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배포일시 |
2011. 7. 15(금) / 총 16매 | ||||
담당 부서 |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
최종원 과장/ 윤태근 사무관 | |||
02-2110-6750 / 6757 | |||||
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 밀렵 처벌 대폭 강화 및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액 증액 - 상습 밀렵자는 징역형, 신고 포상금은 10배 증액 ◇ 환경청,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야생동물 밀렵 집중단속 - 덫․올무 등 불법엽구, 야생동물 밀렵 및 불법 가공‧판매 행위 등 ※ 올무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7월), 밀렵 집중단속(9월) |
□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야생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환경부가 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11.6.30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르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종전에는 벌금의 하한선이 없었음)
※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11.7월중 공포 예정임(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
※ 멸종위기종 1급(포유류 12종, 조류 13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 6종, 곤충류 5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8종) : 수달, 산양, 두루미, 매, 구렁이, 미호종개, 장수하늘소, 귀이빨대칭이, 한란, 광릉요강꽃 등 50종
○ 그리고,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 부과가 아님)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 밀렵 처벌 강화 내용 >
처벌대상 행위 |
종전 벌칙 |
벌칙강화 내용 | |
단순 밀렵 |
상습 밀렵 |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덫 등 설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과 같음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밀렵처벌 강화와 더불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밀렵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작년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의 수렵장(19개 시‧군) 운영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수렵욕구 해소를 위한 밀렵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밀렵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 당초 수렵기간이 4개월(‘10.11.17~’11.3.16)이었으나, ‘11.1.1부터 수렵중단
○ 이에 따라, 7개 유역(지방) 환경청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밀렵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대상지역은 밀렵 적발장소 등 밀렵취약 지역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 밀렵단속 등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불법엽구 수거는 7월, 밀렵단속은 9월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렵기간(11월~2월)에도 집중단속 실시
○ 이와 함께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조난방지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대상지역은 덫‧올무, 뱀그물 등 불법엽구 설치 빈도가 높은 지역,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지역, 과거 밀렵신고 및 밀렵적발이 이루어진 장소 등이다.
□ 한편, 정부는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 등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먼저,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대폭 증액(10배)하여 밀렵신고를 활성화하여 야생동물 보호를 도모할 계획이다.
- (현행) ‘밀렵행위 적발자에게 최종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 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까지 지급
- (개선) ‘밀렵행위 적발자에게 최종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 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0%까지 지급
< 밀렵신고포상금 지급 예시 > ① 멧돼지‧고라니 등 밀렵신고 : 300만원 - 산출근거 : (벌금 100만원<예상액> + 지급기준액 50만원)의 200%(2배) ② 구렁이 밀렵신고 : 240만원 - 산출근거 : (벌금 100만원<예상액> + 지급기준액 20만원)의 200%(2배) ※ 밀렵 신고된 동물의 수량이 많으면 일정기준의 가산금을 지급 |
○ 아울러, 라디오 광고, 트위터 등을 활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메시지 전달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주요 홍보내용은 그릇된 보신문화 타파, 밀렵행위 벌칙강화 내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홍보,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등이다.
□ 붙임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방안(환경부)
2. 최근 3년간(‘08~’10) 밀렵‧밀거래 단속 실적
3.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내용(‘11.6.30 국회통과, 밀렵처벌 강화)
4. 밀렵 야생동물 및 불법엽구 사진 1부.
<붙임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
2011. 6.
|
보 도 자 료 | ||||
배포일시 |
2011. 7. 15(금) / 총 16매 | ||||
담당 부서 |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
최종원 과장/ 윤태근 사무관 | |||
02-2110-6750 / 6757 | |||||
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 밀렵 처벌 대폭 강화 및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액 증액 - 상습 밀렵자는 징역형, 신고 포상금은 10배 증액 ◇ 환경청,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야생동물 밀렵 집중단속 - 덫․올무 등 불법엽구, 야생동물 밀렵 및 불법 가공‧판매 행위 등 ※ 올무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7월), 밀렵 집중단속(9월) |
□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야생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환경부가 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11.6.30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르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종전에는 벌금의 하한선이 없었음)
※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11.7월중 공포 예정임(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
※ 멸종위기종 1급(포유류 12종, 조류 13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 6종, 곤충류 5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8종) : 수달, 산양, 두루미, 매, 구렁이, 미호종개, 장수하늘소, 귀이빨대칭이, 한란, 광릉요강꽃 등 50종
○ 그리고,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 부과가 아님)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 밀렵 처벌 강화 내용 >
처벌대상 행위 |
종전 벌칙 |
벌칙강화 내용 | |
단순 밀렵 |
상습 밀렵 |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덫 등 설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과 같음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밀렵처벌 강화와 더불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밀렵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작년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의 수렵장(19개 시‧군) 운영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수렵욕구 해소를 위한 밀렵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밀렵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 당초 수렵기간이 4개월(‘10.11.17~’11.3.16)이었으나, ‘11.1.1부터 수렵중단
○ 이에 따라, 7개 유역(지방) 환경청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밀렵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대상지역은 밀렵 적발장소 등 밀렵취약 지역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 밀렵단속 등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불법엽구 수거는 7월, 밀렵단속은 9월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렵기간(11월~2월)에도 집중단속 실시
○ 이와 함께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조난방지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대상지역은 덫‧올무, 뱀그물 등 불법엽구 설치 빈도가 높은 지역,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지역, 과거 밀렵신고 및 밀렵적발이 이루어진 장소 등이다.
□ 한편, 정부는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 등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먼저,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대폭 증액(10배)하여 밀렵신고를 활성화하여 야생동물 보호를 도모할 계획이다.
- (현행) ‘밀렵행위 적발자에게 최종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 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까지 지급
- (개선) ‘밀렵행위 적발자에게 최종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 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0%까지 지급
< 밀렵신고포상금 지급 예시 > ① 멧돼지‧고라니 등 밀렵신고 : 300만원 - 산출근거 : (벌금 100만원<예상액> + 지급기준액 50만원)의 200%(2배) ② 구렁이 밀렵신고 : 240만원 - 산출근거 : (벌금 100만원<예상액> + 지급기준액 20만원)의 200%(2배) ※ 밀렵 신고된 동물의 수량이 많으면 일정기준의 가산금을 지급 |
○ 아울러, 라디오 광고, 트위터 등을 활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메시지 전달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주요 홍보내용은 그릇된 보신문화 타파, 밀렵행위 벌칙강화 내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홍보,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등이다.
□ 붙임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방안(환경부)
2. 최근 3년간(‘08~’10) 밀렵‧밀거래 단속 실적
3.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내용(‘11.6.30 국회통과, 밀렵처벌 강화)
4. 밀렵 야생동물 및 불법엽구 사진 1부.
<붙임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