할 수 있다.
6. 그 외. 특별한 경우는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8장 부 칙
제29조 부칙
1. 본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2. 본회의 회원이 개인택시를 양도하여도 회원으로 인정한다.
3. 본회의 회원이 탈퇴한 후 재가입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회원 2/3 이상 참석하여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4.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7년 동안 경조사가 없을 시 경조비 1회 30만 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