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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본 교단의 헌법을 역사적으로 개략하면 1953년 4월 8일 창립 총회시 미국하나님의성회(THE ASSEMBLIES OF GOD OF U.S.A) 헌법에 준하여 중앙집권제의 헌법을 제정, 유지하였다.
1969년 제18차 정기총회(1969년 5월 21일-22일: 부산순복음교회)시 헌법의 전면 개정을 결의, 제19차 정기총회(1970년 5월 27일-28일: 청주순복음교회)시 이 개정안을 인준, 통과하므로 ①자립 ②자치 ③상호협력의 정신에 입각한 지방분권제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제23차 정기총회(1974년 5월 20일-22일: 총회회관)시 헌법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고, 제29차 정기총회(1980년 5월 12일-14일: 총회회관)시 헌법 개정을 결의하였으나, 1981년 말 교단분열로 인하여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제33차 정기총회(1984년 4월 2일-3일: 총회회관)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임시총회(1984년 9월 24일-26일)시 이를 상정, 인준 통과하므로 대 교단 비약의 꿈을 담은 헌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통합총회의 의욕적인 헌법 개혁안이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대두하게 되자 제36차 정기총회(1987년 5월 25일-27일: 여수은현교회)시 헌법의 전면 개정을 결의하고 개헌 임시 총회(1987년 11월 23일-26일: 안양성문교회)에서 이를 결의, 통과시켰다.
그 후 다시 통합 열기가 고조되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총회에서 통합을 (1991년 11월 28일: 청주순복음교회) 결의하고, 양 교단이 통합을 선언(1991년 12월 19일)하였다. 이에 양 교단은 행정총회(1992년 1월 27일: 순신대)를 통하여 행정통합을 이루고, 제41차 정기총회(1992년 5월 18일-21일: 순신대)에서 개정헌법이 인준, 통과되었다.
한편 1991년 5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두 교단의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어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통합측과 수호측으로 나뉘었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통합을 반대한 교회들이 남아서 종전대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하고 총회를 이끌어 나갔다. 그리하여 하나님의성회는 모두 4개의 교단(통합측, 수호측, 순복음측, 예하성측)으로 나누어졌다.
제48차 정기총회(1999년 5월 17일-20일: 대전중앙순복음교회)에서 수호측과 교단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헌법 개정이 요구되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임시총회(1999년 11월 29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 상정, 인준 통과하므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단 운영의 파행으로 인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수호측 일부가 통합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1999년 12월 14일 포일순복음교회에서 소집된 비상임시총회를 기점으로 교단이 또 다시 3차 분열을 가져왔다.
그 후 비상총회와 수호측 총회가 교단을 통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 교단 헌법기초위원들이 상정한 개정안이 2000년 1월 24일 순복음성문교회에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확정되었다.
통합측 교단은 교단창립50주년을 맞이하여 교단의 위상과 시대적 상황에 알맞은 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총회원의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제53차 정기총회(2004년 5월 17일-20일: 부산 해운대순복음교회)에 상정, 인준 통과하므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2006년 말부터 세 교단(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과 수호측,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대통합이 추진되었고, 2007년 5월에 각 교단총회에서 통합교단헌법개정을 위한 전권을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통합추진위원회는 헌법위원회를 결성하여 통합헌법을 개정하고 2008년 5월 이천순복음교회에서 제58차 정기총회를 하면서 세 교단이 각각 헌법을 통과하려고 했으나 일부에서 특별법 제109조를 이유로 행정통합총회를 유산시키고 교단을 이탈하기에 이르렀고, 헌법위원회는 2008년 10월 6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헌법을 통과했다.
당시 헌법 제109조(특별법)은 3년 한시법으로 3년 후에 자동 폐기되기로 약속되었는데 자동폐기 1년을 앞두고 2010년 5월 18일 제59차 정기총회에서 특별법에 갈음하는 개정헌법 5개항을 상정하여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으나 이는 헌법개정절차(헌법 제106조 1, 2, 3항)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교단을 사랑하는 뜻있는 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개정헌법철회를 주장하였고, 또 헌법 철회를 위한 임시총회소집 청구를 요청했으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2010년 7월 1일 인천순복음교회에서 교단통합완성을 위한 기도회를 마친 후 350여명의 총대원들과 대책위원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위원회가 총회집행부의 구성과 임원인선을 위임하기로 하고 특별법을 삭제하고 통합헌법을 모법으로 하는 헌법을 수정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후 2010년 7월 1일
연 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벧전 2:9).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행 1:8; 고전 1:2).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1906년부터 또 다시 강한 바람과 같이 이 땅 위를 휩쓸기 시작하여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대 부흥이 일어났다. 이 세계적 성령운동의 필연적 결과로서 성령충만을 체험한 자들의 협동과 영적교류와 선교를 위한 조직체로서 <하나님의성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성회의 창설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성령님이시다(행 2:44; 10:44-45; 19:6).
본회의 연혁은 1906년 미국 LA의 아주사(AZUSA) 부흥회 시 성령의 음성을 들은 메리 럼시(Mary Rumsey)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1928년)하여 오순절 운동을 시작한 이래 박성산 목사와 배부근, 허홍 목사 등이 초기 지도자로 활동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선교활동이 중단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게 되자 동일한 신앙노선을 지향하는 동료들의 규합이 모색되던 차에 미국하나님의성회 동양선교 부장인 오스굿(Osgood) 목사의 내한에 의해 본격적인 하나님의성회의 한국선교가 시작되었다. 이에 초대 선교사로 A. B. 체스넛(A. B. Chestnut) 선교사가 1952년 한국에 주재하게 되었고 1953년 4월 8일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소재하는 남부교회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창립 총회를 가짐으로써 교단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교단의 힘찬 부흥・발전이 계속되던 중, 1981년 1월 교단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분리되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뜻있는 회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1991년 12월 19일 통합을 선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최성규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서병열 목사)하고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이 때 일부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이 있었다. 2006년 말, 새로운 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약칭: 기하성) 통합측과 수호측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약칭: 예하성)와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세 교단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8년 5월 역사적인 대통합 선언대회 및 감사예배를 드렸다.
통합의 기쁨도 잠시, 2010년 5월 18일 59차 정기총회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되었다. 이에 교단을 사랑하는 뜻있는 회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개정헌법철회와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2010년 7월 1일 인천순복음교회에서 교단통합완성을 위한 기도회를 마친 후 350여 명의 총대원들과 대책 위원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헌법을 모범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후 2010년 7월 1일
제 1 편 총 칙
제 1 장 명 칭
제1조 교단의 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총회)라 하고, 영어 명칭은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이라 한다. 이하 “기하성”이라 한다.
제2조 교회의 명칭
본회 산하의 각 교회 명칭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교회 또는 ○○순복음교회로 한다.
제 2 장 사 명
제3조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모임을 가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숙을 도모한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준행하여 선교에 이바지한다.
1.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2. 우리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한다.
3.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새 역사 창조와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한다.
제 3 장 조 직
제4조 조직
본회는 오순절 신앙을 가진 교회와 회중으로 조직하며 대한민국 남·북한과 선교사 및 해외교회로 한다.
제 2 편 신 조
우리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규범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근본 진리의 선언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는 말씀과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초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 교리 선언에 사용한 용어들이 영감 된 것은 아니나, 영감된 성경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진리 선언들은 우리들이 복음적 사역을 이루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근본 교리들이 우리의 주장과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믿는다.
제5조 영감으로 된 성경
우리는 신, 구약 성경(66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요, 정확 무오하여 신앙과 행위에 절대적 권위가 있는 법칙으로 믿는다(딤후 3:15~17, 벧후 1:21).
제6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자신 스스로를 영원 지존자로서, 천지만물의 창조자로서, 인류의 구속자로서 계시하셨음을 믿는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신 6:4)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눅 1:35, 3:21~22, 요 14:16, 마 28:19, 고후 13:13).
