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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개의 고원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1980)
들뢰즈/가타리(G. Deleuze et F. Guattari), 김재인역, 새물결, 2001(1980). 1000쪽.
들뢰즈와 가타리가 기원전 7천년으로 잡은 것은 아나톨리아 유적 때문일 것이다. [7200 구리 장신구가 처음 나타난 곳은 기원전 7200년 경 터키의 아나톨리아(떠오르는 태양의 땅이란 뜻) 고원지대이다. - 그리고 구리에 주석이나 비소 또는 아연을 섞은 합금이 청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대략 기원전 4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가 된다.
원국가는 중기 구석시시대부터 국가(정주 또는 노마드 집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수렵과 채집에서 신석기를 통하여 가축화와 농업화를 거치면서, 영토화와 코드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유목적 스텝과 산악의 산림을 정주화하려는 노력으로 탈화화 과정을 거쳐 재영토화를 이루는 것은 구리발견의 시대와 같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의 형성체가 제도와 더불어 곳곳에 재영토화하는 과정을 저자들은 포획 장치 즉 속박(du lien), 매듭(du noeud)이라는 패러다임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 같다. (50MKH)]
국가 체계의 두 극이 있으며 하나 왕권이고 다른 하나는 판관권인데, 왕권의 극은 구석기 시대부터 있을 수 있었다. 이 극이 자본주의에 와서는 재영토화의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통합적 “세계”의 극을 만들고 있다.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자본의 세계가 인간의 자유와 자치를 망치고, 자기 의식의 확장을 절단하는 체계임을 점점 더 잘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를 폭파할 혁명적 흐름은 다양체가 빛살일 것이다. 새로운 배치로, 여성되기, 소수자되기, 라디오되기, 분자적인 것 되기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변산공동체되기도 그 하나일 것이다. (50MLC)
13장 기원전 7000년-포획장치 813
§13.0. 7,000 av. J-C: Appareil de capture 528-591
- L'Etat paléolithique. - Groupes primitifs, villes, Etats et organisation mondiales. - Anticiper, conjurer. - Sens du mot "le dernier"(marginalisme). - L'échange et le stock. - La capturer: propriété foncière(rente), fiscalité(impôt), travaux publics(profit). - Problèmes de la violence. - Les formes d'Etat, et les trois âges du Droit. - Le capitalisme et l'Etat. - Assujettisme et asservissement. - L'axiomatique et ses problèmes.
§13.0. 528쪽 그림설명: 쇼멜(Chomel), Dictionnare économique, 1732, article "Perdrix" [쇼멜의 경제학 사전(Dictionnaire économique)(1732) 「자고새」 항목.]
§13.1. 구석기 시대 국가 815 L'Etat paléolithique. 528
명제10. 국가와 국가의 두 극 (528 815)
[인간은 지성의 해체를 방어하기 위해 자연의 응집으로써 국가(집단)를 구성했다. 이 국가는 두 극(황제와 판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계사의 관점들이 있다. 아테네 시대 그리스 신화의 묘사는 이에 준한다. 그런데 이 두 극 밖에 전쟁기계 그리고 노마드 집단이 있으며 이에 관한 역사서술은 없었다고 한다. 이들이 기호의 체계보다 장식의 표시를 우선했기에 문자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 전통의 스토아 걸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기 구조주의가 국가에 대한 신화분석을 기능으로부터 시작해 놓았기에, 들뢰즈와 가타리가 노마드(리좀)로 풀어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50MKE)]
그러면 여기서 다시 뒤메질의 명제들로 되돌아가자. 1. 정치적 주권은 두 극을 가진다. 1) 정치적 주권은 두 극을 가질 것이다. ... 무섭고 마법적인 황제 ... 사제-판관으로서의 왕이라는 두 극을 말이다(많은 신화에서 짝을 이루는 신들, 즉 바루나-미트라(Varuna-Mitra), 오딘-티르(Oddhin-Tyr), 보탄-티바츠(Wotan-Tiwaz), 우라누스-제우스(Ouranus-Zeus), 로물루스-누마(Romulus-Numa)…) 2. 전쟁 기능은 정치적 주권 외부에 존재하며, 정치적 주권의 두 극 어느 쪽과도 똑같이 구별 된다(인드라(Indra) 또는 토르(Thor) 또는 툴루스 호스틸리우스(Tullus Hostilius) …). (528, 815-816)
1. 이처럼 국가 장치는 기묘한 리듬에 따라 작동하는데, 우선 이것이 커다란 수수께끼이다. 즉 ‘묶는 자로서 신들’ 또는 마법사로서 황제들, 즉 한 눈만으로도 멀리 있는 것까지 포획하는 묶을 수 있는 기호를 쏘아대는 외눈박이 인간들(Borgnes)이라는 커다란 수수께끼가 있다. 다른 한편 판관으로서 왕들은 외팔이 신들(des Manchots)로서, 한쪽 팔만 들어 올려도 그것이 곧 정의와 기술, 법과 도구 요소가 된다. ‘외눈박이’와 ‘외팔이’는 국가와 인간 사이에서는 언제나 연속해서 나타난다. 호라티우스 코클레스와 무키우스 스카이볼라(나아가 드골과 퐁피두, [전두환 과 노태우 대 김대중과 노무현, 이명박과 박근혜 대 문재인과 박원순]). 한쪽이 오직 기호들(des signes)에 대한 권리만을 독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도구들(des outils)에 대한 권리만 독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 (529, 816-817) [그러나 인민이 있다. 고대에는 인민은 대상이 아니었다. 울나라에서 대치 상황인 한 동안에는 인민이 성립할 수 없을 것 같다. 병신년 말과 정유년초 지하로 스물거리는 리좀들이 - 요강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여 - 즉 인민이 매끄러운 평면태 위로 흐르고 있다. (50MKD)]
2. 물론 이 두 국가 인간(hommes d'Etat, [통치자])은 항상 전쟁의 역사에 관여해왔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마법사-황제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전사들을 포획한 다음 자기를 위해 싸우도록 하든지 아니면 - 이것이 좀 더 중요한데 -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몸소 전장에 출정해 전사들에게 망을 던지고 외눈만으로도 전사들을 돌연 긴장감에 빠뜨린다. 즉 “싸우지 않고 붙들어 매(속박 束縛)” 황제. 전쟁기계를 어떤 틀내에 가둬버리는(포섭하는 encaste) 황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포획(cette capture)을 정복, 포로, 노획품(butins)과 같은 전쟁 때의 포획물(les captures)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다른 극에 대해 말하면, 분명 판관-왕은 전쟁의 거대한 조직자이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게 군율들(les lois)을 수여하고, 전장(un champ)을 정비하고, 법률(un droit)을 발명하고, 군기(une discipline)를 부과하고, 전쟁을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킨다. 그는 전쟁기계를 군사제도화해, 이 전쟁기례를 국가 장치에 적합하게 한다(approprier). (529, 817)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전쟁기계의 폭력이 국가 장치의 폭력보다는 온건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보인다. 전쟁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장치의 두 극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상층의 바깥] 외부로부터 온 전사(l’homme de guerre)가 언제나 마법사 황제의 속박의 끈을 풀어버리려 하는 것처럼 판관-왕의 결연과 협정에도 항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사는 속박을 풀려는 자인 동시에 맹세를 깨는 자이며, 따라서 이중적 배반자(traître)이다. (530, 818) [제국의 황제와 왕들 사이의 차이를 중국에서 진시황이래 황제와 봉분 왕들처럼 생각해도 될까? 서양에서도 황제는 로마제국에서 생긴 것이 아닐까? 그리스의 폴리스들의 주권자는 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세운 것이 제국일 것이고 네 분국은 왕들이 되는 것인가? / 파라오는 황제일까 왕일까? (50MKD)]
전사(l’homme de guerre)[유목전사]는 전혀 다른 경제, 전혀 다른 잔혹성, 또한 전혀 다른 정의와 동정심을 갖고 있다. 전사는 국가의 기호들(les signes)과 도구들에 자신의 무기들과 보석들(les bijoux)을 대립시킨다. (530, 818) [국가의 문서 대 유목의 문양(장식)의 대비에서 이중화를 한번 더 하면 도구 대 무기, 기호 대 보석일 것이다. (50MKE)]
그러나 전쟁기계가 국가에 전유될수록 전쟁은 그만큼 더 비참한 것이 된다. 특히 국가 장치는 이러한 신체의 훼손과 죽음이 전쟁 이전에 존재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즉 이것들이 미리 존재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즉 이것들이 미리 존재하도록 만들고 인간들이 불구들(infirmes)로서 또 좀비들(zombies)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좀비, 즉 살아있는 죽은 자(le mort-vivant =생중사)라는 신화는 노동의 신화이지 결코 전쟁의 신화가 아니다. 불구(la mutilation)는 전쟁의 결과지만 국가 장치와 노동조직화에서는 하나의 조건, 전제 조건이다(노동자만이 아니라, 외눈과 외팔이라는 국가의 인간 자체의 선천적 불구성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다). (530, 818-819)
“인류가 태초부터 전쟁을 해 왔다지만, 일리아스에 관한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보아도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는 예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신화에서 신체의 절단에 따른 불구(les mutilations)는 탄탈루스(Tantale)나 프로쿠스테스(Procuste)라는 괴물이나 반인반수(半人半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 (....) 일종의 원근법적 착시(錯視, une illusion) 때문에 우리는 절단에 의한 이러한 불구를 우연한 사고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들은 이미 우리들의 세계가 맹아기에 있을 때 발생한 절단의 결과이며, 점점 증가하는 절단 횟수는 해부도의 도덕(la moral du scalpel)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한다.” (530, 819) [울나라에서 “호랑이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민담은 절단의 설화이다. 봉덕사 신종(에밀레)의 설화는 불에 녹이는 설화이다. / 그리스 신화의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볼카누스)는 절름발이(불구)이지만 절단은 아니다. / 우라누스 절단과 크로노스 절단은 생식기 절단으로 후손이 없음을 의미한다.(50MKE)]
따라서 아래의 3단계로 이루어진 가설이 가능하게 된다. 즉 전쟁 기계는 정치적 주권의 두 극 “사이”에 존재하며,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의 이행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신화와 역사에서도 사태는 아래의 1 ~ 2 ~ 3이라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뒤메질이 분석한 바 있는 외눈박이와 외팔이 신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먼저 외눈박이 오딘(Oddhin, 외눈) 신은 전쟁 때 쓰는 늑대를 묶어두고, 마법적 속박 아래에 붙잡아 둔다. 2) 그러나 늑대는 경계하면서 늑대에 고유한 외부성의 역량 전체를 그대로 보존해둔다. 3) 티르(Tyr, 외팔) 신이 늑대의 입 속에 한쪽 팔을 넣은 다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는 팔을 물어도 좋다고 말함으로써 늑대에게 법적인 담보(un gage juridique)를 제공해 준다. - 1) 외눈박이 호라티우스 코를레스(Horatius Coclès)는 얼굴 표정을 잠깐 찡그려 마법적 역량으로 에트루스카의 지휘관(le chef étrusque)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다. 2) 그러자 이 지휘관은 로마를 포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3) 무키우스 스카이볼라(Mucius Scaevola)는 정치적 책략을 동원해 자기 팔을 저당삼아(en gage) 이 전사에게 포위를 풀고 협정을 맺는 편이 현명하다고 설득한다. (530-531, 819-820)
