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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
연산 30권 4년 7월 17일 (신해) 2번째기사 /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조에 과거에 합격했고,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발탁하여 경연(經筵)에 두어 오래도록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었고,
종경에는 형조 판서(刑曹判書)까지 이르러 은총이 온 조정을 경도하였다.
병들어 물러가게 되자 성종께서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米穀)을 내려주어 그 명을 마치게 하였다.
지금 그 제자 김일손(金馹孫)이 찬수한 사초(史草) 내에 부도(不道)한 말로 선왕조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고 또 그 스승 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정축 10월 어느 날에 나는 밀성(密城)으로부터 경산(京山)으로 향하여 답계역(踏溪驛)에서 자는데,
꿈에 신(神)이 칠장(七章)의 의복을 입고 헌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초(楚)나라회왕(懷王)손심(孫心)인데,
서초 패왕(西楚霸王) 에게 살해 되어 빈강(郴江)에 잠겼다.」 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회왕(懷王)은 남초(南楚) 사람이요,
나는 동이(東夷) 사람으로 지역의 거리가 만여 리가 될 뿐이 아니며, 세대의 선후도 역시 천 년이 휠씬 넘는데,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일까?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문(文)을 지어 조문한다.
하늘이 법칙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어느 누가 사대(四大) 오상(五常) 높일 줄 모르리오. 중화라서 풍부하고 이적이라서 인색한 바 아니거늘,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을손가. 그러기에 나는 이인(夷人)이요 또 천 년을 뒤졌건만, 삼가 초 회왕을 조문하노라.
옛날 조룡(祖龍) 이 아각(牙角)을 농(弄)하니, 사해(四海)의 물결이 붉어 피가 되었네. 비록 전유(鱣鮪), 추애(鰌鯢)라도 어찌 보전할손가.
그물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느니, 당시 육국(六國)의 후손들은 숨고 도망가서 겨우 편맹(編氓)가 짝이
되었다오.
항양(項梁)은 남쪽 나라의 장종(將種)으로, 어호(魚狐)를 종달아서 일을 일으켰네.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름이여! 끊어졌던 웅역(熊繹) 의 제사를 보존하였네.
건부(乾符) 를 쥐고 남면(南面)을 함이여! 천하엔 진실로 보다 큰 것이 없도다.
장자(長者)를 보내어 관중(關中)에 들어가게 함이여! 또는 족히 그 인의(仁義)를 보겠도다.
양흔 낭탐(羊狠狼貪) 이 관군(冠軍) 을 마음대로 축임이여!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 에 기름칠 아니했는고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에 있어,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두렵게 여겼네. 반서(反噬)를 당하여 해석(醢腊) 이 됨이여,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려. 빈의 산은 우뚝하여 하늘을 솟음이야!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에 가깝고.
빈의 물은 밤낮으로 흐름이여!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르도다.
천지도 장구(長久)한들 한이 어찌 다하리 넋은 지금도 표탕(瓢蕩)하도다.
내 마음이 금석(金石)을 꿰뚫음이여!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네. 자양(紫陽)의 노필(老筆)을 따라가자니,
생각이 진돈(螴蜳) 하여 흠흠(欽欽)하도다. 술잔을 들어 땅에 부음이어! 바라건대 영령은 와서 흠항하소서.’
하였다. 그 ‘조룡(祖龍)이 아각(牙角)을 농(弄)했다.’는 조룡은 진 시황(秦始皇)인데, 종직이 진 시황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요,
그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고 한 왕은 초 회왕(楚懷王)손심(孫心)인데,
처음에 항량(項梁)이 진(秦)을 치고 손심을 찾아서 의제(義帝)를 삼았으니, 종직은 의제를 노산(魯山) 에게 비한 것이다.
그 ‘양흔 낭탐(羊狠狼貪)하여 관군(冠軍)을 함부로 무찔렀다.’고 한 것은,
종직이 양흔 낭탐으로 세조를 가리키고, 관군을 함부로 무찌른 것으로 세조가 김종서(金宗瑞)를 베인 데 비한 것이요.
그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 했느냐.’고 한 것은, 종직이 노산이 왜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반서(反噬)를 입어 해석(醢腊)이 되었다.’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세조를 잡아버리지 세조에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요. 그 ‘자양(紫陽)은 노필(老筆)을 따름이여,
생각이 진돈하여 흠흠하다.’고 한 것은, 종직이 주자(朱子)를 자처하여 그 마음에 부(賦)를 짓는 것을, 《강목(綱目)》의 필(筆)에 비의한 것이다.
