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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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종류│소방시설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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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 ┃
┃ │의 1과 같다. ┃
┃ │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법 제 ┃
┃ │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
┃ │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
┃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 ┃
┃ │스시설 ┃
┃ │ (3) 터널 ┃
┃ │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
┃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
┃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
┃ │를 설치할 수 있다. ┃
┃ │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 ┃
┃ │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
┃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
┃ │것은 전층 ┃
┃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 ┃
┃ │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 ┃
┃ │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
┃ │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
┃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 │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
┃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 ┃
┃ │터 이상인 것 ┃
┃ │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
┃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
┃ │같다. ┃
┃ │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 ┃
┃ │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 │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 │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
┃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
┃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
┃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
┃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
┃ │는 전층 ┃
┃ │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 │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 │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
┃ │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
┃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
┃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 ┃
┃ │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 ┃
┃ │준을 적용한다. ┃
┃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 │ (1)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로서 연면 ┃
┃ │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 ┃
┃ │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 ┃
┃ │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 ┃
┃ │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
┃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인 것 ┃
┃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 ┃
┃ │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
┃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 ┃
┃ │터 이상인 층 ┃
┃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 ┃
┃ │는 연결통로 등 ┃
┃ │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 ┃
┃ │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
┃ │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
┃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 │ (2)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 ┃
┃ │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
┃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 ┃
┃ │설 ┃
┃ │ 카.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
┃ │장소 ┃
┃ │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
┃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
┃ │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 ┃
┃ │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 ┃
┃ │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 ┃
┃ │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
┃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 │ 가. 삭제 <2006.12.7> ┃
┃ │ 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
┃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
┃ │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 ┃
┃ │터 이상인 것 ┃
┃ │ 라.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 ┃
┃ │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
┃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 │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
┃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
┃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 ┃
┃ │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 ┃
┃ │치된 시설 ┃
┃ │ 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
┃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 │5.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 ┃
┃ │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 │와 같다. ┃
┃ │ 가. 항공기격납고 ┃
┃ │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 ┃
┃ │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
┃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 ┃
┃ │항제3호 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 ┃
┃ │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
┃ │인 것 ┃
┃ │ 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 ┃
┃ │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 │ 마.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 ┃
┃ │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 ┃
┃ │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
┃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
┃ │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 ┃
┃ │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
┃ │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
┃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 ┃
┃ │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 ┃
┃ │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바.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 ┃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 ┃
┃ │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 ┃
┃ │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천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
┃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 ┃
┃ │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 ┃
┃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 ┃
┃ │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 ┃
┃ │의하여 정하는 것 ┃
┃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
┃ │1과 같다. ┃
┃ │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 ┃
┃ │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
┃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 │ 나.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
┃ │된 목조건축물 ┃
┃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 ┃
┃ │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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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 ┃
┃ │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이거나 지하 ┃
┃ │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 ┃
┃ │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
┃ │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 ┃
┃ │관련시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 │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
┃ │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 ┃
┃ │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 ┃
┃ │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
┃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 ┃
┃ │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
┃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 ┃
┃ │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 │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 ┃
┃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
┃ │것 ┃
┃ │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 ┃
┃ │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
┃ │및 영업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운수자동차 관련시설·공장 ┃
┃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 │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 ┃
┃ │동식물관련시설·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 ┃
┃ │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지하구 ┃
┃ │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
┃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 │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 ┃
┃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
┃ │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 │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 ┃
┃ │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 ┃
┃ │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 │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
┃ │있는 것 ┃
┃ │ 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
┃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
┃ │것 ┃
┃ │ 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
┃ │된 목조건축물 ┃
┃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 │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
┃ │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
┃ │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
┃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라.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
┃ │ 마. 제4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숙 ┃
┃ │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
┃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
┃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
┃ │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
┃ │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 ┃
┃ │설 및 영업시설 ┃
┃ │ 나.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군사시설을 ┃
┃ │제외한다) ┃
┃ │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 │ 라. 지하상가 ┃
┃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 │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 ┃
┃ │시설 ┃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 ┃
┃ │동구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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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피난설비 │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
┃ │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지상1층·지상2 ┃
┃ │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 ┃
┃ │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 ┃
┃ │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
┃ │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 ┃
┃ │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 ┃
┃ │전기 및 보조마스크를 제외한다)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 ┃
┃ │여야 한다. ┃
┃ │4.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 ┃
┃ │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 ┃
┃ │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유 ┃
┃ │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 ┃
┃ │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
┃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 ┃
┃ │과 같다. ┃
┃ │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 ┃
┃ │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 ┃
┃ │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 │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
┃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 │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숙박시설 ┃
┃ │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 ┃
┃ │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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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 │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
┃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
┃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
┃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
┃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
┃ │100톤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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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 ┃
┃ │의 1과 같다. ┃
┃ │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 ┃
┃ │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 ┃
┃ │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 │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
┃ │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
┃ │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
┃ │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 ┃
┃ │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
┃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마. 지하가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
┃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 ┃
┃ │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
┃ │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
┃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
┃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 미터 이상인 것 ┃
┃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를 ┃
┃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
┃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 ┃
┃ │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 ┃
┃ │미터 이상인 것 ┃
┃ │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
┃ │탱크시설 ┃
┃ │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 │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
┃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 │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
┃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 ┃
┃ │시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인 것 ┃
┃ │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 ┃
┃ │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
┃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 │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
┃ │규정에 의한 공동구 ┃
┃ │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
┃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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