1. 용어의 정의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본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三位)가 일체(一體)로서 존재하심을 믿는다. 또한 성경의 절대성을 믿는다(창 1:1,26, 마 28:19, 고후 13:13, 요 14:16~17).
2. 삼위일체 안에서 구분과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의 구분을 아버지(聖父), 아들(聖子), 보혜사(聖靈)라는 특수한 용어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의 구분과 관계성은 성경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다(눅 1:35, 고전 1:24, 마 11:15~17, 28:19, 고후 13:13, 요일 1:3~4).
3. 삼위일체 안에서의 독립성과 협력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인격에 있어서 동일시되지 않으며, 그 관계에 있어서는 혼돈되지 않으며, 신격에 대해서 나누이지 아니하며, 협력에 있어서 대립되지 않는다. 관계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다. 사귐에 있어서도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다.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오시지 않으시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오신다. 성령은 본질·관계·협력·권위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은 다른 위(位)들과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다(요 5:17~30, 32, 37, 8:17~18).
4. 아버지와 아들에게 동등한 영광이 돌려짐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아버지께 경배하듯이 아들에게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칭호와 명칭이 담겨있는 존귀와 영광을 아들에게 돌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요 5:22~23, 벧전 1:8, 계 5:6~14, 빌 2:9~11, 계 7:9~10, 4:8~11).
제7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마 1:23).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행 4:12).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마 1:23, 눅 1:31,35)
2. 예수 그리스도의 죄없는 삶(히 7:26, 벧전 2:22)
3.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적들(행 2:22, 10:38, 요일 3:8)
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고전 15:3, 고후 5:21)
5.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육체적 부활(마 28:6, 눅 24:39, 고전 15:4)
6.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으로의 승귀(승천)(행 1:9, 빌 2:9~11, 히 1:3)
7.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행 1:11, 살전 4:16)
제8조 성령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 중 한 위로서, 그 본체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다(마 28:18, 요 14:16~17, 계 5:6).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 땅에서 시행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고(요 16:8), 거듭나게 하시며(요 3:5), 인도하시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고전 12:3), 은사를 부어 주시며(고전 12:4~11),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갈 5:22~23), 능력을 주시어 성도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엡 3:16), 성령세례와 권능을 부어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행 1:8, 2:1~36),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롬 15:16),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엡 2:22).
제9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가 선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다. 또한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부여받아 지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육체적 죽음 뿐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본성이 타락의 결과로 왜곡되고, 선악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인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었다(창 1:26~27, 2:17, 3:6, 롬 5:12~19).
제10조 인간의 구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히 9:12~15, 10:19, 엡 2:13~18).
1. 구원의 조건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의롭게 됨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눅 24:47, 요 3:3, 롬10:13-15, 엡 2:8, 딛 2:11).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
2. 구원의 증거
구원의 내적 증거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요(롬 8:16),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거는 의롭고 거룩한 생활이다(엡 4:24, 딛 2:12). 또한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다(사 53:1~10).
제11조 교회의 성례
1. 침례(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몸을 물속에 잠기게 하므로 받는 침례 의식은 성경에 명령되어 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세상 앞에 선포해야 한다(마 28:19, 막 16:16, 행 2:40~41, 10:47~48, 롬 6:3~4).
2. 성찬
떡과 포도즙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님의 성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표현한 상징이며(벧후 1:4),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재림의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고전 11:26).
제12조 성령세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과 물로 세례(침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 이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일반적인 영적 체험이었다. 이 체험은 삶과 봉사를 위한 권능이 입혀지며, 은사가 주어지고, 사역에 역사를 일으킨다(눅 24:49, 행 1:4, 고전 12:1~31).
이 체험은 거듭남과 구분되며, 동시에 또는 후속적으로 오는 체험이다(행 8:12~17, 10:44~46, 11:14~16, 15:7~9).
성령세례는 방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체험을 동반한다.
① 성령의 충만함(요 7:37~39, 행 4:8), ②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행 2:42, 히 12:28), 그리고 ③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더 능동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막 16:20), ④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행 1:8). 성령세례를 받으면 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갈 5:22~23).
제13조 성령세례의 최초의 육체적 증거
성령세례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최초의 육체적 표적으로 증거 되었다(행 2:4). 사도행전은 성령세례시 방언을 동반하는 것이 보편적임을 증거하고 있다(행 2:4, 10:45~46, 19:6). 이 경우에 방언 말함은 본질상 방언의 은사와 같으나(고전 12:4~10, 28), 그 목적과 사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제14조 성화
성화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악한 것으로부터의 분리요,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행위다(롬 12:1~2, 고후 7:1, 살전 5:13, 히 13:12). 성경은 “거룩한 삶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히 12:14)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라.”(벧전 1:15~16)는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연합된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심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지배 아래 계속적으로 자신을 맡김으로써 실현되어진다(롬 6:1~11,13, 8:1~2, 갈 2:20, 빌 2:12~13, 벧전 1:15).
제15조 교회와 그 사명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께서 친히 세우셨다(엡 3:11, 마 16:18).
1. 교회의 성경적 의미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지체가 된 공동체이며(행 20:28, 엡 2:20),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이다(히 12:23).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요(엡 2:22),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딤전 3:15).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엡 1:22~23, 골 1:17~19).
2. 교회의 사명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엡 3:6~10).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엡 2:22, 요 4:23~24, 대하 5:11~14, 7:1~3, 행 4:31),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엡 4:1~5, 2:21~22, 고전 12:12~13),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케 하며(갈 4:19, 엡 4:11~16, 골 1:28~29, 고전 14:12),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야 한다(행 1:8, 마 28:19~20, 막 16:15~16).
제16조 목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소명과 성경에 위임된 목회사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1. 하나님을 예배하며(요 4:23~24)
2. 세계를 복음화하고(막 16:15~18)
3.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성도들의 몸(공동체)을 세우는 것이다(엡 4:11~16).
제17조 신유
신적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속죄 안에서 주어진 것이며, 모든 신자들이 받는 특권이다(사 53:4~5, 마 8:16~17, 약 5:14~16).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으며(마 8:16~17, 벧전 2:24), 질병으로 통치하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주셨으며(요일 3:8, 눅 4:39, 11:20),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약 5:15~16).
제18조 성경적 축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엡 1:3) 그 종 예수를 세워(행 3:26)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며(엡 1:4),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엡 1:5),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시며(엡 1:7),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골 1:19)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엡 3:8)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교회를 그의 몸이 되게 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엡 1:23, 4:1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며(창 12:1-3, 3:13-14), 범사에 형통함과 강건케 됨을 받으며(요삼 2),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가 됨을 믿는다(고후 1:20).
제19조 복된 소망(부활과 재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함께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임박하고 복된 소망이다(살전 4:16~17, 롬 8:23, 딛 2:13, 고전 15:51~5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때는 모르지만 주께서 홀연히 강림하실 때에 교회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할 것을 믿는다(막 13:32~33, 살전 5:9~10, 눅 21:34~36, 살전 4:16~17).
제20조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인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천년동안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슥 14:5, 마 24:27,30, 계 1:7, 9:11~14, 20:1~6). 이 천년 통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고(겔 37:21~22, 습 3:19~20, 롬 11:26~27) 우주적인 평화가 성취될 것이다.
제21조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의 때에는 죽었던 악인이 다시 살아나서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마 25:26, 막 9:43~48, 계 19~20, 20:11, 21:8).
제22조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벧후 3:13). 이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주께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계 21, 22장).
제 3 편 교 회
제 1 장 교 회
제23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집회 장소를 말함이 아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마 16:18).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엡 4:3).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골 1:18~25),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공중 혼인 잔치에 들림 받게 된다(계 19:6~8, 21:16~22).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대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교회의 신성을 침범할 수 없다.
제24조 교회의 구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교회라 하며,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행 2:46~47).
