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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 유자녀 입장에서 본 국가보훈처의 엿장사 행태
내용 제 목 : 참전수당 및 유자녀수당 차별에 관한 시정청구(3차) 청구인 : 최 면 택 (010-5358-0424 commando63@paran.com ) (〒480-*** 주소 :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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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2008. 1. 13. 처장과의 대화에서⎾참전수당 및 유자녀수당 차별에 관한 시정 청구⏌를 한 바 있으며, 2008. 1. 15.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참전명예수당과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건의하시는 내용으로 우리 처의 보상급여과에서 심층 분석 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중간통보를 확인하였고. 2008. 01. 18. ⎾보상급여과 212⏌의 답변(서면)을 받았습니다.
2. 본인은 귀처 보상급여과에서 송부한 답변서(주무관-김준철 행정사무관-이태용 보상급여과장-홍인표)가 본인의 청구요지를 잘 못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답변의 형식과 서술에 있어서도 심히 임의적이고, 면피(免避)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 결과 이전에 공무를 담임하는 자세와 자질의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본인은 처장과의 대화에서 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8230호)제정당시부터 참전유공자 등록자(보훈처)중 연도별 참전수당 수령자수 미 수령자 수 및 수당지급합계금액 ②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재인원수(최근자료) ③ 전몰군경유자녀의 년도 별, 선순위(수당수령권자) 후순위(미수권자)별 유자녀 수와 수당지급 합계금액 ④ 유자녀수당의 지급 근거와 대상(전몰자 & 유자녀), 정책취지, ⑤ 선순위(수당 수급자)와 후순위(수당 미수급자) 유자녀 간 차별의 불법(부당) 및 해소 방안과 대책 등 5개 항목의 답변을 구한바 있으나 답변자는 어떠한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동문서답과 무성의한 변명만으로 일관했습니다. 귀처의 답변서 내용을 발췌여 다음과 같이 재차 문제를 제기 하오니, 신중한 검토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수당 관련
□ 보훈처 답변 내용 2.⎾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인하여 사회활동능력이 떨어지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을 이유로 연령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국가재정 등 새로이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지급대상자를 한정한 것이고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참전수당 관련법 조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第1條 (目的) 이 法은 참전유공자가 國家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禮遇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名譽를 宣揚하고 國民의 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행령 제7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
□ 재 답변을 요구하는 문제점 제기 답변자는 “고령으로 인하여 사회활동능력이 떨어지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노고에 보답”이라는 지극히 면피적인 서술로서 65세 한정을 정당화 하고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모두 참전명예를 기리고 자긍심을 부여하려는 법정신을 담고 있을 뿐 “고령으로 인하여 사회활동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상하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인이 “차별에 관한 시정 청구”를 하는 취지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이며, 이는 법을 개정 하라는 것입니다.
① 답변자는 “고령으로 인하여 사회활동능력이 떨어지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을 이유로 연령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서술의 근거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국가재정 등 새로이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지급대상자를 한정한 것이고” 국가재정과 입법정책은 국정의 주체인 정부나 입법기관에서 주관할 문제이지 국가보훈처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보훈예산을 축소하고 예우대상을 제한했다면 보훈처의 소임을 저버리는 것이며 보훈가족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과거 입법과정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참전수당의 연령제한을 국가보훈처에서 제한하거나 관여 했는지를 답변구합니다.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관련
□ 이전 청구에서 본인의 주장 내용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자녀수당이 전몰군경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전사보상차원이라면, 유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어야 하며 수급권을 유자녀들이 상속받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칭그대로 전몰군경의 “유자녀수당”이라면 유자녀 개개인에게 평등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독자인 유자녀나 형제자매가 되는 유자녀나 남녀 다수의 구분 없이 동일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보훈처 답변 내용 3. 한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부친이 전사하고 모친도 개가한 경우가 많아 불우한 환경에 성장하여 왔고 과거 보상이 매우 미흡했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1인에 한하여 지급하고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가. 자녀가 다수인 경우 동등한 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 ◯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수당을 상속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사자의 자녀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1인으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평등 하므로 자녀모두 동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 할 경우 독자 자녀가 다수인 가구가 받는 수당(상속)에 차이가 발생하여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나 동일 가구 자녀에게 균등지급 검토 ◯ 한 가구에 다수의 자녀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하는 제도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고 갈등과 불신을 초래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자녀에게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수당지급액이 소액으로서 모든 자녀에게 균등 지급할 경우 실질적 경제적 실익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의 기득권 등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다수인 경우 자녀들이 서로 협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분 1인을 지정하면 그 자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전이미 지급받고 있는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되고, 2007년 1.1.부터 유족으로 등록한 분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관련법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별표 5의2의 지급구분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재 답변을 요구하는 문제점 제기
답변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부친이 전사하고 모친도 개가한 경우가 많아 불우한 환경에 성장하여 왔고 과거 보상이 매우 미흡했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라는 답변에서 밝혔듯이 유자녀 수당이 전사자에 몫이 아니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유자녀 몫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수당을 상속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사자의 자녀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1인으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평등 하므로 자녀모두 동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 할 경우 독자 자녀가 다수인 가구가 받는 수당(상속)에 차이가 발생하여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라며 상속권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전사자에게 지급되는 “전사보상금”의 수령 등과 같은 경우에 수령권 이전문제라면 모르지만 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자녀수당”을 가지고 같은 형제자매끼리의 무슨 상속권의 관련이 있습니까?
