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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질의회신 수신 :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주차장법 질의회신 담당자 발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2-7 이 홍 걸 제목 : 주차장법에 대한 질의 1. 실용정부를 위한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04년 2월 9일 이전의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준비해온 사안으로 당시의 기준으로 다가구주택17가구(406m2) 및 1종근린생활시설(163m2) 합계 569m2규모의 건축물을, 금회에 다가구주택17가구(396m2) 및 1종근린생활시설(277m2) 합계 673m2로 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상기사안의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 부분이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증설됨 으로 증설되는 114m2 부분은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당초 기 허가부분은 당시법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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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
담당자 | 강종석 | 연락처 | 02-2110-8234 |
접수일 | 2008.03.31 16:39:27 | 접수번호 | 2AA-0803-063208 |
처리(예정)일 | 2008.04.03 17:10:57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처리결과(답변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 주차장법령상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2004.5.10)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경우 기존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나, ㅇ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 또는 가구수의 증가가 있거나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그 증가 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점의 설치기준을 적용함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21 담당 강종석)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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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선구창에서 기허가분보다 층수 면적이 늘었다고.....주차장기준도 현행기준에 맞게 하라고 우겨서....할수없이 질의회신 받았습니다.....이걸내밀면 또 무슨 꼬투리를 잡을지 ????
이 질의회신을 제출했는데도.....유권해석을 받아오라 그러네요.......도대체 법규해석을 어찌하는건지????법전안정성은 어디에서 찾는건지???? 가슴이 답답하네요........불허가 처분할테니.....행정심판이니 소송하라네여.....나원참.
그래서 계장을 따로 만나서.....담당자와 설계자간의 이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처리요망을 말씀드렸더니......검토 및 회의후에 연락주기로 했습니다.....세월만 깨어먹는거지요.....ㅅㅂ ㅅㅂ
에라이......결국 반려 먹었습니다.....손배로 가자 그랬더니 건축주가ㅣ 참자 그럽니다.....속이 뒤집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