제 2 장 교회의 의식
제25조 성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바 성례식이 있으니 이는 거룩하게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① 침례(세례)식 ② 성찬예식
제26조 절기
본회의 절기는 다음과 같다.
① 성탄절 ② 고난절 ③ 부활절
④ 성령강림절 ⑤ 맥추감사절 ⑥ 추수감사절
제27조 의식
본회에서 행하는 의식은 아래와 같다.
① 목사 임직식 ② 담임목사 취임식 ③ 전도사 임명식
④ 장로 장립식 ⑤ 집사 안수식 ⑥ 권사 취임식
⑦ 집사 임명식 ⑧ 교회당 헌당식 ⑨ 혼례식
⑩ 추모식 ⑪ 장례식 ⑫ 헌아식
제 3 장 교 인
제28조 교인의 신급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등록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
② 침례교인 : 침례(물세례)를 받은 교인
제29조 교인의 의무
공동예배 출석과 십일조와 헌물, 전도, 봉사에 참여하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30조 입교인의 권리
침례교인이 만 20세가 되면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제31조 교인의 자격 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이 경과하면 자격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자동 제적된다.
제 4 장 교회생활 규범
제32조 생활규범의 목적
교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별된 성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도의 생활은 신앙의 결실이므로(마 7:17) 마땅히 성경과 교리에 입각하여 교인의 본분을 다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서로 신종(信從)하는 생활이어야 한다(엡 5:18~21). 그러므로 성도로 하여금 본회 헌법(憲法)과 신조를 지키게 하며 거룩하고 참된 생활을 하게 함이 생활 규범의 목적이다(갈 5:14~24).
제33조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거룩히 지킨다(신 5:11, 출 20:8).
2. 공적예배에 충실히 참석한다(행 2:46, 출 20:8, 롬 12:1).
3. 성경을 매일 읽으며,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며, 은밀한 기도에 힘써야 한다(시 1:2, 마 6:6, 딤후 3:15).
4.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성도나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린 자나 헐벗은 자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 한다(마 25:35~40, 딤후 4:2).
5. 성경에 가르친바, 십일조 및 헌금과 헌물을 드려야 한다(창 14:20, 말 3:8).
6.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신분에 알맞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롬 12:11).
7. 술과 담배의 사용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삿 13:4, 잠 23:31).
8.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니 일부일처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마 19:4~6, 엡 5:31~33).
9. 교인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는 교역자에게 문의하여 지도를 받으며, 결혼 주례는 목사가 집행하여야 한다(엡 4:11~12).
10. 정당한 사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마 5:32, 고전 7:10~11).
11. 교인으로 부덕한 말이나 불손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엡 4:29, 딛 1:16).
12. 교회 직원은 성도 생활 규범(제33조)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34조 생활 규범과 실행
성도의 생활규범을 지키지 아니하여 현저하게 교회의 명예와 권위 등을 손상케 하는 자가 교회 지방회와 총회의 권면을 받고도 회개치 아니할 때는 징계법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 5 장 교회 직분
제35조 교회 직분의 구분
교회의 직분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1. 항존직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다.
2. 임시직
임시직은 서리집사, 권찰이며 그 시무는 1년이고 연임할 수도 있다.
제 6 장 목 사
제36조 목사의 의의
1. 목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교회의 사자이며(계 2:1),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여 세우신 복음의 사신이며(고후 5:1, 엡 6:20),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감독이요(렘 3:15, 벧전 5:2-4, 행 20:28), 나라와 제사장이며(계 1:6), 은혜의 경륜을 따라(엡 3:2) 목사와 교사로(엡 4:11)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받은 성직이다.
2.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직이다(롬 11:13).
제37조 목사의 임직 및 자격
1. 목사의 임직
목사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실행위원회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지방회에서 안수를 받음으로 임직된다.
2. 목사의 자격
1)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과정을 이수한 후, 신학대학원이나 목회대학원을 졸업한 자.(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해외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2) 목사 소명의 증거가 있는 자.
3)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행 2:4, 고전 14:1~2).
4) 단독 목회자는 2년, 부교역자는 3년의 경험이 있는 자.
5) 교회를 잘 가르치며 잘 다스릴 감독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요 10:21, 딤전 3:2~4, 딤후 4:5, 딛 1:7~9).
6) 연령은 만 30세 이상 된 기혼자(단, 33세 이상의 미혼자로서 총회 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및 여자의 경우는 만 35세 이상인 자).
7) 여 부교역자는 5년을 1년, 10년 사역을 단독 2년으로 인정한다.
8) 이혼 사실이 없는 자라야 한다.
9) 군목과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는 시무연한, 연령에 관계없이 고시위원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총회가 안수한 후 파송한다.
10) 타교단의 목사로서 본회의 목사자격을 얻고자 할 때에는 ① 제37조(목사의 자격)에 의한 심사를 해당 지방회에서 받은 후, ②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③‘교단헌법’과 ‘교리’ 과목의 고시에 합격하고, ④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목사의 구분
1. 원로목사
원로목사는 아래에 의거하여 지방회의 천거로 지역총회가 개 교회에서 추대식을 가짐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① 본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한 자로서,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라야 하고 연령은 만 65세가 되면 은퇴를 자원할 수 있다.
② 소속교회는 퇴직급과 은급을 지급하되,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은급은 담임목사 현재 사례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원로목사의 소천 후 은급은 사모가 생존 시까지 담임목사 연봉의 50% 이상으로 한다.
③ 원로목사는 상회 회원권을 가질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2. 담임목사
① 소속 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을 부여받은 목사
② 담임 목사는 지방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후 지방회장의 취임 공포로 당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된다(제64조 1항 참조).
③ 목사는 교회와 협의하여 유급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④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추천하고 부교역자, 기관장 및 직원을 임명한다.
3. 부목사
① 교회는 필요에 따라 직능별로 담임목사를 보좌할 부목사를 둘 수 있다.
②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선임한다.
③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단, 담임목사의 은퇴(원로)시에는 예외로 한다).
④ 부목사는 당회원이 될 수 없다.
⑤ 부목사는 상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4. 기관목사
① 기관목사란 총회에서 인준 받은 기관에서 종사하는 목사를 말한다.
② 기관목사는 해당 지방회 회원이 된다.
③ 기관목사는 연 1회 사업 보고를 해당 지방회와 총회에 서면 보고한다.
④ 임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5. 전도목사
① 소속 지방회와 총회의 허락을 받아 순회 전도하는 목사와 특수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② 개 교회에 소속되어 해당 지방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무하지 않을 시에는 무임목사로 간주한다.
④ 소속 지방회와 총회에 연 1회 사업 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6. 공로목사
① 공로목사는 원로목사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총회 산하 교회와 기관에서 다년간 시무한 공로가 인정된 목사를 말한다.
② 신병 혹은 연로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기관 사무를 행하기 어려워 사직서 제출 시 에는 그 공로를 인정, 총회에서 표창한다.
③ 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이어야 한다.
④ 은급은 총회, 또는 지방회에서 지급한다.
⑤ 공로목사는 상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⑥ 재 시무를 원할 경우, 시무 명부에 재 기록한다.
7. 무임목사
① 무임목사란 소속 지방회에서 상임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② 목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 1년 이상 계속 무임으로 있을 시는 지방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직무 없이 외국으로 떠난 목사로서, 10개월이 경과하면 자동 정직 처리한다.
8. 사직(임)목사
① 본회 목사 중 병환이나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교회를 시무할 수 없는 자는 지방회가 총회와 협의, 사임 처리한다.
② 사직(임)목사는 목회 경력과 형편을 참작,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사직은, 사고처리위원회를 두어 지방회 또는 총회가 사무처리가 끝날 때까지 이를 전담한다.
