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 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광평초등학교 21회 동기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약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며 유대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구미시내에 두며, 필요시에는 연락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구미(동부) 광평초등학교를 중퇴 또는 졸업한자.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자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신분사항의 변동시에는
본 사무소에서 그 사항을 제출하며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7조 (회원)
본 회는 다은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정회원 (월회비를 납부한자)
2) 준회원 (동기회 분담금만 납부한자)
3) 비회원 (모든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자)
제8조 (자격상실)
아래의 각항에 해당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와 치명적인 누를 끼친자
2) 2년이상 회비를 미납한자
3) 자격을 상실한자는 상실후 2년 이내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으며
재입회시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4) 자격상실후 재입회시 신규입회자와 동일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재입회를 하여야 한다
5) 분담금을 미납한 자는 입회비 100,000원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6) 준회원에서 정회원 가입 유예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회원 탈퇴시에는 모든 회원 권한을 상실한다
제3장 사 업
제9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기회 명부 정비
2)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경조행사 참여
3) 장학금 지급 및 포상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임 원
제10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2명 (남1명, 여1명)
3) 사무국장 : 1명
4) 사무차장 : 1명
5) 감 사 : 1명
6) 이 사 : 전직회장 전원
제11조 (선출) 임원선출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한 투표로서 다수결에 의거 선출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는 직전회장으로한다.
제12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의 재정관리를 한다.
4) 감사는 본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는 본회에 대한 연락 및 의무금 징수에 협조한다.
제13조 (임기) 제10조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5장 운 영
제14조 (회의) 본회는 총회, 임시회, 이사회로구분한다.
1) 정기총회: 결산보고 및 차기사업보고, 예산승인, 회칙 결정 및 개정, 임원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
단, 본회 운영의 편의상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2) 임시회: 회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
3) 이사회: 회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
제15조 (소집)
1) 총회는 총동창회 시에 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요구에 의거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6조 (의결)
1) 본회에서 결정할 모든사항은 출석인원으로 성립이 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동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상부상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중 경조가 발생할시 공로에 따라 적당한
성의를 표한다
제18조 (부조) 개별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조화 3단 및 본회에서 조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2) 부모상 : 조화 3단, 여자회원은 친정부모에 한함
3) 개업 및 승진 승급 : 화분(50,000원 상당)
4) 자녀결혼 : 화환 3단 및 본회에서 전회원에게 문자로 전송한다.
5) 자녀결혼시 혼주는 본회에 결혼당일 회원들의 식사비를 집행부와 협의후 결정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혼주가 부담을 한다.
그리고 참석 회원이 많아 식사비 및 경비가 부족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에게는 식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재 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및 찬조금, 특별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0조 (회비) 본회의 년회비는 60,000원으로 하며 형편에 따라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체육대회 송년회 야유회 행사시에는 최소 경비만 거출한다)
제21조 (예산승인)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지출)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23조 (보고) 회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산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차기회장 선출 때까지로 한다.
제25조 (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 책임하에 감사가 관리하며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회원명부, 금전출납부, 예금통장, 수입지출 제증빙서류, 회칙, 기타 참고사항
제26조 (기금관리)
1) 본회의 적립된기금은 전체기금의 80% 이상은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특수계좌(임의단체)로 보증,
담보성이 없는통장으로 예치하고 나머지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
2) 정기예금은 직전회장과 현회장 현부회장(여) 3인 공동명의로 관리하며 통장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3) 보통예금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27조 (포상) 회원중 회 운영에 공로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 회기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자 또는 회 운영에 극히 비협조적인자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또는 벌금등 적당한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29조 총동창 체육대회는 비회원 및 준회원도 통보한다
제30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례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1조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본회칙은 2009년도 정기 총회시 승인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5년 5월 15일
9차 개정 : 2003년 5월 15일
10차 개정 : 2005년 4월 20일
11차 개정 : 2007년 4월 22일
12차 개정 : 2009년 5월 10일
카페 게시글
21회 발자취
21 동기회 회칙 (2009년도)
김홍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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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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