그런데 일손이 그 문(文)에 찬(贊)을 붙이기를 ‘이로써 충분(忠憤)을 부쳤다.’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 국가가 위의(危疑)한 즈음을 당하여,
간신이 난(亂)을 꾀해 화(禍)의 기틀이 발작하려는 찰라에 역적 무리들을 베어 없앰으로써 종묘 사직이 위태했다가 다시 편안하여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백왕(百王)의 으뜸이신데,
뜻밖에 종직이 그 문도들과 성덕(聖德)을 기롱하고 논평하여 일손으로 하여금 역사에 무서(誣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어찌 일조일석의 연고이겠느냐. 속으로 불신(不臣)의 마음을 가지고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나는 이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한다.
동·서반(東西班) 3품 이상과 대간·홍문관들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문형(鄭文炯)·한치례(韓致禮)·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노공필(盧公弼)·윤민(尹慜)·안호(安瑚)·홍자아(洪自阿)·신부(申溥)·
이덕영(李德榮)·김우신(金友臣)·홍석보(洪碩輔)·노공유(盧公裕)·정숙지(鄭叔墀)가 의논드리기를,
“지금 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보오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사옵니다.
종직이 벼슬을 오래하자, 스스로 재주가 한 세상에 뛰어났는데 세조에게 받아들임을 보지 못한다 하여,
마침내 울분과 원망의 뜻을 품고 말을 글에다 의탁하여 성덕(聖德)을 기롱했는데, 그 말이 극히 부도(不道)합니다.
그 심리를 미루어 보면 병자년에 난역(亂逆)을 꾀한 신하들과 무엇이 다르리까.
마땅히 대역(大逆)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서 그 죄를 명정(明正)하여 신민의 분을 씻는 것이 실로 사체에 합당하옵니다.”
하고, 유지(柳輊)는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불신(不臣)한 그 심리는, 죄가 용납될 수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옵소서.”
하고, 박안성(朴安性)·성현(成俔)·신준(申浚)·정숭조(鄭崇祖)·이계동(李季仝)·권건(權健)·김제신(金悌臣)·이계남(李季男)·윤탄(尹坦)·
김극검(金克儉)·윤은로(尹殷老)·이집(李諿)·김무(金珷)·김경조(金敬祖)·이숙함(李叔瑊)·이감(李堪)은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요사한 꿈에 가탁하여 선왕을 훼방(毁謗)하였으니, 대역 부도(大逆不道)입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하고, 변종인(卞宗仁)·박숭질(朴崇質)·권경우(權景祐)·채수(蔡壽)·오순(吳純)·안처량(安處良)·홍흥(洪興)은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불신(不臣)한 죄가 이미 심하온즉,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고, 이인형(李仁亨)·표연말(表沿沫)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조의제문과 지칭한 뜻을 살펴보니 죄가 베어 마땅하옵니다.”
하고, 이극규(李克圭)·이창신(李昌臣)·최진(崔璡)·민사건(閔師蹇)·홍한(洪瀚)·이균(李均)·김계행(金係行)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범죄는 차마 말로 못하겠으니, 율문에 의하여 논단해서 인신(人臣)으로 두 마음 가진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고, 정성근(鄭誠謹)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세조를 섬겼으니, 그 흉악함을 헤아리지 못하온즉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하옵니다.”
하고, 이복선(李復善)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은 것이 정사년(丁巳年) 10월이었으니, 그 불신(不臣)의 마음을 품은 것이 오래이었습니다.
그 조문(弔文)을 해석한 말을 살펴보니, 비단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시 눈으로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 몸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악을 추죄(追罪)할 수 있사오니, 마땅히 반신(叛臣)의 율에 따라 논단하소서.
종직의 귀신이 지하에서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며 달갑게 복죄(伏罪)할 것입니다.”
하고, 이세영(李世英)권주(權柱)남궁찬(南宮璨)한형윤(韓亨允)성세순(成世純)정광필(鄭光弼)김감(金勘)이관(李寬)이유녕(李幼寧)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종직의 글을 보오니, 말이 너무도 부도(不道)하옵니다.
