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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음 | 정상(가능) |
통증, 배고픔, 싫고 좋음 등의 기본적인 욕구 표현만 가능한 경우 | 부분적 가능(구체적 요구가 가능) |
전혀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불가능 |
- 단기 기억력
세가지 항목 회상(3-item recall)(“비행기, 연필, 소나무” 혹은 “나무, 자동차, 모자”)검사에서 3-5분후 2개 이상 기억하는지 확인한다.
최근의 뉴스 내용 또는 최근의 TV 연속극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질문해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확인한다.
* 반드시 2 가지를 모두 질문한 후에 판단한다.
세가지 항목 회상에서 2개 이상 기억하고 최근 뉴스나 연속극 내용을 잘 기억하면 | 정상 |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 경미한 장애 |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 심한 장애 |
- 장기 기억력
환자의 주소와 현 대통령 이름을 물어보아서 한 가지 이상을 모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단독 주택의 번지수만 모르거나 아파트의 호수만 모르는 경우는 주소를 아는 것으로 판단한다)
환자의 나이, 고향, 배우자의 이름을 물어봐서 하나라도 대답을 못하면 ‘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모두 잘 대답하면 | 정상 |
주소나 대통령 이름 중 하나라도 모르면 | 경미한 장애 |
나이, 고향, 배우자 이름 중 하나라도 모르면 | 심한장애 |
- 장소 지남력
보호자에게 환자가 익숙한 곳에서도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물어본다.
환자에게 “여기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본다(‘병원’, ‘보건소’),
문제가 없으면 | 정상 |
길을 잃은 일이 가끔 있으면 | 경미한 장애 |
길을 자주 잃어서 환자를 혼자 내보내지 못할 정도이거나, 환자가 여기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 심한 장애 |
- 판단력
병원에 무슨 일로 왔는지(기억력이 없어서, 진단서 받기 위해서), 외출했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 행인에게 묻는다), 집에 갑자기 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119, 소방서) 질문하여 적절한 대답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면 | 정상 |
한 가지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못하면 | 경미한 장애 |
두 가지 이상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못하면 | 심한 장애 |
망상
-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간다, 자신을 해치려 한다, 내 가족을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다,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있다,
음식에 독이 들었다 등의 표현을 하는지 관찰하거나 알아본다.
환각
- 노인이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들음을 표현하는지 확인한다.
- 헛것을 보거나 듣는 듯한 행동(예를 들어 허공을 손으로 쫓는 행동)도 포함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에게
물어서 파악한다.
수면장애(불규칙한 수면 및 주야혼돈)
-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문제행동이 함께 있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 밤에 잠을 못자거나 쉽게 깨면서 일어나 가족을 깨우거나 이유없이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짐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확인한다.
-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루는, 밤낮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야간 빈뇨로 인한 수면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함(초조)
-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증상이 있는 지 관찰하거나
알아본다.
- 목적이 있는 행동(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나 단순한 걸음걸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노인은 비교적 노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길을 잃음
- 혼자 외출하여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길을 잃고 헤맨 경우가 있는지 알아본다.
- 집안에서도 거실이나 주방으로부터 방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격적, 파괴적 행동
- 노인이 맘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 폭언은 고함치기, 욕하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무의미한 소음 등을 의미한다.
- 폭행은 신체적 폭력행동으로 치기, 물기, 차기, 꼬집기, 손으로 남을 때리기 등의 행위 등을 말한다.
밖으로 나가려 함
- 혼자 문을 열고 밖에 나가려고 하여 계속 감시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환경상의 조건 (건물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위가 훤히 보이는 베란다 등)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 없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돈/물건 등 감추기
- 본인의 소유인지 타인의 소유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본인의 것이나 타인의 소유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증식이나 돈 관리를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숨기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옷 입기
-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등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의 입는 순서를 바꾸어 입거나 옷의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옷을 뒤집어 입거나 거꾸로 입는 경우, 속옷을 바깥으로 순서를 바꾸어 입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적절한 옷을 입는 과정 중에 단순히 신체기능상의 문제로 단추를 못 끼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불결한 행동
- 대변이나 소변 등 배설물을 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단순히 의복에 변이 묻거나 요실금으로 더렵혀진 옷을 갈아입지 않아 그로 인해 신체가 청결하지
못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실내와 복도 등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서 밟게 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거부증
-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을 저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 뚜렷한 이유 없이 옷을 입거나 세수나 목욕하는 행동을 도와주려고 할 때 화를 내며 이를 거부하거나
음식섭취를 거부한다.
우울 기분
-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노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주관적인 호소, 동반하는 신체 증상으로 판단한다.
