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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치료방사선선과] 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진료과가 지금은 [방사선종양학과]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금도 간혹 [방사선과]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 것은 방사선치료를 하기 때문이리라. 방사선종양학과의 업무와 관련되어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으로서, 병원 관계자들에게는 업무의 특수성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각 부서간에 원활한 협조가 기대되며,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들에게는 방사선치료와 연관되는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방사선종양학과의 이해 [목 차] 1. Rön tgen 교수와 X-선의 발견 2. 방사선종양학과의 역사 3. 방사선종양학과의 업무 4. 방사선종양학과의 전문 진료 인력 5. 방사선종양학과의 외래진료 6. 방사선치료의 과정 7. 방사선치료의 목적 8. 방사선치료의 원리 9.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질환: 방사선치료 단독 또는 병합요법 10.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부작용 ===================================================================================== 1. Röntgen 교수와 X-선의 발견 방사선종양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명되는 인물이 Wilhelm Conrad Röntgen 교수이다. 그는 독일의 Würzberg 대학의 물리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1894년 6월부터 Crookes 관으로 실험을 하던 중 1895년 11월 8일 금요일 늦은 오후에 Crookes 관에서 수 피트 떨어진 벤치 위의 놓아두었던 barium platino-cyanide screen에 형광현상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거리를 7 피트까지 증가시키면서 같은 실험을 해본 결과 기존의 음극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선(ray)을 확인하고, “ Eine neue Art von Strahlen”이라고 불렀으며, 이 선의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X-선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 해 12월 22일 자기의 부인을 설득하여 직접 X-선을 사용하여 부인의 손을 찍었으며, 12월 28일 Würzberg의 물리학회 회장에게 실험기록과 사진을 보냈다. 1896년 1월 1일Vienna의 유명한 물리학자들에게 자신의 원고와 사진의 복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이 1월 5일 Vienna Presse의 전면에 새로운 사진기술로 소개되었는데, 그 당시에 Vienna에 주재하던 London Daily Chronicle의 담당자가 그 기사의 내용을 런던으로 전보를 보냈으며, 그 내용이 다시 뉴욕으로 연결되어서 1896년 1월 6일 The New York Sun지에 실리면서 Röntgen 교수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며, 의학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1901년에 제 1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2. 방사선종양학과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종양학과의 역사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존의 방사선과에 속해 있으면서 방사선치료만을 전공한 방사선과 전문의와 외국에서 치료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귀국한 전문의를 중심으로 1982년 10월 8일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가 창립되었으며, 1983년 3월부터 전문의 수련 과정이 분리되면서 전문의자격증의 명칭도 방사선종양학과전문의와 영상의학과전문의로 분리되었다. 2003년 대통령령으로 치료방사선과의 명칭이 방사선종양학과로변경되었으며, 전문의의 명칭도 방사선종양학과전문의로 변경되었다. 3. 방사선종양학과의 업무 가장 중요한 것이 임상 각과 전문의와 협의하여 암의 병기를 설정하고, 방사선치료의 방침을 결정하여 방사선치료계획을 수립한 다음 방사선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며, 부수적인 업무로는 암치료 관련 전문인력 즉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는 물론 다른 진료과에서 수련을 위해 파견 나온 종양내과, 종양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학교육도 담당한다. 또한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인력인 의학물리사, 계측사, 치료방사선사, 종양간호사의 직무 교육과 전문대학 방사선과 학생들의 교육도 담당한다. 각종 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에도 참여하여 암 발생 고 위험군의 관리 및 일반대중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4. 방사선종양학과의 전문 진료 인력 방사선종양학과의 업무를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한다. 그 이유는 외래의 업무와 병동의 업무가 뒤섞여 있으며, 일반 진료과의 특성과 진료지원과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하여,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리학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의학물리사는 방사선종양학과 진료장비의 특성에 관한 자료 수집과 장비의 유지 보수 및 방사선조사 선량계산 및 안전한 치료를 위한 QA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방사선치료 전문방사선사는 방사선치료에 관한 전문 기술을 보유한 방사선사로서 방사선치료 계획 과정, 차폐물과 고정 기구의 제작, 방사선조사 실시 및 조사야 확인, 치료기록 유지보관, 장비의 점검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 전문간호사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접수 및 예약, 외래진료보조, 치료계획, 방사선치료 상담 등의 진료 전 과정에 참여하여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 장비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의공기사, 암 환자들의 영양을 담당하는 영양사, 치료 후 회복을 도와주는 운동처방사, 암환자를 정신적인 지지를 도와주는 정신과의사와 심리학자,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사회사업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종교인 등 치료 외적인 업무를 위한 인력도 전인치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이 방사선종양학과 업무는 환자(보호자)와 진료 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진료 과정에서 어느 한 인원이라도 빠지게 되면 진료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수인력을 일시적이나마 차출 또는 이동시켜서는 진료업무가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변의 이해와 협조가 요망된다. 5. 