마르셀 데티엔(Marcel Détienne 1935-)은 이와 전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3단계식 도식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 1) 마법적 통치자, 즉 “진리의 주인(le Maîtres de vérité)”은 전쟁기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의문의 여지없이 이것을 그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기계는 오히려 제국 안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2) 이 전사 계급(classe)은 “동권성(isonomie)”, 등방성 공간(un espace isotrope), 환경(=중간 millieu)(전리품은 중간에 놓이고 집회에서도 발언하는 자도 한가운데 있게 된다)에 의해 규정되는 고유한 규칙들을 갖고 있다. 이것은 포획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말하는 통치자와는 전혀 다른 규칙을 갖는 공간이다. 3) 처음에는 전사계급에서 도입된 뒤 나중에는 사회체(le corps social) 전체로 퍼져나가는 중장보병 개혁은 시민병으로 구성된 군대의 형성을 촉진했고, 동시에 주권으로서 제국적 극의 최후의 잔재는 도시-국가의 법률적 극으로 대체 된다(마법으로서 동권성, 공간으로서 등방성). 이 처럼 이 모든 사례에서 전쟁기계는 국가 장치의 두 극 “사이”에 개입해 한 극으로부터 다른 극으로 이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531, 820) [대부분의 그리스 신화의 해설들은 아버지 신앙에 비추어진 해설들이다. 이에 비해 벩송은 신화의 근원에 생의 충력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그 바탕위에 집단의 응집을 위한 투영이 있으며, 자연의 식물 그리고 동물에 의탁은 단지 기표(상징 또는 기호)에 불과하며, 토템들이 인간동형적 모습을 띠면서 정태적 신앙의 토대가 된다. / 이에 비해 뒤메질과 데띤엔 국가 또는 사회체에서 3기능 도식을 부여한 것은 집단 형성이 원래 있다는 의미를 찾는다. 구석기 신석기를 거치면서 집단이란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협업(노동분할)의 원리였지 않을까? 생산에서 협업이 잉여생산의 초기 발생, 그리고 자본의 발생이 아닐까 한다. // 플라톤의 공화국(폴리테이아)에서 도시국가를 사고를 통해 만들고자한다. 이는 기호체계의 위계화가 안정적(조화적)이라 선가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철인왕, 전사, 생산자라는 3구성원의 도식은 뒤메질과 데띠엔의 3기능 도식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 단군신화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은 차자로서 신단수로 내려 올 때, 천부인(天符印)... 국가의 도래 방식이 아닐까? (50MKE)]
하지만 이러한 도식에 인과관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앞에서 인용한 저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1]첫째로, 전쟁기계는 아무 것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쟁기계는 국가 외부에 있으면서 국가에 대립하고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미 국가 내부에 있든지, 즉 국가에 의해 카스트화되고(=포섭) 전유되어 있으면 따라서 국가를 전제하고 있든지 둘 중의 어느 한쪽이기 때문이다. [2]따라서 국가의 진화 과정에 개입하려면 전쟁기계는 반드시 국가 내부의 다른 요인들과 접합접속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둘째 요점이다. 국가가 진화(une évolution)하려면 둘째 극[외팔, 판관], 즉 진화한 극이 첫째 극[외눈, 황제]과 공명관계에 들어가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둘째 극이 첫째 극을 충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국가의 조직화와 발전 정도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국가는 오직 독자적인 내부성의 환경, 즉 조성의 통일성(une unité de composition)을 가져야 한다. ... 이 두 극을 국가의 존재를 위한 본질적 계기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3]셋째로, 이러한 국가의 내적 본질 또는 통일성을 “포획(capture)”이라고 부른다면 “마법적 포획(capture magique)”이라는 말은 일단 이러한 포획이 언제나 이미 이루어진 것, 자체를 전제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가 성립하는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31-532, 821) [포획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이론들이 언제나 동어반복을 면치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때로는 전쟁과 전쟁기계에 관련된 외생적 요인들(factuers exogènes)이 거론된다. 때로는 사유 재산과 화폐 등을 낳은 내생적 요인(facteurs endogènes)이 거론된다. 또 때로는 결국 “공적기능”의 형성을 규정하는 특수한 요인(facteurs spécifiques)까지도 거론된다. 이 세 가지 명제는 모두 엥겔스에게서 발견되는데, 그는 이 세 가지 명제를 갖고 다양한 통치 형태를 구분한다. 그러나 이 전제들은 문제 중인 무엇을 가정하고 있다. (532, 821)
따라서 국가는 전쟁기계를 갖고 있지 않든가, 아니면 군사제도 또는 공적기능의 형태로 전쟁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사유제(la propriété privée)는 국가에 의한 공적 소유제를 전제하며, 이러한 제도들의 그물코를 지나서 출현한다. 화폐는 조세를 전제한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는 공적 기능이 국가보다 먼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셋째명제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다 성숙된 채로 일거에 출현하는 국가, 어떤 조건에도 제약받지 않는 원국가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532, 822) [공자는 원국가의 성립을 화이부동으로 하고, 체계를 의례로 보충하여 세웠다. 그리고 유학자는 판관의 노릇을 하는 보조자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플라톤은 체계를 세우고 국가의 통치권자가 철인이며 판관은 통치권에 선출되기 전까지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은 플라톤에게는 판관들 중에서 통치자의 선출(학적 우월자)로 한다. 이에 비해 공자는 통치자가 승계(선양, 이양 포함)의 원칙이 선 주나라의 부자관계를 중요시한다. 이 두 철학자에게 인민(노모스의 세력)은 통치 대상일 뿐이다. (50MKE)]
§13.2. 원시 집단들, 도시들, 국가들, 세계적 조직화들 822 Groupes primitifs, villes, Etats et organisations mondiales. 532.
명제11: 어느 쪽이 먼저 발생했는가? (532, 822)
포획[외눈 황제]의 첫째 극을 제국적 또는 전제적 극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맑스가 말하는 아시아적 구성체가 이에 해당한다. 고고학은 종종 베일에 가려져 왔지만 이러한 구성체를 모든 체계 또는 국가의 수평선에서, 즉 아시아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등 모든 곳에서 발견하고 있다. 태고의 원국가(Urstaat)가 신석기시대(néolithique)이래, 아니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532-533, 822)
맑스주의자에 따르면 국가 장치는 혈연에 의한 토지 지배라는 코드를 가진 원시 농업 공동체에서 수립되지만 국가 장치는 이 공동체의 코드를 덧코드화하며, 이 공동체를 전제적인 황제의 권력에, 즉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유일한 공적 소유자, 잉여 또는 비축물의 지배자, 대토목공사(잉여노동, surtravail)의 조직자, 공적 기능과 관료기구의 원천이 되는 황제의 권력에 복종시킨다 이것이 바로 속박(du lien), 매듭(du noeud)이라는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것이 국가 기호들의–덧코드화 또는 기표(le Signifiant) - 체제이다. 바로 이것이 기계적 노예화 체계(un système d’asservissement machinique), 아나가 멈포드(Lewis Mumford, 1895-1988)의 말을 빌리자면 본래적 의미에서 최초의 “거대 기계”(megamachine)이다. 일거에 이루어지는 믿기지 않는 대성공. ... 황제-전제군주는 왕이나 폭군이 아니다. 왕과 폭군은 이미 사유제가 등할 때만 오직 이 제도의 하나의 기능(=함수)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33, 822-823) - [대성공이 가능하기 이전에 무엇인 있었는가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 구석기를 황제군주를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이 황제군주는 소유주(권력자)가 아니라 권능자(능력자)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요(堯)와 순(舜)이 그 예가 아닐까. 그러다가 하(夏)왕조, 시조 우(虞)왕, 상(商)왕조의 탕(湯)왕에 이른다. 탕왕의 옆에 이윤(伊尹)이 있듯이 다음 주나라에서는 무왕 옆에 주공이 있고, 이 주공을 그리워한 공자는 자기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사실 황제(외눈)보다 판관(외팔이)이 통치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군주를 살해하는 전국시대로 들어선다. (50MKH)]
전제군주의 강력한 소유권은 공동체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리고 관료들조차, 예를 들어 세습제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조정의 것이다. 물론, 화폐가, 특히 관료들이 전제군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조세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토지가 양도 가능한 상품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매매를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다. 이것은 넥숨(nexum), 즉 속박(le lien) 체제이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주거나 빌려주어도 소유권의 양도나 사유화는 동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빌려준 대가로 되돌려주는 것은 처음 준 사라에게 주는 이자나 이윤 형태가 아니라 그에게 발생한 “지대” 형태를 취하며 바로 이것이 사용 임차권이나 또는 수익 공여권과 함께 돌아오기 때문이다. (823-824)
역사학자로서 맑스(Marx)와 고고학자인 차일드(Childe)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즉 농업공동체들을 덧코드화한 고대의 제국적 국가는 최소한 이 공동체들이 생산력을 발달시키고 있을 때야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비축물을 축적하고[토지관련], 전문 장인(야금술)을 유지하고[노동관계], 서서히 공적 기능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잠재적 잉여[조세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534, 824)
아나톨리아(Anatolie)의 샤탈 휘위크(Çatal Hüyük)는 제국의 패러다임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했다. 즉 이 제국은 서로 다른 영토에서 얻어지는 야생의 종자나 비교적 순한 동물의 비축자로서 이종교배나 자연도태[자연선택]를 가능하게 해주는데(물론 이러한 일은 처음에는 우연히 이루어졌다), 바로 이로부터 농업과 함께 소규모이지만 목축(petit élevage)이 발생할 것이다. (534, 824-825)
농촌이 서서히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도시가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가 일정한 양식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국가가 생산을 하나의 “양식(mode)”으로 만든다. (534, 825) [탈영토화에서 재영토화는 양식을 만드는 과정인 셈이다.]
