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함.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항)
-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함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 기간 계산(영 제8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 다만, 1년 이하 경력(「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제외)은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획정함.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항)
○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5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년수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4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함.
-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함.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이 감산함.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함.
*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됨(승급제한기간이 계속 적용됨)
□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 :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 :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유사경력 공통)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군복무경력 : 이 장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중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19조)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