9. 은퇴목사
①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
② 상회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10. 선교사
본회를 협조하는 목사와 본회 목사로서 본회의 파송을 받아 외국에서 선교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 담임목사(담임전도사)의 청빙
본회 교역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교회에 취임한다.
1. 당회나 제직회원 3분의 2 이상이 청빙을 결의, 서명날인 하고 지방회에 보고한 후 서류를 청빙코자 하는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해당 교역자가 그 서류를 접수하면 수락하는 것이 된다(당회장 및 담임목사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청빙받은 교역자는 초청 교회에 승낙 서류와 함께 지방회 전입청원서를 제출하고 청빙한 교회는 지방회에 승낙서류와 함께 지방회 전입청원서를 보고한다. 지방회가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하는 교회에서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림으로 청빙한 교회 담임교역자가 된다. 지방회는 총회본부에 반드시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3. 타 지방회간의 교역자 청빙절차도 전항과 같으나, 그 교역자는 소속 지방회에 이명 청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초청받은 지방회에 전입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지방회장과 타 지방회장과의 협의로써 처리하며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4. 담임목사 공석 교회는 교역자 청빙 절차에 있어서 지방회에서 위임받은 치리목사가 담임목사를 대행한다.
5.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청빙원 원서, 본인 승낙서, 이명증서, 전입청원서, 교역자 가족명단, 사례비 지급약정서 각 2통씩.
6. 담임목사의 은퇴 및 사임 시에는 유급 직원은 일괄 사임된다(부목사, 전도사, 및 모든 유급직원).
제 7 장 전도사
제40조 전도사의 의의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임명을 받아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신성한 직분이다.
제41조 전도사의 자격
1. 전도사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자로, 담임목사가 천거하여 지방회가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전도사는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회원이 된지 만 5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3. 성령세례를 받고 품행이 성도의 생활규범에 합당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시무전도사의 품행이 비윤리·비도덕·폭언(행)등 생활규범을 위배하거나, 위계질서를 어겼을 경우, 당회 또는 위촉기관의 실사를 거쳐 퇴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4. 지방회 각 기관에서 전도나 선교활동으로 시무하는 자도 이에 해당된다(학교, 병원, 산업체 교회, 특수선교 처).
5. 본 교단 신학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 이내에 목회를 하지 않는 자가 목회를 원할 경우, 1년간(졸업 학년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전도사의 가입
타 교파 전도사로서 본회 전도사 자격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다.
1. 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본 교단 신학교에 서 1년간 교리와 헌법을 연수하여야 한다.
2. 본회 산하 교회의 초청을 받은 자.
3.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전도사의 시무하는 교회가 동시에 가입코자 원 하는 자.
4. 제41조 2항을 제외한 자격을 가진 자.
제43조 전도사 특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지방회에서 전도인으로 임명받은 지 5년 이상 된 자는 전도사로 임명받을 수 있다(단, 목사는 될 수 없다).
제44조 원로 전도사
담임 교역자인 전도사는 본회에서 25년 이상, 개 교회에서는 20년 이상, 시무하고 60세가 되면 원로 전도사로 추대하되, 교회의 형편에 따라 은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장로
제45조 장로의 의의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 지방회의 안수로 장립되는 봉사직이다. 담임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여 치리하고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앙 향상을 위하여 힘쓰되 특히 병자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심방하고 충성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제46조 장로의 자격과 임직
1. 장로는 본 교회 안수집사, 권사로서 각기 무흠히 3년 이상 봉사한 자 로 한다(디도서 1장 5~9절, 디모데전서 3장1~7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2. 이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장로 선출자격은 성령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40세 이상 65세까지로 한다.
4. 담임목사의 천거로 당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제직회의 인준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5. 지방회 고시위원회의 고시 합격통지를 받고, 지방회가 안수함으로 장립된다.
6. 고시 합격통지서 발부 이후, 6개월 이내에 장립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한다.
7. 장로는 침례(세례)교인 30명당 1명씩 세울 수 있다.
8. 명예장로를 둘 수 있다.
9. 시무연한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10.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제47조 장로의 전입
전입한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다음과 같다.
1. 본 교단 장로의 전입은 이명 증서를 첨부하여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소속 교회의 시무장로가 된다.
2. 타 교단 장로의 전입은 당회 또는 제직회의 천거로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지방회의 시취를 받고 소속교회에서 취임식을 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
3. 협동장로 : 전입 장로로서 시무장로가 될 때까지의 호칭이다(당회에 참석하나 결의권은 없다).
제48조 장로의 휴직 및 사직
본인이 노후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하기 어려울 때는 교회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나 혹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와 지방회가 협의하여 휴직케 한다. 또한 장로가 이단 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이 있을 때에는 교회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회가 사직케 한다(행 24:16, 롬 9:1, 빌 2:15~16, 벧후 2:14, 딛 1:5~9, 딤전 3:13).
제49조 원로장로
1. 원로장로 : 원로장로는 아래에 의거하여 당회의 결의로 추대되어 원로장로가 된다.
① 장로로 개 교회에서 15년 이상 교회를 잘 섬기며 수고한 공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은퇴(연로)장로는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를 말한다.
제 9 장 안수집사
제50조 안수집사의 의의
교회의 택함을 받아 담임 교역자를 협력하여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51조 안수집사의 자격과 임직
1.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한 35세 이상된 남자로 한다.
2. 성령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4. 당회장 혹은 당회장의 천거를 받은 목사의 안수를 받는다(미조직 교회는 담임목사와 지방회 안수위원들이 안수한다).
5. 안수식은 피택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6개월 경과 후에는 무효로 한다.
제52조 안수집사의 휴직 및 사직
제48조의 장로의 휴직 및 사직과 동일하나, 단 ‘지방회’를 ‘당회’로 대치한다.
제53조 명예안수집사
1. 명예안수집사의 의의
집사로서 실무적인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여 집사로서 수고한 공적을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2. 자격과 임직
① 본 교회 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적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항존직에 준한다.
제 10 장 권사
제54조 권사의 의의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은 항존직이며 담임목사를 받들어 교회를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하고 권면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제55조 권사의 자격과 임직
① 본 교회에서 무흠히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여자라야 한다.
②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고 연령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다.
③ 당회장의 천거를 받은 목사와 담임목사의 안수를 받는다.
(미조직 교회는 담임목사와 지방회 안수위원들이 안수한다).
④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단, 1차 투표로 한다).
제56조 권사의 휴직 및 사직
제52조 집사의 휴직 및 사직과 동일하다.
제57조 명예권사
1. 명예권사의 의의
권사로서 실무 일을 할 수 없는 자와 여자 집사로서 교회에 세운 공로가 현저한 자를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여, 그 수고한 공적을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2. 자격과 임직
① 본 교회의 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적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견책이 없는 한 종신직이다.
제 11 장 서리집사
제58조 서리집사의 의의
서리집사는 담임목사의 임명을 받아 교회 봉사와 교인 심방에 적극 참여하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59조 서리집사의 자격
1. 주일성수와 공예배에 참석하며 십일조를 드리는 자로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거리낌이 없는 무흠한 자라야 한다.
2. 침례 받은 교인으로 1년 이상 된 자로 25세 이상이어야 된다.
3. 제직회 회원이 된다.
제 12 장 권 찰
제60조 권찰의 의의
권찰은 담임목사의 임명을 받아 심방과 봉사를 하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61조 권찰의 자격
① 침례받은 교인으로서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② 연령은 23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임기는 만 1년이며 임기가 지나면 자연 사직된다.
제 13 장 회 의
제62조 공동의회
1. 조직 및 회원
공동의회 조직은 개교회의 침례받은 만 20세 이상 된 자로 한다.
2. 임 원
임원은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회장(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단, 담임목사가 유고시에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목사가 된다).
3. 결의사항
① 1년 동안의 교회 교세보고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②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 투표를 하되,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야 하고, 1차 투표에 한한다.