진화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받아왔다. (지그재그 운동, 여기저기서 단계를 비약해버리는 단계들, 도저히 환원 불가능한 전면적 절단들). 우리는 특히 피에르 클라스트르(Pierre Clastres, 1934-1977)가 아래 두 가지 명제를 통해 어떻게 진화론적인 틀을 깨뜨리려고 했는지 살펴보았다. 1) 소위 원시 사회들은 국가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국가를 갖고 있지 않은 사회가 아니라, 국가 형태를 저지하고 국가 형태의 결정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조직하는 등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이다. 2) 생산력의 점진적 발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신석기 혁명”도 경제적 토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출현할 때 그것은 도저히 환원 불가능한 전면적 절단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534-535, 825-826)
사탈 휘이크의 영향권은 자그마치 3천길로미터는 넘었을 것이다. (535, 826-827) [사탈 휘이크는 어느 시대인가?]
모든 것이 국가일 수는 없다. 다름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국가는 존재했기 때문이다. 문자(l’écriture)만이 국가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la parole), 즉 언어활동(la langue)이나 언어체계(le language)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 어쨌든 “처음부터” 원시 사회들은 가까운 이웃들만이 아니라 먼 곳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고, 국가에 의한 포획은 비록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었지만 그래도 역시 이러한 관계들은 국가를 경유했을 것이다. (535-536, 827) [여기서 원시사회란 도구의 도구를 생산하는 중기구석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일까? 그냥 신석기 시대 이후를 지칭하는 것일까? ]
언어(체계)(le langage)가 존재한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언어(langue)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언어(체계)는 이처럼 번역을 위한 것이지 소통(la 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 아니다. (536 827) [언어체계는 타언어와 관련해서 번역하기 위해 비교 또는 동등성을 찾기 위해서 일 것이라는 견해는, 동근원언어가 먼저이고 그리고 여러 언어들이 갈라져 나왔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립되는 것 같다. 각각의 언어들이 있었고 그리고 문법상 번역에서 비교하여 동근원적 단어들(les mots)을 찾는 것은 나중일 것 같다. (50MKH)]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진화론은 불가능하다. “채집민-수렵민-목축민-농경민-산업민”이라는 진화론은 아무리 세분해보더라도 믿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유목민-반(半)유목민-정주민”이라는 행동학적 진화론이 더 나은 것도 아니다. “국지적으로 분산된 집단의 자금자족 경제 자급자족 – 마을과 소읍 – 도시 – 국가”라는 환경론적 진화론이 더 나은 것도 아니다.(536, 827-828)
그리아즈노프(Gryaznov)는 가장 오래된 유목적 삶의 기원조차도 정확히 말해 대부분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정주 생활을 포기하고 최초의 이동 경로를 통해 유목적 삶을 시작한 민족들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조건 아래서 유목민은 유목공간을 점유하거나 채우는 전쟁기계, 이 유목공간을 없애버리려는 경향을 가진 도시나 국가가 맞설 수 있는 전쟁기계를 발명했던 것이다. ... 그렇다고 해서 원시인들로부터 국가로, 다시 국가로부터 유목민들의 전쟁기계로 지그재그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유추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러한 지그재그 운동은 시간상의 연속적인 계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원시사회, 저기에는 국가, 또 다른 곳에서는 전쟁기계를 국지화하는 식으로 위상학적인 장소들을 거친다. (536-537, 828-829) [종들은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자연선택이라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종족들이 남게 될 것이다. 그 종족들 중에 유목적 전쟁기계도 정주적 도시(국가체) 이상으로 존속할 능력(권능)이 있었고, 그 권능을 통한 전쟁기계가 기록(문자)보다 장치(배치)로 남아 역사가들의 서술이 거의 없을 뿐이지, 그 종족들이 없었거나 세력적으로 정주종족보다 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자들은 강조한다. 그 노마드 족도 정주족의 구성체의 변화 만큼이나 역사 속에서 사회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 철학적으로 상층의 관념에 비해 심층의 정열과 욕망은 언제나 있어왔고, 또한 사회체에게 감화와 공명을 일으키고 있다. 49 대 51 이라는 비율이 단지 산술적 의미가 질적 차이의 표현이다. (50MKH)]
그렇다면 최소한 채집민-수렵민들이 “진정한” 원시인들이며, 국가의 형성 시기를 어느 때로 소급하건 이들이 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 또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절단이나 지그재그 운동보다는 이들 전도된 인과율이라는 개념이 진화론을 더 확실하게 깨뜨리는 것이다. (537, 830)
국가는 일단 출현하면 채집민-수렵민들에게 작용을 가해 경작, 목축, 분업의 확대를 강요한다. 즉 원심파 또는 방사파(une onde centrifuge ou divergente)라는 형태로 작용한다. 그러나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는 채집-수렵민들에게 수렴파 또는 구심파(l’onde convergente ou centipète)로써, 즉 다름아니라 기호의 전도 또는 국가의 출현을 초래하는 수렴점에서 말끔히 사라져버리는 소실파(波, 결)(l’onde qui s’annule..) 형태로 작용한다(이 원시사회들의 내적인 또는 기능적인 불안정성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두 개의 파(결)의 관점은 벩송이 의식의 차원에서 쓰는 명제인데, 벩송은 결 대신 운동이란 표현을 썼다. 그런데 두 저자가 결(파)의 표현으로 보다 방사적이고 퍼져나가고 다시 그 파를 따라 되돌아 오는 느낌이 있다. 이 두 방향은 서로 다르고 동일하게 반복 전개되는 것도 아니며, 중첩과 주름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50MKH)]
§13.3. 예견하기, 저지하기 830 Anticiper, conjurer. 538 [예상참여하기 몰아내기]
중앙권력의 형성을 저지하는(conjurer) 동시에 예견해주는(anticiper) 집단적 메커니즘들이 있다. 따라서 중앙권력은 문턱 또는 정도(d’un seuil ou d’un degré)에 따라 성립되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넘어서면 예견되는 것이 실제로 성립하던지(고름 la consistance) 아니면 그렇지 않게 되며 또 저지되었던 것은 더 이상 그런 상태를 벗어나 마침내 현실에 도래하게 된다. (538 830)
도시와 국가는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도시 혁명”과 “국가 혁명”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양상은 다르다. 두 경우에 모두 중앙 권력이 있지만 동일한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저자들은 궁정 또는 제국 시스템(궁정-사원)과 시민, 도시 시스템을 구분해 왔다. ... 동방의 제국적 조직들과는 전혀 다른 도시망을 건설한 지중해 세계는 이보다 한층 더 현저하게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도 역시 진화가 아니라 공존하고 있는 두 고름의 문턱(deux seuils de consistance)이 중요하다. 차이들은 여러 측면들에 근거한다. (538 831)
도시는 도로의 상관물이다. 도시는 오직 순환과 회로의 기능으로서만 존재한다. 도시를 만들고 또 도시가 만드는 회로상의 특이점이 바로 도시인 것이다. (539, 831-832)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는 횡단적 고름(trans-consistance) 현상 또는 그물망이다. 도시는 또 탈영토화의 문턱을 나타낸다. (539, 832) [여기서 도시 설명은 지중해 도시에 더 적합한 것 같다.]
전제정[참주제], 민주제, 과두제, 귀족제 등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도시 권력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도시 유형의 권력은 국가의 관료제(fonctionnariat, 공무원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관직 제도(magistarture)를 발명했다. 그러나 어느 족이 가장 큰 시민적 폭력인지는 누가 아는가? (539, 832) [그리스 정체들의 다양성이 평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플라톤이 이데아들의 자치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다자의 공존(성립)을 바랐던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 (50MKH)]
결국 국가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간다. 국가는 내적 고름(intra-consistance) 현상이다. 국가는 다양한 점의 집합을, 즉 이미 극화된 도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수하며 서열상으로도 아주 다양한 지리적, 인종적, 언어적, 도덕적, 경제적, 기술적 점들을 공명시킨다(fait résonner). (539, 833)
원시 사회들이 어떤 식으로 국가와 도시라는 두 문턱을 저지하는 동시에 선취하는지를 얼마든지 재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동일한 부락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절편화되고 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 부락과 포괄적이고 계층화된 부락으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540, 834)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름의 두 문턱은 원시 사회의 토지적 코드에 대한 탈영토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냐 아니면 국가냐, 또는 도시혁명 아니면 국가 혁명 어느 쪽이 먼저냐 하는 질문 또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단 하나, 즉 이러한 상호 관계에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뿐이다. (540-541, 834-835)
도시가 자본주의를 선취하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동시에 자본주의를 저지하지 않고는 선취할 수 없다. 도시는 자본주의라는 이 새로운 문턱 아래에 위치한다. 따라서 선취하면서(anticipateurs) 저지하는(inhibiteurs) 메커니즘들이라는 넓혀(확대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도시 형태가 아니라 국가 형식을 통해 승리한다. (541, 835-836)
브로델에 따르면 항상 “매번 국가와 도시라는 두 주자가 나타난다(deux coureurs)” 탈영토화의 두 가지 형태와 두가지 속도 - “그리고 유럽 어디로 눈을 돌려도 통상 승리하는 것은 국가로서, ... 국가는 폭력을 사용하건 그렇지 않건 본능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집요함으로 도시를 규율하고 ... 국가는 전력을 이울여 질주하는 도시를 따라 잡는다”고 말한다. (541, 836).
