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이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한한 에너지인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건물위에 설치한 경우]
[토지위에 설치한 경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가정용 이나 일반 사업자용 태양광 발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일반 개인사업자도 건물일반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 설치비 50% 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금액이 많지 않아서 지원을 받는 것 보다는 발전사업자용으로 설치하여 한전에 전기를 판매한 요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것이 효율성과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수익율이 년 14~18%에 이릅니다.
설치비가 6년 반 이나 7년이면 모두 회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20년 이상은 모두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리비는 전혀들어 가지 않을까?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비는 한번 설치하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류전원(DC)를 교류전기(AC)로 변환해 주는 인버터라는 장비는 가정용은 팬 교환이 필요 없지만, 발전용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 열을 강제 냉각시키는 냉각팬을 7~8년에 한번 교환을 해 줘야 합니다. 부분교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성능이 저하되면 교환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명이 10~20년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년퇴직! 연금수령!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시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매월 고정수입이 발생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에 관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큰 회사나 기관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간의 정부정책지원사업으로서 태양광발전은 개인도 할 수 있으며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태양광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업용발전소 혹은 태양광발전소라고 불리는 이 설비는 일단 구축 시 어느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발전사업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설비구축의 비용은 사업주의 몫입니다. 심지어 주변의 한전선로의 용량이 작아 선로를 증설하거나 새로이 신설해야 할 경우의 비용도 전부 사업주의 몫입니다.
간혹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기관에서 알선을 하는 정도이고 실지 금융조달은 개별은행에서 각 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금리와 자금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 및 시장의 허가로 “전기사업자(발전사업자)”의 허가를 득하고, 설비를 구축하게 되며, 설비구축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어 준공을 하며, 구축 중 혹은 구축 후 발전13사(한수원과 남동발전 등)에 매전 할 전력의 금액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됩니다.
100kw/h미만의 소형설비 중, 건물옥상이나 지붕 등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설비가 가장 유리하며 높은 가격에 낙찰되게 되어 전력을 매전하게 됩니다.
1kw/h의 구축비용은 약300만원 정도이며, 이는 기초공사와 전기송전설비의 구축비용 포함한 예정금액 입니다. 대규모 사업에 비해 작은 규모일수록 제반비용은 증가되어 예상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1kw/h의 한달 수익은 약 4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설치문의 : (주)에스엠에너지 충주사무소 기술팀장: 송재호(010-4410-8221)
사무실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1(봉방동)
전 화:(043)851-1918,팩스: (043)851-1916
“태양광발전소”가정용과 상업용의 차이점 설명
태양광발전시설은 일반사무실에서는 전기료에 누진제가 없기에 효과가 미미하고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부담이 많은 가정에서 설치하는 발전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가정용 태양광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정부지원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3kw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매전용이 아니고 사용한 전기만큼 상계처리 하는 자가유용 입니다. 즉 쓰시는 전기라고 합니다.
상업용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매전판매를 하여 수익을 내는 전기랍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을 설치 할 수는 없을까?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용량에 상관없이 상업용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건물옥상이나 지붕을 이용한 유휴공간에 발전시설 20kw를 설치 했다고 가정하죠. 이럴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와 상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럴경우 사용한 것은 사용한 만큼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고, 발전한 것은 발전량 만큼 한국전력에 판매해서 매전 수익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것이 절약되는 것인가의 판단은. 돈을 벌 것이냐 아낄 것이냐의 차이 아닐까요?
태양광발전소 20kw(설치비 약6천만원) 설치하면 한달에 약8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 됩니다. 지방지역 아파트 30평형(3억원) 1달 월세와 같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옥상이나 지붕 등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시면 한전(SMP)과 에너지관리공단(REC발급) 및 발전자회사에서 일반전기요금보다 2~3배 비싼 값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가는 시스템 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초기투자비(약6천만원)가 많이 들어 가는점이 단점입니다.
가정용 태양광발전소(10kw미만)를 설치할 경우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만큼 절약이 되고 설치비용도 많이 싸게 되죠.
하지만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는 투자금 대비 원금 회수는 6년~7년이면 되지만 가정용전기요금 절약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은 평균 9~10년 정도 걸립니다.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6~8만원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면 회수 기간은 좀더 단축이 되겠지만 정부지원 예산이 많치 않기 때문에 지원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년을 기다려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선착순제도로 바뀌면서 더 어려워 졌습니다.
가정용태양광발전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데 정부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지원 받기가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자가 줄을 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원 안 받아도 자 부담금으로만 설치해도 기다리는 동안 비용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사업은 공사비 660만원(부가세포함) 정도면 자부담으로도 설치가 가능 합니다.
민영사업 설치는 자부담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할 경우절차도 간소하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죠.
가정용 태양광발전 정부지원금 만 기다리다가 설치가 더 늦어진다면 그만큼 손해가 아닐까요?
최근에는 2014년 8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6대 신사업으로 육성중인 사업중 하나로 태양광발전렌탈제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정수기대여와 같이 초기 투자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계약기간 7년 동안 설치업체가 A/S 및 사후관리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입니다.
대상자는 월평균 350kw이상 사용중인 주택용전기 사용자에게 혜택이 가는 상품 입니다. 단독주택과 5층이하 공동주택 소유자, 신축주택 소유자(예정자)도 신청가능하며, 소형상가형 건물인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도 최대 10kw까지 설치가능 합니다.
소비자는 초기 부담금이 전혀 않들고, 계약금도 없습니다. 렌탈비로 매월 7만원씩 7년간 납부후 시설물 일체를 본인소유로 무상양여하는 제도로서, 납입기간중 주택매매시 매수자에게 이전도 가능하며, 주택매매시 본인이 이사가는 집에 실비공사금을 받고 이전설치도 가능합니다.
기본형(앞기둥높이 1.0~1.5M, 경사도 15~30도) 설치는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객께서 발전시설 하부공간을 유용하기위해 기둥높이조정을 요구시 구조물 보강과 마당형일 경우 기초비용 및 보강비가 실비로 추가요금이 발생 합니다.
매월 350kw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정용태양광 3kw 설치시 전기료 절약금액으로 렌탈요금 납부가 가능한 사업구조입니다.
태양광렌탈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사업으로 모듈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제품(대기업 모듈1등급 사용)을 사용하며, 전기안전공사, 한전에 사용전 검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향후(20년이상) 전기요금 상승과 관계없이 자가발전하여 쓰세요!
※설치문의 : (주)에스엠에너지 기술팀장 송재호(010-4410-8221)
사무실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21(봉방동)
전 화:043-851-1918 팩스: 043-85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