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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사건조회 기록이며 내용에 대한 원고교체 사실 해명요구에도 답변 없어, 몇 차례 요구끝에 담당 우금도 주사로 부터 부장판사 진창수의 지시라는 발언으로 그는 민원실로 좌천 되었으며, 현재 지병으로 인한 병가중 이라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으나 본인은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음.(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AOrHXbihdkM 참조)
상기 사건기록 중 마지막 부분, 2013년 9월 30일 자 피고 대한민국 확정증명에 대한 서류 발급받은 바 없음. 이 확정증명이 왜 필요했으며 무었때문에 누구에게 발급되었는지 이 기록으로는 알 수 없음.
2013년 12월 8일 사건 검색 중 이 사실 확인 함.
피고 소송수행자 박지훈이... 원고 소송수행자로 둔갑....
우금도 사무관의 복직을 기원하며...
소 장
원 고 1. 박 치 국 (470216 - 1037320) 2. 박 치 순 피 고 대한민국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박치선의 사망사실을 통보하라.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박치선의 생존 동생 및 유족들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1931년 8월 15일(음)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85번지(현 마포구 아현동)에서 부 박복이와 모 임을순 사이에 맏아들로 태어난 망 박치선은 행복했고 단란한 가정에서 잘생긴 외모와 약 180Cm 이상의 훤칠한 키에 단단한 체구의 소유자로서 조선호텔 직원으로 미국인 직원들과 눈싸움을 하는 등 어울리며 당시 남들이 다니기 힘든 좋은 직장을 다녔으며 또한 민보단 답십리 분회 소속 막내 벌 단원으로서 동네 친구의 사관학교 입학시험 및 체력검사를 대신 해 주어 나중 장군까지 진급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동네에서 요즘 표현대로라면 품절 남으로 잘 나가고 행복하게 청년기(당시 만 18세)를 보내고 있었던 청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한 6.25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당하게 되었으며 미처 피난도 가지 못한 원고 가족들은 국군의 반격으로 다시 평온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에 의지하며 기다리다 망 박치선이 동네 사람으로서 인민군 동조자가 된 광자 아버지(몇 해 전 까지만 해도 개명했던 일본 명으로 불리던 성명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오래된 시절을 겪다 보니 잊혀졌음.)와 인민군에게 잡혀 인민위원회로 강제 연행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인민군들이 시키는 잔심부름 등을 2~3일 하다 도망을 쳐 여주 친척집으로 홀로 피난생활을 하였으나 친척들의 눈치가 보인다며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잠입하여 밤중에 집으로 숨어들다 망 박치선 집의 동태를 매일 살피며 지키고 있던 광자 아버지에게 또다시 붙잡혀 인민군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기회를 엿보다 7일 만에 앞니가 3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면서도 도망을 나와 숨어 지내다 9.28수복으로 서울의 치안이 확보되면서 국군에 입대하여 모 망 임을순님은 막내 박치국을 업고 박치선의 국군 훈련장(현 청량리 한림대학교 의료원 자리로 기억됨, 붉은 벽돌의 담과 붉은 2층 건물 등)에 과일 및 도시락을 싸가지고 면회를 가서 일본군복 형태의 복장과 배낭 목총을 들고 나와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민심이 피폐하고 혼탁한 전쟁 통에 어느 누군가의 고발로 부역혐의라는 무서운 죄명을 뒤집어쓰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느 날 부터는 행방불명이라는 폭탄이 원고의 가족들을 송두리 채 흔들어놓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서대문형무소에 면회를 다니시며 동네 지인들과 망 박치선의 친구들, 민보단 단원들의 진술서 등을 받아 무고함을 입증하려 노력하시었으나 어느 날 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실신하시기도 하고 정신 줄을 놓으시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면서 지내시다 1.4후퇴 전후로 기억 되지만 서울시립농고 학장 이00(현 서울 시립대학, 성명을 알았으나 지금은 기억에서 사라짐, 당시 항상 부모님 곁에서 지내던 막내 박치국은 큰형님의 소식이라는 걸 알고 큰형님을 부르며 서럽게 울어대어 참았던 부모님들도 눈물을 흘리시게 하여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찾아오신 손님이 당황해 하시면서 막내를 안고 가족들을 달래주었던 기억들을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이라는 분께서 찾아와 대전 교도소에서 같은 감방에 있었다며 “치선이는 착하고 죄도 아닌 무고한 혐의이기 때문에 같이 나오려 했으나 서류가 잘못되어 확인 차 1~2일 늦게 나올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리시라”며 망 박치선의 소식을 전해주어 대전교도소에 있다는 소식을 그렇게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당시 동네에서 친척같이 가깝게 지내시던 전농초등학교 여교사이신 분, 순이 엄마 (이준?)께서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였으나 기록도 없고 수감자 중에서도 박치선은 찾을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오시게 되어 아버님과 어머님은 또 한 번 가슴을 치시며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부 망 박복이님은 큰아들을 찾으시려 민관식 씨(전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답십리동 동장 등 모든 동원 할 수 있는 지인들을 통해 서대문 형무소며 대전형무소는 물론이고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시며 아들 찾기에 모두를 바치시며 모든 재산과 에너지를 소비하시다가 1958년 1월 4일(음)피멍으로 물든 가슴에 한을 안고 홧병으로 전쟁 없는, 다툼이 없는 천국으로 가시게 되어 남은 세 자녀들은 당시에 남들도 잘 사용하지 않던 굴건제복을 입고 3년 상을 치루며 통곡해야 했었습니다.