우리는 사회 구성체들(les formations sociales)을 생산양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계적 과정들(des processus machinique)에 의해 규정한다(반대로 생산양식은 이러한 과정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원시 사회들는 저지-선취(conjuration-anticipation) 메카니즘에 의해, 국가사회들은 포획장치들에 의해, 도시 사회들은 극화의 도구들에 의해, 유목사회들은 전쟁기계들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또는 전 세계적 조직들(les organisations internatioales ou plutôt oecuméniques)은 이질적 사회 구성체들의 포괄화(englobement)에 의해 규정된다. (542, 836)
왜냐하면 이 국제적 조직들(les ensembes internationaux)은 분명히 자본주의 형성을 기다려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심지어 구석기 시대에서조차 원격지 교역의 존재를 증언해주고, 극히 상이한 유형의 사회 구성체들을 동시에 가로지르는 전 세계적 조직(우리는 야금술과 관련하여 이를 살펴보았다)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확산(la diffusion)의 문제, 즉 확산성은 확산이 시작되는 중심을 상정해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식화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확산은 오직 다양한 차원의 잠재성들을 소통시킬 때만 일어날 수 있다. 모든 확산은 리좀 유형으로 “성장”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환경)에서 일어나며 또 이를 통해 진해된다. (542, 837)
국제 관계와 관련해 경제 이론은, 심지어 오직 경제적인 관계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미르 아민(Samir Amin, 1931-)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그것은 다양한 이질적 사회 구성체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국제 조직은 하나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543, 838) [인간 종의 진화에도 여러 변종들이 각각이 다른 시작 시기에서부터 나와 같은 공시태에 걸쳐져 있었다. (50MKI)]
예를 들어 일신교는 보편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토속신앙과 구별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방은 모든 것을 동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passer partout) 것을 통해 비로소 정당화 된다. (543, 838) [유일신의 ‘보편’은 착각, 사기, 기만, 배타이다. 속좁은 이성이 만든 유일이라는 동일성은 예외를 무시 또는 무화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그 유일(또는 절대)는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현실성 안에서 아무 곳에서도 대응성과 정합성을 찾을 수 없음에도 상징으로써 기준을 설정할 따름이다. 이 보편이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한다는 것은 기존 신앙들이 상징으로 지나가기에 그냥 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은 관대하고 온화하다. 통과를 승인으로 착각한 것이다. 유일신앙이 통과한 영토에 잣대(기준)로써 들이대면서, 그 주장에 맞다는 것을 총과 대포로 밀어부쳤을 뿐이다. (50MKI)]
이런 정당화는 기독교도 ... [예술운동도 .. 마찬가지다] 예술 운동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각각의 운동에 고유한 도시나 제국 또는 유목민, 무리, 원시인들이 없는 예술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543, 838-839) [들뢰즈 식으로 선험적 감성, 벩송의 기억 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에 대해 심층의 저항과 열망이 전복하려 들 것이다. 이 전복을 전쟁기계로 전복하려는 현실성이 추상기계일 것이다. / 보편에 대한 저항은 예술계가 리좀들을 형성하면서 이루어 진다. 김기춘에 대해 블랙리스트의 예술계는 이런 작은 실례에 불과하하다. 대학계는 좀비가 된지 오래다. 문학계와 재야 사학계가 그나마 리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50MKI)]
이에 대해 적어도 자본주의와 함께 국제 경제 관계, 나아가 모든 국제 관계들은 사회 구성체들을 동질화(l’homogénéisation)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543, 839)
그러나 동형성(l’isomorphisme)을 동질성(une homogénéité)과 혼동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선 동형성은 국가들 간의 커다란 이질성을 그대로 잔존시키고, 심지어 요청한다. 다른 한편 국제 자본주의 공리계 또는 실제로는 국내 시장이 발전하고, 확대되는 곳에서만 즉 “중심”에서만 다양한 동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 (544, 839) [자본주의 공리계는 동심원적 동형성을 갖는 것 같다. 그 동형성은 철학적으로 동일성의 원리와 심리학적으로 아버지 신앙과 같은 계보에 속할 것이다. (50MKI)]
이러한 이형적 사회구성체들(de formations sociales hétéromorphes)의 현존... 이 구성체들은 세계 시장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국내 시장의 부적응 때문에 전(前 pre-)자본주의적이거나 더 나아가 외(外 extra-)자본주의적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국제 조직이 자본주의 공리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사회 구성체의 이질성을 유지하고 자체의 “제3세계”(tiers-monde)를 발생시키고 조직한다. (544, 839-840) .
§13.4. 최후라는 단어의 의미(한계 효용설) 841 Sens du mot "le dernier" (marginalisme). 545
명제12. 포획(Capture) 545 841
축적물, 노동, 상품과 같은 개념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도 미지의 원시인 집단들 간의 “교환(un échange)”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한계 효용설(un marinalisme)을 약간 수정하면 하나의 가설을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 제본스(Jevons)의 경제학이 일종의 루이스 캐롤(Lewis Caroll)이 될 수 있었다. (545, 841)
이것이 바로 마지막(l’ultime)의 앞에 있는 것, 마지막의 앞의 것(un avant dernier), 즉 페눌티엠(pénultième)이다. (546, 842) - [윌띰은 미래, 페뉠띠엠은 전미래이다. 미래가 밀려나면 전미래도 그만큼 길어진다. 윌띰[목표]을 설정하는 한에서 영토화일 것이고, 미래로 밀려가는 한 한계는 길어지는데, 이를 중단(단절)하는 면에서 문턱이 성립할 것이다. 의식의 차원에서 문턱은 자아의 경계일 수 있다. 자아의 확장은 한계의 길어짐일 것이고, 배치가 달라진다. (50MKI)]
이리하여 우리는 이제 “한계(la limite)”와 “문턱(le seuil)”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있게 되었다. 즉 “한계”는 필연적으로 재개를 가리키는 페눌티엄을 표시하며, “문턱”은 불가피하게 변경을 가리키는 마지막의 것을 지칭한다. (546, 842)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는 마지막 한 잔을 뭐라고 할까? 그는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주량을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본인의 평가에 따르면 허용될 수 있는 주량은 정확히(한숨 돌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잔 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면 다시 문턱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알코올 중독자는 배치를 변경해야한다. 주종이나 마시는 장소와 시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또는 이보다 중증인 경우에는 자살적 배치(un agencement), 치료를 요하는 입원이라는 배치 등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546, 842-843)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 싸움이라는 배치에서도 마지막 한 마디라는 것이 있다. (547, 843)
마지막 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47, 843)
§13.5. 교환과 축적[저장 또는 저장품] 844 L'échange et le stock. 547
교환은 단지 외관에 불과하다. 모든 상대방 또는 집단은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후(le dernier, 마지막)의 것(한계-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며, 이로부터 외관상의 등가성(l’équivalence)이 생겨난다. 등치(l’égalisation)는 두 개의 이질적 계열에서 생기고, 교환 또는 소통은 두 가지 독백(deux monologue: palabre, 장광설)에서 발생한다. 교환가치나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최후의 것에 대한 평가(한계를 넘어서는 데 따른 위험의 계산)가 있다. (547, 844)
확실히 모색[짐작]이 있으며, [가치] 평가는 집단적 모색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집단적 모색]은 사회적 노동량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양측에서 최후의 것이라는 관념(l’idée du dernier)에 근거 하며, 필요한 시간이 다양할 수 있지만[다양한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거나, 하나의 조작에서 다른 조작으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시간보다는 더 빠르다. (547, 844)
이처럼 배치를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욕망 가능성(une désirabilité)이 문제이다. 각 집단의 욕망은 받아들일 수 있는 최후의 것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을 넘어서면 어김없이 배피를 바꾸도록 강요된다. 그런데 모든 배치는 두 측면, 즉 신체 또는 물체의 기계적 작동이라는 측면과 집단의 언표 행위라는 두 측면을 갖는다. (548, 845)
문턱은 한계의 ‘후(après)’,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후’에 온다. 이 문턱은 가상의 교환(l’échange apparent)이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 순간을 가리킨다. 바로 이 순간부터 축적(le stock, 저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548, 845)
바로 여기서 영토들은 “땅”(토지, une Terre)을 형성하고, 땅에 자리를 내준다. 이러한 것이 배치이며, 이 배치는 필연적으로 축적(le stock)을 허용하며, 첫째 경우에 조방(extensive) 경작이 이루어지고 둘째 경우에는 집약적(intensive) 경작이 이루어진다(제인 제이콥스의 패러다임에 따르자면 그렇다). (549 846)
§13.6 포획: 토지소유(지대), 세제(세금), 공공노동(이윤) 847 La capturer: propriété foncière(rente), fiscalité(impôt), travaux publics(profit). 549
추상적 모델에 따라 생각해 볼 때 지대(la rente foncière)는 동시에 경작되는 상이한 영토들 또는 동일한 영토 위에서 연속적인 경작들이 비교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 최열등지(또는 최악의 수확)는 지대를 낳지 않지만 이를 통해 다른 토지들은 지대를 갖고 비교를 통해 지대를 “생산하게 된다”. (549 847)
즉 영토는 탈영토화의 두 가지 잠재성을 갖고 있다. 1) 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토지의 질의 차이가 비교 가능한데, 이러한 양에 따라 질의 차이와 경작 가능한 토지의 각 부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용되는 토지 전체는 외부의 미개간 토지와는 달리 한 사람이건 여러 사람이건 토지소유자를 결정하는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유 가능하다(appropriable). 그리고 두 번째 잠재성이 첫 번째 잠재성을 조건 짓는다. (550, 848-849
그렇다고 지대가 유일한 포획 장치라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토지들의 비교와 독점적 전유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볼 때 오직 토지만이 축적의 유일한 상관물은 아니다. 이외에도 노동을 상관물로 갖고 있는데, 이 노동은 인간 활동의 비교와 노동(잉여노동)의 독점적 전유라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 ... 노동은 축적(노동의 구성, 보존, 재구성 또는 이용)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축적된 “행위항(un actant)”이듯이 노동 자체가 축적된 활동성(l’activité)이다. (551 849)
노동을 포획하는 것은 잉여 노동만이 아니며, 토지를 포획하는 것 또한 소유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간의 비교와 토지의 전유가 영토의 포획 장치이듯이 노동과 잉여 노동 또한 인간 활동의 포획장치인 것이다. (551-552, 850)
마지막으로 지대와 이윤 이외에도 셋째 포획장치, 즉 세금이 있다. 이 셋째 형태와 그것의 창조적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품을 생산하는 내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빌(Edouard Will)은 그리스의 폴리스, 특히 코린트의 폭정과 관련해 화폐는 교환이나 상품 또는 상업의 요구가 아니라 세금에서 생겨났음을 보여주었다. ... (552, 850)
그러나 화폐 형태는 교역이 아니라 세금에서 생겨난다. 이처럼 세금에서 발생하는 화폐의 형태는 국가가 대외 교역을 독점하는 것(화폐에 의한 교환)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실제로 이러한 교환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 (553, 852)
심지어 오늘날까지 세금의 의미와 효력이 소위 간접세에서, 즉 시장과 무관하게 또 시장 바깥에서 가격을 일부가 되는 상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세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553, 852-853).
