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전문 업체 (주)드림이주 입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 대한 글을 2019년도에 작성했었는데요!
좀 더 보기 편하시도록 편집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확인하시면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거예요!
"노동부"
- 미국의 노동부는 자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 동시에 자국민 사업자가 꼭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 이 때, 외국인 근로자로 인하여 미국 자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노동부의 심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Prevailing Wage (평균 임금 책정)"
- 노동부에서 고용주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상황을 고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각 지역에 따른 평균임금과 경력, 숙련도에 따른 급여를 책정합니다.
- 이 때, 고용주는 반드시 자국민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Prevailing Wage보다 많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광고 및 Waiting Period(대기 기간)"
-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반드시 미국 내의 자국민을 고용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노력을 광고로 증명해야 하며, Waiting Period를 준수하여 자국민이 고용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허가 접수"
(Labor Certificate = LC신청 = PERM(펌) 신청 = 9089펌 신청)
- 노동허가 접수는 노동부에 신청하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입니다.
- 보통 LC라고 부르며, 노동허가 신청 서류명을 인용하여 9089신청 또는 9089펌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 노동허가 신청이 된 날이 바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됩니다.
- 미국 이민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 이민을 위한 번호표를 우선일자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AUDIT : 감사"
- 노동허가 신청 후, 고용주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AUDIT입니다.
- 보통은 Random으로 걸리며, 서류(신청서)가 미비한 사람이나, 자격이 과한 사람(Over Qualified)이 걸리기도 합니다.
- 따라서 비숙련이라고 준비없이 신청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를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승인(LC 승인)"
- 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승인한 것입니다.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민 청원(I-140) 신청"
-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외국인은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합니다.
- 그 서류명이 I-140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청원 신청 또는 I-140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RFE(Request For Evidence) : 추가 서류 요청"
- 이민허가 단계에서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이민국은 RFE를 합니다.
- 보통 “RFE 걸렸다”, “추가서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 Audit과 같이 서류를 잘 준비하면 승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민 청원(I-140) 승인
- 이민국(USCIS)으로부터 이민 청원(I-140) 승인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 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고용주가 고용 철회를 하거나 이민국에서 Revoke(이민 허가 철회)를 하기 전까지 그 자격을 영구히 갖습니다.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 이민 청원 과정 중 RFE를 받은 경우 충분한 입증이나 서류가 부족하면 이민국은 NOID라는 결과를 줍니다. 이 때, NOID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이민 청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최종 이민 승인이 거절되기 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NVC(National Visa Center)"
- 국무부 소속의 기관으로 이민 청원이 승인된 신청자의 서류는 외국인 근로자 국가의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됩니다.
-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AP(Administrative Processing) : 행정처리
- 인터뷰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행정적으로 보류되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TP(Transfer In Progress)
- 국무부에서 이민 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이민국(USCIS)으로 서류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 TP는 재검토를 위한 국무부에서 이민국으로의 이관을 의미할 뿐, 이민 (I-140) 승인 취소가 아닙니다. 이민 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 철회(Revoke)가 되어야 합니다.
NOIR(Notice of Intent to Revoke)
- 국무부에서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온 신청자에게 기존 이민국의 [이민허가] 자격을 NOIR이라는 서류를 통해 “이러한 이유로 철회될 예정이다”라고 통보합니다.
- 이 때 NOIR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충분하게 이해시킨다면 기존의 이민 허가가 다시 한 번 이민국에서 재승인(Reaffirm)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민 허가는 이민 철회(Revoke)가 됩니다.
- 이민 철회된 서류는 15일 이내로 고용주가 이민국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항소 시에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반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 이민 거절"
- 이민 철회(Revoke) 이 후 항소에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거절됩니다.
"이민 비자 취득"
- NVC 서류 접수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받는 승인서가 “이민 비자”입니다.
- 가끔 이민국의 이민 허가와 단어를 혼돈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 이민 비자는 신청자의 여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린 카드(Green Card) : 미국 영주권"
- 미국 영주권의 영어 이름은 그린 카드입니다.
- 그린 카드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이민 비자를 소지하여 미국 공항에 입국하면서 신청합니다.
- 취업이민으로 받는 그린 카드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대형마트 노동허가 접수가 시작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자리도 몇 자리 없습니다.
이 자리가 마감 된다면 25년 5월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희망자들은 서둘러 (주)드림이주 마샤와의 1:1 이민 컨설팅을 예약해 주세요.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주)드림이주 대표이사 마샤 드림.
(주)드림이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1617호)
☎ 02-55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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