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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공사 수의계약 제도 운영 자체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Ⅰ. 배경 및 필요성
ㅇ 시설공사 시 계약업체 선정․시공관련 교육비리 발생 우려
ㅇ 수의계약제도 운영 자체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비리근절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ㅇ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Ⅱ. 현황 및 문제점
1. 관련 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96호, 2010. 1.19.)
ㅇ 재무과-3462(2005. 3. 8.)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영 자체기준 시달
ㅇ 재무과-96(2006. 1.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시행 안내)
ㅇ 재무과-15211(2007. 9. 21.)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알림
2. 현행 적용기준
업종별 |
법규정 (지계법시행령 제26조) |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자체적용 |
비고 | ||||
2인이상견적 (견적입찰) |
계약율 (%) |
1인 수의계약 |
계약율 (%) | ||||
공사 |
일반공사 |
추정가격 2억원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2억원이하 |
87.745%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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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
1천만원 이하 90%적용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
전기소방 통신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 |||||
용역 (공사관련)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이하 |
87.745%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87.745% |
1천만원 이하 90%적용 |
3. 문제점
ㅇ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결여
ㅇ 소액공사 수의계약시 특정업체 선정에 따른 특혜의혹
ㅇ 각 기관별 낙찰율(계약율) 적용 상이
Ⅲ. 개선안
1. 변경 적용기준
업종별 |
자체 기준 |
비고 | ||||
2인이상견적 (견적입찰) |
계약율 (%) |
1인 수의계약 |
계약율 (%) | |||
공사 |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초과 2억원이하 |
87.745%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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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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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
전기․소방 ․통신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 |||||
용역 (공사관련) |
추정가격 1천만원초과 5천만이하 |
87.745%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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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방법 : 지정정보장치에 의하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3. 전자계약 시행 : 전자입찰 뿐만 아니라 1인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전자계약 시행
4. 수의계약 내용 공개
ㅇ 대상사업 : 교육행정기관 -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ㅇ각급학교 -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
ㅇ 공개시기 : 다음달 10일까지
ㅇ 공개방법 : 당해기관 홈페이지 및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홈페이지
5. 적용기관 : 본청 및 산하기관(공립 각급학교 포함)
[유, 초, 중, 지역청소속 직속기관은 당해 지역교육청 자체기준을 적용한다.]
Ⅳ. 적용기준일
본 기준의 적용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Ⅴ. 행정사항
ㅇ 각종 시설공사는 입찰 또는 견적입찰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한다.
ㅇ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본 시설공사(용역포함) 수의계약제도 운영 자체기준을 이행하고, 지역교육장은 동 기준대로
자체기준을 마련(변경)하여 산하 직속기관, 유․초․중학교장이 이행하도록 시달한다.
Ⅵ. 기대효과
ㅇ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
ㅇ 계약제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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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