세 개의 머리를 가진 포획장치, 맑스의 정식에서 파생된(물론 이것은 맑스에게서와 다른 방법으로 배분된다) “삼위일체 정식”은 다음과 같다. (554 853)
[표, 554, 853-854]
토지(La terre) (영토와는 구별된다.)
a) 토지들간의 직접비교, 차액 지대 지대: 토지 소유자
b) 토지의 독점적 전유, 절대 지대
노동(Le travail) (행동과는 구별된다)
축적 a) 활동들 간의 직접비교, 노동 이윤: 사업가
(le stock) b) 노동의 독점적 전유, 잉여 노동
화폐(La monnaie) (교환과는 구별된다)
a) 교환되는 물건들 간의 직접비교, 상품 세금: 은행가
b) 비교 수단의 독점적 전유, 화폐 발행
1. 축적은 토지와 종자, 연장(des outils 도구들), 금전(l’argent)이라는 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축적된 영토가 토지가 되며, 축적된 활동이 연장이 되며, 축적된 교환이 금전이 된다. 그러나 축적은 영토, 활동, 교환 어디로부터도 오지 않는다. 축적은 이와 전혀 다른 배치를 가리키며, 바로 이 다른 배치에서 축적이 발생한다.
2. 바로 이 배치가 “거대 기계”, 포획 장치 또는 고대 제국이다. 이 배치는 세 가지 양태 아래 기능하며, 이 세 양태는 다시 지대, 이익, 세금이라는 축적의 세 측면과 대응된다. 그리고 이 세 양태는 이러한 배치에서는 덧코드화(또는 기표)라는 심급에서 수렴되고 일치한다. 대 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대토목공사의 사업주, 세금과 가격의 지배자인 전제군주. 이것은 권력의 자본하의 세 가지 형태 또는 “자본”의 세 가지 분절 방식이기도 하다.
3. 이처럼 수렴되는 세 가지 양태의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조작, 즉 집적 비교와 독점적 전유가 바로 포획 장치를 구성한다. 그리고 항상 비교는 전유를 전제한다. 노동은 잉여 노동을, 차액 지대는 절대 지대를, 상업 화폐는 세금을 전제한다. 포획 장치는 일반적인 비교 공간과 전유를 위한 가동적인 중심을 만든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흰 벽면-검은 구멍 시스템은 전제군주의 얼굴(le visage)을 만든다. (555, 853-854) [참조 제7장, 0년: 얼굴성, 의식하는 자아의 모습이 얼굴인가보다. 벽면에 기표로서 내용을 표현하고 구멍에 주름 잡는 구멍이 있다(?)라고 설명해도 될까? (50MKI)]
슈미트(Bernard Schmitt, 1929-)는 비교와 전유라는 조작을 설명하는 포획 장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당연히 이 모델은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화폐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한계들을 넘어서는 추상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다. (555, 855)
[슈미트의 도식 A, B, C, D, .... 555-556. ]
포획은 분할 가능한 파동 또는 흐름들을 역전시킨다. 바로 이 포획의 조작 방식이 독점적 전유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자들”에 의한) 이러한 전유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실질 임금이 아니라 명목 임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전유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보유를 동반하지 않는 대응 또는 비교에 의한 전환 사이에 투입된다. 포획은 두 집합, 즉 집합B와 B´간의 역량의 차이를 표현한다. 결국 신비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포획의 메커니즘은 처음부터 포획이 실행되는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557, 857)
슈미트 본인은 이 도식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도식은 조작적인 것이다. 즉 아주 특수한 “근거들의 질서”(un ordre des raisons)를 제시함으로써 포획 또는 강탈의 추상기계를 떠올리게 하는 조작인 것이다. (557, 857)
원시인들(les primitifs)은 언제나 그들을 둘러싼 가역적인 파(l’onde reversible)(탈영토의 벡터)의 작용을 받으며 생명을 연장하는 형태로만 존재해왔다. 장치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소만이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즉 아시아에서 농업적 “생산양식”이 탄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치는 추상적이지만 이 장치 자체는 추상적인 반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환원 불가능하고 자율적인 현상으로서 전도점(un point d’inversion)의 현실적 존재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558, 858)
§13.7. 폭력의 문제들 858 - Problèmes de la violence. 558
이 때문에 국가의 폭력은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갖게 된다. 언제나 이미 다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폭력이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아주 어렵다. 생산양식에서 유래한다는 말로는 너무 불충분하다. 맑스는 자본주의와 관련해 바로 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반드시 국가를 경유하는 폭력이 있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선행하고, “본원적 축적”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폭력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558, 858)
매일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폭력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한번 이러한 폭력에 따른 훼손은 사전적인 것, 이미 일어난 것(la mutilation est préalable, préetablie)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맑스의 이런 분석은 확장되어야만 한다. 농업적 생산양식에서 생겨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선행하는 제국적인 본원적 축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58-559, 859)
일반적으로 포획장치가 수립되고, 여기에 특수한 폭력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데, 바로 이 폭력이 이것이 겨냥하는 대상을 만들어 내거나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며 역으로 이것은 당연히 폭력을 전제한다. 따라서 다양한 폭력체제를 구별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쟁(la lutte), 전쟁(la guerre), 범죄(le crime), 경찰(la police) 등 몇몇 폭력체계를 구별할 수 있다. (559, 859-860) [노동 투쟁이 폭력적이라고 한다. 이는 생존의 양식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전쟁연습은 잉여 착취와 노예화(식민화)의 폭력이며, 박근혜-최순실의 범죄와 이재용들 재벌의 범죄는 인민의 삶을 피빠는 좀비의 양식이며, 경찰 또는 사정기관의 폭력은 제국의 기구로서 통제와 지배의 폭력이다. 인민 주권으로써 합의와 계약이 실행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폭력들의 양태들이라 할 수 있다. / 첫째의 노동투쟁만이 상생을 위한 협력과 계약을 주장하는 정당한 양식이다. (50MKJ)]
투쟁(la lutte)은 이른바 원시적 폭력체제이다(여기에는 원시인들의 “전쟁”도 포함된다). 이 폭력은 주먹에는 주먹이라는 식의 폭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코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폭력은 일정하게 의례화(ritualisation) 된다. (559, 860) [양아치들이 칼을 들고 설치는 범죄가 아니라, 어깨들의 결투에서 의례화는 생존 양식이라 할 만한다. (50MKJ)]
전쟁(la guerre)은 적어도 전쟁기계와 연관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또 원칙ㅈ거으로 국가 장치에 맞서는 폭력의 총동원과 자율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시적 체계와는 다른 체게를 창조한다(이런 의미에서 전쟁기계는 국가에 맞서기 위한 유목민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범죄(le crime)는 비합법적 폭력, 즉 전혀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뺏는 것, 포획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을 포획하는 데서 비롯되는 폭력으로서 앞의 두 가지와는 매우 다르다.
국가 경찰(la police) 또는 법의 폭력은 다시 이와 매우 다른 체제로서 포획하고 장악하는 동시에 포획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하는 폭력이다. 체제와 일체가 된 이 구조적 폭력은 모든 종류의 직접적 폭력과 대립한다. (559, 860)
§13.8. 국가의 형태들, 법률의 세 가지 시기들 861 Les formes d'Etat, et les trois âges du Droit. 560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의 문제이며, 앞에서는 제국적 국가의 영토(토)를 중심으로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다루었다. ]
명제13. 국가와 국가의 형태들 (560, 861)
고대의 제국적 국가, 덧코드화, 포획 장치, 노예화 기계에서 출발해보기로 하자. 이것은 공동의 토지, 화폐, 노동을 갖고 있다. (560, 861) [제국적 국가 모델(극)과 다른 국가 모델(극)은 563, 865에서 전개된다.]