어머님은 점집들을 찾아 돌아 다니셨고 대부분의 점쟁이들의 살아있다는 말에 꼭 살아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미친 듯이 찾아 헤매시다 남편마저 잃고 살던 집마저 도시계획에 걸려 도로확장공사로 철거되어 알지도 못했던 지역 성남으로 이주하라는 통고를 받았으나 돌아 올 아들이 집을 찾지 못해 긴 이별이 될 것을 우려 경미극장 부지 한 켠(그 땅은 아버님이 경미극장 사장 김영진에게 속아 산 땅으로, 7명에게 7중사기 판매를 하여 법정 구속되었던 땅)에 철거 후 남은 철거 자재들을 모아 움막을 치고 흐트러질 때로 흐트러진 가정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과년한 고명딸(당시 18~9세)마저 원하지도 마땅치도 않은 인근 급양부대(현 동대문 여중 자리) 군인 차진성 하사에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시집 아닌 시집을 가야 했었던 박치순을 제외하고 남은 두 아들과 함께 사시다가 이웃의 도움으로 셋집을 얻어 이웃에 거주하시다가 마포구 서교동으로 다시 이주하여 48세의 젊은 나이에 시집을 잘못 보내 불행하게 살아가는 고명딸과 그의 어린 두 손녀, 어린 두 아들의 앞날에 대해 괴로운 압박을 받으며 찾지 못한 큰아들의 소식조차 알지 못하고 피멍으로 얼룩진 가슴에 한을 품고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결국 홧병으로 남편(박복이)이 가신 평화로운 곳으로 가시며 꼭 박치선을 찾으라시며 박치선이 너희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운명하시었고 원고 집안은 풍지박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치국 등 가족들은 전화번호부에서 박치선을 찾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 보는 등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82년 경 박치순과 박치국이 KBS 이산가족 찾기에 까지 나가서 찾으려고 발버둥 치며 갖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초 KBS뉴스에 대전형무소 학살사건 보도를 보고 시기가 아주 유사하여 바로 대전형무소 및 국가기록원 등을 찾아갔으나 “기록이 없다, 기록을 찾을 수 없다. 6.25사변통에 화재로 분실했다더라” 등의 답변만 듣고 돌아서야 했으며 그 후에도 서울의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였으나 똑같은 답변과 알지도 못할 마이크로필름을 보며 찾아보았으나 찾을 길 없어 쓰린 가슴을 안고 돌아서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탄생되어 이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박치선을 찾아 달라 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는 2010년 7월 9일에야 “박치선은 9.28수복 후 국군에 입대하였다가 부역혐의로 연행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되었다가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어 1951년 1월 4일 고문 후유증으로 고문사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진실규명 결정보고서 237쪽 참조)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 박치선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망 박치선은 6.25발발 전까지 한 가족의 장남으로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지켜야 할 모든 책임을 다하며 조선호텔 직원으로서 충실히 근무를 했었고 또한 민보단 단원으로 사회활동도 잘 적응하며 친구들에게도 인기 높았던 젊은이였으며 가정이긴 하지만 그는 조선호텔 사장도 회장도 될 수 있었을 것이며 정치에 진출하여 장차관 나아가 대통령이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망 박치선은 대전형무소에 이감되었을 당시에도 미결수였습니다. 이는 대전형무소에서 같은 감방에 있었다고 알려 주셨던 전 서울시립농고 학장의 소식 때도 “죄도 아닌 무고한 혐의”라고 했고, 서대문형무에서도 죄를 확정 받은바 없었습니다, 이는 재소자명부 표1,2,3(입증서류 참조) 세부 인원수를 보면 구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사위원회 이의신청 결정에 미결수로 인정한다. 라고(이의신청 결정문 참조)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록들에 의하면 형무소에서는 범죄가 명백하지 않은 재소자들에게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 일상적이었답니다.(대전, 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조사결과 심의의결 중 제 43쪽 참조) 망 박치선이 부역행위를 자진하였음을 자백하도록 확인 할 수 없는 수사관으로부터 고문당하였고 그와 같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1951년 1월 4일 대전형무소에서 121분과 함께 사망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망 박치선은 죽은 혼령이 되었음에도 집안의 장남으로 부모님 사후에는 호주로 남아 가족들을 대표하고 있어야 했고 60여년을 주민등록상 생존해 계셨습니다. 2010년 과거사 위원회의 사망결정 통보를 받고도 사망일시 및 사망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나 사망장소를 대전형무소에서 사망했다고 기재 할 수 없어 법무부, 행안부 등 각 부서에 사망신고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들어 사연과 함께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장소의 주소지만을 기재 하자는 법무부의 어느 직원의 말씀에 공감하고 지난 2011년 4월 중순경에야 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의 일생을 마감하셨습니다.(갑 제호증 박치선 기본증명서 참조, 사후 61년 만에 사망신고)
이와 같이 무능한 정부로 인하여 서울을 침공 당하여 서울 시민들을 적의 수중에 넘기어 적들에게 강제 동원되어 고초를 겪게 하였음에도 이들을 부역자라 하여 이적자로 몰아갔고 결국은 이적행위를 자백 받으려 고문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정부는 이들의 사망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법률 제 10273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의 사망통지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신마저 유기하여 법률 제 10273호 제 3장 사망 제 128조의 시신인도를 해 주지 않아 이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60여년이나 숨겨왔으며 현재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 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숨기고 증거인멸을 하려고만 했었습니다.
이는 자백을 받아 내기위해 강요하며 고문하는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 살인행위일 뿐 아니라 이적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일어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5호)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망 박치선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망 박복이, 임을순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망 박복이와 임을순은 망 박치선의 부모로서 망 박치선이 인민군에 끌려 다닐 때부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행방불명 될 때까지 나아가 대전형무로로 이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또다시 생사를 알 수 없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백방으로 찾아다녔으나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에 체력과 화와 분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1958년 1월 4일(61세 음), 1962년 9월 26일(48세)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망하실 때 까지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모든 재산을 탕진하며 아들을 찾아 헤매시다 어린 자식들을 남겨 놓고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자식들은 불행을 안고 살아가야 했고 태어나야 했고 삶이 힘들어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가족들...
1. 고 박치선의 동생 1녀 박치순(1936~ 여) : 아들을 찾느라 정신없으셨던 부모님들의 무관심으로 당시 예쁘고 잘생긴 외모에 고명딸로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던 어린 나이에 인근 부대(급양대 현 동대문 여중 자리) 군인 차진성 하사에게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관계를 당하여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시집 아닌 출가를 해야 했던 박치순은 동거 이후에도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남편 차진성을 원망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와 자신의 자식들은 물론 부모를 잃은 두 남동생들을 위해 공장 등으로 갖은 고생을 하며 오늘날까지 꿈속에서도 찾지 못하는 오빠 망 박치선을 찾으며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 와야 했습니다. (박치순 주민등록 초본, 차진성 제적등본 참조)
본인, 및 자녀 : 1녀, 차○○, 2녀, 차○○, 31남, 차○○ 이상 4명
