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육류 가공품(육포)의 대 중국 수출을 준비중입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육류 가공품 대 중국 수출을 위한 한국내 준비 서류
2. 중국내 절차 및 준비 서류
3. 비용 및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4. HS 코드 및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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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문의사항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동식품검역감독관리사 홈페이지로부터 다운한 “동물전염성질병 국가로부터 수입금지하는 제품 리스트(2015년 11월 9일 갱신)”에 근거하면 한국은 조류독감, 구제역, 돼지 콜레라(Classical Swine Fever, Hog cholera)등 원인으로 수입금지되는 국가에 포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육류제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먼저 수출자 및 수출제품은 “육류제품 수입이 가능한 국가 및 생산공장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사전에 육류제품을 수입하는 수하인(수입자)은 해당지역의 검험검역국에 가서 수입자등록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기간은 약 1개월 정도)
만약 냉동고기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사전에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별로 재확인 필요)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신청기간: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약 7일 근무일 정도, 무료
수입 후 검역신고, 통관 신고, 제품 검역 통과후 통관완료, 제품을 납품처로 발송.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혹은 식약증서
중국어라벨
Cotract, Commi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or Airwaybill
기타 서류
관세는 품목별로 다양하기에 hs code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세지제품의 hs code는 1601.0020이며 2016년 최혜국 관세율은 15%, 한중 FTA세율은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