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명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839호 | 공포일자 | 2009.11.23 |
시행일자 | 2010.5.29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부서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167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대통령령 제21839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9조, 제33조제4항, 제125조, 제337조제2항, 제363조의2제3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4까지, 제542조의6부터 제542조의12까지, 제741조제1항 단서 및 제872조제2항 단서의”를 “「상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로 한다.
제3조의2,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 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공고기간”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한 날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공고의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더라도,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법 제352조의2에 따라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법 제396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 제352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2항 중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는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7.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바.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8.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나.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회사의 공고 및 의결권 행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공포, 2010. 5. 29. 시행)됨에 따라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영 제3조의2 신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그 공고기간을 정하며, 회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공고한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전자주주명부(영 제4조의2 신설)
회사가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보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경우 스팸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영 제5조의2 신설)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하며,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