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세 부 절 차 |
신 청 단 계 |
사업공고 → 업체/컨설턴트 신청 → 자격심사 → 업체/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단계 |
컨설턴트 OT → 컨설팅 →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심사 → 컨설팅수행비지급 |
사후관리단계 |
만족도조사 및 모니터링 → 사업 종합보고서 제출 |
□ 모집 분야
구분 |
지원 자격 |
희망업체 |
ㅇ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직할세관 관할[붙임5 참조] 內 기업으로,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한 중소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FTA 체결(예정)국과 수출입 거래가 있는 기업(예정 기업포함) - 동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
컨설턴트 |
ㅇ관세청에서 실시하는 ‘12년도 FTA-PASS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필수조건) 중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선정 ※ FTA-PASS실무교육은 ‘12.3월말 원산지정보원 주관실시(별도 관세청공지) ㅇ관세사는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참여신청 가능(단, 1개세관에만 신청) ※ 희망업체가 컨설턴트(관세사)를 지정한 경우, 기준에 맞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우선배정) |
※
우대사항
구 분 |
우대기준 |
희망업체 |
ㅇ중소기업청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통해 신청한 기업 |
□ 컨설팅 사업기간 및 모집기간
구 분 |
세부 내용 |
총 사업기간 |
ㅇ 2012.04.01 ∼ 07.31(4개월간,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희망업체 |
ㅇ (업체 모집) - 1차 : ‘12.4.1 ∼ 4.15 - 2차 : ‘12.4.16 ∼ 4.30 - 3차 : ‘12.5.1 ∼ 5.15 ※ 업체신청수가 적은 경우 추가 업체선정 추진(예산집행예정액 범위내) |
컨설턴트 |
ㅇ (컨설턴트 모집) - 1차 : ‘12.4.1 ∼ 4.15 - 2차 : ‘12.4.16 ∼ 4.30 - 3차 : ‘12.5.1 ∼ 5.15 ※ 신청자가 적은 경우 추가 모집 |
□ 컨설팅 내용
ㅇ (지원내용) FTA 전문컨설턴트가 원산지관리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전산·회계 환경에 적합하도록 FTA-PASS를 Customizing
- 인증수출자 지정 컨설팅도 기본적인 FTA-PASS 활용 등의 내용 포함
지원 분야 |
주요 내용 |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활용 |
① 재료명세서 작성 ②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 ③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 로직 설명 ④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및 신청방법 안내 ⑤ 원산지확인서 발급자료 입력 및 송수신 방법 안내 ⑥ 원재료 변경시 조정방법 안내 등 |
인증수출자 지정 |
①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제조공정 확인 ② 품목별 FTA 특혜세율 등 실익분석 ③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④ C/O 관리대장, 전담자 지정 등 심사요건, 신청대행 ⑤ 원산지검증대비 사후관리 안내 ⑥ FTA 활용방안 및 FTA-PASS활용방법 등 안내 |
□ 컨설팅 수행기간 : 대상업체를 배정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 컨설팅 대금지급 방법 및 절차
ㅇ (지급대상)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ㅇ (지원금액) 업체당 40만원∼300만원(행정비용포함) 범위내에서 지급
ㅇ (지급절차)
- 컨설턴트는 업체 배정후 30일내 컨설팅 종료하고, 10일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평택직할세관『컨설팅결과심사위원회』에서 컨설턴트의 결과보고서 제출후 10일내 심사하여 대금지급
- FTA-PASS 활용 컨설팅은 [붙임 2] 컨설팅 확인서(기업담당자용)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인증수출자는 인증서 등을 첨부
* 결과 미충족시 업체당 최대 지원액의 50%를 초과한 지급은 불가
□ 컨설턴트 배정
ㅇ 효과적인 사업집행과 일부 컨설턴트의 사업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턴트에 대한 등급을 정하고
수행기업수를 제한할 수 있음
- 희망업체가 컨설턴트를 추천 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 배정
- 부적합하면, [붙임1]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
□ 만족도 조사
ㅇ (조사내용) 업체별로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
-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1회 적발시)하거나, 컨설팅 수행후 FTA-PASS를 통한 C/O발급 등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컨설턴트를 컨설팅 사업에서 배제
