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목적물
피압류채권의 특정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가압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상호계산(相互計算)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Q.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A.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8.자 2000마1439 결정).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32조)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9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40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58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35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4조제2항, 제51조 및 제5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24조)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1조 및 제22조)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제1항 및 제27조)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 개요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제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채권가압류(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외)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2/5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
※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탁보증보험에 의한 담보제공(담보제공
명령 후 담보제공)은 가능하며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
※ 관할법원
채권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가압류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37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Q.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A.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통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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