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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 안내 | ||
다중 이용업의 정의 학원(수용인원 100인 이상) - 개정사항(2004년 5월 30일):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 이라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제2조제1호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1995.12.29, 1997.12.24, 2001.1.26, 2001.4.7> | |||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삭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삭제<2001.4.7>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입법취지 수백명·수천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초대형 학원, 복합상영관, 찜질방형태의 목욕장 등 대형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는 안전기준이 미비하여 이들 집단시설에 대하여 비상구 설치 의무화, 실내 장식물 불연·준불연재사용 의무화와 기존 영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학원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한다. **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동일인이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각층의 면적을 합하여 수용 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하나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운영권자가 있는 경우 → 각각의 운영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 각각의 운영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수용인원이 100인 미만경우에는 다중 이용업에 해당되지 않음. **원수용인원 산정시 강의실의 범위 → 학원 내에 있는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학원 수용인원 산정시 제외되는 복도·통로라 함은 →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를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된 사이의 통로·복도를 말한다.
수용인원 산정방법 **학원의 경우 ① 하나의 건축물에 동일인이 2이상의 층을 학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학원으로 사용하는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하여 1.9㎡로 나누어 산정 ② 하나의 건축물에 2인 이상이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 각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학원의 바닥면적을 1.9㎡로 나누어 산정 예) 연면적 1,000㎡, 5층 건출물, 복도?계단 및 통로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각층의 바닥면적 130㎡ 갑은 1층을 학원으로 사용하고 을은 2층을 학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130÷1.9 = 69명 → 하나의 층을 2인 이상이 학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의 예에 따른다. ※ 사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서 다중 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자에게 소방시설등을 설치· 유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③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부분 (건축법상의 바닥면적과 다름) → 강의실·원장실·교무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수용인원 산정시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주로 학원 입구에 설치되는 로비 및 접수부도 바닥면적에 포함됨.) →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있는 통로와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수용인원 산정시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서 발급제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13조, 14조) 1. 발급대상(다중이용업의 범위) 학원(수용인원 100인이상) - 개정사항 2. 신청서 가. 개정전 : 소방, 방화시설등 완비확인 신청서(영업주) 첨부 - ① 소방·방화시설 설치내역서 1부 ② 소방·방화시설 설치평면도1부 나. 개정후 1) 소방시설등 설치신고서(영업주) 첨부 - ①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 ②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1부 ③ 영업장 평면도 1부 2) 소방시설등 완공신고서(영업주) 첨부 - ①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시방서) ② 사업장 평면도 1부 3)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소방서) 3.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라도 학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시설시 별도 문의) ◎ 소방시설(구획된 각 실마다 비치 또는 설비) -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형경보기 - 피난설비 : 유도등, 유지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 등 중 하나 설치 - 피난기구 설치(비상구에 소방대상물별로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 방화시설 - 방화문 :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 비상구 : 영업장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 - 비상구 구조 · 가로75㎝ 이상, 세로 150㎝이상의 크기 · 문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구조가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 장변의 1/2이상 설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방화문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