이는 결국 망 박치순이 겪은 재산적 정신적 고통은 국가의 불법 고문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모태가 되었던 일이므로 피고는 박치국에 대하여서도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려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고 박치선의 동생 2남 박치웅(1944 ~ 1976 남) :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지런 하고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해 집안에선 재갈공명으로 또는 앞으로 변호사가 될 것이라며 사랑을 받으며 친화력이 제일 좋아 형제들 중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았던 망 박치웅은 부모님을 여의고 고생하시는 누님과 가족들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일찍 결혼 하여 막내 동생 박치국을 돌보며 크게 키워 큰 형님을 꼭 찾아 행복하게 살아보려 무진 노력을 하였으며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는 마음으로만 살았으나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 없는 자에게 돌아오는 질시와 냉대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 고통들을 이기지 못하고 1976년 7월 24일 경기도 용문에서 32세의 젊은 나이에 처와 아들 2명을 남겨두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망 박치웅의 처 정규신은 젊은 나이(30세)에 두 아들을 둔 청상과부가 되어 화장품 외판원 등 닥치는 대로 생활 전선에 뛰어 들어야 했고 홀로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의 일을 하느라 누구도 가늠하기 힘든 고생을 하며 자신에게 이처럼 모진 고행의문에 들어서게 한 박 씨 가문을 극도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정규신 주민등록 초본 참조)
미망인 정○○, 자녀 : 1남, 박○○, 2남, 박○○ 이상 3명
이는 결국 망 박치웅의 미망인 정규신이 겪은 재산 정신적 고통은 국가의 불법 고문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모태가 되었던 일이므로 피고는 망 박치웅의 미망인 정규신에 대하여서도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려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망 박치선의 동생 3남 박치국(1947 남) : 가족의 4번째,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개구쟁이로 자라면서 항상 부모 곁에서 생활하며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기쁜 일이나 서러움들을 부모님과 같이 하며 자랐으나 제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부모님 사망 후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많은 도움을 받아 왔던 친인척들과 이웃들이 하나씩 멀어져가고 있었고 부담스런 존재로 전락되어 외면당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배신감, 모멸감을 느끼며 결국 고등학교 3학년 초에 1,2기분 등록비를 내지 못해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담임선생님의 날벼락 같은 선언에 합창단원으로 미술반원으로 활약하며 즐거웠던 학창시절을 뒤로 하게 되어 우주개발을 꿈꾸며 미국의 NASA에 꼭 들어가겠다는 대망의 꿈과 고 1때 기초제도를 가르치시던 전기과 선생님께서 1년 후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너도 데려갈 것이라던 기대를 포기해야만 했던 절망감을 안고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이겨내려 저녁때가 되면 미친 듯이 술로 마음을 달래려고 애쓰면서도 무었인가를 향해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인격까지 망가져가야 하는 자신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으며 이를 아시게 된 응용미술과 담당 정태진 선생님께서 친구들을 풀어 박치국을 데려오게 하여 잘 곳, 먹을 곳이 없던 박치국에게 과에서 급사 일을 하며 기거하게 하는 은혜를 입으며 같이 공부하고 뛰어 놀던 친구들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급사생활을 하였으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졸업 사진 비며 사친회비며 하다못해 자신에게 돌아 갈 담임선생님 선물비 등 각종 미납 대금이 많았던 친구들에게 한 가지라도 미납금이 있는 학생에게는 대학입학원서를 써 주지 않고 돌아 앉아 미납대금을 독촉하던 담임 박00선생님의 여유 없고 융통성 없는 행동에 발을 동동 구르는 친구들의 분노들을 보다 끝내 졸업식 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정태진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고를 치고 도망 나와 학교로부터 동료 교사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원망을 받아야 하셨던 정태진 선생님께 불초제자가 되어 평생의 죄인이 되어 살아오다 지난 2011년 8월1일 정태진 선생님(전 효성여대 공예과, 동양미술과 교수)의 사망 소식을 접하였고 가뜩이나 지난 일들로 패닉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현실에서도 지은 죄에 대해 사죄와 용서를 받지 못해 가슴에 응어리가 뭉쳐 지내왔는데 효성여대 재직시절 찾아가 사죄드리려 했으나 기회도 주지 않으시려 불편하게만 여기시고 끝내 싸늘한 분위기에서 서성이다 돌아 서야 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빈소(신내동 서울병원)를 찾아 사모님께 사죄의 눈물을 흘리며 이실직고하자 자신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조자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선생님은 그 일을 다 용서 하실 분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시며 모든 것을 잊고 당당하게 살자며 슬픔을 당하신 미망인이 되신 상주께서 오히려 박치국을 위로하여 주셨으나 그 일이 정태진 선생님이나 당사자인 본인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고 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슬피 울다 뒤늦게 문상 온 내겐 보물과도 같은 동기들이 찾아와 음식을 같이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깰 것 같아 핑계를 대고 반가운 친구들을 피해 눈물을 흘리며 홀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박치국은 때론 누님 집으로 때론 작은 형님 집 때론 반기지도 않았던 작은 아버님 댁(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던 본 작은 어머님을 대신하여 이북서 남매를 데리고 월남하여 힘들게 살았던 여성이 아들 둘을 낳아 후처가 되어 한 집안에 두 분의 처를 두셨던 집안)을 드나들며 눈칫밥을 먹으며 떠돌이 생활을 하였으며 집안 내 일부 시기하는 사람(후처로 작은 어머님이 되었던 분, 이 분은 망 박복이가 제수로서 인정을 하지 않아 예우를 받지 못해 큰집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었음)이 가끔 망 박치선의 내용을 좌익인 것처럼 왜곡하며 원고 가족들을 미워했으며 원고가족들에 울분을 안겨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집안은 결코 좌익집안이 아닌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이려는 마음과 애국적인 정신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 희생양이 되고자 이 몸이 전사를 하더라도 집안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6.25전쟁의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가족들에 좌절감을 안기지 않기 위해 집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목숨을 나라에 바쳐 월남전쟁에 말뚝 첨병분대장을 자청하여 많은 작전에 참전하였으나 요행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 돌아왔습니다만 작전 중 다친 허리를 국가에서 인정받지도 못하여 막대한 비용이 드는 수술이나 치료를 돈이 없어 받아 보지도 못하고 무더운 여름에도 복대를 차고 진통제 약물(스테로이드)로 통증을 달래가며 사회생활에 지장이 갈까봐 숨기며 살아가야 했으며 이러한 각종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딛고 술에 의지하며 살아와야 했고 거짓 학력으로 직장을 다녀야 했고 그로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진급이란 꿈도 못 꾸고 친구 또는 후배가 국장, 부장이 되어 있는 부서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며 봉급의 차이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러한 부, 국장들에게 짖 이김을 당하는 수모에 자존심을 상해가며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만 했고 정년이 많이 남아있었으나 1996년에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65년경에는 희망이 보이질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 친구들과 술 한 잔을 한 어느 날을 실행의 날로 잡아 그동안 수시로 모아 간직했던 수면제 60알과 소주 한 병 그리고 참외 한 개를 봉지에 싸서 들고 모래사장이었던 여의도고등학교 공사장 한쪽에 널려있는 커다란 원형의 시멘트 파일들 가운데 한 파일 옆에 자리 잡고 술과 약을 털어 넣으며 살아온 세월이 안타깝고 서러웠던 시절들이 떠오르고 먼저 가신 부모님들, 일어버린 큰형님을 찾지 못해 죄송하고 누님 등 남은 형제 가족들에 죄스러워 흐르는 눈물을 안주삼아 수면제 60알을 다 먹은 기억은 나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누워있던 시간대가 비슷하였고 마시던 자리에서 떨어져 있었고 신상이 알려질까 두려워 파일기둥 밑에 숨겨 두었던 수첩(나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무연고 처리를 바랐었음)을 찾아내어 챙기며 괴로움에 뒤척여서인지 등 뒤에 긁힌 자국들이 있어 누군가가 나를 끌고 다녔는가? 라는 생각도 해 보았고 약이 가짜인가? 약이 너무 분량이 적었던가 싶은 생각을 하며 일어서니 어지럼증이 일어 비틀거리며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는데 많지 않았던 손님들과 운전기사의 술주정뱅이가 아닌가 하는 불쾌한 눈빛들을 의식하며 봉천동에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사시던 작은 형님 집으로 들어가니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께 꾸지람만 들으며 방에 들어가 다시 잠에 골아 떨어져 이틀을 더 자고나서야 그동안 4일을 잠으로 보낸 것을 알게 되어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사실을 아는 친구가 일부 있었을 뿐 가족들은 지금까지 모름.)이 되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어렵게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았으나 본인의 인격파탄으로 인한 성격으로 결혼생활을 1988년도에 접어야 했고 또다시 다른 여성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마음에 재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직장에 얽매인 홀아비 밑에서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번이나 전학을 해야 했으며 보살펴 주는 이 없이 저희들끼리 자라야 했던 그 아이들은 대학 진학도 못하면서 애비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키우며 자라고 불행을 대물림 시키며 살아가는 자식들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자식들에게 까지 충실치 못한 죄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박치국 주민등록 초본 참조)