③ 본 교단 내에서 교회 이전이나 병합 결의는 재적 교인의 3분의 2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담임목사 청빙을 인준한다.
4. 소집
① 공동의회의 소집은 매년 1차 담임목사가 2주일 전에 주보나 공식예배 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된 장소와 일시에 모이되 출석 회원으로 성수되며 일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임시 공동의회는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가 있거나 공동의 회원 3분의 1 요청이 있거나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임시 공동의회는 명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④ 침례받은 성도 500명 이상이며, 제직회원 100명 이상 된 교회는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대행할 수도 있다.
제63조 제직회
1. 조 직
담임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조직하되,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2. 임 원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사무집행을 위해 각 위원회를 둔다.
3. 소 집
① 제직회는 담임 목사가 필요시 소집하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② 담임목사 유고시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목사가 지정 사항을 처리한다.
③ 전도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지방회가 임명한 치리 목사의 위임을 받아서 제직회장을 대행한다.
4. 결의 및 사무
① 합법적으로 결정한 예산집행
② 교회 동산 관리·운영
③ 효과적인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④ 담임교역자의 청빙을 결의한다.
제 14 장 당회 및 운영위원회
제64조 당회의 조직과 임원
1. 조직 : 당회는 당회장과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단, 당회성수 미달인 교회에서는 1인에 한하여 당회장이 지명한 안수받은 집사가 당회원이 될 수 있다.)
2. 임원 : 당회장과 서기 1인으로 하되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장이 당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5조 당회의 소집과 결의
1. 소집 : 매년 1회 정기 소집하며, 필요시 당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결의 : 성수는 과반수로 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 당회의 직무
1. 담임목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추천하고, 당회 및 운영위원회는 이를 인준하며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임식을 주관한다.
2. 직원과 소속기관을 감독한다.
3. 유고시 상회의 검열을 받는다.
4.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동 의회록 ② 제직 회의록 ③ 당회록 ④ 상회의록(지방회)
⑤ 교적부 ⑥ 교회연혁 기록부 ⑦ 직원 명부 ⑧ 교인 명부
⑨ 침례자 명부 ⑩ 교회부동산 관리대장 ⑪ 기타 필요한 명부
5. 담임목사가 추천한 지방회 및 총회 총대를 인준한다.
6. 교회 부동산 및 고유 재산과 교회 재정·경리를 감독한다.
제67조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1. 당회원이 10명 이상 된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운영위원은 당회장이 5명 이상을 임명한다.
3. 운영위원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5 장 치 리 회
(당회, 지방회, 지역총회, 총회)
제68조 치리회의 의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생활과 조직적 활동을 하도록 하며(요 21:15~17), 받은 은사를 온전케 하고(고전 14:40), 불법·불의와 이단·세속이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살후 2:3~10) 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찰할 권한을 부여 받은 치리회를 두어 교회가 받은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행하며 완전케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히 13:17).
제69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지방회, 지역총회, 총회로 구분하되 미조직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치리권을 부여한다.
제70조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교회의 화평과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 처리한다. 지방회는 당회, 지역총회는 지방회, 총회는 지방총회의 상회로서 하회를 지휘 관할한다.
제 4 편 지 방 회
제71조 지방회의 구역
구역은 지역총회 실행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으로 하되 행정구역에 준하고, 단 예외를 둘 수 있다.
제72조 지방회의 조직
1. 지방회 지역 내의 교역자와 장로로 한다.
2. 특수 지방회는 별도로 한다.
① 농아인지방회
‘농아인지방회’는 총회 산하의 ‘농아교회’로 한다.
② 무지역지방회
무지역지방회는 특수한 사정으로 지방회는 속하지 않고 총회에는 속한 교회들로 한다.
제73조 지방회의 소집과 성수
1. 정기지방회는 매년 1차 3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지방회
임시지방회는 임원회의 결의나 지방회 대의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하되, 명시된 안건 이외의 것은 결의할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로 한다.
3. 지방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되, 전 대의원에게 2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부회장도 유고시는 직전 회장이 한다.
4. 모든 결의는 출석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74조 지방회의 대의원
1. 대의원은 지방회 지역 내의 담임 교역자와 조직교회의 대표 장로로 한다. 단, 특수 지방회는 예외로 한다.
2. 목사, 장로가 각 10명 이상인 교회는 각 5명당에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단, 각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방회 대의원은 본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와 교역자 상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지방회 10일 전에 회계로부터 의무완결 통보가 서기부에 접수되므로 대의원권이 부여된다.
제75조 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전도사 임명, 전임, 해직에 관해 지역총회 임원회에 보고 또는 재가를 받아 집행한다.
2. 장로 시취와 임직식을 주관한다.
3. 헌법 수정안을 지역총회 임원회에 상정한다.
4. 회원 교회의 요청을 받아 각종 예배와 행사를 주관한다.
5. 교회설립에 관련한 위치 조정과 지도를 한다(단, 부교역자의 경우 동일 지방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목사안수 신청서를 심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에 상신한다.
7. 지역총회와 총회 임원회에 교역자 및 교회 가입 청원을 한다.
8. 지방회 운영 발전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9. 지방회의 예산·결산 및 각종 사업 보고를 한다.
10. 지방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한다.
① 지방회 교회명부, 재산부, 기관명부 ② 지방회의록
③ 지방회 교역자 명부 ④ 지방회 고시합격자 명부
⑤ 교단총회 회의록 ⑥ 전도사 임명부 ⑦ 장로 명부
⑧ 기타 필요한 서류
11. 지방회 임원의 임기 만료 시에는 기 비치된 일체의 서류를 신임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76조 지방회의 임원회
1. 임원 선출과 임기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재무 각 1인을 지방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회의 직무
① 임원회는 회장의 통솔 하에 지방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폐회 기간에 지방회 내의 각 교회와 기관의 업무를 처리한다. 임원 각자의 임무는 총회임원에 준한다.
② 각 위원장과 위원을 지방회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인준한다.
3. 임원회의 자격
① 회장은 목사로 무흠히 15년 이상 된 자로 하고 다른 임원은 10년 이상으로 소속 지방회에서 2년 이상 시무한 목회자라야 한다.
② 1교회에서 2명 이상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회계는 15년 이상 무흠한 장로도 될 수 있다.
④ 여 목사의 경우 지방회장은 담임교역자로서 무흠히 20년 이상, 임원은 10년 이상 목회한 현재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⑤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다만 연령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미달자도 할 수 있다.
4. 감사
① 선출방법 : 임원선출 방법과 같다.
② 자격 : 무흠히 10년 이상 된 담임목사나 10년 이상 장로로 한다.
③ 인원 : 3명
④ 임기 :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직무 : 지방회의 재정 및 행정을 감사한다.
제77조 지방회 각 위원회
각 위원장은 지방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각 위원회는5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과 감사는 담임목사로 무흠히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만 70세까지로 한다.
1. 고시위원회
① 전도사 임명을 위한 심사를 한다.
② 장로 시취를 하되 일자와 장소를 2주일 전에 개 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시 결과를 지방회에 보고한다.
2. 안수위원회
① 목사 안수식, 장로 장립식을 집행한다.
② 안수위원장은 지방회장으로 한다.
3. 재판위원회
① 지방회원 교회의 소송을 접수 처리한다.
② 교회 분리, 병합 건을 접수 처리한다.
③ 교역자의 재판은 상회에서 처리한다.
④ 재판부는 재판 일자를 공식 발표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① 지방회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편 지역총회
제78조 지역총회의 의의
지역 총회는 본 교단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에 인해 새롭게 요청되는 자립과 자치성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소속된 지역의 광역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소속된 지방회와 교회를 총괄하는 지방회의 상급기관이고 교단 총회의 하급기관이다.
제79조 지역총회의 구역
1. 단독지역총회 : 단독 교회로(본 교회 및 지성전) 교역자의 수가 200명 이상, 출석성도의 수가 10만명 이상 이어야 한다.
