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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업 무 내 용 | |
1 | 실내건축 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2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3 | 습식. 방수공사업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4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5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6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햐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7 |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 온실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8 |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 기와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9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10 | 기계설비 공사업 |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11 | 상,하수도 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12 |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13 | 철도궤도 공사업 |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14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
15 | 수중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 해체공사. |
16 | 조경식재 공사업 |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
17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18 | 강구조물 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햐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19 | 철강재설치 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울 건설하기 위햐여 철구조물울 제작하여 조리브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햐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대현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햐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20 | 삭도설치 공사업 |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21 | 준설공사업 |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22 | 승강기설치 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함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29 | 시설물유지 관리업 | 시설물의 오나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
위의 29 업종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든지..
크게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인충족 / 시설 및 장비..가 해당사항 입니다.
한가지씩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전문건설 면허를 등록하고 발급받으려면 제일 먼저 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이 2019년6월19일.. 일부 개정된 이후로 건설업 자본금 보유규정이 다소 완화된 바 있습니다.
변경되 자본금 보유 규정에 따른 금액을 알아봅니다.
업 종 | 법인 | 개인 |
실내건축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토공사업 /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기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수중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1억5천 | 1억5천 |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 | 2억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2억 | 4억 |
철강재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7억 | 14억 |
업종에 맞도록 자본금을 보유했다면..
업종에 맞도록 회사이름.. 사업목적.. 주주명부.. 등을 제출필요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고(법무사가 대행..)
자본금은 최소 한달반 정도는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후 20일 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명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으로 법인등기한 날로 부터 20일 후..
면허추가인 경우는 한달 후.. 전월말일 기준일로 )
자본금보유에 대한 증명은 대부분 기업진단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지만.. 면허 취득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해나가는 동안
매년12월말일을 기준으로(12월법인일 경우)60일간 실질자본금으로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일명,, 연말자본금.. 혹은 연말잔고 라고도 하는 자본금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걸러져서 소명을 다시 하거나..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도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출자에 관한 안내입니다.
전문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해당 건설사의 신용평가.. 보증업무.. 융자업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기술교육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보증한도에 따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거나
입찰하고자 할 때나 일반공사의 계약에도 하자보수 보증.. 인허가 보증 등 보증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주는 곳이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의 공제조합 기본 출자 범위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혹은 전문건설의 업종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법인의 경우는 별도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미평가로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종목별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 금액을 살펴봅니다.
업종 | 법인 | 개인 | |||||
법정 자본금 | CC등급 이상 | C등급 | 법정 자본금 | CC등급 이상 | C등급 | ||
전문 | 실내건축 등 | 1.5억원 | 44좌 | 54좌 | 법 인 과 동 일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원 | 65좌 | 81좌 | 법 인 과 동 일 | |||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 2억원 | 65좌 | 81좌 | 4억원 | 130좌 | 162좌 | |
철강재, 준설 | 7억원 | 216좌 | 270좌 | 14억원 | 431좌 | 539좌 | |
가스2~3종, 난방1~3종 | 법 정 자 본 금 없 음 | ||||||
종합 | 토건, 산업 설비 | 8.5억원 | 259좌 | 324좌 | 17억원 | 517좌 | 647좌 |
건축 | 3.5억원 | 108좌 | 135좌 | 7억원 | 216좌 | 270좌 | |
토목, 조경 | 5억원 | 151좌 | 189좌 | 10억원 | 302좌 | 377좌 |
2019년 7월30일 현재 1좌당 출자 지분액은 ..928.434이며
좌당 금액은 조합의 결산결과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이 1억5천만원인 실내건축 외의 대부분 전문건설업이 신규로 공제조합 가입 시..
54좌 × 928.434원 = 50.135.436원 입니다.
(신용평가를 통해 CC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라면 44좌 × 928.434원 = 40.851.096원이 되는데..
신용평가가 낮아진다면 좌수를 다시 조정해야 함.)
이렇게 공제조합을 가입한 후 면허 등록 시 출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인 충족에 관해 알아봅니다.
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에 이어 해당업종에 맞는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각 종목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알아봅니다.
