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우리나라 분들이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시 주식회사(정확히는 비공개 주식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를 취하시기 때문에 비공개 주식회사 설립시 착안점 및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회사명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태국 투자를 결정하신 후 법인 설립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것이 회사 이름의 등록입니다. 법인 설립을 대행해 주는 변호사나 회사에 원하시는 이름 3-4가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상무부의 상업 등기소에 원하는 회사명이 등록 가능한지 조회 후 가능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회사명을 확정하기 전에 태국인에게 그 명칭이 이상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지, 또는 태국인 발음을 통해 발음이 어색하거나 어려운지 여부 등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설립 총회, 정관 작성, 이사 등기, 주주 구성 등
단계별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상은 변호사와 법인 설립을 협의할 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발기인 명단(3인 이상, 작년 7명에서 3명으로 법 개정) 및 발기인의 주소, 법인 주소지, 회사 설립 목적(이 부분은 미리 변호사와 회사 업종이 외국인 기업법의 투자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등록자본금, 1주당 액면 가격 등입니다.
법인 주소지와 관련 사무실을 구하셔야 하는데 주소지 신고시 사무실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간혹 소유주가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 동의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실을 알아볼 때 동의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도 결정해 줘야 합니다. 회사 정관에 보면 이사의 숫자 및 서명 권한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외적인 회사의 의사표시(공식 문서 서명, 은행 계좌 개설 등 회사의 거의 모든 업무에 해당)와 관련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가령 "이사 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2명의 서명(+회사 직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관련 서명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2명의 공동서명이 필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공개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work permit)을 위해서는 자본금 2백만 바트와 태국인 직원 4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2명이라면 4백만바트, 태국인 직원 8명 이런 식이지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자본금을 2-4백만 바트로 결정합니다.
회사 주주 또한 발기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3명입니다. 투자청 등 태국 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는 태국인의 지분이 51%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태국인 1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태국인 주주는 자본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보통 자본금 납입 금액 이상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요즈음은 잠잠하지만 2-3년 전에는 외국인이 태국인 차명 주주(Nominee)를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 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태국인 주주 관련 부분은 최대한 말썽의 소지가 없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소 신고
위 과정이 끝나면 세무소에 신고한 후 납세자 등록증(TAX ID) 및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게 됩니다. 부가세 관련 서류는 처음에는 임시 서류를 발급한 후 약 30일 지난 시점에서 정식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4. 비자 및 노동허가증(work permit) 취득
법인 설립 후 회사 명의로 태국에서 근무하실 분의 성명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하셔서 법인 정관 등 회사 서류와 함께 제 3국 소재 태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에서는 서류의 하자가 없으면 익일 3개월 짜리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비자를 취득하신 후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태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됩니다. 일단 비자를 취득하고 난 후에는 비자 만기전 태국 이민국에서 연장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