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9월30일부터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시작되는데요..
작년까지는 메달권 선수에 대해서만 도핑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올해부터는 1-8위까지 선수에 대해 도핑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도핑검사에 적발되는 경우는 메달 박탈뿐만아니라 선수자격이 2년동안 제한됩니다.
금지약물을 모르고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금지약물을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는 약이 있거나...병원에 다녀오시는 경우..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때 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금지약물일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 담당의사의 성명, 연락처, 진단소견, 약물명칭, 사용량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핑방지위원회에 1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선수께서는 우선 전화로 연락 먼저 주신 후,
연맹으로 치료목적사용면책신청서와 관련 처방전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565-6523 혹은 010-8874-8440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