“자녀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1인으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평등 하므로 자녀모두 동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전사자의 몫으로 지급되는 “전사보상금”이라면 상속권에 의하여 형제자매의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지만 유자녀 몫의 “유자녀 수당”은 모든 유자녀가 동등한 수급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답변자는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치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일관성이나 논리성 없는 면피적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나 동일 가구 자녀에게 균등지급 검토 ◯ 한 가구에 다수의 자녀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하는 제도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고 갈등과 불신을 초래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자녀에게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수당지급액이 소액으로서 모든 자녀에게 균등 지급할 경우 실질적 경제적 실익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의 기득권 등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다수인 경우 자녀들이 서로 협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분 1인을 지정하면 그 자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전이미 지급받고 있는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되고, 2007년 1.1.부터 유족으로 등록한 분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③ 유자녀 수당이 전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차원인지? 아니면 전몰유자녀가 겪은 고통과 유자녀로서의 명분에 대한 보전과 배려 차원인지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 한 가구에 다수의 자녀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하는 제도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고 갈등과 불신을 초래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자녀에게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수당지급액이 소액으로서 모든 자녀에게 균등 지급할 경우 실질적 경제적 실익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의 기득권 등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 합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답변을 구합니다.
④ 현재의 유자녀수당으로 소요되는 예산 총액
⑤ 모든 유자녀에게 동일한 유자녀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
⑥ 유자녀수당을 수급 받고 있는 선순위 유자녀의 연령별 총수.
⑦ 유자녀수당을 수급 받지 못하는 후순위 유자녀의 연령별 총수.
⑧“현재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의 기득권 등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 합니다.”의 기득권의 법적근거.
□ 당부하는 드리는 말씀 본인은 귀처의 답변을 검토하면서 50여 문항의 의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절대적인 8개 문항만을 다시 발췌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담당자께서는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최 면 택 commando63@hanmail.net
-끝- 부서 : 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 : 1577 - 0606 답변일시 : 2008-01-24 첨부파일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님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차별 지급 관련 회신 , 보상급여과-212(2008.1.18)" 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망하시는 내용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정책부서인 보상급여과(02-2020-5178)에서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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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보훈처는 해결할 의지는 전혀없고 모든것을 면피만 할려고만 합니다.
형님1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작년에 독립유공자 4대보상(증손자녀까지 보상)에서
차순위 손녀(3대) 한분이 헌소를 제기 승소를 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자녀수대로 모두 똑같이 지급하라는 헌제의 판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같은 6.25 유자녀이며,
다같은 자식인데,
억울한 사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되기 힘들것이며,
공직자 치고, 정신제대로 박힌자가 이나라엔 없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헌제만이 답입니다.
형평의 원칙과
국민행복추구권, 헌법에 정해진 법의 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판례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없고, 평등한 유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형제님의 말씀은 지금 추진중인 헌법소원"안"은 차순위 유자녀를 제외한 미망인 사망 기준일 미수당 유자녀만을 위한 헌법소원이므로 차순위 유자녀들은 별도로 법룰전문가와 상담하여 따로 대처할것을 권유하시는듯 한데, 그렇다면, 차순위 유자녀들은 보훈가족에서 쫒겨난 보훈 노숙자이므로 미수당 유자녀회로서는 현재추진중인 헌법소원"안" 에서 제외하였으니 따로 헌법소원을 하라는건가요? 우리 모두가 차별없고 평등한 유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도 왜 서로 힘을 합쳐 하나가 되지않고 따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만 하나요? 가방끈이 짧아 난독증이 있어 형제님의 글을 오해하였다면 사과드림니다...
