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그것이 알고 싶다! 대포차란 무엇인가?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는 보통 과태료나 세금이 많은 차량이나 도난 자동차의 거래 시 평균 시세보다 싼 대포 차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의 입자에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솔깃해지기 쉽지만 대포차량 구매는 불법이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실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해 지속해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개인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파악 및 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을 차단할 목적으로 2013. 06. 28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기관에서는 대포차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 간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축적된 정보를 통해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단속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할 예정이며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불특정 구간에 대한 현장 단속과 대포차를 은닉할 만한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 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포차 단속과 처벌, 어떻게 이뤄지나요?
대포차 단속
1. 단속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 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2. 번호판이 영치된 후, 법정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과태료 등 납부)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정당한 위임자)에게 번호판을 교부
3.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하여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81조에서는 자기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포차는 대포폰과 대포 통장과 더불어 '3대 대포물건'에 손꼽혀 범죄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이에 대포물건을 사용하거나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방안이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중이며 대포차 신고 시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실제 운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몰수나 폐차 및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아주 특별한 하루를 찾아주시는 여러분 가운데 대포차량임을 인지하고도 일부러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포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당사자 간의 직거래인 경우에는 실매도자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차량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매매단지에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매매업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겠죠?! 우리 모두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