2. 연합지역총회 :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총회를 둔다.
① 서울지역총회 - 서울특별시로 한다.
② 경기북 ․ 인천지역총회 - 경기도의 북부지역(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 일산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과 인천광역시로 한다.
③ 경기남 ․ 강원지역총회 - 경기도의 남부지역(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과 강원도로 한다.
④ 충청지역총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한다.
⑤ 호남지역총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로 한다.
⑥ 영남지역총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로 한다.
⑦ 북한지역총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지역총회를 둔다.
⑧ 해외지역총회 - 해외선교지역으로 한다.
제80조 지역총회의 조직
지역총회에 속한 지방회 소속 교역자와 조직교회 평신도 대표로 한다.
제81조 지역총회의 소집과 성수
1. 정기지역총회 : 매년 1차, 4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지역총회 : 실행위원회의 결의나 총대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되 명시된 안건 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헌법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로 한다.
3. 지역총회 소집은 총회 30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고 지역총회장이 소집한다. 지역총회장 유고 시는 직전 지역총회장이 한다.
4. 지역총회 개회 성수는 총대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에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지역총회 총회의 기록을 위하여 서기 3명을 선임하되 무흠히 10년 이상된 목사로 한다.
제82조 지역총회의 대의원
1. 대의원은 소속교회의 담임목사와 조직교회의 교회대표 장로 1명으로 하고, 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 각각 5명에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단, 각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증경지역총회장과 지역회 직영기관 대표 1명은 자동 총대가 된다.
3. 교회와 교역자의 상회비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역총회 개회 20일 전까지 의무를 이행한 자로 한다.
제83조 지역총회의 직무
1. 지역총회는 소속 지방회, 소속교회,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를 관할한다.
2. 인사 및 분규사건을 조정한다.
3. 심판, 권징 및 포상을 한다.
4. 하회 기관 통솔 및 상회에 건의 및 청원을 한다.
5. 지역 내 지방회 및 산하교회 부흥대책을 강구한다.
6. 지역 내 지방회 신설 및 통 ․ 폐합 건을 청원한다.
7. 증경지방회장 중 1명을 총회 실행위원으로 선출 파송한다.
제84조 지역총회의 임원
지역총회 임원은 지역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회계, 재무 각 1명으로 한다.
1. 임원의 자격
① 지역총회 총회장은 본 교단 소속 담임목사로서 무흠히 20년 이상 된 자로 지방회장을 역임한 목사로 한다.
② 그 외 임원은 무흠히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하며, 회계는 무흠히 10년 이상 시무한 장로로도 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⓹ 지방회와 총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직무
① 지역총회 총회장 : 지역총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지역총회 부총회장 :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시 신임총회장 선출 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역총회 총무 : 총회의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역총회 서기 : 의사 진행을 도우며 의사 기록을 정리, 작성한다.
⑤ 지역총회 재무 : 재정장부 업무를 관장한다.
⑥ 지역총회 회계 : 재정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
3. 지역총회 임원 입후보
총회 임원 입후보 방법에 준한다.
4. 지역총회 임원의 선출
총회 임원 선출 방법에 준한다.
5. 지역총회 임원회
① 조직 :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회계, 재무로 조직, 월 1회 정기 임원회를 갖되, 필요에 따라 회장은 수시로 임시임원회를 소집한다.
② 권한 : 지역총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③ 1교회에서 2명 이상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5조 지역총회의 감사
① 선출방법 : 임원 선출 방법과 같다.
② 자격 : 본 교단 15년 이상된 담임목사나 10년 이상 장로로 한다.
③ 인원 : 3명
④ 임기 :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직무 : 지역총회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86조 지역총회 실행위원회
1. 의의
지역총회 폐회기간동안 지역총회 결의사항과 사업진행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둔다.
2. 구성
지역총회 임원, 각 지방회장, 각 지방회에서 증경지방회장 중 선출한 지방회 대표 1명으로 한다.
3. 회기
정기회기는 매년 6차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할 때 또는 실행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4. 직무
① 지역총회 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토의 처리한다.
② 각 지방회, 지역총회 본부의 사업진행의 보고를 받는다.
③ 결산 및 예산을 심의하여 지역총회에 상정하며 결산회계 기간은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한다.
④ 지역총회의 기관사업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⑤ 각 지방회 회의록을 필요에 따라 검사한다.
⑥ 교회의 설립, 분립, 통합, 이전, 폐지, 가입을 승인 처리한다.
⑦ 각 국장 및 각 위원장을 지역총회장의 추천을 받아 인준한다.
⑧ 교회가입을 승인한다.
⑨ 지방회의 신설병합을 결의한다. 조직은 35교회, 시무목사 15명, 교인 1천5백명, 조직교회 5교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7조 지역총회 본부
1. 위치
지역총회 본부는 지역총회 중심부에 둔다.
2. 지역총회에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국을 둔다.
제88조 각 국의 설치
각 국장은 본회 목사로서 무흠히 15년 이상, 만 70세 이하이어야 하며 지역총회장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고 2년 임기로 한다. 각 국은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1. 교육국
총회의 교역자 자질 향상과 성도의 신앙성장을 위한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2. 전도국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도 업무를 담당한다.
3. 평신도국
남녀선교회 및 평신도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4. 농어촌국
농어촌 지역과 교회의 선교와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5. 청년국
청년 선교와 청년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사회국
재해지역 지원 및 사회 활동 업무를 담당한다.
제89조 위원회
각 위원장은 지역총회장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고 각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과 감사는 담임목사로 무흠히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임기는 2년, 만 70세까지로 한다.
1. 재판위원회
지방회의 소송을 접수 처리하되 모든 재판 업무는 본 교단 권징조례법에 의거 진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지역총회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편 총 회
제 1 장 총 회
제90조 총회의 의의
총회는 선택받은 성총회라 부르며(히 12:23) 본 성회 산하의 모든 교회와 기관의 회중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이다.
제91조 총회의 구역
대한민국 남·북한과 세계 전 지역으로 한다.
제92조 총회의 조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기름부음 받아 그의 회중을 치리할 조직체로서(계 1:6, 요 21:5~19) 본 성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로 한다.
제93조 총회의 소집과 성수
1. 정기총회
① 매년 1차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소집한다.
② 총회 소집은 30일 이전에 공고되어야 하고 총회장이 소집한다. 단, 총회장이 유고시는 부총회장이, 부총회장이 유고 시는 직전 총회장이 한다.
③ 총회 개회 성수는 총대원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 총대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헌법 개정 등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총회시 기록을 책임맡을 기록 서기 3인을 선임하되, 목사로 무흠히 10년 이상 된 자로 하며 총회장이 지명한다.
2. 임시총회
실행 위원회의 결의나 총대원 3분의 1의 날인으로 소집 목적을 제시하면 소집 목적 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로 한다.
제94조 총회대의원
1. 본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로 하되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목사와 장로로 한다.
2. 목사는 해당 지방회 교회 수의 3분의 1의 담임목사로 하고 장로는 해당 지방회 조직교회 수의 5분의 1로 하되 정기 지방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단, 단독교회 지역총회는 목사 10명당 1인, 장로 15명당 1인, 교역자 10명 이상의 개교회도 10명당 1인, 장로 15명당 1인을 추가 파송한다).
3. 총회 임원과 전임 총회장은 자동 총대가 된다.
4. 총회 직영기관 대표 각 1명, 주재 선교사 대표 1명, 선교지역 대표 1명으로 한다(선교지 지역 규정은 총회가 한다).
5. 총회 총대는 교회와 교역자 상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총회 개최 40일 전까지 상회비 의무를 이행한 자로 한다.
제95조 총회의 직무
1. 총회는 지역총회, 소속교회,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총괄 통할한다.
2. 산하 단체 및 지역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상신된 헌의, 청원, 상소, 소원, 위탁, 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 심의 처리한다.
