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구매 및 배터리 지원 절차 안내
단계
절 차
1
휠체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병원을 방문하시어 보장구 처방전을 받으세요.
2
○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은 처방전을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시어 적격여부 신청을 하세요.
○ 건강보험공단 대상자분들은 처방전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적격여부
신청을 하세요.
3
적격여부신청을 하신 후 적격여부 통지서가 나오면 휠체어 판매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휠체어 구매를 하세요.
※ 주의사항: 보장구 구매후 꼭! 영수증을 받으세요.
4
○ 구매 후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검수를 받으신 후 검수 확인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세요.
○ 건강보험대상자 분들은 구매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세요.
※ 보장구 구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비고
기준액
2,090,000
1,670,000
480,0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00%
건강보험 대상자
1,672,000
1,336,000
384,000
80%
내구연한
6년
5년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원을 받으셨어도 수동휠체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지원안내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지서 받는 곳
지원받는 금액
수급자, 차상위
주민센터
160,000원
건강보험공단
(단, 건강보험공단 지원신청이력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28,000원
1년6개월
※ 배터리지원 제한
6년 이상 사용하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배터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