난역(亂逆)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이유청(李惟淸)민수복(閔壽福)유정수(柳廷秀)조형(趙珩)손원로(孫元老)신복의(辛服義)안팽수(安彭壽)이창윤(李昌胤)박권(朴權)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조의제문은 말이 많이 부도(不道)하오니, 죄가 베어도 부족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작호(爵號)를 추탈하고 자손을 폐고(廢錮)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는데, 문형 등의 의논에 따랐다.
어필(御筆)로 집의(執義) 이유청(李惟淸) 등과 사간(司諫) 민수복(閔壽福)의 논의에 표를 하고, 필상 등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종직의 대역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 무리들이 논을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비호하려는 것이다.
어찌 이와 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잡아다가 형장 심문을 하라.”
하였다. 이때 여러 재상과 대간과 홍문 관원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장(羅將) 십여 인이 철쇄(鐵鎖)를 가지고 일시에 달려드니,
재상 이하가 놀라 일어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 유청 등은 형장 30대를 받았는데, 모두 다른 정(情)이 없음을 공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9장 B면
【영인본】 13 책 31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어문학-문학(文學)
연산 30권 4년 7월 25일 (기미) 9번째기사 / 이집·이승건·성세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집(李諿)을 이조 참판으로, 양희지(楊稀枝) 를 충청도 관찰사로, 이승건(李承健)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성세명(成世明)을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정미수(鄭眉壽)를 우승지(右承旨)로, 홍식(洪湜)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영정(金永貞)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세영(李世英)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계행(金係行)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권주(權柱)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윤희손(尹喜孫)을 직제학(直提學)으로,
이일건(李日健)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안윤덕(安潤德)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김숙정(金淑貞)·이세인(李世仁)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권세형(權世衡)·정인인(鄭麟仁)을 지평(持平)으로,
최세걸(崔世傑)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조치우(曺致虞)·권홍(權弘)을 정언(正言)으로,
권달수(權達手)를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유자광(柳子光)을 겸 도총부 도총관(兼都摠府都摠官)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2장 A면
【영인본】 13 책 32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연산 31권 4년 9월 3일 (무술) 1번째기사 / 왕이 인정전에 나가 책제를 내고 모화관에서 무과를 시험하다
왕은 인정전(仁政殿)에 납시어 책제(策題)를 내고, 모화관(慕華館)에 가서 무과(武科)를 시험보여,
이순경(李舜卿) 등 7사람을 뽑았다. 이날에 여악(女樂)을 잡혔는데,
대사헌(大司憲) 김영정(金永貞),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이 아뢰기를
“천둥하고 번개치고 또 변괴가 있사온데, 여악을 잡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5장 B면
【영인본】 13 책 33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
연산 31권 4년 10월 16일 (무인) 1번째기사 / 의정부·육조·대간이 임금의 사냥 일에 대해 논하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사냥할 때 부교(浮橋)와 군마(軍馬) 동상(凍傷)의 폐단을 들어 극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이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는 형상만 짓고 있었다.
사간(司諫)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모자의 사이는 상하가 다름이 없사온데,
전하께서 이같은 지독한 추위를 무릅쓰시고 멀리 산판(山阪)으로 사냥 나가신다면 대비께서 염려하심이 어찌 다함이 있사오리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밤이 깊어 갈수록 승전 내관(承傳內官) 김자원(金子猿)의 왕복이 잦았으니,
아마도 왕이 자원에게 명하여 다시 계품(啓稟)하지 말고 스스로 답하게 한 듯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0장 B면
【영인본】 13 책 33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연산 31권 4년 11월 9일 (신축) 1번째기사 / 대사간 김계행 등이 배목인 사건의 포상의 일과 윤은로·신수근의 일에 대해 논하다
“배목인을 문초한 추관에게 상가(賞加) 한 것은 불가불 개정되어야 하오며,
또 윤은로(尹殷老)는 탐독(貪黷)하고 무렴(無厭)한 자로서, 성종조에 이조 참판이 되어서,
각관(各官)에 요청하여 친히 방납(防納) 을 하다가 대간의 논박을 입어 곧 체임되었사온데 지금 한성 우윤(漢城右尹)이 되었사오니,
청컨대 개정하옵소서. 판서(判書) 신수근(愼守勤)은 초방(椒房) 의 지친으로 전형(銓衡)의 책임을 받아 은로를 추천하여 우윤을 삼았으며,
참판 이집(李諿)도 역시 은로의 절친인지라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하오니, 청컨대 국문하옵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1장 B면
【영인본】 13 책 33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연산 31권 4년 11월 17일 (기유) 1번째기사 / 대사간 김계행이 날씨 관계로 밤 사냥을 정지할 것을 간하다
“숭례문(崇禮門) 밖에서 얼어죽은 사람이 있사오니, 일기가 찬 것이 지금보다 심한 때는 없사온데,
수많은 군중을 몰고 산판을 오르내리면 어찌 얼어죽는 자가 없사오리까.