3. 총회는 필요에 따라 각 지역총회의 회의록을 검사한다.
4. 총회임원회, 총회본부, 실행위원회, 각 이사회, 각 위원회, 총회 직영기관, 선교부의 보고를 받는다.
5. 결산 보고와 예산 심의를 한다. 결산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말까지로 한다.
6. 총회 산하에 필요에 따른 위원회와 국을 둔다.
7. 총회는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목회자를 양성한다. 각 지역총회마다 1교씩 둔다.
8. 일반 교육 기관이나 봉사 기관을 인준 운영한다.
9. 총회 직원을 선발하여 총회 본부를 조직하고 사무를 집행한다.
10. 총회 폐회시, 총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최고 권위인 총회 결의를 실천하고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총회는 재단법인 이사회, 학교법인 이사회, 선교법인 이사회, 연금법인 이사회, 교단발전정책위원회, 헌법위원회, 고시위원회, 재판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6조 총회 임원
총회 임원은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제3부총회장, 총무, 서기, 회계, 재무 각 1명으로 한다.
1. 임원의 자격
①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은 본 교단 소속 교회 담임목사로서 무흠히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② 제2부총회장은 무흠히 15년 이상 된 목사로 하며, 제3부총회장은 무흠히 15년 이상 된 장로로 한다.
③ 위 ①, ②항 이외의 임원은 무흠히 15년 이상 된 목사로 하며, 회계는 무흠히 10년 이상 시무한 장로도 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직무
① 총회장 : 총회를 대표하며 총회 임원회, 총회 실행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부총회장 :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시 신임총회장 선출 시까지 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부총회장 : 해외선교 업무를 총괄하며, 제1부총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④ 제3부총회장 : 평신도를 대표하며, 평신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⑤ 총무 : 총회의 대외 업무와 제반행정 사무를 관장하며, 각 국을 총괄한다.
⑥ 서기 : 의사 진행을 도우며 의사 기록을 정리, 작성한다.
⑦ 재무 : 재정장부 업무를 관장한다.
⑧ 회계 : 총회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3. 총회 임원 입후보
①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20일 전에 등록하여 총회 소집과 동시에 공고되어야 한다.
② 임원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규칙에 의해 진행한다.
4. 임원 선출
①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출석 총회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2위까지 2차 투표하고, 3분의 2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다점자로 한다.
5. 총회 임원회
① 조직 : 총회장, 부총회장(3명), 총무, 서기, 회계, 재무로 조직, 월 1회 정기 임원회를 갖되, 필요에 따라 총회장은 수시로 임시임원회를 소집한다.
② 권한 :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③ 1교회에서 2명이상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7조 총회의 감사
① 선출방법 : 임원 선출 방법과 같다.
② 자격 : 본 교단 15년 이상된 담임목사나 10년 이상 장로로 한다.
③ 인원 : 3명
④ 임기 :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직무 : 총회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98조 실행위원회
1. 의의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단, 총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변경을 할 수 없다).
2. 조직 : 총회임원, 직전총회장, 정책위원장, 각 지역총회장, 각 지역총회에서 추천한 1명, 선교사 대표로 조직한다.
3. 회기 : 정기회의는 연 6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또는 실행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4. 직무
①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만 수행한다.
② 지역총회에서 청원한 안건을 토의, 처리한다.
③ 각 지역총회, 이사회, 위원회, 선교부, 총회본부의 사업 진행의 보고를 받는다.
④ 교단의 모든 기관 사업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업무에 임하게 한다.
⑥ 지역총회가 제출한 소송 건을 접수, 처리한다.
⑦ 회계가 편성하여 보고한 예산 및 결산 안을 검토, 총회에 제출한다.
⑧ 각 국장 및 각 위원장을 총회장이 추천하여 인준한다.
⓽ 총회 폐회 시 총회의 기타 제반 업무를 시행한다.
제99조 총회본부
1. 위치 : 대한민국 내에 둔다.
2. 의의 : 총회본부는 국내외 선교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총회 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부서를
둔다.
1) 사무국장
① 상근직으로 하고, 총회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② 본 교단 목사로서 무흠히 10년 이상된 자로서 만 70세 이하이어야 하며 총회장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국의 운영 및 직원 등에 관하여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4. 총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각 국을 둔다.
1) 국장의 자격은 본 교단 목사로서 무흠히 15년 이상 4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이어야 하며 총회장이 추천하며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국의 통·폐합 및 증설은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3) 각 국은 아래와 같다.
① 교육국 : 총회의 교역자 자질 향상과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전국 교회학교 교사 연합회, 교회학교 연합회를 관장한다.
② 전도국 : 본회 소속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도 업무를 담당한다.
③ 출판국 : 본회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④ 홍보국 : 본회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⑤ 선교국 : 국내외의 복음 선교사업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남선교회 연합회, 여선교회 연합회 등을 관장한다.
⑥ 부녀국 : 부녀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청년국 : 청년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부흥국 : 부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0조 피선거권의 제한 자
1. 외국 국적 취득자
2. 상회비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치 않은 자
제 2 장 위원회
각 위원회 운영은 총회임원회의 인준으로 별도의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101조 교단발전 정책위원회
1. 의의
교단의 최고 원로자문기구로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는 기구이다.
2. 조직
전임(前任) 총회장, 재단법인 이사장, 신학교법인 이사장, 선교사 대표 1명으로 조직한다.
3. 임원과 임기
① 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를 둔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자체 운영을 위한 정관을 둔다.
5. 직 무
① 교단의 확립과 장기적 계획을 세운다.
② 교단의 교회 확장계획, 교육 확장계획, 선교 확장계획을 세운다.
③ 교단의 과오를 예방하여 선교전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02조 헌법위원회
1. 의의
헌법의 일원화를 위하고 법규의 혼잡을 없게 하며, 현 시대에 적응하는 법규를 규정하며 총회원의 목회와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한다.
2. 조직
헌법위원은 9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보선한다.
3. 자격
본회 목사로 무흠히 15년 이상 만 70세 이하인 교회 담임자로 총회장이 추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4. 직무
① 헌법을 수정, 보완한다.
② 헌법을 해석하고 교리 및 난제를 해석하며 그 범례를 1개월 이내에 산하 교회와 각 기관에 공고한다. 단, 본 위원회가 해석한 모든 법리는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
제103조 고시위원회
1. 의의
본회 교역자의 자질 향상과 교단과 사회에 유능한 지도자를 확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2. 조직과 자격 : 헌법위원회에 준한다.
3. 직무 : ① 목사고시 및 자격을 심사한다.
② 고시에 관한 일체 업무를 관장한다.
제104조 재판위원회
1. 원안에 대하여 이의나 소출된 안건을 공정한 입장에서 신속 처리하기 위하여 본 재판위원회를 둔다.
2. 조직과 자격은 헌법위원에 준한다.
3. 권징조례법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105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은 9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보선한다.
2. 위원장은 본회 목사로 무흠히 20년(위원은 15년) 이상 된 교회담임자로 총회장이 추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기타 자격은 헌법위원회에 준한다.
3. 아래와 같은 선거관리업무의 일체를 담당한다.
① 총회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진행 업무
② 각종 후보자들의 자격 심사
③ 총회 임원 입후보자들의 등록 접수와 등록금 수납 업무
제 3 장 이사회
제106조 재단법인 이사회
1. 의의
재단법인 이사회는 본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관리기관이다.
2. 조직과 임기
① 이사는 9명으로 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표총회장(총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감사는 2명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의 자격 및 선임
① 전임이사 및 담임목사로 무흠히 20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실행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2배수 천거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4. 정관변경
① 이사회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총회에 상정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 받아야 한다.
