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이 2000년∼지난해 직원을 모집할 때 공개채용
원칙을 무시하고 무더기로 특별채용을 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강원도 개발공사는
징역 1년형을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던 응모자를 기술직 3급에 특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_감사원은 올 4∼5월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 감사에서 7개 공기업이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3년간 802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중 70%인 562명을 특별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_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은 이 기간 중 13명의 직원 전원을 특채했다.
다른 지방공기업의 특채 비율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91%(310명 중 281명 특채)
△경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65%(200명 중 129명)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65%(80명 중 52명)
△경남 창원시 경륜공단 58%(127명 중 7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_감사원은 “특채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이들 공기업은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대부분 특채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