임금은 백성의 부모이온데 적자(赤子)의 죽음을 걱정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성덕(聖德)에 어찌되겠사옵니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3장 A면
【영인본】 13 책 33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과학-천기(天氣)
연산 31권 4년 12월 15일 (병오) 2번째기사 / 대사간 김계행 등이 재신을 능욕한 이부의 죄에 대해 논하니 왕이 듣지 않다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 집의(執義) 이자건(李自健)이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종 이부(李富)가 정유지(鄭有智)를 능욕하고 내금위(內禁衛) 박환(朴桓)을 구타하였습니다.
유지는 명을 받드는 재신(宰臣)이온데, 천한 자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듣는 사람 누가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 단지 속(贖)만으로 명하시니, 그 형(刑)을 잃은 것이 심하옵니다.
또 천인의 일을 궐정(闕庭)에게 묻는다는 것은 사체(事體)에 손상될 듯합니다.
비록 극형(極刑)에 처치하지 아니할 지라도 청컨대 율에 안(按)하여 죄를 주어 뒷사람을 징계하옵소서.
대저 여러 고을에 있는 내수사의 노자(奴子)들도 세력을 의지하여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만약 이부의 죄를 속(贖)하게 하면 호한(豪悍)한 무리들을 어떻게 징치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부의 소범이 중대하다면 마땅히 큰 법에 처해야 할 것이나 비록 천인이라 할 지라도 만약 잘못된 일이 없다면 어떻게 죄를 주겠느냐.
대저 요사이는 서로 비호하는 풍습이 있다. 너희들의 아뢴 바도 대개 유지를 비호하려는 것이니, 이부는 그만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9장 B면
【영인본】 13 책 33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천인(賤人)
연산 32권 5년 1월 20일 (경진) 1번째기사 / 정언 윤은보가 신돈의에게 건너뛰어 관직을 제수한 잘못을 아뢰다
정언 윤은보가 아뢰기를,
“신돈의는 내금위(內禁衛)의 소속으로써 제장(諸將) 취재(取才)도 없이 선전관에 특임하고,
또 임용 시험도 않고 건너뛰어 4품직을 제수(除授) 하였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시재(試才)하는 법을 설정한 것은 학문의 해득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코자 함이온데,
하나의 신돈의를 위하여 조종의 법도를 파괴함이 옳겠습니까.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지평 권세형이 아뢰기를,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은, 나이가 70이 찼다 하여 치사(致仕)하기를 청합니다.
김계행은 나이가 늙고 기운이 쇠퇴하여 사간원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권세형과 윤은보가 합사(合辭)하여 유자광을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돈의는 현능(賢能) 도 아니온데, 갑자기 4품의 직을 제수하시니 작상(爵賞) 의 범람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고,
신종흡은 당초에 만약 장안(贓案) 에 등록하였던들 법으로 보아 당연히 끝내 서용되지 못할 터인데,
장안에 등록되지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신의 후손으로서 그 녹봉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또한 족한 일이거늘, 어찌 뛰어넘어 한 관서의 장으로 올리십니까?”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6장 A면
【영인본】 13 책 34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연산 32권 5년 1월 21일 (신사) 1번째기사 / 대사간 김계행을 체임하고 군직에 서용하게 하다
대사간 김계행이 아뢰기를,
“사헌부가 어제 신의 본직을 체임(遞任)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대간은 일체이온데, 이미 그 논박을 받고 안연하게 본직에 있을 수 없사오니 체직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상의 명령에 의하여 본직에 취임한 것인데, 어찌 사헌부의 망령된 말을 혐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겠는가. 사피(辭避)하지 말라.”