어떠한 외적 요소들에 의해지지 받더라도 진화의 이유는 내적인 것이다. 고대 국가는 덧코드화를 행할 때 반드시 동시에 이로부터 벗어나는 다량의 탈코드화된 흐름을 만들어 낸다. “탈코드화”는 각각의 흐름의 코드가 이해된(해독된, 번역된, 동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흐름의 상태가 그에 고유한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 ... (560, 861)
한편으로 원시 공동체들에 의해 사대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흐름들은 원시적 코드가 스스로에게 순응하기를 기치고 더 상위의 심급에 종속되는 경우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대 국가 자체도 덧코드화를 통해 이것을 벗어나는 새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발생시킨다. (560, 862)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公有) 체계를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이 체계와 함께 사유(私有) 체계의 흐름이 생겨나 공유 체계의 장악 범위를 흘러나간다. 이 사유 체계 자체는 고대 체계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덧코드화의 그물을 통과해 필연적이고도 불가피하게 주변에서 구성된다. (560, 862)
노예까지 공동체 또는 관료 기구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득 덧코드화를 일으키는 제죽 내에서 형성되지만 필연적으로 배제되고 탈코드화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할까? 퇴케이(Tökei)는 해방 노예(l’esclave affrachi)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 중국 제국의 사방에서 이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여온 것은 이 때문이다. 탄식은 언제나 정치적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해방노예들이 사유제의 최초의 맹아를 형성하고, 교역을 발달시키고 야금술을 통해 사유 노예제를 만들어 스스로 새로운 주인이 된다. (561, 862-863)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방 노예라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배제된 집단”(l’Exclu)이라는 집단적 등장인물(le personnage collectif)이다. 덧코드화 장치가 이러 저러한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탈코드화된 흐름, 즉 화폐, 노동, 소유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흐름들은 덧코드화 장치의 상관물이다.(561 863)
[예를 들어] 에게해 민족들은 .... 가능하면 언제든지 동방의 저장물을 약탈하고, 더 규칙적으로 중부 유럽과 서유럽에서 가져오는 일차 산물(특히 목재와 금속)과 동방의 저장물의 일부를 교환하였다. (562, 846-847)
유럽의 또는 유럽화된 야금술 장인과 상인들은 코드화 정도가 훨씬 낮은 국제적 시장, 즉 하나의 왕실이나 지배계급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시장에 등장한다. 그리고 차일드(Childe)의 말대로 에게 해와 서구의 국가들은 처음부터 국가를 초월한 경제 체계 속에 속해 있었다. 이들 국가는 이 체계에 고유한 그물망의 한계에 갇혀있기보다는 이 체계의 한가운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563, 865) [저자들은 에게 해 문명이 지닌 자연적 풍토와 동방과 관계에서 처음부터 자본주의의 맹아가 있었다고 하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전제적 국가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탈코드화된 시장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듯하다. (50MKJ)]
§13.9. 자본주의와 국가 865 Le capitalisme et l'Etat. 563
이리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가의 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공공 영역(la sphère publique)은 소유의 객관적 본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사적인 것이 된 공동의 전유 수단을 가리키게 된다. (563, 865-866)
이 모든 측면에서 제국적 기표에 의한 조작은 주체화 과정으로 대체되어 왔다. 기계적 노예화(asservissement)는 사회적 예속(assujetissement) 체제에 의해 대체된다. 그리고 비교적 획일적인 제국적 극과는 반대로 이 둘째 극은 극히 다양한 형태들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이러한 상호 관계가 언제나 국지적으로 규정된 접합접속(des conjonctions topiques et qualifiées)을 나타내는 데는 변함이 없다. (563, 866)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상호관계는 연결접속인 셈인데, 이 방사형의 연결접속이 자본주의의 맹아란 말인가?]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의 원로원 자문위원회(consilium)와 피스쿠스 같은 제도를 통해 그렇게 했다(해방노예는 바로 이 제도를 통해 관료들(des fonctionnaires)의 권력에 버금가는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563-564, 867)
따라서 주체화들, 접합접속들, 전유들 등의 작용은 탈코드화된 흐름이 계속되고, 나아가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새로운 흐름을 생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중세의 미시정치학의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장치들의 모호성이 놓여 있다. (564, 868)
흐름들의 압력이 자본주의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도 자본주의가 현실화되려면 탈코스화된 흐름의 전체적 적분(積分)이, 선행하는 장치들을 능가하고 전도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전체화된 결합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64-565, 868)
그러나 이 새로운 사회적 주체는 탈코드화된 흐름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접합접속하는 작용들에서 넘쳐나와 더 이상 국가 장치가 규제할 수 없는 탈코드화 수준에 이를 때 비로소 구성된다. 한편으로 노동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노예제 또는 농노제에 의해 규정되는 거싱 아니라 발가벗고 자유로운 노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부는 더 이상 토지, 상품, 화폐를 통해 규정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등질적이고 독립적인 순수한 자본이 되어야 한다. (565, 868-869)
자본주의는 질적으로 아무런 규정도 받지 않는 부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질적인 한정을 받지 않는 노동의 흐름과 만나 접합될 때 형성된다. (565, 869)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탈코드화된 흐름을 위한 일반 공리계(une axiomatique générale)와 함께 형성된다. “자본은 하나의 권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권리로서 나타나는 생산관계이며, 이러한 점에서 생산기능으로 등장하는 매 순간마다 자본이 취하게 되는 구체적 형태와는 독립하고 있다.” (565, 869)
사적 소유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의 의존 관계가 아니라 유일한 속박(lien)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의 독립성을 표현하게 된다. 이것은 사적 소유의 진화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즉 사적 소유는 이제 토지(la terre), 물건(les choses), 사람(les personnes)(여기서 바로 자본주의에서 지대의 철폐라는 아주 유명한 질문이 제기된다). 탈영토화의 새로운 문턱(Nouveau seuil de deterritorialisation). 그리고 자본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 권리(un droit actif)가 될 때 권리의 역사적 양상 전체도 크게 변하게 된다. ... 권리는 점점 더 프랑스 민“법전”(civil “code”)에서 볼 수 있듯이 공리계(l’axiomatique)의 직접적 형태와 무매개적 성격을 띠게 된다. (566, 870)
이러한 흐름들이 탈코드화와 탈영토화의 자본주의적 문턱에 도달할 때(맨몸의 노동력과 독립된 자본) 전유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전유를 위해 국가가, 또 명확하게 정치와 법에 의한 통치는 필요 없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566, 870)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또는 신석기 시대 이래 국가는 토지를 가장 높은 통일성(de son unité supérieure 상위 단위)의 대상으로 삼고 또 영토들 간의 또는 영토와 혈연 간의 자유로운 작용(le libre jeu) 대신 영토를 강제적인 공존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탈영토화를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렇기 때문에 국가는 “영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는 전혀 심지어 처음부터도 결코 영토적이었던 적이 없다. 자본주의의 탈영토화 역량은 토지가 아니라 “물질화된 노동”(le travail matérialisé), 즉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리고 사적 소유는 더 이상 토지나 땅의 사적 소유, 또 개개의 생산 수단 자체의 사적소유가 아니라 변환 가능한 추상적 권리의 사적 소유인 것이다. (567, 871)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아주 특수한(partiel 부분적) 한 측면일 뿐이다. “공리계(axiomatique)”라는 단어를 단순한 메타포로서 사용하지 않으려면 공리계를 온갖 유형의 코드, 덧코드화, 재코드화와 구분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리계는 본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무매개적으로 실현되는 순수하게 기능적인 요소와 관계들을 직접적으로 취급한다. (567, 872)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내재적 공리계(l’axiomatique immanente)는 다양한 분야를 통과할 때마다 다양한 실현 모델들(modèles dits de réalisation)을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권리로서 자본은, 즉 “질적으로는 등질적이고 양적으로는 통약가능한” 요소로서 자본은 다양한 생산 부문과 생산 수단 속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이를 “전체 자본”이 “개별 자본” 속에서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67-568, 872)
예를 들어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 (568, 873)
이처럼 국가는 덧코드화의 초월적 패러다임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공리계를 위한 내재적인 실현 모델이 된다. ... 따라서 말 그대로 공리계 모델이 제기하는 이론적 문제가 그대로 국가에 관해서도 반복되게 된다. 실현 모델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각각의 모델들이 실현되는 공리계에 대해서는 동형적(isomorphes)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 (568-569, 873)
1). 모든 근대 국가는 자본주의 공리계와 관련해 동형적이지 않은가? 따라서 민주국가, 전체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심지어는 전제국가 간의 차이는 그저 구체적인 변수, 경우에 따라 상상 재배치되는 변수들의 세계적인 분배에 좌우된다고 불 수 있지 않을까. .. 세계 시장은 오직 하나, 즉 자본주의적인 세계 시장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569, 874)
