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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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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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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최 관 병 사무관 신 우 승 ☎ 044-202-7685 ❖ 대검찰청 공안3과 과 장 김 유 철 검 사 진 현 일 ☎ 02-3480-2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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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알림마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고용부와 검찰, 고위험사업장 등 합동단속 실시 - 5.4일(월)부터 6주간 사업장 1,100여 곳 대상 - |
□ 고용부와 검찰은 5.4일(월)부터 다음달 12일까지 6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합동단속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 세월호 사건발생 이후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산업재해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하되
- 단속 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선정했다.
○ 단속은 검찰과 고용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되고 특정 고위험 사업장은 담당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 이번 단속대상은 ①건설현장 및 PSM(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중 불량사업장, ②최근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③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증가한 업종에 대해
-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재해 ▴밀폐공간 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 사업장> ① 감독관 전담관리 건설현장 및 PSM 대상 사업장 중 시설개․보수 및 불량사업장 등 집중적인 합동단속이 필요한 사업장, ② 최근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적인 합동단속이 필요한 사업장, ③ 전년도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증가한 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합동단속이 필요한 사업장 |
- 또한, 검찰은 2015년 2월 울산지방검찰청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였고, 앞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고위험사업장,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특히,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 여부와 자율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상작동에 대해 정밀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신우승사무관(☎ 044-202-76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