※ 특히, FTA-PASS 활용 컨설팅의 경우, 담당 세관직원과 기업 담당자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컨설팅 사업의 효과 제고
□ 컨설턴트 구성 및 교육
ㅇ (필수 교육)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산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FTA-PASS 실무교육 반드시 이수
※ FTA-PASS 기능개선, 현장실습 추가 등 교육과정 확대로 전년도 FTA-PASS 교육이수자도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관할세관 교육) 업체방문 및 컨설팅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교육은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 접수시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은 기한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처에 송부(우편 인편, 이메일, 팩스송부 중
신청자 선택)하여야 함
ㅇ 신청자(업체 및 컨설턴트)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지원시에 업체가 추천하는 컨설턴트를 우선 배정하며 미 추천시에는 세관이 컨설턴트 배정방법에 의해 배정
ㅇ 신청기업이 기재부, 지경부, 지자체 및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당해
사업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함
ㅇ 업체 및 컨설턴트 선정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함
ㅇ 신청서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평택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pyeongtaek) 공고 또는 공지사항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ㅇ 신청서 : 신청서 양식 [붙임 3∼4] 참조
ㅇ e-mail : jh0577@customs.go.kr
ㅇ fax : 평택세관 자유무역협정계(fax : 031-8054-7079)
ㅇ 우편 및 방문 : 평택세관 자유무역협정계
(우451-82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3)
ㅇ 문의처(☎) : 평택세관 자유무역협정계(☎ 031-8054-7042∼5)
※ 붙임자료
[붙임1] 컨설턴트 선정 및 업체 배정기준
[붙임2] FTA-PASS 및 컨설팅확인서(기업담당자용)
[붙임3] 지원신청서(업체용)
[붙임4] 지원신청서(컨설턴트용)
[붙임5] 평택직할세관 관할구역
[붙임1] 컨설턴트 선정 및 업체 배정 기준
□ 컨설턴트 사전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선정사유 |
배점 |
① FTA-PASS 교육 |
ㅇ FTA-PASS 전문가 양성교육 이수 (3~4월 시행) * 전년도 교육은 불인정 |
필수 |
② 컨설팅 수행 실적 |
ㅇ 신청일 기준 컨설팅 완료 업체수 (업체당 2점) * 정부(중진공, 관세청 등) 및 지자체 컨설팅사업만 해당 |
30점 |
③ 인증수출자 인증 실적 |
ㅇ 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건수 (인증 업체당 3점) |
30점 |
④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실적 |
ㅇ 신청일 기준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발급지원건수 * 원산지증명서, 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발급건당 1점 |
10점 |
⑤ 근무경력 |
ㅇ 신청일 기준 근무경력 * 5년 이상 : 10점, 3년 이상 : 7점, 1년 이상 : 5점 |
10점 |
⑥ FTA 전문 교육이수 |
ㅇ FTA관련 전문교육 이수 여부(시간당 1점) * 원산지관리사 교육, 컨설턴트 양성교육(‘09) 등 전문교육 |
20점 |
계 |
|
100점 |
□
컨설턴트 평가 및 업체배정 수
등급 |
평가 점수 |
배정업체 수 |
A |
90점 이상 |
10개 |
B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8개 |
C |
60점 이상 ~ 80점 미만 |
6개 |
D |
40점 이상 ~ 60점 미만 |
4개 |
E |
40점 미만 |
2개 |
※
본부세관별로 컨설팅 만족도, 컨설턴트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배정 수 조정 가능(단, 최대배정 수는 동일)
□ 업체배정 기준
순 위 |
업체 배정 |
1 |
ㅇ 업체가 컨설턴트를 추천 경우, 최우선 배정 (단, 컨설턴트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세관에서 배정) |
2 |
ㅇ 요건 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해당 업체 통관대행 관세사 |
3 |
ㅇ 요건 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내의 관할 |
4 |
ㅇ 요건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내의 관할 컨설턴트 |
5 |
ㅇ 요건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외의 관할 컨설턴트 |
[붙임2]
FTA-PASS 컨설팅 확인서 (기업담당자용)
1. 대상업체 현황
구 분 |
내 용 |
① 회사명(사업자번호) |
|
② 주 소 |
|
③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
|
2.