2) 반대로 세계적인 자본주의 공리계는 실제로 하나의 다형성(多形性)을, 심지어 모델의 이형성(異形性)까지 허용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 일반적 생산 관계로서 자본은 자본주의 이외의 구체적인 생산 부문과 생산 수단도 쉽게 통합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그리고 이 점이 결정적이다) 특히 관료적 사회주의 국가는 자체가 다양한 생산방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자본주의와 결합할 때만 공리계 자체를 넘어서는 “역량”(la puissance, 권능)을 갖는 집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역량의 본성을 규정해야만 한다. ...). (569, 874)
3). 이처럼 근대 국가의 유형학(une typologie)은 메타-경제학과 결합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를 “그 자체로서 충분한 것”으로 다루는 것은 부정확할 것이다(동형성도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569, 874)
사람들은 극히 다양한 형태를 가진 것을 모두 국민 국가(Etat-nation)로 특징짓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실현모델로서 국가일 뿐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탄생하려면 수많은 술책들(beaucoup d‘artifices 인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 국민에게서 “소수자”를, 즉 소수민족 현상을 제거해야 하는데 “민족 자결파(nationalitaires)”로 부를 수 있는 이것은 국민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오래된 코드 속에서 보다 큰 자유를 획득하려 한다. (570, 875)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들은 외관상의 것, 이데올로기적 현상이 결코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은 생동감 있고 열정적인 형태들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추상적 자본의 질적 동질성과 양적 경쟁이 우선 실현되는 것이다. (570, 876)
§13.10. 예속과 노예화: 공리체계와 그것의 문제들 876 Assujettisme et asservissement. - L'axiomatique et ses problèmes. 570 [기계적 노예화asservissement는 사회적 예속assujetissement]
우리는 기계적인 노예화(asservissement machinique)와 사회적 예속(Assujettisme social)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별한다. 노예화는 인간 자체가 상위의 통일성의 관리와 지휘 아래 인간들끼리 또는 다른 것(동물이나 기구)과 함께 합류하는 기계의 구성 부품이 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예속은 상위의 통일성이 동물이건 아니면 도구건 또는 기계건 인간을 외부의 것과 연관된 주체로서 구성할 때 나타난다. (570, 876)
그런 첫째 체제는 특히 무엇보다도 고대의 전제적 사회 구성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인간은 주체가 아니라 전체를 덧코드화하는 기계의 부품이 된다. 우리는 고대 제국을 거대 기계라고 부르며, 이러한 규정은 메타포가 아니라고 주장은 멈포드(Lewis Mumford)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뢸로(Franz Reuleaux)의 고전적 규정에 따라 기계를 특정한 기능을 갖고 인간의 제어 아래 운동의 전달과 작업의 수행을 위해 움직이는 고정적 요소들의 결함이라고 본다면 인간기계(manchine humaine)야말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짜기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기계의 승리, 특히 동격 기계[증기기관과 모터]의 승리를 가져온 것은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였다(이에 비해 고대 국가는 기껏해야 단순 기계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기술적 기계(machines techniques)들에 불과하다. (571, 876-877) [근대 산업사회의 기술적 기계와 달리 추상기계는 이 기술적 기계들을 돌릴 사이버네틱을 만드는 추상적 기계(인간)이기도 하다. 이 추상적 기계는 기술적 기계와 배치 환경에서 기계로서 작동하며(재영토화), 다른 한편 추상적 기계가 인간 대 인간(생명체)일 경우는 다르다(덧영토화). / 벩송이 고대 단순 기계에서 동력학시대에 인간이 기계에 떨어져 나올 수 있기에 인간이 자유를 획득하고 의식의 확장으로 간다고 본 것은 낙관적이고, 이 두 저자는 자본주의에 포획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배치로 기계적 노예와 사회적 예속의 나락으로 빠진다고 본다. (50MLB)]
사실 자본은 모든 인간을 주체로서 구성하는 주체화의 점으로 작용하지만 여기서 한쪽의 “자본가”는 자본이라는 사적인 주체성을 형성하는 표현행위의 주체가 되지만 다른 한쪽의 “프롤레타리아”는 불변 자본을 실현하는 기술적 기계에 예속되는 언표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임노동이라는 체제는 이리하여 인간의 예속을 전대미문의 지점까지 밀고 나가고 독특한 냉혹함(une cruauté)을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고함(le cri humaniste)을 내지르는 것이 덜하지 않다. (571, 877) [노동자가 자본가에 포획되어 예속의 기술적 기계가 되는 것이 소외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 노동의 소외라는 면에서 기계로서 노예이지만, 인간적 관계에서 소외는 예속(피지배)일 것이다. 이 후자로서 언표의 주체는 없으며 전자로서는 기계배치 상으로 주체라고하기보다는 기호의 표현화 양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기계의 연접배치의 표현은 기계의 표현과 동형성으로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50mlb)]
그러나 자본주의가 세계적 규모로 주체화 기획으로 출현하더라도 그것은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공리계를 형성할 뿐이다. 이러한 주체화의 상관물로서 사회적 예속은 공리계 자체보다는 공리계의 실현 모델 속에서 나타난다. 주체화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예속은 바로 국민국가 또는 국민적 주체성이라는 틀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571-572, 877)
동력 기계를 기술적 기계의 2세대로 간주할 수 있을텐데 사이버네틱스와 컴퓨터는 기술적 기계의 3세대로서 전면적 노예화 체제를 부활시키고(recomposer)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역적이고 순환적인 “인간들-기계들 체계들”가 이 두 요소들 사이에 비가역적이고 비순환적인 과거의 예속관계를 대체한다. 여기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사용이나 활동이 아니라 상호간의 내적인 소통에 기반하고 있다. (572, 878)
기술적 기계는 여기서 언표 주체와 언표행위의 주체라는 두 주체간의 매개자이다. 그러나 TV 시청자는 사용자나 소비자가 아니며, 또 심지어 텔레비전을 “만든다”고 간주되는 주체가 아니라 생산과 사용 방법이 아닌 기계에 속하는 “입구들”와 “출구들”, 피드백(feed-back) 또는 순환으로서 내재적인 부품이 되는 한, 사람들은 인간 기계로서 TV에 노예화된다. 기계적 노예화에는 변형과 정보 교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작용 중 일부는 기계적인 것이 되며 일부는 인간적인 것이 된다.
하나의 보편사(l’histoire universelle)라는 관점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다양한 국가 형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주요한 세 가지 형태를 구별해보자. 1) 고대[또는 신석기 이전]의 제국적 국가. 이것은 패러다임으로서 덧코드화를 통해 이미 코드화된 흐름으로 노예화 기계를 만든다(이 국가들은 모든 국가에 적합한 형태적 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하다). 2) 발달된 제국[동방], 자치 도시[에게 해 주변], 봉건제, 군주제 등 극히 다양한 국가들. 이 국가들은 주체화(=노예화)와 예속에 의해 작용하고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국지적으로 또는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시킨다. [신민의 주체화] 3) 근대의 국민 국가. 탈코드화를 앞의 경우보다 멀리까지 진행하고 흐름들에 대한 공리계 또는 전면적 결합의 실현 모델로 존재한다(이러한 국가들은 사회적 예속과 새로운 기계적 노예화를 결합시키고 이들의 다양성 자체는 공리계와 관련된 각 모델의 동형성, 다형성, 이형성과 연관된다). (573-574, 880) [왜 근대 국가 이전에 의식의 이중화 현상이 있었던가? 하늘의 방식이 지상에도 이루어진다고. 이런 르네상스 또는 고전주의 시대의 민중은 한편으로 하늘에 예속(assujettir)과 다른 한편으로 땅위에 주체(sujet)로 이중분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이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의 의식적 확립으로 가야했을 것인데, 해석 기하학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빠져 예속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스피노자는 예외적으로 이중분절의 분출을 보았던 것 같다. (50mlb)
물론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국가들 간에 깊은 단절들을 만드는 온갖 종류의 외적 상황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고대 제국을 결정적인 망각의 늪에 빠뜨리는데, 오직 고고학만이 이러한 망삭의 심연에서 이러한 국가를 건져낼 수 있었다. 한 순간에 파국을 맞이한 듯 이들 제국은 돌연 사라져 버렸다. 도리아 문명에 대한 침략에서처럼 전쟁기계가 대두해 외부에서 작용하면서 기억을 말살해버린 것이다. (574, 880) [고대(구석기에서 신석기)의 제국의 상실(망각)은 문자가 없는 노마드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위에 덧코드화가 망각을 불러왔다. 기억상실이라기보다 내재적 침잠의 주름잡기에 골이 깊었다는 것이다. - 이주름들을 잘 종합하여 새로운 현대 제국으로 등장한 것이 자본주의일 수 있다. (50MKB)]
1)에서 2)로 내적인 상관관계... 2)에서 3)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 3)에서 1)로에서도 상관관계가 또한 필연적이다. 제3기(le troisième âge)의 근대국가들은 이제 내재적으로 된 형태의 새로움과 현대성과는 무관하게 기계적 노예화와 사회적 예속에 따라 기능하는 공리계를 실현하면서 새로운 “거대 기계”로서 가장 절대적인 제국을 부활시킨다(restaurer). 자본주의는 원국가를 일깨웠고(a réveillé), 이 원국가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한다. (574-575, 881)
헤겔의 말대로 모든 국가는 “국가로서 존재의 본질적 계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의 커플화(couplage, 커플행)라는 의미에서도 아주 독특한 하나의 계기가 존재한다. 국가의 이러한 계기가 바로 포획, 끈(lein, 묶음), 그물(noeud, 매듭), 넥섬(nexum), 마법적 포획이다. 협약(pacte)과 계약(contrat)에 의해 작동하는 둘째 극에 대해 말해야 하는가? (575, 882)
예속화(Assujettisme)이라는 것도 국가의 본질적 계기, 즉 시민적 포획 또는 기계적 노예화를 준비하기 위한 중계점일 뿐이다. 의문의 여지 없이 국가는 자유의 장이나 강제적 노역과 전쟁의 포획 기구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예속된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이것은 “마법적 포획”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외관의 신비성만을 강조할 뿐이다. 매번 스스로를 전제하며, 이미 다 완성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기계적 노예화(asservissement machinique)가 있다. 따라서 노예화는 “강제되어(forcé)” 있지 않듯이, “자발적인(volontaire)” 것도 아니다. (575, 882-883)
§13.11. 공리계와 그것의 문제들 883 L'axiomatique et ses problèmes 575
명제14: 공리계와 현재의 상황 883 Axiomatique et situation actuelle
정치학은 결코 명증한 학문이 아니다. 정치학은 실험, 암중모색, 주입, 철회, 전진, 후퇴 등을 통해 진행된다. 그리고 결정과 예견을 위한 요소들은 한정되어 있다. .. 갈브레이스(John Kenneth Gallbraith)와 샤틀레(François Châtelet)는 항상 결정적인 착오들(d’erreurs décisives)를 일으키기 쉽다는 이론을 정식화했는데, 이러한 착오 때문에 드물지만 정치가의 예측대로 사태가 진행되기도 하는가 하면 정치가들이 영광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575-576, 883) 고
한편으로 공리론에는 이 공리론에 독특한 암중모색, 실험, 직관의 양태가 있다. ...