이렇게 나만 힘들고 서러운 세상을 혼자만 겪으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핏줄 형제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작은 형님 망 박치웅마저 자살로 세상을 떠나보내 그야 말로 비빌 언덕, 기대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박치웅의 처(정규신, 이후 형수로 통일)는 남편 잃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 별로 도움도 안 되었던 시동생 박치국을 때때로 만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형수는 결혼 초기에는 없는 살림살이에도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망 박치웅의 철저하고 엄한 조상 모시는 일(제사)을 싫으나 좋으나 해야 했었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증, 고조 조상님부터 할아버님, 할머님, 작은 할아버님, 작은 할머님(작은 조부님께서 아들이 없어 원고의 작은 아버님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님 때부터 작은 아버님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 모셨음), 아버님, 어머님 등 열 분을 모시셨으나 형님께선 생일 제사는 생략하였으나 기제사는 제대로 모시다가 형님 사망 이후 형수는 증 고조 조상님은 물론 작은 할아버님 내외분 제사마저 생략 하였고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를 지내기 싫다며 기독교로 입문하여 상만 차릴 뿐 절도 하지 않았으며 제 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러 이에 본인이 제사를 모시겠다고 하니 그것이 내키지 않았는지 시동생에게 기독교로 입문하라며 박 씨 가문을 만나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제사를 지내는 게 좋겠느냐며 언성을 높이며 울며 악을 쓰기도 하여 제사지내기를 거부하여 점점 사이가 멀어 지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 자식들 혼사에도 일언반구 의논도 언질도 절차도 없이 친척들에게 사돈 될 며느리 집안에 작은 애비의 존재마저 무시하고 배재하여 정규신 명의의 청첩장을 보내 정규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친척들이 혹시 치웅이 애들 아니냐며 연락이 와 이를 누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여 알게 된 박치국은 형수에게까지 배척당해야 하는 아픔과 심한 모멸감 수치심을 느껴야 했으나 모진 고생을 하며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와야 했던 형수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원만히 풀어 보려는 박치국의 노력에 대해 끝까지 자신의 당위성 주장과 의지를 내세우게 되어 자식들 앞에서 차마 싸우는 꼴을 보여주기 싫어 결혼식에까지 불참하게 되었고 이를 모르는 친척들에게 갖은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까워야 하고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사이가 이처럼 남남처럼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빌 언덕도 모두 사라지고 단란한 가정들을 보면 홀로 눈물을 흘리며 사랑이란 아름다운 것들보다 부조리들과 불합리 한 것들 잘못 된 것들만 보이고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여 주위에 불안감을 주는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 누가 이해 할 수 있으며 누가 좋다 잘한다, 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과 미움으로 가득 찬 삶으로 미쳐 날뛰며 돈키호테가 되어 보통사람들과 다른, 남들이 이해 못할 삶을, 남들과 다른 세계를 살아와야 했으며 60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야 그 원인을 찾았으나 또다시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무관심과 은폐와 책임회피에 급급한 관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고 괴로움을 못 이겨 몸부림쳐야만 하고 있습니다.
2남 박치국과 자녀 : 1남, 박○○, 2남, 박○○ 이상 3명
이는 결국 박치국이 겪은 재산 정신적 고통은 국가의 불법 고문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모태가 되었던 일이므로 피고는 박치국에 대하여서도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려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원고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원고들은 망 박치선의 막내 동생 박치국이 2010년 5월 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 조사관 박은성씨로부터 유선 상으로 망 박치선의 사망확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사망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며 기쁜 만남이나 기쁜 소식을 고대하며 호적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었었으며 그 기대감과 사명감으로 살아오면서 그에 따른 불길한 소식들과 뉴스들을 들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망 박치선이 부역혐의를 인정하라는 고문을 받았고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1951년 1월 4일 대전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그날 이후 오늘날 까지 국가에 대한 원망과 해당 공직자들의 책임회피와 은폐기도(해당 첨부자료 참조), 등으로 분함과 치미는 분노로 잠도 이룰 수가 없으며 자다가 문뜩문뜩 어린 시절 부모님들의 울부짖던 모습들과 월남전쟁 참전당시인지 6.25전쟁시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동하는 총 포 소리와 전쟁 상황들 울부짖는 소리들 군 입대 통지서를 다시 받고 입대하여 내무생활을 하는 등 갖은 악몽들, 담당 공직자들의 책임성 없는 답변에 분노가 치미는 악몽에 시달리다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려야 하는 페닉(Panic) 그 상태의 고통의 세월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국가는 사망사실 자체도 가족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 또한 돌려보내 주지도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를 밝히려는 특별법에 의거 생겨난 기관이지 사망사실을 통지해 주는 기관이 아님(과거사위원회 기관 해체 전 2010년 8월경에 질의를 하여 확인한 사항임)에도 이미 국가에서 사망사실을 통지해 준 것인 양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문을 이유로 통지의 의무를 했다는 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범죄들에 대해 “내가 당시에 없어서 모르는 일이다. 왜 귀찮게 자꾸 전화를 하느냐,”(대전교도소 한경화 총무과장)며 60이 넘어 인생의 황혼기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나이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담당 공직자들에게 역정과 조롱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렇게 철저히 책임회피와 은폐 하려는 데만 급급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해당 공직자들에게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대기도 했고, 불쑥 불쑥 치미는 분노에 부들거리다가 국회를 폭파하고 싶은 마음, 정부청사를 폭파하고 싶은 마음, 법무부를 폭파하고 싶은 마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기관들을 다 폭파 하고 싶은 마음, 손아귀에 있는 물건이라면 부셔버리고 찢고 이겨서 흔적도 없이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원고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60중반에 이른 이 나이에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누가 만들었는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 불쑥 치미는 분노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왜? 무었을 위해? 자신들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분명 국가의 불법 고문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려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박치선에 대한 손해배상액
1). 소극적 손해
망 박치선이 6.25직전까지 조선호텔에 근무했던 사실 자체만을 알고 있을 뿐 수입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길이 없으므로 일부 청구를 0억 원을 청구하고 추후 재판진행경과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수준을 찾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2). 정신적 손해
망 박치선은 사망할 당시 만 19세였습니다.