하였다. 김계행이 잇달아 치사장(致仕狀) 을 올리매, 승정원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김계행은 대간의 직무에는 합당하지 못하다.’ 하니, 형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체직함이 가한 줄 아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대사간을 체임하여 군직(軍職) 에 서용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6장 B면
【영인본】 13 책 34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연산 56권 10년 11월 9일 (을미) 7번째기사 / 춘추관이 하계증 등의 형 집행에 대해 상세히 아뢰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하계증(河繼曾)은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삭주(朔州)에 유배되고,
유희철(柳希轍)은 태 50에 처하여 부안(扶安)에 유배되었으며,
임숭재(任崇載)의 가직(加職)에 관한 일은 조세당(曺世唐)과 이곤(李坤)이 논계한 것인데,
세당은 일찍이 현풍(玄風)으로 유배되고 곤은 상중에 있습니다.
내시(內侍) 체아(遞兒)에 관한 일은 박권(朴權)과 조형(趙珩)이 논계한 것인데,
권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해남(海南)에 종이 되었고 형은 죽었습니다.
사천(私賤)의 내수사 소속에 관한 일은 김숙정(金淑貞)과 김계행(金係行)이 논계한 것인데,
숙정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진천(鎭川)에 유배되었고, 계행은 안동(安東)에 살고 있으며,
낙수물 받는 구리통[承霤銅筩]에 관한 일은 강겸(姜謙)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능지(凌遲)하였으며 자식과 형제도 장에 처하며 먼 외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승검초[辛甘菜]에 관한 일은 성희철(成希哲)·홍수(洪修)가 논계한 것인데,
희철은 다른 죄로 태 40에 처하여 장흥(長興)에 유배되었고, 수는 진보 현감(眞寶縣監)으로 있습니다.
알성(謁聖)하는 날 비를 무릅쓰고 지레 돌아온 일은 곽종번(郭宗蕃)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참형(斬刑)되었고 아들은 장 60에 처하여 먼 외방에 충군(充軍)되었으며,
소릉(昭陵) 복위에 관한 상소는 남효온(南孝溫)이 한 것인데, 아비는 남전(南恮), 아들은 남충서(南忠恕)이며, 형제간은 없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6장 A면
【영인본】 13 책 672 면
【분류】 *사상(思想)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재정(財政) / *신분-천인(賤人)
연산 56권 10년 11월 9일 (을미) 13번째기사 / 하계증·유희철 등을 잡아오게 하다
전교하기를,
“하계증(河繼曾)·유희철(柳希轍)·조세당(曺世唐)·이곤(李坤)·박권(朴權)·김숙정(金淑貞)·
김계행(金係行)·성희철(成希哲)·홍수(洪脩)를 모두 잡아오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6장 B면
【영인본】 13 책 672 면
【분류】 *사법(司法)
연산 57권 11년 1월 6일 (임진) 4번째기사 / 전 대간 김영정 등을 형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전 대간(臺諫) 김영정(金永貞)·김계행(金係行)·유숭조(柳崇祖)·박권(朴權)·성희철(成希哲)·홍수(洪脩)·유희철(柳希轍)·
손중돈(孫仲暾)·유세침(柳世琛)·김숙정(金叔貞)·장순손(張順孫)에게 또 형신(刑訊)을 가하라.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명예를 낚는 것일 뿐 진정이 아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4장 B면
【영인본】 13 책 682 면
【분류】 *사법(司法)
연산 57권 11년 1월 10일 (병신) 2번째기사 / 김영정 등 대간을 장죄에 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대간(臺諫)들 중에 젊은 사람이 사체(事體)를 모르고 더욱 말하기를 좋아한다.
