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관여도-
사고기여도, 기왕증기여도
기여도나 관여도는 같은 말입니다.
(기여도가 넓게 쓰이나, 임광세 교수는 관여도로 하자고 합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후 후유증이 남았을 때,
그 후유증의 원인이 사고 등 외상에 의한 부분을 '사고기여도' 라 하며,
사고와 관련없이 피해자에게 본래 있던 질환이 후유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기왕증기여도'입니다.
예를 들면, 기왕증기여도가 30%라면 자동으로 사고기여도는 70%가 됩니다.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합하면 항상 100%)
사고기여도가 높으면 그만큼 기왕증기여도는 낮다는 말이고
반대로 기왕증기여도가 높으면 그만큼 사고기여도는 낮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계산한 결과)는 같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으로 다쳐 보험회사나 기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손해배상 사건),
또는, 피해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때(보험금 사건),
기왕증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빼고 사고기여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는 경우든 보험회사와 직접합의를 하는 경우든 간에,
신체감정(후유장해 진단)을 하게 되고 기왕증기여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면 무조건 기왕증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적인 퇴행성변화도 모두 일률적으로 기왕증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관한 신체감정에서 기왕증 없음이라는 감정서를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신체감정일까요???
평균적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병적인 수준의 기왕증은
당연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왕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겠지만,
자연적이고 평균적 수준의 퇴행성변화는 기왕증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흰머리나 주름살도 기왕증???
***교통사고-산재사고-보험금***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