대전형무소는 9.28수복당시 폭격으로 인해 건물의 약 75%가 파괴되었고 1,000여명 이상의 재소자가 수감되면서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수용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식량, 의약품 등도 부족하여 아사, 병사하는 재소자가 속출하였다 합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1952년 12월 말경 망 박치선을 포함하여 2,020명의 재소자들이 대전형무소로 대거 이감되면서 대전형무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대전형무소에서 망 박치선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인민군에 부역하였다는 혐의를 자백하도록 수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히 극심하였을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망 박치선은 적(인민군)에 끌려갔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국군에 입대한 사실만으로도 상을 받고 남을 일인데 불구하고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서울을 적의 수중에 넘겨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애국 시민인 망 박치선을 역적의 누명을 쓰게 하였고 불법 고문을 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넘어 불법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음은 그 누가 보아도 억울함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원고 가족들이 받아 와야 했던 정신적 고통의 일부 청구를 00 원을 청구하고 추후 재판진행경과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수준을 찾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나. 망 박복이, 임을순에 대한 손해배상액
망 박복이와 임을순은 현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소재의 자가에서 할아버님 망 박순구님과 명성황후님의 일가로서 황후님을 보필하시던 할머님 망 민순(閔舜)님을 모시고 황후님으로부터 하사받았던 각종 진귀한 노리개, 진귀한 생활 집기(장농, 식시용 놋그릇, 제기용 놋그릇, 사방탁자, 진열대, 병풍(屛風), 화장대, 청동화로, 놋화로, 철화로 등, 국보급 청자, 백자(100여점 이상), 등등과 그 외 채권 및 알 수 없었던 각종 문서 등)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으며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203-19호에 사시던 아버님 망 박복이는 직장,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현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위치, 연탄회사 관리직을 갖게 되어 생활의 터전이었던 아현동(서울시 아현동 85)을 떠나 동대문구 답십리동 411-24호 연탄회사 관사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 망 박치선의 행방을 찾으려 직장까지 그만 둔 후 경미극장 앞 도로변에 본가(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12)를 중심으로 가게 5개가 달린 집을 구입하여 4개는 세를 놓았었고 본가는 어머님께서 요즘 말로 슈퍼를 열어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망 박복이는 대부분의 일가친척들이 여주 인근에 거주하였고 일부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친척들은 살림이 궁핍하여 집안에서 항렬이 높고 3대 종손의 장자 집안으로서 나름대로 살만 하였던 박복이의 집안을 자주 왕래하며 상담과 도움 등을 받았으며 시골의 친 인척들은 서울에 올 일 또는 서울에 볼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 문안 올리기도 해 어렸던 박치국은 시골에 다니지 않고서도 어디에 누구누구가 있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정도였고 서울에 올라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은 박복이의 집에 여러 날을 거주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망 박복이는 일찍 사망하여 3남매를 두고 떠난 6촌의 자제(원고에게는 8촌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던 3남매를 수소문하여 거둬들여 자식들과 같이 키우고 군대를 보내며 장가를 보내는 등 남다른 핏줄의 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부인 망 임을순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망 임을순은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여 친자식 같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6.25전쟁 후 무섭게 유행했던 강력한 전염병 폐결핵(당시 이 병은 걸리면 죽는 것으로 다들 포기하고 외진 곳으로 보내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앓았던 3남매 중 맏아들을 남들은 전염될까 두려워 접근조차 하지 않았던 이 불상한 시댁 7촌 조카에게 따로 방을 마련하여 죽을 쑤어 먹이는 등 극진하게 자식들과 같이 보살피며 살려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하셨던 망 박복이는 잃어버린 큰아들을 찾아 헤매시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기시지 못하고 결국 1958년 1월 4일(음)에 자신의 죄인 양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운명하시게 되었고, 살던 집의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성남개발단지로 이전해야만 했습니다만 어머님 망 임을순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돌아올 큰자식이 가족들을 찾지 못할 것을 우려 당시 몇 개월 식량을 살 수 있는 몇 만원의 미약한 보상금만 받은 채 당시 경미극장 앞마당 공터에 움막을 치고 몇 개월을 살다 이웃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인근에 셋집을 얻어 살며 큰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시다 그 모진 고통과 홧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1962년 9월 26일 48세의 젊으신 나이에 큰아들 박치선을 잊지 말고 꼭 찾으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한 많은 이승을 떠나 남편이 계신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이후 그 많던 할머님의 진귀한 보물들 그것들을 부모님들은 부엌 까만색 졸대 선반(훗날 인사동 골목에서 보았습니다만 그것 역시 귀중한 문화재임.)에 보관하시고 소금항아리, 깨소금항아리 간장 단지 고추장 단지 등 크고 작기에 따라 사용 용도를 달리 이용하시기도 했으며 어느 도자기인가엔 박치국만이 아는 비밀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머님의 비자금이었는지 각종 지폐와 채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귀중한 물건이었는지 부모님들만 아시고 계셨을 뿐 우리 형제들은 아무런 가치를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나중 성장하여 배움을 익히면서 (3남 박치국은 청량종합고등하교 응용미술과를 다녔음.) 성인이 되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에서 조명(KBS 진품명품 프로)을 받기 시작한 이후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보물이란 것을 알았으나 그때는 이미 언제 어떻게 누가 어디로 가져갔고 어떻게 분실했는지 조차 모르는 때가 되었고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굳이 원고의 조상님의 발자취를 밝히려는 것은 집안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숨길 이유도 없으려니와 자랑하고픈 마음도 있어서이지만 바로 이러한 보물들의 재산 가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은 물론 증언해 줄 사람들조차 60여년의 흐르는 세월동안 자취와 근거들을 지워 버린 내 조국 대한민국에 더 분노가 치밀기 때문입니다,
법적 물증, 법적 자료, 법적 증인,,, 등등
이렇게 대한민국이 법을 존중했고, 법에 의해 살인을 했습니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이렇게나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괴로운 심정과 분노들을 이 자리에서나마 진실을 밝혀 희생당하신 분들의 넋을 달래줄 방법과 그동안의 서럽고 힘들었던 고통의 세월에 대한 배상이나마 받아 지난날들의 아픈 상처들을 달래 보고자 함입니다.
이에 원고 가족들이 받아 와야 했던 정신적 고통의 일부 청구를 00원을 청구하고 추후 재판진행경과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수준을 찾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때와 시간적 간격, 관계서류를 정리할 수 없었던 지난날들의 상황과 정부의 사건은폐로 인한 고의의 정도, 생계상태, 손해배상에 대한 자료, 물증 등이 전혀 없고 이것들을 확보할 수 없는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가족들이 받아 와야 했던 정신적 고통의 일부 청구를 00원을 청구하고 추후 재판진행경과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수준을 찾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라. 상속에 따른 청구금액
망 박치선이 1951년 1월 4일 사망하면서 직계존속이 망 박복이와 망 임을순이 각각 0원을 상속하였습니다.(망 박치선은 당시 혼인 하지도 않았고 직계존속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망 박복이 및 임을순의 배상액은 각각 000원입니다.
망 박복이가 1958년 1월 4일 사망하면서 박복이의 손해배상액인 000원을 배우자 인 임을순과 직계비속인 박치순, 박치웅, 박치국 등 원고가 000원씩 상속하였습니다.