- 외양상 기분이 슬프고 우울해 보이며 몸이 처지고 동작도 둔해 보인다. 본인 스스로 의욕이 없고
만사가 귀찮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고 한다. 동시에 불면증을
수반하기도 하며 식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호소할 수도 한다.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와상상태) 판단기준
구분 | 판단기준 |
정상 | 일부 제약이 있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자립하며, 혼자 외출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
생활자립 | 실내에서의 의사생활 가운데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하기도 하나 도움 없이는 외출이 어렵다. |
준 와상상태 | 스스로 보장구 및 보조구를 사용할 수 없지만, 침상을 벗어나 휠체어 및 의자 등에 앉아 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식사, 수건으로 얼굴 닦기, 양치질하기 등)이 가능하다 |
완전 와상상태 | 침상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으며, 일으키거나 옮겨 앉혀줘도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 판단기준
구분 | 판단기준 |
자립 | -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는 있지만 일상생활은 자립하고 있다. - 무의식 대상자이다. |
불완전자립 |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인지기능저하, 행동변화, 의사소통 장애가 다소 있으나 지켜볼 정도의 도움으로 실내에서의 생활은 자립하여 가능하다. |
부분의존 |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인지기능저하, 행동변화, 의사소통 장애의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직접적인 도움이 동반되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이상행동에 대한 제지 등 수발자의 직접적인 중재가 필요한 빈도가 증가한다. |
완전의존 |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인지기능저하, 행동변화, 의사소통 장애가 지속적으로 있어한시도 눈을 뗄 수 없거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예바책(배회로, 잠금장치, 억제대 등)이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모두 완전도움을 주어야 한다. - 치매로 이동만 가능할 뿐 일상생활은 전부 완전도움을 주어야 한다. - 말기 치매 대상자로 극심한 행동변화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인지기능 저하가심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모두 완전 도움을 주어야 한다. |
- 신체검사상 현재 기관지절개(tracheostomy), 욕창, 경관영양(tube feeding), 도뇨관(catheter),
장루(각종 stomy), 당뇨발 및 그에 준하는 피부질환(간호 및 처치를 요하는 중등도 이상의 당뇨성
피부손상, 화상, 열창, 결손 등), 암성통증 및 그에 준하는 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 각각 ‘있음’으로
표시한다.
* 욕창 - 문진과 함께 반드시 환자의 신체를 살펴서 확인할 것
(엉치, 고관절 부위, 발뒤꿈치, 기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압박부위)
* 기타 피부질환 - 방치하여도 수일 내에 아물 수 있는 단순 상처는 제외한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피부의 질환이나 손상, 결손 및 깊은 상처를 말하며,
궤양, 화상, 수술상처, 만성 피부병변 등을 의미한다.
가.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문제
넘어짐, 골절
- Up & Go Test (앉은 의자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3m를 걸어갔다가 되돌아와 다시 의자에 앉음)를
시행하여 시간소요가 20초 이상이거나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는 지난 6개월간 2회 이상 낙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심폐기능의 악화
- 호흡곤란증을 확인하되, NYHA classification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Class 1: 운동시 숨가쁨
Class 2: 일상적인 활동에서 숨가쁨
Class 3: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가쁨
Class 4: 휴식시에도 숨가쁨
- 이 중에서 Class 2 이상이면 있음으로 판단한다.
욕창
- 환자가 와상상태(immobility)인 경우에 해당한다.
흡인성 폐렴
- 사래가 자주 걸리거나 삼키는 것이 불완전한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탈수 및 영양장애
- 신체검사(혀와 피부의 탈수증세), 영양장애(하루평균 2끼 이하의 식사 + BMI 18.5 미만의 체질량 지수),
이뇨제 복용, 거동불능(식사 및 음료섭취의 문제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가장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
○ 기능의 상태와 신체의 이상정도, 간호욕구에 따라 방문간병수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시설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항목이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식사보조, 경관영양투여,
배변처리, 목욕이나 양치질 등의 개인위생관리, 체위변경, 흡인(suction), 병원방문 동행, 각종 가사일
도움, 말벗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시
방문목욕
- 방문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중 특히 거동이 어려운 경우 신체위생을 위한 목욕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 횟수는 대상자의 체력과 조건을 참고하여 의사로부터 의학적 조언을 받는다.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반적인 간병수준보다 높은 의료적 간호처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각종 수액주사 관리, 각종 튜브(비위관, 기관절개관, 유치도뇨관, 방광루, 배액관 등) 교환 및
드레싱, 수술 후 환자의 상태관찰과 소독처치, 인공장루나 요루, 욕창 등의 소독, 뇌졸중, 당뇨,
척추손상 등의 만성질환 관리(혈압, 혈당, 인슐린 주사교육 등),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간호방법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간 또는 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노인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치매나 뇌졸중 환자로서
보호인력이 직장이나 기타 문제로 하루동안 환자관리를 해 줄 수 없거나, 보호자가 지친 경우,
환자에게 단순재활이나 집단활동이 권장되는 경우에 표시한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나 간단한 물리치료, 운동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음악 및 미술치료, 식사제공 등이 이루어짐을 참고할 것)
단기보호
- 보호자의 질병, 휴가, 출장 등의 사유에 의해 치매나 뇌졸중 환자를 돌볼수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가족을 대신하여 일정기간(대개 3개월까지)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식사제공, 투약, 기본적 활력징후 측정, 욕창관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복지용구
- 대상자의 요양기간 중 질병치료는 물론 일상생활 능력개선과 재활을 위한 복지용구가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시설서비스
- 중증 와상상태로 판단되고,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없으면 기능 및 생명유지에 심각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해당한다.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 여부
- 장기요양서비스 이전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 : 감염이나 급성 악화된 증상 및 의학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와 의학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 : 유지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지속적 투약
및 재활치료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다.
-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 수발만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방문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중 특히 거동이 어려운 경우 신체위생을 위한 목욕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 횟수는 대상자의 체력과 조건을 참고하여 의사로부터 의학적 조언을 받는다.
출처: https://filibuster.tistory.com/43 [필리의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