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진흥원
051)247-0310
부사진14-1호 2014. 1. 3
수 신: 구.군지회장, 정회원
참 조: 사무국
제 목: 업무연락 및 제3기 사회 사회안전사 연수교육 안내
내 용: 1.제3기 연수교육 공지안내
안전행정부 공익법인으로 허가된 비영리법인 사회안전진흥원 지회 공익활동의 업무 활성화와 조직활동 실행을 위하여 제3기 사회안전사 특별연수교육 <추후일정 통보>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본원 중점사업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수신청에 지회장님들의 추천과 협조 바랍니다.
2.각 지회는 운영사무실과 임원진조직 약간 명(15인 이상)을 구성하여
본부 인준 후 각 지역 현판식 행사를 1차적으로 갖고 구.군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공익활동 협력체재로 정부4대악 척결과 학교폭력 근절 대책위원회.
자치안전과 등의 2014년 재정지원이 되도록 협조요청.
3. 정상적인 지회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1)전문 인적시스템을 갖춘 정회원, 준회원. 가입과 자원봉사단 조직 활성화 필요.
2)사회안전사 연수교육 자격취득.
3)지회 창립행사(공익법인 지회 승인장. 현판식)
4)구.군 자치단체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협력체계와 재정지원요청.
4.2014년 부터는 사회안전진흥원 사회안전사 자격자를 지회 감시단. 경호단으로
임명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5.본단체 회원은 다음 카페사이트 “부산광역시사회안전진흥원” 회원 가입하여 정보
소통과 게시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010-3883-7383 사무처장)
6.지회 주2회이상 공익봉사활동 일지 및 사진자료 작성하여 월1회 보고.
지회 개원 현판식 행사
1.부산광역시 사회안전진흥원 정회원. 준회원 가입: 부산본부
임명장. 감시단신분증. 뺏지. 차량스티커 교부.
2.공식 공익활동 실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교육연수: 부산본부
사회안전사 자격연수신청 자격증 취득 후 민간단체 공익활동 시작.
3.지회 운영위원회 조직구성 본부인준: 지회승인. 위촉장 수여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사무장. 자원봉사단구성
4.지회 사무실 현판식 신청:(가입신청비 95만원. 행사일정)
법인지회허가증. 임명장. 지회간판. 사회안전진흥원 지부깃발1개.
사무실부착기 1개. 차량회원 스티커 10개. 감시단 뺏지10개.
순찰차량 표찰1개. 감시단차량 옆면스티커 1개.
범죄예방 감시단 유니폼2개.
5.지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협력체제
공문 발송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재정지원을 협조 요청하여, 지회에서
공익활동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안전진흥원의 정부정책 사업이
확산 발전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6.다음카페 사이트 “부산광역시사회안전진흥원” 가입으로 정보소통으로 공익활동이 단계적으로 실행되어 2014년부터 공익활동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회 공익활동과 업무일지, 중점사업내용 사진촬영 등 공익활동 자료를 매월1회 본부에 보고하여 주시면 지회별 봉사활동 실적을 취합하여 전체척으로 연합하여 안전행정부에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향후, 지회 공익활동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2014년 중앙보조금 수령시 공익활동 예산을 지회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업무수행을 위한 단계적 활동에 적극 협력 바랍니다.
7.각종서류양식, 사회안전사 자격교육, 임원조직, 현판식행사 일정 등은
본부 사무처장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10-3883-7383
전문자격 연수신청서
-전문인력 관리교육: 2014년도/ 연수교육(월. 일)
-연수신청 자격종목(선택): 사회안전사. 기타 종목( )
-연수교육 신청자: (개인 / 정회원. 준회원. 지회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소속지회:
-연락처:
-구비서류:(일반자격연수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사진2장.
단, 사회안전사는 범죄유무확인서(경찰서 발급)1부 제출.
(PS: 본회 정회원은 연수신청서. 사진2매. 연수비. 서류만 제출함)
2014년 월 일
상기 연수교육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진흥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