김영정(金永貞)·김계행(金係行)은 늙은 사람이니 태(笞) 50으로 감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전지(傳旨)대로 장형(杖刑)에 처하며, 장순손(張順孫)은 젊지는 않으나 명예 낚기를 좋아하는 자이니,
또한 장형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5장 B면
【영인본】 13 책 683 면
【분류】 *사법(司法)
연산 57권 11년 3월 2일 (정해) 5번째기사 / 김영정 등을 추국하여 아뢰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영정(金永貞)·이자건(李自健)·김숙정(金淑貞)·이세인(李世仁)·
김계행(金係行)·안윤덕(安潤德)·이곤(李坤)·윤은보(尹殷輔)·권세형(權世衡)을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19장 A면
【영인본】 13 책 690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연산 57권 11년 4월 6일 (신유) 2번째기사 / 의금부가 봉진한 것을 논핵한 간관 안윤덕 등은 공죄속에 해당한다고 아뢰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유자광(柳子光)이 사사로이 석화(石花) 생복(生鰒) 을 바친 것을 논핵(論劾)한 간관(諫官) 중 앞장선 안윤덕(安潤德)은 율(律)이 장(杖) 80에,
김계행(金係幸)·윤은보(尹殷輔)·이곤(李坤)은 장 70에 해당하니, 모두 공죄속(公罪贖)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4장 A면
【영인본】 13 책 69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재정-진상(進上)
연산 57권 11년 4월 15일 (경오) 1번째기사 / 김영정 등의 형을 집행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영정(金永貞)·이자건(李自健)·최한원(崔漢源)·안윤덕(安潤德)·
김계행(金係行)·이곤(李坤)·이세인(李世仁)·김숙정(金淑貞)·권세형(權世衡)은 모두 율(律)에 따라 장에 처하여,
전에 배소(配所)를 분정(分定)한 사람은 도로 배소로 보내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파출(罷黜)하고, 안윤덕은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6장 A면
【영인본】 13 책 693 면
【분류】 *사법(司法)
중종 26권 11년 11월 5일 (임오) 4번째기사 / 정광필·김응기·신용개·박열 등이 검직을 법으로 정하여 세우는 문제를 의논하다
정광필·김응기·신용개·박열(朴說)이 의논드리기를,
“검직(檢職)은 조종조에 두었었다가 그 뒤 외람하기 때문에 폐지했고,
또한 《대전》에도 없는 것이라 이런 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이문행(李文行)·김계행(金戒行)·양지손(梁芝孫)은 곧 한때 명망이 있던 사람들이기에 특별히 특은을 내려 검직으로 삼았던 것이니,
지금 이들처럼 퇴로(退老)할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이 예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김전(金詮)·이계맹(李繼孟)이 의논드리기를,
“오래도록 벼슬하던 사람을 늙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파직한다면 국가에서 후대하는 뜻이 없게 되니
이런 검직을 두어 노인들이 물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송천희가 아뢰기를,
“자궁(資窮) 한 늙은 사람 중에 명망이 있는 사람은 검직을 제수함이 가하지만,
만일 늙은 것 때문에 모두 이 직을 제수함은 외람할 듯싶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검직은 법으로 정하여 세울 것이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58장 B면
【영인본】 15책 233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중종 59권 22년 8월 24일 (기사) 1번째기사 / 영사 장순손이 이항의 일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황윤준(黃允峻)과 헌납 김기(金紀)가 정광필·이항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사(領事) 장순손(張順孫)이 아뢰었다.
“신이 이항과 함께 금부 당상(禁府堂上)을 지냈는데 항이 매양 신에게
‘대간에 채용되는 길이 넓지 않은 폐단이 있어서 조종(祖宗) 때와 다름이 있으니 내가 상달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대저 대로(臺路)가 넓지 않음이 크게 옛날과 다르므로 대간에 채용되는 길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항의 본뜻입니다.
성종조(成宗祖)에 신이 인재가 모자란 탓으로 간관(諫官)이 되고 또 이조 낭관(吏曹郞官)이 되어 보니
삼관(三館)의 거관(去官)하는 사람은 관례에 따라 정언(正言)이나 그와 상칭(相稱)한 직을 주고 전직(轉職)하여
좌랑이 되고 지평과 헌납이 된 연후에 정랑(正郞)이 됩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직임이 전일하여서 2∼4품에 대간이 될 만한 자가 많았으며,
비록 연소(年少)한 사람이라도 만약 글에 능하면 아울러 시종과 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권려되었습니다.
그때 윤긍(尹兢)은 교수관(敎授官)으로서 헌납이 되었다가 차례를 뛰어넘어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임명되었으며,
김계행(金繼行)도 또한 보외(補外)로서 차례를 뛰어넘어 내직으로 옮겨져서 헌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간되는 길이 넓지 않으므로 재상이 아뢰고자 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항의 말끝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대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재상이 상(上)의 앞에 들어가서 조정의 일을 가부하는 것은
곧 옛날 요(堯)·순(舜) 때 조정에서 정사를 풍습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46장 B면
【영인본】 16책 59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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