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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브로스짐 자문변호사 스크랩 [명판사의 생활법률] 벌금과 과태료, 같은 듯 다른 두 이름!
김명보 변호사 추천 0 조회 74 14.02.20 22: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조금 늦게 명절 인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나요?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자가용으로 명절 귀성길에 오르셨을겁니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우리는 종종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잘 닦인 고속도로와 함께라면 이동하는 내내 흥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흥겨움도 잠시.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과속 운전자들과도 종종 마주치곤 합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들을 보며 성난 운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저런 녀석들한테는 벌금을 확 때려버려야 해!"
 
여기서 잠깐! 
과속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표현은 올바른 것일까요?

  
벌금과 과태료, 어떻게 다른 것일까?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제41조에는 아홉 가지 종류의 형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해악으로, 원칙적으로 사법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이러한 형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을 내는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참고로, 어떤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형법과 각종의 형사특별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A라는 행위를 한 자는 B라는 형벌에 처한다"와 같은 조문이 범죄 행위를 규정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벌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재산을 납부하지만 형벌은 아닌 것으로 "과태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공법상의 여러 조항 중 형벌 조항이 아닌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산상 불이익입니다.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며, 행정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범죄는 아니지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행정부가 부과합니다.
 
정리하자면, 과속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속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과속이 범죄 행위?
 

 



그렇다면, 앞서 던진 화두인 과속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한층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속 행위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시죠.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과속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과속 운전자에게 특별히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닌 공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며, 과속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160조 제3항은 과속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속 행위는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 위반 행위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훼방꾼들, 과속 운전자들을 통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속은 범죄 행위가 아니므로 과속 운전자들에게 형벌인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여 규제하는 것 뿐입니다. 곧, 부지간에 이야기하는 "과속하면 벌금 낸다"는 표현은 엄밀하게는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과속 운전자들의 경우 과태료라는 행정상 제재를 받지만, 대부분의 질서 위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 대상이 될 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공공 질서를 지키는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 나 스스로가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 모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따뜻한 댓글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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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2.20 22:39

    첫댓글 대법원 공식 블로그에서 스크랩 해 온 글입니다.
    브로스짐 회원 여러분들의 법률상식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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