임을순이 1962년 8월 28일 사망하면서 직계 가족인 원고가 각각 000원씩 상속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000원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추구권과 행복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남아 있던 집, 남아있던 할머님의 보물 등을 지키고 찾을 힘까지 빼앗긴 어리고 배우지 못한 원고들은 가난과 멸시와 냉대만을 물려받았을 뿐 물려받을,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 1951년 1월 4일 사망한 망 박치선 및 미결수 122분들에 대한 예우 및 배상
1. 피고는 원고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60여 년 동안 통보 하지 않은 망 박치선의 사망사실을 통보하여 원고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라.(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2. 피고는 망 박치선의 유해를 찾아 원고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대전 산골 어딘가에서 구천을 헤매고 있는 망자의 원한과 원고 가족들의 원한을 달래 줄 것,(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원고는 1951년 1월 4일, 5일 14일 등 대전형무소에서 사망한 122분의 유일한 유족대표로 원고를 인정하라.(1951년 대전형무소 재소자 명부 중 부산이송직전미정리적수 사망자명부 참조)
이번 과거사위원회에서 122분들의 희생자들을 밝혀내었으나 그 122분들은 두 분을 제외한 서울지검 담당 재소자들로서 이 분들은 죄를 지었다는 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 분들로서 조국이 지켜주지 못해 적의 수중에서 강제로 연행되어 강제 부역을 하여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야 했던 피해자들입니다. 이 분들을 반국가적 범죄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아니기에 비록 같은 희생자라 하여 기결수들과 같이 같은 무리로 매도되어 같은 위령탑 아래 위령제를 지내야 함은 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이 121분의 희생자 유족들은 비록 사망하여 찾을 가족들이 없거나 잊혀 졌는지 버려졌는지 모르나 희생자를 찾으려는 유족들이 나타나질 안았습니다. 본 원고가 유일한 유족입니다. 이에 망 박치선과 함께 억울하게 죽어 북망산천 길을 동행하신 분들로서 원고는 이분들을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피고는 망 박치선의 동생 박치국을 대전형무소 재소자 부산이송직전미정리적수 사망자 122분의 대표 유족으로 인정 하고 망 박치선의 본향(경기도 금사면 소유리)에 모든 것들을 큰 아들 찾기에 다 소모하시고 어린 자녀들만 남겨 놓고 가셨기에 화장을 모시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부모님들을 함께 모시기 위한 사당을 건립하여 집기, 행사장비 일체를 마련하여 아직까지 대전 산골짜기 구천을 헤매고 계신 122분의 영령을 안치해 줄 것과 매년 사망 전일을 기해 위령제를 실시해 줄 것, 그 비용 일체를 매년 위령일 3개월 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5. 결론
1945년 8월 15일을 기해 해방을 맞으며 일제의 치하를 벗어난 조선 땅은 남북으로 갈리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남쪽 땅에는 미군정을 거쳐 왕정을 거부하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이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은 좌우로 분열되며 혼란의 시기를 맞았고 무능하고 준비 안 된 정부는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었고 결국 미국이라는 대국의 힘을 빌리어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굳은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주인이라 내걸고 탄생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6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는 철면피 같은 범죄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고 가족들에게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6조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 제10호를 이행치 않아 원고 가족들의 모든 일생들을 짓밟아 왔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원고에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을 저질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 박탈했으며, 사회적·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아 갔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도 받지 못해 교육의 기회를 잃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송두리 채 허물어트리고 불행한 삶의 늪을 헤매게 하였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자격마저 박탈당하여 법정에서 까지 자랑스럽지 못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던 집안내력 등 지난날의 상처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과거사들을 열거해야 하는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겪게 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보장마저 지키지 못하게 하였고,
망 박치선과 부모들까지 죽음으로 이르게 하여 기댈 언덕조차 없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살게 하였으며 그로인해 처와 아들 둘을 남겨놓은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2남 망 박치웅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살인 및 방조, 은폐와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들을 원고 가족들에게 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문과 대전교도소인명부에 나와 있는 사망자명부 등(입증서류, 첨부서류 참조)을 증거로 하여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원칙을 무시한 국가에 배상 청구권 등의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가시어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해를 해외에 나가서 까지 발굴하여 가족에게 돌려보내 드리고 있으며 6.25전쟁당시 희생자, 월남전쟁 참전 희생자분들의 유해를 격전지 까지 가서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게 희생당한 122분은 대전 어느 골짜기에선가 집에 찾아가지 못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원고의 민원은 핵심을 피해가며 옆집 개가 짖어 대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 올 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인인 원고 가족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았고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등, 모든 삶의 뿌리를 잘라내고도 60여년이 지난 지금 국가기관에서 사망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가족에게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법률 제10273호, 제3장 사망 제127조 (사망 통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신(유해)을 인도(법률 제10273호, 제3장 사망 제128조 (시신의 인도 등))해 주지 않았음은 물론 인도해 주려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첨부된 국무총리님께 보낸 청원서 및 국무총리실 답변서 참조)
국가는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의 2000년 3월 26일자 “대전형무소 학살사건, 희생자 명단 300여명 또 있다.” 라는 기사에서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참여자치연대 산하 대전형무소집단학살 사건 진상조사반(반장 김용우 목사)이 행정정보공개 요청한 “1950년 당시 대전형무소 수용자 명단” 등에 대한 회신을 통해 “1950년도 대전형무소 수용자 명단과 직원명단이 우리소에 보존되어 있다.”고 밝혔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03791 )처럼 명부가 있었음에도 가족들에겐 이를 계속 숨기고 은폐한 혐의가 뚜렷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당시의 전쟁 상황 또는 법적 근거 미비를 들어 본다 하더라도 2000년도에 서류가 있다. 라고 국가기록원에서 밝혔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지도 시신인도를 하지 않았으며 법 제정 이후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미비 되어 이의 당위성은 사라졌고 원고 가족들이나 국민들에 큰 죄를 저질렀다 생각합니다.
망 박치선의 살아남은 유일한 원고 박치국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힘든 소송 따위의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로 인한 가족들의 내면 즉 개인 명예를 들추어 곪아 찌들었던 상처들을 터트려 자식들 나아가 사회에 알려져서는 안 될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손상케 하는 행위들을 피해 보려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관계부처에 보낸 질의서, 진정서 관계부처 답변 등 얼마나 많은 노력고민과 노력을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나이에 즐거운 이야기하며 손자, 손녀 데리고 재미있게 놀아 주며 맛있는 음식을 찾아 경치 좋은 산천을 돌아다니려 하며 즐거운 음악을 들으려 하고 즐거운 만남의 세월을 보내려고 세월의 참 맛을 느껴보려 할 것입니다.
즐겁고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옛 기억이나 떠올리고 자다 악몽에 시달리다 벌떡 벌떡 일어나 눈물이나 흘리는 궁상스런 이야기를 하는 꼴을 보거나 들으신다면 즐거운 만남이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런 사람 본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마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 심정을 이해 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시간이 흐르면 화를 내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누가 이 원고의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누가 공직자들을 국민을 살인한 범죄를 숨기고 은폐하는 범죄자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60여년의 삶들을 되돌릴 수도 죽은 사람을 살려 낼 수도, 그에 대한 충분한 배 보상을 받기도 힘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나 해야 하고 자난 날들에 대한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해야 합니까?
이는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그 정통성을 이어 받은 정권들과 관리들이라면 어느 시대였든 어느 정권이었든 지난날의 아픈 상처들을 안 고 살아가야 했던 국민들의 면면을 낱낱이 알리고 그 시대에 맞는 수준에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 보상을 해줄 것들을 해주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서로 물어뜯고 할퀴는 세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위선적인 모양세가 아닌 진정성을 가추고 국민에게 이실직고하고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와 배, 보상을 하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국민들 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을 열어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티헌터나 미국의 9.11사건이나 노르웨이 학살사건 같은 일이 남의 일 또는 드라마일 뿐이라 여기겠지만 이렇게 바르지 않은 국가의 풍조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언젠가 누군가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장담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티헌터와 같은 드라마나 영화들의 시청률이 높았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 감정에 그러한 일들을 누군가가 저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도사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치안을 다루는 기관, 법을 다루는 기관인 법무부 소속기관 형무소에서 이루어진 불법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 또한 책임이 없다. 라고 강변 하실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불이익을 당할 만큼의 무뢰하다 할 원고자신이 품고 있는 속마음을 이 자리에 기술하는 이유는 혹여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려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소란을 피울 것 같아 그러한 추태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건이 남의 일이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심정일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모진 삶에 시달리며 살아와서인지 지난 시절들의 사진 속 내 모습들은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서 기대감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았고 귀여움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의 기대치를 채워주지도 못하였고 끝은 그들에게 부담스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모진 고생을 시키면서도 죽을 기회도 주지 않아 질기게 살아와야 했던 지난날들, 초등학교 때까지 사용했던 치융(稚隆)이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치국(稚國)으로 바뀐 점이 우리 가족의 열쇠가 국가(國)에 있다는 의미였는지, 5~6년 전부터는 그렇게 즐겨하고 좋아하며 삶의 동반자로 마셔대며 의지했던 술이 알콜 알레르기성 체질로 변하여 마시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늦게나마 술을 멀리하게 된 것, 과거사위가 탄생하여 진실의 일부와 사망자 명부를 찾을 수 있었던 점 등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족의 명예와 부흥을 일으키라는 신의 뜻이었는지 조상님들의 뜻이었는지 많은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제 나마 진실들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준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실수투성이의 지나 온 생들을 되씹으며 반성하며 사랑이 그립고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을 그리워하면서 부모님들 생전에“남에게 도움을 받는 인간이 되려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이 되라”는 말씀들을 되새기며 가진 재산 없지만, 이웃에게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려고 허리 통증으로 힘든 일은 하지 못하고 서울시(은평구청) 자원봉사자(컴퓨터 강사)로 활동 해 보았고 희망의 씨앗이라는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여 기증서약도 했으며 이를 널리 알리고 나름대로 자그마하게나마 좋은 일에 밀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요구가 관철되고 배상을 받음으로써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망가진 인생이나 힘들었던 시절들을 되돌릴 수 있다고 여기지 않지만 옛 속담에“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값는다”라는 말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진정성을 가추고 이를 받아드려 더 이상 원고 가족들에게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난날들의 아팠던 상처들의 고통의 삶들을 진정성을 갖추어 쓰다듬고 위로하여 이제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 일은 이러한 작업의 일부라고 여기시고 더 아름답고 더 희망찬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여 함께 살아가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아날로그시대처럼 감추고 지울 수 있는 시절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길이길이 기록들이 남을 것입니다.