업종 | 기술인력 | 기술인력 인정범위 | |
실내건축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실내건축 / 도배 / 목공예 석공예 / 가구제작 / 가구도장 / 건축도장 | ||
토공사업 | 2인이상 | 기술자 | 토목 . 화학물관리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기중기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우저운전 /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거푸집 / 화약취급 / 시추 / 지적 /위험물관리 | ||
습식방수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지게차운전 / 축로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방수 / 조적 비계 / 화학분석 | ||
석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지게차운전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 측량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조적 / 비계 / 방수 석공예 | ||
도장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 화학분석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비계 건축도장 / 도배 / 금속도장 / 광고도장 / 가구도장 | ||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건축, 화약류관리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기계조립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 위험물관리 / 콘크리트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비계 거푸집 / 철근 / 화약취급 | ||
금속 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건축,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선반 / 연삭 / 밀링 / 수치제어선반 / 프레스금형 / 기계조립 / 기중기운전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기공사 / 전기기기 / 콘크리트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건축제도 / 전산응역건축제도 / 유리시공 목재창호 / 금속재창호 / 플라스틱창호 / 온수온돌 / 금속도장 | ||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건축,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선반 / 연삭 / 밀링 수치제어선반 / 수치제어밀링 / 기중기운전 / 기계조립 / 프레스금형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용접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금속재료시험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 조적 / 건축목공 / 방수 / 금속도장 |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굴삭기운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비계 / 건축목공 / 거푸집 / 철근 / 방수 | ||
기계설비 공사업 | 2인이상 | 기술자 | 건축.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기계조립 / 메카트로닉스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 보일러취급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기계정비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플렌트배관 / 건축배관 / 금속재료시험 위험물관리 / 전기공사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온수온돌 / 가스 |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제관 / 굴삭기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거푸집 화약취급 | ||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토목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 기중기운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 측량 / 화양취급 / 시추 | ||
철도궤도 공사업 | 5인 이상 토목 2인 기계1인 포 | 기술자 | 토목,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철골구조물 / 측량 / 보선 | ||
포장 공사업 | 3인 이상 | 기술자 | 토목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아스팔트믹싱플렌트운전 / 로울러운전 / 모우터그레이더운전 / 아스팔트휘니셔운전 / 굴삭기운전 / 토목제도 / 전상응용토목제도 / 측량 / 거푸집 콘크리트 / 포장 / 건설재료시험 | ||
수중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기중기운전 / 준설선운전 / 위험물관리 콘크리트 / 철근 / 화약취급 / 시추 / 잠수 | ||
조경식재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조경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굴삭기운전 / 조경 / 종자 / 과수원재배 / 화훼재배 / 산림 / 임업종묘 식물보호 | ||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조경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 석공 / 조적 / 미장 / 건축목공 / 거푸집 / 조경 / 목공예 / 석공예 | ||
강구조물 공사업 | 4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건축,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선반 / 연삭 / 밀링 / 수치제어선반 / 수치제어밀링 / 일반판금 / 타출판금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건설재료시험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금속도장 | ||
철도재 설치 공사업 | 5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건축, 기계, 용접 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삭도설치 공사업 | 5인 이상 | 기술자 |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철골구조물 / 측량 / 보선 | ||
준설 공사업 | 5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승강기 설치 공사업 | 2인 이상 | 기술자 |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기계조립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정밀측정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일반판금 / 타출판금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공사 / 전기기기 / 공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건축제도 / 전상응용건축제도 / 승강기 | ||
가스시설 시공업 | 3인 이상 | 기술자 | 가스, 토목, 용접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사 | 가스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공업배관 / 건축배관 | ||
난방시설 공사업 | 1인 이상 | 기능사 | 공조냉동기계 / 보일러시공 / 보일러취급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온수온돌 / 전기공사 / 가스 |
시설물 유지 관리업 | 4인 이상 | 기술자 | 토목,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
위의 표대로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채용서류를 모두 갖추고 이 역시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면허신청 시 뿐 아니라 해당 기술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전체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기술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다음기술인력 확보할 수 있을 때 까지 50일간 유예를 합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이 역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에 이어.. 업종에 맞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물론 사무실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업종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장비를 알아봅니다.
업종 | 시설장비 |
철도궤도 공사업 | 1.모터카 1대 이상 2.트롤리 4대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 설비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
철강재 설치 공사업 | 1.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이상) 2.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15m 이상 3.기중기(50톤 이상) 4.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삭도설치 공사업 | 1.기중기 (50톤 이상) 2.전기용접기(30KVA 이상) 3.동력원치 4.발전기 |
준설공사업 | 1.준설선 2종 이상 (펌프식준설선:2천마력이상 / 그래브식준설선:6㎡이상 / 닷파식준설선:5㎡이상 바켓식준설선:2천마력 이상) 중에서.. 2.예선 : 200마력 이상 3.앙카바지 : 100마력 이상 |
가스시설 시공업 |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자기압력기록계 4.가스누출 검지기 5.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6.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 8.각종 압력계 9.포준 온도계 |
난방시공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시설물유지관리업 | 1.돋보기 2.망원경 3.카메라 4.비디오카메라 5.균열폭 측정 현미경 6.반발 경도축정기 7.음파에 의한 축정장비(망치 체인) 8.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9.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10.콘크리트 전기 저항 측정장비 11.전위차 측정장치 |
위 업종외의 다른 전문건설업은 사무실 외에 별도의 시설장비 없음.. |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기 위한 조건과 절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본금증명서와 함께 법인 등기를 마치고..
전문건설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 을 갖춘 후 기업진단서와 함께
해당 관청에 가서 면허신청을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종류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 주의사항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구청 수입 증지 업종당 20,000원 첨부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 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
2. 인감증명원 | ||
3.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 식별이 용이 하도록 적색으로 표시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색 으로 표시 | |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 ○ 주식회사 · 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포함), 합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감사포함),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대상임으로 본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 조치사항 참조)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
6. 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 ○ 법인업체 - 기존법인(기업진단서) - 신설법인(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상태표 및 자산증빙서류) ○ 개인업체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적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서 제출 | |
7. 자본금 관계서류 | ○ 법 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신규 건설업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업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 사 2인이상 고용기관에서 작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등) |
8. 기술자 보유증명 |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자격수첩 사본 ※ 재직증빙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자격 취득확인통지서 1통)를 요구할 수 있음 | 2001. 12. 31자로 폐지된 기능사보도 등록기준상 해당기술자로 계속 인정 |
9.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시설물유지 관리업·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 업무처리지침 참조 등록기준 참조 |
10. 위치도 | ○ 사업장 약도를 찾기 쉽도록 작성 |
일반회사와 달리 건설업은 사업자 외에 면허가 별도로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들도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그리고 과정도 최소 한달은 소요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지원센터의
이 신 영 실장과 함께하세요..
010-5793-8700
자본금을 포함한 모든 절차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등록절차를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