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다음달이면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군요..ㅎㅎ
꼼꼼히 따져서 나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겠습니다..^^
1.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부담방식 "정률제" 도입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 2010.12.29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서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자기부담금 방식을 현행 정액부담에서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도 도입
자기차량손해액의 20% 자기부담
물적사고할증 기준
(소비자 선택)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최소한도 |
5만원
(50만원*10%) |
10만원
(100만원*10%) |
15만원
(150만원*10%) |
20만원
(200만원*10%) |
최대한도 |
50만원
(무조건임) |
50만원
(무조건임) |
50만원
(무조건임) |
50만원
(무조건임) |
※ 차량손해액의 20%가 최대한도 보다 높은 경우: 50만원 부담
※ 차량손해액의 20%가 최소한도 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도 적용
상세하게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용 사항- 자기차량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
최소한도액: 고객이 선택한 물적사고할증 기준 금액의 10%
최대한도액: 50만원
예시1) 물적사고할증 금액 50만원 선택- 자부담금 최소한도액 5만원, 최대한도액 50만원 적용
① 자차손해액(자기차량 수리비) 20만원 발생
-> 20%(4만원)는 최소한도액(5만원)보다 작으므로 최소한도액 5만원 공제
② 자차손해액(자기차량 수리비) 150만원 발생
-> 20%(30만원)는 최소한도액(5만원)보다 크고 최대한도액(50만원)보다 작으므로 30만원 공제
③ 자차손해액(자기차량 수리비) 300만원 발생
-> 20%(60만원) 최대한도액(50만원)보다 크므로 최대한도액 50만원 공제
예시2) 물적사고할증 금액 200만원 선택- 자부담금 최소한도액 20만원, 최대한도액 50만원 적용
① 자차손해액(자기차량 수리비) 30만원 발생
-> 20%(6만원)는 최소한도액(20만원)보다 작으므로 최소한도액 20만원 공제
② 자차손해액(자기차량 수리비) 150만원 발생
-> 20%(30만원)는 최소한도액(20만원)보다 크고 최대한도액(50만원)보다 작으므로 30만원공제
③ 자차손해액(자기차량 수리비) 300만원 발생
-> 20%(60만원) 최대한도액(50만원)보다 크므로 최대한도액 5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