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담보권(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법228① - 압류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촉탁신청가능).
(1) 압류기입등기촉탁신청
① 법원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법228②).
②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압류기입등기는 단순한 공시의 효과만이 있을 뿐이므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 압류의 효력
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것만으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이미 채무자인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승계하기까지는 압류명령의 제출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저당권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저당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저당권 존재확인청구 또는 저당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등)를 할 수 있다.
②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는 바로 자기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부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민법187)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실체법상의 요건은 아니나, 실제로 부동산경매를 진행함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압류기입등기의 말소촉탁
① 변제ㆍ압류신청취하 or 취소결정 등으로 말소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규칙167④). 위 규정에 따른 촉탁비용은 압류된 채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압류명령취소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각기 부담한다(규칙167⑤).
② 전부명령 등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촉탁과 압류등기말소촉탁
< 참조>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에 의한 압류- 신청취지 기재례
7. 지시채권의 압류
②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증권의 압류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57조의 동산인도청구권집행에 준하여 집행채무자가 점유하는 증권을 빼앗아 점유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