방사선종양학과의 외래진료 과거에 의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방사선종양학과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실제로 모 병원에 근무할 당시에 방사선치료 중이던 환자에게 항구토제를 처방했더니 내과의사가 [왜 방사선종양학과에서 투약을 하느냐?] 면서 항의를 한다거나,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골반 CT를 처방했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왜 방사선종양학과에서 CT처방을 내느냐?] 는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방사선종양학과는 진료 지원과인 영상의학과와는 운영방식이 완전히 다른, 환자를 직접 보는 임상 진료과로서, 소세포폐암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위하여 종양내과를 방문하는 것과 같고, 위암 환자가 위절제술을 위하여 외과 를 방문하는 것과 같이 암 환자가 방사선치료를 위해서는 바로 방사선종양학과를 방문하면 된다. 일 예로 다른 병원에서 조기 유방암에 대한 유방보존수술을 받은 환자는 본 병원 외과에 다시 갈 필요가 없이 바로 방사선종양학과를 방문하면,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방사선치료 계획을 한 후 방사선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암의 조기 진단에 대한 PET-CT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종양학과를 방문하면 신속한 검사가 가능 하며, 암의 치료가 끝난 환자에서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하여 치료와 관련되는 급 만성 부작용이나 재발암의 조기 진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방사선치료의 과정 1) 방사선치료(외부조사) 준비과정 (1)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는 환자를 면담하고 필요한 진찰을 시행하고 각종 검사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병기 를 결정하고, 방사선치료의 목적과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2) 방사선치료의 표적이 되는 병소 부위와 주위 주요장기의 위치 등을 3차원 영상을 검토하여 최종 표적 체적을 결정한다. (3) 전산화 모의치료기 등을 이용하여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표적체적과 주요 정상장기와 조직에 대한 해부학 적인 영상정보를 획득하여 3차원 치료계획컴퓨터로 전달한다. (4) 치료계획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한 표적의 크기와 형태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정하고 표적의 3차원적인 윤곽(contour)과 피해야 할 장기를 표시한 다음, 필 요한 물리학적인 인자를 고려하여 일일 방사선량, 총 조사선량, 분할치료 회수 에 따라 등선량곡선을 도출하여 실제 치료에 적용여부를 평가한다. (5) 치료용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조사야에 대한 검증영상을 촬영하여 정확성과 재현성을 검토하고, 정상 조직의 차폐와 환자의 고정을 위한 각종 기구를 직접 적용하여 사용 여부를 평가한다. 2) 방사선치료(외부조사) 실시 및 치료결과 평가 (1)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매 주일마다 1회 이상 조사야에 대한 확인 영상을 획득하여 치료의 재현성과 정확성을 평가한다. (2) 장치의 성능을 점검일정에 따라 점검하여 출력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 여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점검을 실시하여 보정한다. (3) 치료 과정에서 매 주일 한번 이상 체중을 측정하고 치료 결과 평가에 필요한 영상의학 검사와 진단검사의학 검사도 실시한다. 3) 방사선치료 후 관리 방사선치료가 완료된 후에는 잔류암이나 방사선치료와 관련되는 급 만성 부작용 및 후유증의 확인이 필요 하며, 국소재발이나 원격전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7. 방사선치료의 목적 1) 근치적인 치료: 방사선치료를 이용하여 암의 완치를 목적으로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며, 초기 두경부암이나 자궁경부암의 치료가 해당한다. 최근에는 조기 유방암의 치료에서 유방보존수술 후 근치적인 방사선치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장기보존이나 기능보존치료가 가능하다. 2) 완 화 치 료: 국소진행암이나 재발암인 경우에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남은 여생을 견디기 어려운 증상없이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사선치료를 하는 것으로 골전이암에서 통증이나 골절예방목적으로 시행하거나 출혈방지와 주변 장기를 압박하는 경우에도 시행한다. 8. 방사선치료의 원리 1) 염색체 안의 DNA: 방사선이 치료효과를 나타내려면 암세포의 핵 안에 있는 DNA를 파괴해야 한다. 또한 핵막도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다. 2) 선택적 효과: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가 방사선치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므로 이런 차이점을 이용하여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얻는다. 즉 하루 한번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정상세포는 거의 정상 상태로 회복지만, 암세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상을 받게 되므로 반복하여 치료를 하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거나 또는 성장이 억제된다. 9.