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9. 6. 14
개정 2000. 5. 6
개정 2003. 3. 18
개정 2003. 7. 21
개정 2003. 7. 27
개정 2006. 2. 6
개정 2006. 10. 24
개정 2009. 1. 20
개정 2010. 4. 26
개정 2012. 10.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영화제”라 함은 최소 1일 이상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국내·외에서 선정·출품된 다수의 영화를 일반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사를 말한다.
② “단체”라 함은 비영리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영화를 제작, 상영하는 단체 또는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부속 기구를 말한다.
③ “면제추천”이라 함은 위원회가 별지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추천신청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해당영화의 상영 전에 영화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
① 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영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여 상영 30일 이전까지 위원회에 면제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영화제(단체) 설립근거 서류 1부
3. 영화제(단체) 연혁 및 실적개요서 1부
4. 상영작품 내역서(별지 제4호) 1부
5. 상영작품 목록(별지 제5호) 1부
② 위원회는 면제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화제, 단체 및 해당 영화에 대하여 현장·실물 실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면제기간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을 한다.
제4조(추천기준)
① 위원회가 상영등급분류 면제를 추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주체 적격여부와 행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2. 행사의 목적 및 사업추진 성과도
3. 상영영화의 합목적성 및 작품성
② 제1항의 추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 절차,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제추천을 결정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자동 발급한다.
1. 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
2. 위원회 주최·주관·지원·후원 및 위탁사업
3.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제
4. 영화 관련 정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③ 전 항에 따라 자동 발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담당 소위원회에 보고토록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에 따른 추천 관련 업무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소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술영화 인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결과통지)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면제추천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교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교부 가능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면제추천의 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불가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
위원회의 면제추천은 위원회가 정한 면제추천 기간 및 조건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취소 등)
위원회는 면제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신청사실이 허위이거나 면제추천기간 및 조건을 위배하여 영화를 상영한 때에는 면제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위원회가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