5. 운영
① 본 재단법인 이사회 운영은 제92조 규정을 준용한 정관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재단법인 이사회 정관을 가질 수 있으나 국가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총회 규정에 응해야 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개 교회의 재산은 개 교회의 희망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명의 신탁할 수 있으며, 개 교회가 필요하여 환원을 원하면 지체하지 않고 재단법인 이사회는 조건 없이 30일 이내에 환원시켜야 한다.
④ 개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제107조 연금법인 이사회
연금공제회 운영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연금공제회의 정관 및 운영규칙을 따른다[단, 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천거한다].
1. 의의
총회 교역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그리고 교역자의 사기 진작과 총회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2. 명칭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연금공제회(이하 ‘연금공제회’라 칭한다)라 한다.
3. 가입의무
본 교단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연금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4. 운영
연금공제회의 운영은 연금공제회의 정관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08조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운영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회복지재단의 정관 및 운영 규칙을 따른다[단, 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천거한다].
1. 의의
본 교단 산하 교회성도들과 지역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외롭고 헐벗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된 재단이다.
2. 명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3. 기타, 조직, 직무, 가입 등
위의 내용은 별도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한다.
제109조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관 및 운영 규칙을 따른다(단, 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천거한다).
1. 의의
본회는 신학연구와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신학교 및 신학대학원(목회대학원, 박사원)을 둔다.
2. 운영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3. 지방 신학교
지방교회의 부흥과 부족한 교역자 보충을 위하여 지역총회 산하에 지방신학교를 설립, 운영한다.
① 지방 신학교의 설립 및 운영은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제110조 선교법인 이사회
1. 본회 선교회는 미합중국 미조리 주 스프링필드 시에 있는 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되, 오순절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로서, 한국 선교에 파송통지를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조직한다.
2. 선교회의 발전·유지를 위해 선교 유지재단을 구성, 자체 정관을 가질 수 있다.
3. 선교회는 총회와 실행위원회와 교단발전 정책위원회에 대표를 파송한다.
4. 선교회는 연중 사업계획서를 작성, 총회에 보고한다.
5. 선교회는 각 지방과 기관 사업에 필히 파송하여야 하며, 천거서를 총회임원회에 제출,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파송받은 선교사는 선교사업 계획서를 연 1회 소속장에게 제출한다.
7. 선교사는 개 교회 직원과 협동회원이 될 수 없으며, 총회에서 인준한 특수부서에 국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 편 재 정
제111조 개 교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① 교인들의 헌금
② 교회를 위한 대외적인 보조금
2. 재정 지출
① 담임교역자의 감독 하에 확정된 예산안과 재정위원회의 재정지출 계획에 의하여 재무와 회계가 취급한다.
② 재정의 착오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무(재정 담당자)나 회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재정위원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3. 재정 취급
①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 사항은 정식 장부에 명확히 정리하고, 보존기간은 개 교회의 정관에 따른다.
③ 현금 지출에 있어서는 담임 교역자의 결재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④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해야 하며, 현물은 현물 장부에 기입·정리 하여야 한다.
⑤ 개 교회는 상회비를 총회, 지역총회, 지방회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⑥ 개 교회의 재산은 당회 및 제직회가 관리한다.
제112조 지방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① 지방회 산하 개 교회와 교역자가 납부하는 상회비
② 지방회 산하 교회 또는 대외보조금
③ 지방회 활동을 통한 수입금
2. 재정 지출
① 지방회장의 감독 하에 회계가 취급하되 확정된 예산안에 의거하여야 하며,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는 회계가 책임진다.
3. 재정 취급
①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되, 재정 일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② 재정 장부와 증빙서류는 명확히 정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에 수입된 재정 중, 용도가 지목된 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임원회의 결의로 결산, 예산을 지방회에 서류로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제113조 지역총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① 지역총회 산하 개 교회와 교역자가 납부하는 상회비
② 지역총회 산하 교회 또는 대외보조금
③ 지역총회 활동을 통한 수입금
2. 재정 지출
① 지역총회장의 감독 하에 회계가 취급하되 확정된 예산안에 의거하여야 하며,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는 회계가 책임진다.
3. 재정 취급
①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되, 재정 일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② 재정 장부와 증빙서류는 명확히 정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역총회에 수입된 재정 중, 용도가 지목된 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임원회의 결의로 결산, 예산을 지방회에 서류로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제114조 총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① 교단 유지재단에서 얻는 수입금
② 개 교회와 전교역자가 납부하는 상회비
③ 선교회를 통하여 외국에서 한국 본 교단에 수입되어지는 재정의 수입금
④ 각국 운영과 본회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금
2. 재정 지출
① 총회에서 확정된 예산서에 의거하여 총회장의 감독 하에 총회 회계가 출납하며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는 회계가 책임을 진다.
3. 재정 취급
①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 장부와 증빙서류는 명확히 정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재정 일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리 집계는 월계로 하며, 연말에는 총회 감사의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추경예산 및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의 필요시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총회 자산
① 총회 자산은 재단법인에 명의 신탁한 모든 부동산, 상표권 등(총회자산, 개 교회자산)으로 규정한다.
② 총회가 필요시에는 총회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재단 법인에 명의 신탁한 자산도 총회명의로 전환할 수 있다(단, 임원회, 실행위원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15조 상회비
1. 교회 상회비
개 교회는 일반 회계 헌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분의 4는 총회에, 1천분의 4는 지역총회에 1천분의 8은 지방회에 납부한다.
2. 교역자 상회비
교역자의 사례비 10분의 1은 교회가 책정하여 실제 지급하는 액수에 의 하여, 그 중 3분의 1을 교회, 3분의 1을 지방회, 3분의 1은 지역총회와 총회에 2분의 1씩 납부한다.
제 8 편 포상 및 징계
제 1 장 포 상
제116조 포상의 목적
교역자나 성도가 전도사업, 교회발전, 종교교육, 구호, 자선사업 등에 현저한 공을 세울 때에는 당회, 지방회,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포상하되 주께서 ‘저들은 그 상급을 이미 받았다’ 하심에 이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17조 포상의 방법
1. 성도의 유공이 있을 시는 제직회나 당회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포상한다.
2. 교단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추천에 의하여 총회가 포상한다.
제 2 장 징 계
제118조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데 있다.
제119조 징계의 방법
1. 목사, 전도사 혹은 장로가 이단적 교리를 따르거나 불법으로 교회 또는 교단을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면직이나 출교(제명) 조치할 수 있다.
2. 목사가 법정에서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6개월 이상 또는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그리고 교단 재판위원회에서 100만원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유흠한 자로 구별, 담임목사 이외의 모든 공직의 자격이 상실된다(단, 성전건축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차량교통법에 의한 사건은 예외로 하되, 횡령, 사기, 협박, 공갈, 명예훼손 사건 등 파렴치범은 예외가 될 수 없다).
3. 교단의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인하여 총회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과실을 유발한 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모든 징계는 헌법의 징계법에 의해 심사하되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한다.
5. 기타의 징계법은 부록 1) 권징조례법(일반소송 규례)을 준용한다.
제 9 편 부 칙
제120조 헌법 개정 및 수정
헌법의 개정 및 수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헌법 개정 및 수정의 제안은 헌법위원회, 지방회 및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건의로 한다.
2. 발의된 안은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차기 지방회 개회 전에 각 지방회에 회부하여 지방회에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하도록 한다.
3. 찬성 결의된 지방회 수가 전체 지방회 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헌법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로 통과하며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121조 제(諸)규정 등의 제(制)개정 및 수정
본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권징조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업무규정 등)은 임원회의 상정으로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22조 헌법의 효력
본 헌법은 2011년 5월 60차 정기총회부터 적용, 시행한다.
그 이전이라도 통합이 합의되면 시일을 정하여 시행한다. (이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010년 9월 28일
헌법 위원회
위원장 : 박승학 목사
위 원 : 정인환 목사. 박형준 목사, 강인선 목사, 송민규 목사,
위 원 :
김은호 목사, 김자현 목사, 이창모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