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질환: 방사선치료 단독 또는 병합요법 1) 두 경부암 : (1) 비인강암 : 수술이 불가능한 암으로 방사선치료가 주된 치료법이다. (2) 성대암 : 방사선치료는 목소리 보존과 연하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3) 상악동암 : 미용상 문제가 많아서 병합치료가 이용된다. (4) 하인두암 : 병합치료가 흔히 적용된다. (5) 설암 : 완전 절제가 안된 경우에는 수술 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6) 원인불명 경부 림프절 전이암 : 항암제와 병합치료가 도움이 된다. (7) 타액선암 : 심부에 위치하여 완전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안면신경을 침범하였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8) 안와종양 :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9) 악성 림프종 : 항암제와 병합치료가 필요하다. (10) 외이도암 : 불완전 절제된 경우에 수술 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며, 미용상의 이유로 광범위한 수술 대신에 방사선치료가 선택되기도 한다. 2) 뇌종양 및 뇌 혈관기형 : (1) 원발성 악성 뇌종양 :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 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며, 악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근치적인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2) 전이성 뇌종양 : 다발성인 경우에는 전뇌에 대한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며, 전이암의 갯수가 적은 경우에는 방사선수술이 가능하다. (3) 뇌하수체 선종 :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4) 뇌 동정맥 기형 :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방사선수술이 필요하다. 3) 흉부종양 : (1) 폐암 :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이나 수술 후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세포폐암에서 항암제와 병합치료 (2) 악성 림프종 : 국소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3) 식도암 :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항암제와 병합한 방사선치료가 주된 치료법이다. 특히 경부 식도암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4) 폐전이암 : 기도 폐쇄, 기관지 출혈, 호흡 곤란 등의 증상 완화치료 4) 복부종양 :(1) 국소진행 위암 : 통증 완화, 통과 장해 개선, 위장 출혈 감소 (2) 국소 진행 대장 직장암 : 통과 장해, 출혈 감소, 통증 완화 (3) 간암 : 통증 완화 및 종양 크기 감소에 필요하다. 특히 간 문맥 안에 종양혈전이 있는 경우에는 간동맥색전술을 시행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방사선치료를 먼저 실시하면 문맥 안에 있던 종양혈전이 녹아서 간동맥색전술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4) 췌장암 : 황달 감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5) 부인과종양 : (1) 자궁경부암 : 임상적병기가 2기말부터는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방사선치료와 항암제의 병합치료가 주된 치료법이다. 말기암에서 요관폐쇄 증상이나 골반통이 심한 경우에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2) 자궁체부암 : 수술 후 재발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3) 국소진행 난소암 : 증상 완화에 필요하다. 6) 비뇨기종양 : (1) 방광암 : 방광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2) 전립선암 : 성기능과 배뇨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선호된다. 최근에 개발된 세기변조방사선치료는 직장과 방광의 부작용을 줄여주면서 방사선치료의 효과는증가시킬 수가 있다. (3) 고환암 : 정상피종은 방사선치료에 아주 민감한 종양이다. 7) 유방암 : (1) 조기 유방암 : 종양제거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면, 유방절제술과 비슷한 치료효과가 입증되었다., (2) 진행된 유방암: 유방절제술 후 재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국소진행 유방암 :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치적인 방사선치료를 실시하여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4) 전이암의 치료 : 유방암은 전이가 발생하더라도 상당 기간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8) 전이암 : (1) 악성종양의 골전이 : 통증이 심하거나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척수 압박 : 척추에 전이가 발생한 경우 등골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응급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3) 상대정맥 증후군 : 폐의 악성종양이나 악성 림프종인 경우 심장으로 혈액이 유 입되는 큰 정맥을 막는 경우에도 응급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9) 양성질환: 비후성 반흔으로 미용면이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한 후 치료하며, 이소성 골형성이 우려되는 외상환자도 치료한다. 10.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부작용 방사선치료과정이나 치료 후에는 일시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의 증상들은 치료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소실되는 부작용으로 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속단하여 방사선치료를 포기하면 안 된다. 1) 피부염: 대부분의 환자에서 방사선치료용 로션이나 크림으로 완화됩니다. 강하게 씻거나 소독을 하면 안되며 심한 경우에는 방사선종양학과 주치의에게 보인다. 2) 타액감소: 인공타액이나 음용수를 자주 마시고 구강을 청결하게 한다. 술이나 담배는 금하도록 한다. 3) 탈모현상: 모발부위에 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탈모가 발생하지만, 3 - 6 개월이 경과하면 회복된다. 4) 오심 및 구토: 머리 부분이나 소화기관이 치료부위에 포함되면 나타날 수 있으며, 식이조절이나 간단한 투약으로 정도가 약해진다. 5) 설사: 복부에 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하며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하고 탈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체중감소: 수분섭취의 감소와 음식물 섭취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며, 적당한 칼로리의 음식물과 고단백음식의 섭취량을 늘인다. 7) 음성변화: 성대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에 목소리가 변할 수 있으므로 목소리 사용을 자제하며 수분섭취를 증가시키고 환경을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8) 식도염: 식도부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2 - 3주가 되면 음식물 삼키기가 불편해 질 수 있으나 대부분에서는 치료가 끝나면 회복된다. 9) 직장염 및 방광염: 하복부가 포함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으나 보존요법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해결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방사선종양학과 외래 간호사나 방사선종양학과 주치의에게 문의를 하면 대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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