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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안전상비의약품 |
비고 | |
제품명 |
포장단위 | ||
진통제 (5종) |
타이레놀80㎎ |
10정 |
<현행법률 준용> -구분진열 등 판매질서(제47조 1항) -약국외판매자에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제47조의 2제2항) -위해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 (제39조 및 제71조) -보고, 검사 명령(제69조) |
타이레놀현탁액 |
100㎖ | ||
타이레놀160㎎ |
8정 | ||
타이레놀500㎎ |
8정 | ||
부루펜시럽 |
80㎖ | ||
감기약 (2종) |
판피린티정 |
3정 | |
판콜에이 |
3병 | ||
소화제 (4종) |
훼스탈플러스정 |
6정 | |
훼스탈골드정 |
6정 | ||
베아제정 |
3정 | ||
닥터베아제정 |
3정 | ||
파 스 (2종) |
신신파스아렉스 |
4매 | |
제일쿨파프 |
4매 |
□ 판매자 조건
①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업 운영
---우리시 체인화 편의점(200개소) *2010년 사업제조사보고서(47122)
② 판매자 교육 수료 (등록전 4시간)
③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출 것
* 시스템 확인은 대한항공회의소(코리안넷)통해 전자식금전등록기(POS)로
상품바코드인식하여 상품데이터및 매출관리 시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도입에 따른 법 개정 현황
○ 안전상비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 허가요건 완화
-자기자본 2억이상으로 완화 (의약품도매상 자기자본5억이상 )
○ 의약품유통관리기준 (KGSP)일부개정 - 다른물품과 함께 운송가능
□ 취급준수사항
○ 포장단위 : 1회 1개 포장단위만 판매 (개봉판매 금지)
○ 12세미만 아동, 초등학생 판매 금지, 판매가격표시
□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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