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액과 소득세 계산/신고
▶주요 경비의 범위
- 주요경비 :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 매입비용 :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예:판촉물 분리발행)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 지급된 퇴직금(아르바이트 비용처리 : 통장사본)
▶증빙서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4.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 가족 수 1인 당 10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자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표준공제 :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는 60만원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72만원 한도
5. 소득세 기본세율은?
(예)과세표준이 5,000만원 인 경우: 과세표준(5,000만원) * 세율(21%) – 누진공제액(450만원) = 산출세액(600만원)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
9 % |
0 |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8 % |
900,000 원 |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21 % |
4,500,000 원 |
8,000만원 초과 |
36 % |
11,7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