다른 한편 소위 결정 불가능한 명제들에 직면하거나 제어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우월한 역량들과 대결하는 것이 공리론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공리론은 과학의 첨점(une pointe)이 아니라 정지점(un point d’arrêt)으로서 질서를 재편하면서 수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탈코드화된 기호의 흐름이 사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576, 883-884)
다만 결정 불가능한 것(l’indécidable), 도망가는 것 속에서 작용하는 완전히 다른 추상기계를 동반하는 추상 작용이 존재했던 것이다. 공리론의 현실적 성격을 보고 우리는 자본주의와 오늘날의 상황은 말 그대로 하나의 공리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도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여건들(des données, 자료들)”을 간략히 정리해 몇 가지 도식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884)
1. 부가(Adjonction), 제거(soustraction). 자본주의의 공리들은 분명히 정리적 명제나 이데올로기적 공식이 아니라 <자본>의 기호론적 형태(la forme semiotique)래그 를 만들고 생산, 유통, 소비의 배치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조작적인 언표이다. (577, 884)
제1차 대전 후에 세계적인 공황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통합한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 고용, 조합조직, 사회제도, 국가의 역할, 국외 시장과 국내 시장에 관한 공리는 다양화하고 새롭게 발명해냈다. 케인즈의 경제학과 뉴딜(New Deal) 정책은 이러한 공리의 실험실이었다. 제2차 대전 후에 고안된 새로운 공리의 사례들. 마샬 플랜, 원조와 차관형태, 통화 체계의 변형. 공리는 팽창기나 회복기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577, 885)
파시즘(“국가 사회주의”)은 전체주의와 구별된다. 국내 시장을 억지로 없애는 것과 공리의 축소라는 면에서는 전체주의 극과 일치하지만 외적 부문에 대한 중시를 국외 자본에 호소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경제를 통해, 즉 전체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은 국외 침략과 자본의 자율적 형성을 가져오는 경제를 통해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 이것은 파시즘 또한 공리들을 증식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 이 경제가 케인즈 경제와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허구적 또는 동어반복적 증식, 즉 뺄셈에 의한 배가이며, 파시즘을 매우 특별한 사례로 만든다. (578, 886)
2. 포화(Saturation). 어떤 체계의 포화가 전도점(le point d’inversion)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과연 한 체계내의 정반대되는 두 경향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이다. 포화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578, 887)
공리의 수를 제한하려는 전체주의적 경향이 한계와의 대결이라면, 한계를 이동시키려는 경향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경향은 다른 한쪽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 즉 다른 장소에 동시에 공존하거나 또 긴밀하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계기 속에서 진행된다. (579, 887)
3. 모델(Modèle), 동형성(isomorphie).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동형적이다. 다시 말해 유일한 같은 외부의 세계 시장에 따르는 자본의 실현 영역이다. ... 동형성은 결코 등질성을 가져올 수 없다. 생산양식이 같으면 전체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에도 동형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이질적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580, 888-889)
우리는 언제나 말 그대로 세계적 규모의 공리계의 실현 모델에 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중심 국가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모델들의 동형성(l’isomorphie)이 있다. 그리고 관료사회주의 국가들에 의해 부과되는 이형성(l’hétéromorphie)과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해 조직되는 다형성(la polymorphie), 여기서도 역시 민중 운동(mouvements populaires)이 이러한 내재성의 장에 침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 극에는 민주주의 국가, 사회 민주주의 국가 등 “좋은” 국가와 다른 극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모든 국가는 같은 것으로서 등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581-582, 891)
4. 역량(la puissance). 공리계는 필연적으로 공리계가 처리하는 역량보다 큰, 즉 공리계의 모델이 되는 집합의 역량보다도 큰 역량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해보기로 하자. (582, 891)
공리계의 “한계들(des limites)”가 이동할 때마다 역량의 연속적인 “문턱”이 나타나게 된다. 전쟁 역량은 항상 시스템의 포화를 과포화시키고, 또 그것을 조건짓는다. (582, 892)
파시스트들은 그저 유아기의 미숙한 전조(des enfants précurseurs)였을 뿐이다. 또 생존을 위한 절대적 평화는 전면전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을 완성시켰다. 우리는 이미 제3차 세계 대전 중이다. 전쟁기계는 “경제-세계”를 포위하고 있는 연속적인 것의 역량으로서 공리계 전체를 지배하고 세계의 모든 부분을 접촉시키고 있다. 세계는 다시 매끄러운 공간(바다, 하늘, 댁권)이 되었지만 동일한 단 하나의 전쟁기계가 이 모든 부분을 서로 대립시키면서도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전쟁은 평화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 뿐만 아니다. 국가는 전쟁기계를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전쟁기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기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583, 893)
이 전쟁 기계는 특정한 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계의 요청에 따라 내부와 외부의 “불특정한 적”(개인, 집단, 계급, 민족, 사건, 세계)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화된 전쟁, 조직된 불안(l’insécurité) 또는 계획된, 분배된, 분자화된 공황(恐慌, catastrophe)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다. (584, 894)
5. 포섭된 중항, Tiers inclu – 자본주의 공리계는 중심을 필요로 하고 이 중심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북반구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브로델(Braudel)만큼 설득력있게 보여준 사람도 없었다. “그물코가 매우 촘촘하게 되고 중심 지역이 활기를 띠기에 충분할 정도로 교환이 규칙적인 것이 되고 교환의 양도 크게 되면 반드시 세계-경제가 나타난다.” (584, 894)
이러한 정식들(ces formules)에서 “남(le Sud)”은 추상적인 용어로 제3세계나 주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당연히 중심 내부에도 수많은 “남”과 제3세계가 있다. 또 이러한 불균형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공리계의 귀결(정리)이라는 것, 특히 자본주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불평등 교환(l’échange inégal)이라는 공리의 귀결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584-585, 895)
세계적 규모의 공리계가 .. 주변에 고도 산업과 고도로 산업화된 농업을 설치할수록 동시에 중심에도 저개발의 주변지대를, 내부의 제3세계를, 내부의 “남” 설치하게 된다. 이리하여 불안정한 고용(하청, 임시고용 또는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대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의 생계는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사회 보장과 불안정한 급여에 의해 유지된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사례에 기반해 네그리 같은 사상가들은 점점 더 학생들을 주변(les emarginati)에 동화시켜 나가는 내부의 주변부 이론(la théorie de cette marge intérieure)을 정식화해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노예화와 고전적 예속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585-586, 896)
6. 소수성(Minorité). 우리 시대는 소수자들(des minorités)의 시대가 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몇 차례 살펴보았듯이 이 소수자들은 반드시 수의 적음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되기 또는 변종, 즉 잉여적 다수자(une majorité redonnante)들 형성하는 이러저러한 공리(“율리시즈 또는 오늘날 도시들에 거주하는 중간 유럽인” 또는 얀 물리에가 말하는 “35세 이상의 남자로 이러저러한 자격을 갖춘 국민[민족] 노동자”)들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586, 897)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좌익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포함한 일부 저자들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년 안에 “백인”은 세계 인구의 12%에 지나지 않게 된다. ..라고. (586, 897)
그리고 셀수 없는 것을 특징짓는 것은 집합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소도 아니다. 오히려 연결접속(la connexion), 요소와 요소 사이,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발생하고 따라서 양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것을 벗어나 도주선을 형성하는 “그리고(et)”이다. 이처럼 공리계는 예를 들어 무한하더라도 요소는 가산 집합만을 다루지만 소수자들은 불가산 집합, 공리화 될 수 없는 퍼지(ces ensembles “flous”), 도주 또는 흐름(flux)의 “군중”(masses) 즉 다양체들(ces multiplicités)을 구성한다. (587 898)
아말리크(Amalric)의 말대로 (587 898)
소수자의 특성은 예를 들어 소수자가 단 한사람의 성원으로 구성되더라도 셀 수 없는 것의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다양체의 공식이다. (588, 899) [공산주의 사회는 소수자가 역량을 확보하는 것, 여기에는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을 포함하고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타인들과 함께 성불하는 것이다. 즉 누구나 부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화엄의 세계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손발(사지)과 두뇌 연결접속으로 입혀(입술과 혀)과 두뇌의 배치가 잘되는 진화가 될까? (50MLC)]
문제는 결코 무정부냐 질서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중앙집권이냐 아니면 지방분권이냐도 아니며 오히려 가산집합의 공리계에 저항하는 불가산 집합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평가와 개념 형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그에 고유한 구성, 조직, 심지어 중앙화까지 동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국가의 길이나 공리계의 과정이 아니라 순수한 소수자들의 생성(un devenir des minorité)를 경유해 나간다. (588, 900) [소수자들(les minorité)의 연결접속은 다리(le pont)이거나 가로지르기이거나 빛살같은 연결에 대한 개념정립은 표면의 현실화 또는 표현 기호들에서 나중에 이루어질 것 같다(결정불가능한 명제). (50MLC)]
7. 결정 불가능한 명제(Propositions indécidables). - 공리계는 무한 불가산 집합의 역량 자체를, 구체적으로는 바로 전쟁 기계의 역량을 끌어낸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88, 900)
경악스럽게도 “사회주의” 권에서 돌출하고 있는 강제 수용소 조직도 권력이 꿈꾸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하나의 소수자를 뿌리뽑아도 바로 이 소수자에서 또 다른 하나의 소수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589, 901)
또 문제가 된 지역들을 둘러싸고 소수자 집합의 편성(la formation) 또는 재편(la reformation)이 일어날 것이다. ... 물론 소수자의 전술(tactique)은 필연적으로 이를[자본주의 공리계를] 통과한다. 그러나 소수자가 혁명적인 것은 세계적 규모의 공리계를 의문시하는 이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역량, 즉 독자성(particularité)의 역량은 프롤레타리아 속에서 모습(sa figure)과 보편적 의식을 발견한다. (589, 901)
그러나 노동자 계급은 ... “자본” 또는 자본의 일부(가변자본)로서 나타날 뿐 자본의 판(=계획 le plan du capital)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껏해야 그러한 계획은 관료적인 것이 될 뿐이다. 반대로 자본의 판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대중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되고 가산 집합들 간에 성립되는 지배적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589, 901-902)
이리하여 결정 불가능한 것(l’indécidables)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결정인들(des décisions)의 맹아(le germe)이며 장소(le lieu)인 것이다. 세계적 규모의 노예화 체계로서 하이테크(la haute technologies)가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노예화조차, 또는 바로 여기서 결정불가능한 명제와 운동이 흘러넘치고 있다. 이러한 명제와 운동은 하이테크를 맹종하는 전문가들의 지식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되기”, “전자적인 것-되기”, “분자적인 것-되기” 등 모든 사람 되기[생성]에 무기를 제공한다. 이 모든 결정 불가능한 명제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지 않는 투쟁, 공리계의 결합에 맞서 혁명적 연결접속을 구축하지 않은 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590-591, 903-904) [결국 철학(인문학)이 과학 또는 기술에 대해 발언권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보기에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온후하고 관대한 인민은 사람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내색하지 않기도 하지만, 어떠한 자본주의 공리도 우선은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지만 그게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50MLC)
(첨가14:27, 50MKE) (24:6 50MKJ) (28:19, 50M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