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2-528호
2012년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위하여 창원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많은 단체의 참여 바랍니다.
2012. 2. 28 .
창 원 시 장
1. 신청자격
비영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법인 중 자원봉사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창원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6조(센터의 사업)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법인․대학동아리 등
2. 지원대상사업
사업범위 : 우리 시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12년 4월 〜 11월
지원대상 :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범위내 우수한 프로그램
▣ 사회복지관련
1) 저소득층생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예) 밑반찬서비스, 가사보조, 도배․장판, 보일러공사, 시설보수, 이․미용봉사 등
2) 생계곤란가정 교육 및 상담
예) 외국어교육, 생활․학습지도, 약물예방교육, 원예․미술․음악치료, 소비자상담 등
3) 사회복지수혜시설 대상 정서지원
예) 말벗․상담, 동반외출여행, 도서대여, 사서활동, 사진봉사, 노래교실 등
▣ 지역사회활동관련
1)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예) 재활용품분리수거, 쓰레기수거, 환경오염예방․감시, 환경보호캠페인 등
2) 문화 및 관광
예) 통역자원봉사, 문화유산해설, 영화상영, 홈 스테이, 문화체험 자원봉사 등
3)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예) 차량지원, 교통정리, 교통위반 감시, 교통안전캠페인 등
4) 의 료
예) 호스피스활동, 환자 및 보호자 위문, 환자병원치료 보조 등
5) 범죄예방
예) 청소년선도, 우범지역순찰, 유해환경 퇴치 등
6) 공익활동
예) 관공서 민원접수․상담, 행정 불편시설개선, 지역특산품 홍보, 지역행사캠페인 등
7) 재난구조
예) 인명구조, 통신구조, 산악구조 등
8) 기 타
사업신청 : 1단체 1사업 원칙
사업비 지원 한도 : 단체별 최고 3백만원
제외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아니거나 순수 자원봉사가 아닌 영리나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민간 및 사회단체
제외사업
1) 특정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 제공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위문품 구입 전달사업
2)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3)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4) 단체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의 내부사업
5) 특정 정당, 종교단체 등의 행사성 사업
6)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7)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8) 자체자원 활용이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으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
9) 기타 인건비가 계상되는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3. 지원금액 : 20백만원 (11개 단체)
※ 우수프로그램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 지원단체수 및 지원금액 변경될수 있음
4.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공모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법인(단체)현황 및 법인(단체)정관(회칙) 1부
2011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1부
5.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12. 2. 29(금) 〜 3. 19(월) 18:00한
신청장소 : 보육청소년과 자원봉사담당부서, 창원,마산,진해 자원봉사센터
신청방법 : 신청단체에서 우편《3. 19(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또는 방문 접수
상 담 처 : 보육청소년과 자원봉사담당(☎225-3832~4)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심사 및 선정 : 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 선정기준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업
사업계획의 참신성,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의 사회공헌도, 사후관리
계획에 의한 지속성, 파급효과 등
심사결과 통보 :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게재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결정 사업비 전액 교부 원칙
※ 사업 성격 ․ 시기에 따라 분할 교부 가능
사업 종료후 평가실시(사업추진 기간 중 지도점검 실시)
사업 완료후 15일내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시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 회수 및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
※ 붙임 : 신청서식 1부
‘12년도_자원봉사단체_우수프로그램_지원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