컨설팅 내용
구 분 |
내 용 |
① 컨설턴트 성명 (전화번호, e-Mail) |
|
② 시작일~종료일 (기간 00일) |
|
③ 컨설팅 주요내용 |
ㅇ FTA-PASS 사용방법 (거래처, 원재료 등 등록) ㅇ FTA-PASS를 통한 원산지 판정 ㅇ FTA-PASS를 통한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절차 |
○○업체 ○○는 FTA컨설턴트 ○○○로부터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FTA-PASS 활용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으며, 본인이 FTA-PASS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업체명 : 직위 : 확인자명 (서명)
0 0 세 관 장 귀하
[붙임3] 지원신청서(업체용)
중소기업 FTA 무료컨설팅 지원 신청서 | |||||||||||
| |||||||||||
1. 신청업체 사항 | |||||||||||
업체명 |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종․업태 |
| ||||||||
사업장 주소 |
|
업체 홈페이지 |
| ||||||||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여부 필히 확인) |
□ 해당 □ 제외 |
전년도 매출액 |
원 | ||||||||
자본금 |
원 | ||||||||||
상시 근로자수 |
명 | ||||||||||
주요 생산품목 |
1. 2. 3. | ||||||||||
매출 형태 |
□ 직수출 □ 상사수출 □ 국내공급(로컬수출) □ 국내공급(내수용) | ||||||||||
담당자 |
성명 |
|
부서/직위 |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
FAX |
|
|
| ||||||||
2. FTA 컨설팅 희망품목 사항 | |||||||||||
구 분 |
세부 신청 내역 (해당란에 ☑ 표시) | ||||||||||
희망 품목 |
국문 품명 |
영문 품명 |
HS-Code | ||||||||
1. |
|
| |||||||||
2. |
|
| |||||||||
3. |
|
| |||||||||
수출(예정) FTA지역 |
□ 한-EU(국가: )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미국 □ 한-EFTA(국가: ) □ 한-아세안(국가: ) □ 한-인도 | ||||||||||
3. 국가기관(정부, 지자체, 대한상의 등 포함) 부담 FTA 컨설팅지원 신청 이력사항 | |||||||||||
구 분 |
세부 확인 내역 (해당란에 ☑ 표시) | ||||||||||
FTA 컨설팅 신청 이력 |
□있음 □없음 |
중기청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구축사업 신청여부 |
□ 있음 □ 없음 | ||||||||
FTA 컨설팅 지원기관 |
□ 기획재정부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 지방자치단체( ) □ 기타( ) | ||||||||||
4. 추천 희망 컨설턴트 사항 (※ 희망하는 컨설턴트가 있을시 기재) | |||||||||||
희망 컨설턴트 |
소 속 |
예) ooo 관세사무소, ooo 관세사, ooo 회계법인 | |||||||||
주 소 |
| ||||||||||
성 명 |
|
자격증/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FAX |
| ||||||||
평택직할세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FTA 무료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직할세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컨설팅 희망 품목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3. 컨설팅 희망 품목 원재료 구성내역서(BOM) 4.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자료 |
[
붙임4] 지원신청서(컨설턴트용)
중소기업 FTA 컨설턴트 지원 신청서 | |||||||||||||
| |||||||||||||
1. 인적 사항 | |||||||||||||
소속 회사명 |
| ||||||||||||
주 소 |
| ||||||||||||
신청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FAX |
| ||||||||||
2. 경력 사항 | |||||||||||||
주요 경력 (세관업무관련에 한함) |
근무처 |
|
근무기간 |
~ | |||||||||
“ |
|
“ |
| ||||||||||
3-1. FTA 컨설팅 경력 사항 (※ 사인간 계약에 의한 것만 기재) | |||||||||||||
업체명 |
|
수행 기간 |
~ |
조력 내용 |
| ||||||||
“ |
|
“ |
~ |
“ |
| ||||||||
3-2. FTA 지원기관(기획재정부, 지식경재부,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 컨설팅 경력 사항 | |||||||||||||
업체명 |
|
수행 기간 |
~ |
조력 내용 |
| ||||||||
“ |
|
“ |
~ |
“ |
| ||||||||
4. 자격 및 면허 사항 (해당란에 ☑ 표시) | |||||||||||||
전문 소지 자격증 |
□ 관세사 |
□ 회계사 |
□ 기타 동등 자격증( ) | ||||||||||
등록(자격)번호 : (※ 관세사의 경우 한국관세사회 등록번호 기재, 기타 자격사의 경우 이에 준해 기재) | |||||||||||||
5. 컨설턴트 평가사항 (해당란에 ☑ 표시) | |||||||||||||
FTA-PASS 교육이수 |
□ 교육이수 □ 해당사항 없음 | ||||||||||||
FTA컨설팅 수행실적 |
FTA 컨설팅 완료업체수 : 개 업체 (신청일기준으로 작성) | ||||||||||||
인증수출자 인증실적 |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업체수 : 개 업체 | ||||||||||||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실적 |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 발급지원건수 건(신청일기준으로 작성) | ||||||||||||
FTA전문교육이수여부 |
FTA관련 전문교육 이수실적 시간 | ||||||||||||
6. 보수청구 사항 | |||||||||||||
예금주 (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함) |
|
지급통장 계좌번호 |
| ||||||||||
평택직할세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FTA 인증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컨설턴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직할세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문자격증 사본, 2. 경력사항(2,3-1번항목) 증빙자료(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사본 3. 컨설턴트 평가사항(5번항목) 증빙자료(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등) 사본, 4. 지급통장 계좌번호 사본 |
[
붙임5] 평택직할세관 관할구역
세관명 |
위치 |
관할구역 |
평택직할세관 |
경기도 평택시 |
경기 평택시·안성시/충남 당진항 해상 및 부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