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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원래 보험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가령,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에 드는 사람마다 화재의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리라 기대하겠지만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가입하고 나서부터는 화재예방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게을리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화재가 나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화재 예방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따른 이득이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죠.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이러한 상황이 존재할 때 우리는 보험가입자측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화재예방노력을 하나 하나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시장에서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략 두가지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겠는데요,
첫째,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야 겠죠. 보험계약자의 성향을 미리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면 가령 고의적인 보험사기사건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험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애쓰게끔 유인책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고 피해액 중에서 처음 얼마의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토록 하거나 아니면 피해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기초공제와 쌍방 부담제도 같은 것은 손해를 완벽하게 보상해 주는 경우와는 달리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와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게 되는 예는 보험시장 말고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은행과 대출자의 관계에서도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은행들의 대출심사기능이 부실할 경우 기업들의 속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은행과 기업 대출자 사이에 말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마구 잡이 대출을 해가는 이를테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은 도덕적 해이상태에 있는 것이죠. 원리금 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도가 앞섰다면 대출을 자제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신용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리고 대출 사전심사와 사후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암묵적인 정부보증을 믿고) 무분별하게 달러를 빌려주었던 외국 금융기관들은 IMF 구제금융이후 한푼 떼이지 않고 높은 고금리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무분별한 대출이라는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초래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실적이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과오의 크기만큼 책임이 부과되는 그러한 공정한 규칙이 확립될수록 도덕적 해이문제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이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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