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사기업인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손해배상금(합의금)이나 보험금으로 기업의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한 상법과 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증책임의 주체라 하여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금(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더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의 이윤추구와 입증책임의 주체의 상관 관계 때문에 보험사는 추가적인 손해가 있음을 알더라도 자신들의 고객이나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화물차공제조합 등 공제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