꼭 그런 판결을 고대하며 끝을 맺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입 증 방 법
1. 입증서류
갑 제호증 진실규명 신청서 1부 갑 제호증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총괄 참고인진술서 1부 갑 제호증 결정통지서 1부 갑 제호증 대전, 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조사결과 심의의결 중 제 43쪽 1부 갑 제호증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의신청서 1부 갑 제호증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1부 갑 제호증 대전교도소 재소자명부 표1 1부 갑 제호증 대전교도소 재소자명부 표2 1부 갑 제호증 대전교도소 재소자명부 표3 1부 갑 제호증 대전교도소 재소자명부 중 사망자 명부 1부 갑 제호증 박치선 제적등본 1부 갑 제호증 박치선 기본증명서 1부(사후 60년 만에 사망신고) 갑 제호증 박복이 제적등본 1부 갑 제호증 박치순 주민등록등본 1부 갑 제호증 박치순 주민등록 초본 1부 갑 제호증 박치순 제적등본 1부 갑 제호증 박치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갑 제호증 차진성 제적등본 1부 갑 제호증 박치국 주민등록등본 1부 갑 제호증 박치국 주민등록 초본 1부 갑 제호증 박치국 제적등본 1부 갑 제호증 박치국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소장부본 1부 2. 송달료납부서 1부
첨 부 서 류
1. 국무총리님께 보낸 청원서 1부 2. 망 국무총리실 답변서 1부 3. 망 박치선의 조선호텔 근무시절 사진 1부 4. 망 박치선의 민보단 시절 사진 1부
2011 . 8 . .
위의 원고 박 치 국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이후 행정법원으로 사건 이송
------------------------------------------------------------------------------
법관징계요구 진정서
진 정 인 : 박치융
피진정인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부장판사 김창수, 이강호, 홍석현,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장 겸 감사실장 박용식 참 조 인 : 대법원장 이용훈
진 정 취 지
1. 법관은 행정소송법 제1조 및 법관징계법 제2조 1항, 2항, 법관윤리강령 제2조, 제3조 1항, 제4조 3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한다.
2. 법관을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및 법관징계규칙에 근거하여 징계 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내 용
1. 법관 품위손상. 2. 허위문서 기재, 해명요구 불응 및 불응 지시. (법원가치 회손) 3. 소송구조 위반, (공정성 위배) 4. 위헌적 판결.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법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인은 60여 년 전 국가는 서대문형무소에 구금 중이던 진정인의 가족을 대전형무소로 이송하여 불법 고문사 시키고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유해인도의 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진정인 부모 및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가정 파괴는 물론 진정인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 행복추구권 등 모든 권리를 박탈했으며 이에 나아가 저희 가족을 포함한 121분의 서울시민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증 제1호)에 대한 국가의무를 이행하여 미결 제소자 및 부모와 가족들의 한을 풀어 달라고 행정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원 행정14부 진창수 부장판사는 아래와 같이 법관으로써 지켜야 할 덕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피해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또 다른 비수를 꽂아대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보여 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판사의 품위로서 적절치 못한 판사는 퇴출시켜 또 다른 국민들에게 실망과 절망감을 안기는 법관들이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사유) 1항 ①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 법관윤리강령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3항③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법률 제8조 (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그 임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고 있는 까닭에 「공무원법」에 이러한 내용의 제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형벌을 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의무위반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였다.
1항. 선서의무 2항. 성실의무 3항. 직무상의무 4항. 친절ㆍ공정의무 6항.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
1. 법관의 위반 내용(품위 손상-위신 실추, 법관으로서의 기본소양 결여)
1. 2012년 04월 26일 11시30분 행정법원 203호 첫 법정에서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는 엄숙하고 근엄해야 할 법정에서 원고들을 바라보며 비웃는듯한 미소를 빙긋 빙긋 지으며 변론 공판을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의 범죄행위로 인해 트라우마에 빠져 공항상태 속을 헤메고 있는 원고가 아니라도 원고석을 향해 지긋이 내려다보며 빙긋 빙긋 비웃음을 날릴 때... 일제 식민시절 조선인 학살 현장에서 일본도로 자른 조선인의 목을 손에 쥐고 빙긋이 웃던 일본군의 모습이 떠올라 치가 떨리고 분한 마음에 달려가 죽이고 싶은 살의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국가범죄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 이웃 제 국민의 피해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호위 호식하는 법관의 자리에 있는 자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미안함, 죄송함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비웃음을 날리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관으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였습니다.(법관징계법 제2조 제2항)
관련 자료
사법에 대한 불신 원인과 법관으로서의 기본자세 불편부당(不偏不黨) 미숙한 언행에 공정성까지 잃은 법관들, 몸가짐 바르게 해야
정의 못 세운 예전 판사들과 사법정의의 관점에서 법관의 용기가 너무 지나쳐 '만용'에 이른 것이고, 후자는 원래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 용기를 갖지 못하여 '비겁'을 보였던 것이다. 법관의 진정한 용기란 '말해야 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의(正義)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현상 모두 '중용(中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발(再發)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법관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성숙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갈 길을 밝혀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며 언행에도 특별히 유념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비속어를 남발한다거나, 남의 약점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무분별(無分別)한 언행은 한 인간으로서도 옳지 않은 일이며 더구나 법관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법관이 지녀야 할 기본 소양은 불편부당(不偏不黨)일 것이다.
법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편파적일 것 같은 모습이나 외향을 보여주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관도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그 자체로서 이미 재판이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헌법의 기본원칙과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때는 그 직(職)을 떠나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다.
