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개정 위해 국회의원에게 이메일 전화 부탁드립니다]
[취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을 연내 개정해야 합니다. 연내 개정하지 않으면 당분간 낙태는 전면자유화됩니다.
국회10만명 청원에 협력해 주셔서 청원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국회청원을 근거로 해서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개정하도록 촉구하도록 합시다. 아래의 문구를 이용하셔서 메일과 전화를 사용해서 개정 촉구에 한번 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구]
안녕하세요. 000 의원님
저는 000 지역주민 000입니다.
연말연시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는 법의 공백이 생기기 않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태아의 심방박동이 감지되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새해에 의원님과 가정에 기쁨과 복이 소망합니다.
[자기의 지역구 의원, 이메일과 전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에게 이메일, 전화]
윤호중 위원장(더물어 민주당)
hjyun9292@naver.com,
02-784-4961, 02-6788-6896
지역구-구리시
백혜련 간사(더불어 민주당)
bhrassembly0217@gmail.com
02-784-6130, 02-6788-6566,
수원시을
김도읍 간사(국민의 힘)
ldek3525@naver.com
02-784-1740, 02-6788-6136
부산북구 강서을
[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명단]
선생님의 지역구에 소속된 의원이 있으면 꼭 요청부탁드려요.
https://legislation.na.go.kr:444/legislation/guide/info0201.do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낙태법개정개정 위원회 위원장 이세령 목사
10만 국회청원은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3DF74144FA555C8E054A0369F40E84E?fbclid=IwAR3yyipUYVdAwnYVasbn40XDPhqaFPTGbEMXFogfyZOeXWJuwz78urVpx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