차순위 놔 두고 1998년 1월 1일 유자녀들이 먼저 수당권 진입할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개념입니다. / 미수당의 논리는 똑같은 유자녀간에 차별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 제적, 승계, 미수당간에 보상차별보다, 더 큰 차별이 똑같은 유자녀중에서 차후순위 유자녀들에게 유족권 자체를 박탈하는 차별입니다. / 유자녀는 한명만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소위 "1희생 1보상"은 어떤 근거도 없는 헌법적 평등권을 위반 하는 것입니다. / 갈촌 형제님께선 차순위를 쫒겨난 노숙자로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 부모유족 즉 6.25전사자의 부모는 한세대를 이루는 부부지간이지만 성인 형제는 엄연히 세대를 달리하는 독립세대임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전몰군경의 유족순위는 1. 미망인 2.자녀 3.부 모가 됩니다. 즉 배우자는 1명, 자녀는 1-다수명, 부모는 1-2명이 되며, 부모는 어느 한쪽의 유고시 남은 쪽에 수급권이 승계 되는 것이고, 자녀는 각각의 평등한 수급권을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 국가는 미성년자녀도 형제 자매중 한명에게만 양육 교육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안 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본다면 미수당유자녀들의 투쟁은 평등권을 내세워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며, 차별의 시정 방법은 정부가 택할 재량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 98년당시의 방법처럼 많이 받은 유자녀의 몫을 부족하게 받은 유자녀에게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유자녀의 몫을 채우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는 형평성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 이제까지 여러 미수당 형제들이 힘든 투쟁을 해 왔지만 결과적으론 국가보훈처에 우롱당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합 집산 갈등속에서 헤매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 미수당 형제들이 지나온 궤도를 박차고 독립의 길을 강구치 못한다면 사실상 가능성을 헌소에 걸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갈촌님이 염려 하시는 것처럼 미수당 형제들이 차순위를 배제 외면 한다면 결코 미수당형제들에게도 득이 되지 못할 것이며, 차순위유자녀들 역시 자구책은 마련해야겠지요. / 그러나 지금 미수당은 누구든 합칠때입니다.
차순위 형제님들께 차순위 입장에서 갈고 닦아야 할 법리와 개념을 제시하고자 올린 글입니다.
미수당 전체가 다같이 뭉쳐서 모든일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것은 없겠지요.
미수당 자체도 단합이 안되고, 모든것을 내려놓고 논의조차도 하질않고.
각자의 길을 걷는데, 차순위를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625만을 위한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6.25유족을 결집시키고.
상황별로 담당부서를 만들고,
6.25유족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것이라 봅니다.
배추장수보다 못한 사단체, 배추장수는 돈이라도 벌지.
미수당은 무엇인가?
남에게 사정하고, 의지하고, 남의도움없이는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3년이 다 되도록
보훈처장 면담한번 못하는것이 무슨 조직인가?
처장은 고사하고 차장,국장도 못만나서
힘없는 사무관만 만나고, 결정권없는 예기만 듣고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조차 못알아듣고,
조직의 회장?
회장을 할려면 제대로된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야 하는법.
특히 6.25만을 위한 법인체를 만들어서,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면담요청을 한다면,
그누구도 거절을 못할것이다
스스로의 권리와 힘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것이지 남이 도와주는것이 아닌까닭인 것입니다.
미수당중에서도,
많이 알고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것인데....
아무도 앞에 나서질 않으니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것도
아닐진데...
의식또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신 스스로의 문제인데.
그것을 의식하지못하고
남이 해 주길 바라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만이 해결방안인데....
정말로, 짜증이 납니다.
제대로 알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올해안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땐 어찌할려고 그러시는지....
대비책도 없고,
또, 1년을 허송세월 하시려나...
그렇게 흐른세월이 몇년인데....
다죽고 나서?
이젠, 모든이들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정부의 거짖말과 나를 무조건 따르라는 것,
경과가 없을시 그책임은 어지하려는고....
아무도 책임지는이는 없고...
나는 월급주는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 했다?
미수당 자체도 단합이 안되고, 각자의 길을 걷는데 차순위를 생각할 겨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차순위 또한 미망인 사망일 기준 미수당과 더불어 미수당 유자녀를 형성하는 한축인데, 차순위를 미수당이 아닌 별도 개념의 또다른 유자녀로 인식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 불협화음이 야기되는게 아닐런지요? 이번 기회에 차순위가 미수당이 아닌 별개의 유자녀란 인식에서 벗어나 차순위 또한 형제님과 똑같은 미수당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금 추진중인 헌법소원에 차순위 유자녀도 동참하여 서로 하나가 될수있도록 차순위 유자녀 문제를 포함하는 헌법소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심이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