법관의 통념에서 벗어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법관들은 우선 인격적 수양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만일 그러한 언행의 원인이 그들의 정치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진지한 직업적 고민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원인이 앞서 든 세 번째에 해당된다면 그 대선배님의 말씀대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올바른 법관의 길을 찾아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숙한 언행에 공정성까지 잃은 법관들, 몸가짐 바르게 해야
대법원 판례(2000. 6. 9. 선고 98두16613)
2. 허위문서 기재, 해명요구 불응 및 불응 지시. (법원가치 회손)
1. 대법원 및 행정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의 사건기록 허위기재 및 해명요청 불이행 지시 및 해명 불이행.(증 제5호)
진정인의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 8212 국가의무이행의소 원고 : 박치융 피고 : 대한민국, 법률적 대표 법무부 장관 권재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기록을 허위기재하고 불법 조작(증 제4호)에 대한 해명도 없으며 나아가 행정 14부 담당 우금도 주사에게 답변 불이행을 지시했으며(증 제5호),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주창하고 있는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법원에서 “보장받는 국민권리 신뢰받는 서울행정법원”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법원에서 불법 및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를 위반하였습니다.(1. 진정인의 사건기록 허위기재, 2. 국가공무원법 제55조, 제56조, 제63조 위반)
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사건기록을 허위기재하였고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를 기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➀ 2012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 까지 원고 소송수행자 박지훈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2.03.23도달로 기재 ➁ 2012년 3월 26일 행정법원 행정14부 방문, 재판중이라 행정부에 변론통지기일 통지서 수령과 소송수행자 박지훈은 피고 소송수행자임을 밝혀주고 삭제 요구하였으나 부적법 송달로 수정하기로 약속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14부는... ➂ 2012년 3월 27일부터 원고 소송수행자 박지훈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로 기재(증 제4호)하여 놓고 결과란은 공란으로 남김, 이에 전화상으로 항의 하였으나 2012년 3월 28일부터 약속을 어기고 기타송달불능으로 기재, 이는 원고에게 소송수행자가 있는 양 허위기재를 해 놓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을 시 재판부는 본 소송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 검색에 있어 비록 “진행내용에서 제공하는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오송달이나 부적법송달로 판명될 경우 송달결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얼마든지 기록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는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기술적 요인으로 수정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하여 왔으나 전산담당 또는 행정부 직원들의 “수정할 수 있다”라며 부적법 송달로 수정하여 원고에게 출력하여 주어 작성된 서류(증 제4호)를받았으며 그렇게 수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행정14부는 이 요구를 무시하고 송달불능이라는 내용으로 고집하며 기재하여 왔습니다.
이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법원의 권위를 손상시켰으며 가치를 떨어트린 법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범죄행위라 사료됩니다. 나아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사건이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허위문서작성죄(허위명의(虛僞名義)의 문서나 도면 또는 내용이 허위인 문서나 도면을 만드는 죄.)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235조).
이는 유형위조인 문서위조와는 달리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직접허위문서작성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형법 제227조)와 간접허위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가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행위는 작성 또는 변작(變作)이다. 허위문서의 작성이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변작이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기존문서를 허위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란 점에서 변조(變造)와 구별된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소송구조 위반, 공정성 위배.
➀ 국가의무이행의소 소송구조 판결문(증 제1호) ➁ 정보공개 청구소 소송구조 일부 인정 판결문.(증 제8호) ➂ 항소에 대한 소송구조 기각 판결문.(증 제7호)
행정법원 행정14부는 같은 원고 사건, 같은 원고, 같은 조건에 대해 일관성 없이 권력을 남용하여 법원의 신뢰도를 떨어트렸음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법원의 직무수행 법관으로서의 잘못된 기준과 사고로 같은 원고의 사건에 대하여 2중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명예를 실추시킴과 아울러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며 국가의 장래를 망치고 있는 자로써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소송구조제도란(대법원 나홀로소송 안내)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②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 소송구조의 사유 소명방법(대법원)
-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 예규 제1390호, 2012. 5. 25. 발령·시행) 제3조의 2].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해당자)
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입증할 자료제출. ②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강탈한 사건임.
4.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장 겸 감사실장 박용식
2012년 11월 2일 민원실 박용식 실장을 만나 법원장에게 보낸 민원을 재판부로 넘겨 민원에 대한 답변도 없고 처리 결과도 없음에 항의를 하니 할 이야기가 없다며 자리를 피하고 담당직원들을 부르며 큰소리를 치며 민원인을 소나 개 따위의 동물로 취급 하는 양 “공무방해로 끌고 나가”라는 등 망언을 해대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66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써 자질과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2012년 11월 2일 오후 1시경 민원실 CCTV참조)
소송문서인지 민원문서인지도 가릴 줄 모른다면 민원 실장(증 제5)이라는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으려니와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국민에 대한 예의와 자세가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일제시절의 일본 관리 습성을 버리지 못한 악질 공무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결어
살아가며 이런 진정서를 왜? 제출해야 하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권좌에 앉아있는 법관들과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힘자랑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대하는 원고의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국가의 범죄 앞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유족회도 만들지 못해 변호사 등 법률적 전문 조력도 받지 못하고 홀로 이렇게 힘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모 형제마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주검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내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를 이어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당한 방법으로 당신의 이웃을, 제 국민을 살해했습니까? 이 사건을 양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국가에 무었을 잘못했습니까? 진정인이 국가에 무었을 잘못했습니까? 서울시민 122분들과 그 가족들이 무었을 국가에 잘못했습니까?
이 사실들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숨기고 은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국민을 학살한 이 사건을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와야 했는지 짐작도 못하면서 당신들이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남에게 이로움을 주기는커녕 당신들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피땀으로 낸 혈세로 호의호식하면서 이따위 행위들을 한 것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면죄부를 받으려는 당신들이 60여 년간 인적 물적 시간적 모든 증거인멸을 해 놓고 국민살해라는 인류의 최악질적인 범죄를 법의 기본 정신이 있고 최상위 법이 존재함에도 치졸한 수법으로 하위의 유리한 조항들을 내세워 옹호하고 합리화시켜 국민을 구제하기보단 불행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아야 하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살려 낼 수 없다면, 정부의 살인, 은폐 등 범죄행위 등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믿고 그 권력을 남용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자료들, 기록들이 지워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당신들, 당신 가족들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대전 어느 산골짜기에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해 눈물을 흘리며 구천을 헤매고 계실 122분들 영혼의 저주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60여 년 동안 종속적으로 진행시켜 온 이 사건을 과거의 사건, 또는 법적 대응의 길을 막아 놓으려는 의도라면 그것이 옳은 일인지 묻고 싶고, 그런 의도라면 이 일을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받아 온 피눈물보다 더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진정인이 구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1. 사망사실 통지. 2. 유해 인도. 3. 정부 사과. 4. 형사보상(1950년 10월~현재). 5. 장례장소, 장례비 및 위령시설, 위령비 등 설치 지원. 6. 60여 년 동안 가족들이 받아 온 피해 복구 및 배상 등.
진정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리구조를 받고자 함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제 국민들을 노예로 착각하는 일제 강점기의 망령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머리 숙일 줄 아는 아름다운 사법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증1) 국가의무이행의소 3쪽--------------------------------------------------------1부 증2) 국가의무이행의소 각하 결정문 9쪽-----------------------------------------------1부 증3) 나의사건 진행내용 정정 및 해명요구 민원 1쪽--------------------------------------1부 증4) 대법원, 행정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 검색 및 캡쳐 사진 9쪽---------------------------1부 증5) 서울행정법원 박용식 민원실장, 우금도 14행정부 담당주사 통화내용(4GB SD 카드)----------------------------------1개 증6) 국가의무이행의소 소송구조 결정문 2쪽-------------------------------------------1부 증7) 고등법원 항소 소송구조 기각 결정문 2쪽------------------------------------------1부 증8) 정보공개 청구소 소송구조 일부 구조 결정문 2쪽------------------------------------1부 증9) 신문기사 및 대전형무소 사망자 명부 등 6쪽---------------------------------------1부
2012년 12 월 10 일
진정인 박 치 융
대법원장 이용훈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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