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국방위🔴] "김용현, 해외 도피 가능성 높다" & "김어준 체포하러, 뉴스공장 갔죠?"...비상계엄 선포 경과 &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 l 국방위원회 (youtube.com)
12 . 5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1:52:00 ~
박안수 장군은 윤석열이 무단 선포한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의 지위를 갖고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였다. 계엄군은 국회의 기능을 건들면 형법상 내란죄 현행범이다..
박안수 장군은 내란 가담 혐의가 있다.
1:58:00 ~
계엄법에서는 모든 군인은 위법 명령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만약 12.3 군사쿠데타 주범의 위법 명령하달(내란 수괴의 명령)에 따라 동조했다면 국가 내란죄 현행범이다.
2:02:00 ~
12.3 당사 계엄사령관 직위였던 박안수 장군은 계엄선포된 10시 27분 이후
11시 포고령을 지시 및 헌법기관(국회,언론사,선관위) 불법통제를 모두 부인하고있다.
2:15:00 ~ 추미애 의원
12.3 비상계엄 수행의 합당한 명분이 존재하지않는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권한을 남용해 명분없이 불법적으로 국회내 병력동원 명령을 가했다. = 내란죄 조건 부합
2:19:00 ~ 김민석 의원
박안수 장관은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불법 계엄작전을 대리 지시했다고 유도진술
2:26:00 ~ 황희 의원
12.3 비상계엄령의 목적이 없다.
비상계염령은 위법이다.
2:30:00 ~ 허영 의원
12.3 비상계염령은 계엄선포의 조건인 치안공백, 전시, 사변이 있지도 않았다.
2:39:00 ~ 박범계 의원
박안수(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12.3 군사쿠데타 당시 포고령 작성의 참조 출처 요구
2:40:00 ~ 조국 의원
박안수에게 계엄관련 회의록과 계엄계획 문건 제출 요구
2:41:55 ~ 추미애 의원
쿠데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깊다
방첩사, 수방사, 계엄사 사령관 직무 해임 요청
2:43:30 ~ 조국 의원
국방부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작성된 비상계엄 작성주체가 국방부장관이 아니라고 답변
계엄령이 절차를 따른 합법이라도 국회는 계엄 대상에 포함시킬수가 없다.
그런데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국회를 계엄 대상으로 삼고 의원 체포까지 강행했다. 엄연히 내란죄다.
박안수는 국회의 계엄군 투입지시를 부정하고있다.
2:49:30 ~ 허영 의원
야당에 경고를 하기위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명분없는 불법내란행위다.
2:51:55 ~
법원행정처는 계엄사령관의 판사요청에 거부
박안수 12.3 계엄사령관은 12.3군사쿠데타 당시
육군 21사단이 각지자체 사무실 통신실을 점거한 사실 부인
군사쿠데타 내란 주범들에게 출국금지 지시요청함
2:56:00 ~ 임종득 의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개또라이 소리 낭설
3:06:00 ~ 부성찬 의원
계엄실무편람엔 계엄절차가 있다.
처음부터 준전시에 달하는 비상사태가 없었고,
12.3 비상계엄의 절차상 계엄선포요건을 검토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심의 하나만 이뤄졌고
국방부대책위원회 계엄선포요건 절차 없었다.
계엄선포안 작성도 없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않았다.
12.3 군사쿠데타때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선관위에 사법차림 방첩사 인원들이 진입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있음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명령체계를 거치지않고 벌어진 반란작당 혐의는
계엄지역에서의 직권남용혐의와 군형법 5조의 반란이 적용된다.
3:26:00 ~ 강선영 의원
윤석열의 내란죄를 부정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부정하고있다.
3:32:00 ~ 안기백 의원
박안수는 12.3 군사쿠데타때 선관위 병력배치를 요청하였다.
국회내 10여명의 국회의원 체포구금를 재촉하였고 의원 체포 지체에 쌍욕을 쳐부음. (무전기록)
3:37:30 ~ 박범계 의원
군사쿠데타중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국회통제하라 지시함 (계엄군의 불법행위)
박범계 의원은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에게 내란주동자 수사 재촉
4:04:00 ~ 황희 의원
계엄군은 원래 국회에 들어와선안된다.
계엄군이 국회 입출입 통제하는 자체가 내란죄임.
윤석열의 12.3 군사쿠데타는 국회기능 탈취, 정족수 미달 유도 목적
준전시상황 아니라면 계엄선포는 내란죄다.
12.3 군사쿠데타 계엄선포후 계엄사령관은 국회 통제 지시함 계엄법 위반 내란죄 해당.
4:08:00 ~ 허영 의원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의원 체포조 100명을 투입했다는 사실 [허영 의원실 익명제보 접수]
4:14:55 ~ 임종득 의원 ,강선영 의원
군사쿠데타 옹호세력 - 내란 내통자 의심
12.4 군사쿠데타를 벌인 내란 주범(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황유성, 특전사사령관, 수방사사령관)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