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팜시스템 담당자입니다. ^^
약국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설시 진행되는 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 약국 인수인계시에만 해당)
공인인증서 발급이 되기 전까지는 의료급여환자를 절대로 저장하시면 안됩니다.
저장하게되면 인계하신 약사님의 인증서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승인번호를 받기때문에,
추후 보험청구시 지급불능이 됩니다.
절대로 의료급여환자 처방전은 유팜에 저장하시면 안됩니다.
(※ 만약 자동조제기 사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장이 필요하시면 저장 후 바로
의료급여 진료승인번호를 취소해주세요.
유팜메뉴 : 부가서비스(7) - 의료급여 자격조회 고객관리 - 고객검색 후 승인취소)
1.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신용카드 가맹신청 (순서 상관없음)
※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신용카드단말기 신청을 합니다.
카드사 가맹점 심사가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걸리니 약국 개업일 이전에 신청바랍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개설시 필요한 정보: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지급받을 통장사진
4. 약국 내부사진
5. 약국 외부사진(간판 포함)
6. 약국 전화번호
※ 대전사랑카드 가맹신청
https://daejeonsarangcard.kr/biz/apply
2.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증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순서는 상관없음)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아래와 같은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인증서 발급은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같은 관할지역내로 이전시 요양기관번호와 사업자번호가 같으면 기존 약국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만년동)는 '4층 행정지원팀'에서 발급해줍니다.
3. 보건소에 개설신고합니다.
4. 보건소에서 심사평가원으로 통보가 됩니다.
5. 심평원에서 개설자(약사)에게 임시요양기관번호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 포털신고(www.hurb.or.kr)'에서 비회원로그인후 지급계좌와 인력신고하시라 안내해 드립니다.
(심평원 콜센터 : 1644-2000)
문자수신이 늦는경우
042) 600-7016 로 문의바랍니다.
6. 개설자는 보건의료자원 통합 포털신고에서 지급계좌신고와 인력신고(약사등록)를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급계좌 사본을 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하면 '요양기관기호 확정'이라는 안내문자가 옵니다.
(Fax : 042-710-5851)
7. 싸인게이트(www.signgate.com)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8. 심사평가원 페이지 (http://biz.hira.or.kr/) 에 요양기관으로 회원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http://biz.hira.or.kr) 에 요양기관으로 회원가입 후 인증서를
(심사평가원 콜센터 : 1644-2000)
※ 인증서 등록후, Dur점검이 가능합니다.
- 같은 관할기관내 개설 : ID 찾기.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되지 않기때문에 다른 사업자번호의 동기화 시간이 필요 (심평원 유선 요청)
- 다른 관할기관내 개설 : 신규가입
[인증서등록] 바로가기
http://www.hira.or.kr/re/certificate/certRegForm.do?pgmid=HIRAC920003010000
9.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care.nhis.or.kr) 에 요양기관으로 회원가입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건강보험공단의 인증서 등록은 심사평가원에 인증서 등록을 한 다음날 오후 3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새로 신규가입신청 해야 합니다.
※ 인증서 등록후, 수진자조회가 가능합니다.
같은 관할지역내로 이전시
- 보건소에 개,폐업시에는 신규약국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가요양기관 수신후 → 지급계좌신고 → 요양기관확정후 인증서 등록)
- 개,폐업을 하지않고 주소지 이전만 할 경우 : 보건소에 변경된 사항만 신고합니다.
10. 산재와 보훈 청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보훈병원에 지급계좌신고를 합니다.
- 산재 승인번호 신청
- 보훈병원에 지급계좌 신고
1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님스 (www.nims.or.kr)
: 같은 관할지역내에서 폐업후 개설시에는 약국개설등록증의 허가번호(등록번호)가 달라지며, 마약류통합관리센터에도 새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약국 양도양수시 처리방법 (개설등록증의 허가번호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합니다.)
▶ 님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사용자'로 회원가입 합니다.
▷ 팩스 : 070-4275-1729 로 개설허가증을 송부합니다.
▷ 가입후 1670-6721 (마/통 콜센터) 으로 지위승계를 위한 '마스터 계정 이관' 요청합니다.
12. 요양급여비용 지급일 문자서비스 신청
▼ '보건의료자원 통합 포털' 사이트에서 '지급계좌신고' 방법 (개설신고.변경 - 지급계좌 신고 - 요양기관현황미신고기관 비회원 로그인 → 핸드폰 본인인증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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