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 노트
*** 창업의 5요소 ***
1. 경영자 / 창업자
-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필요
- 자신의 여건과 사업 여건 비교
- 업종 군부터 선택
- 업종별 발전 단계 파악
- 점포 입지는 성공의 열쇠
- 최소 규모로 시작, 크면 손해
- 가족의 동의는 필수
- 1등을 모방
- 고객 감동 창출
- 사업계획서는 창업 성공의 필수
- 자신의 손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자신의 발로 뛰면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라.
- 적극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라.
- 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창업에 임하라
- 로고 + 상호 : 특허 내면 지역 이름이라도 등록 가능하다.
2. 아이템
- 도입기(1년) - 성장기(1년) - 성숙기(1년) - 쇠퇴기
(1년) :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 유행 업종(복합업종) : 도입기 - 쇠퇴기
- 유망 업종 : 도입 - 성장 - 성숙 - 쇠퇴
3. 입지상권
- 작은 평수가 많다.
- 월세의 기준은 3일 매출액
-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는 C급 상권의 A급 입지가 더 중요하다. 요즈음은 상관 없는 경우도 많다.
-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
- 요즈음은 상권보다 아이템과 마케팅이 더 중요
-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
4. 자금
5. 마케팅전략
- 매출에 따른 피드백 대책 수립
- 최소 2-3개 정도 필요
** 창업 환경의 변화 **
1. 평생직장의 개념 없다.
2. 창업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3. 소자본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 5000만 원 이하 창업
- 국가자격증이 한몫
4. 사회적 변화
- 부부창업 형태에서 가족창업으로
- 종업원 고용 안 하는 형태로
5. 아이템의 다양화 및 세분화
*** 상가 계약 ***
1. 계약 전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및 토지 대장
- 도시 계획 확인원 : 향후 5년 이내의 변동 사항 확인 가능
2. 상가 임대차 보호법(2022)
- 임대차 보호 기간 10년으로 늘어남
- 임대 보증금 인상 : 연 5% 이내로 하향 조정
-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보호법 적용됨. 전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예외
3. 권리금 산정 방법
1) 시설 권리금
- 2년 이내는 원시설금의 70%까지 인정
- 3년 이내에는 원시설금의 30%까지 인정
- 4년이 경과하면 인정할 필요 없다.
2) 바닥 권리금
- 상가 입지에 따른 권리금
- A급이냐 B급이냐 등급에 따라 산정
3) 매출 권리금
- 1년 매출액의 순 수익금
- 확인법 :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발급 : 표준증명원 가격 × 30 + 알파
4. 전세금 산정
- 매매가의 70-80%
*** 창업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
- ppt 자료 인쇄물 참고할 것
1. 여성인력센터 / 여가부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사업 정확히 파악할 필요 있다.
- 소상공인 정책 자금 : 직, 간접으로 자금 지원
- 소상공인 창업 지원 : 상권 정보시스템 제공,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점포 체험교육 및 직접 대출)
-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으로 지식 배움터 운영, 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컨설팅,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
- 소상공인 재기지원 :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지원
- 소상공인 특화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 지역별 고용센터 / 고용 노동부
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활용
5. 소상공인 마당
- 초기 예비 창업 지원 줄고 있다. : 창업 지원의 형태가 기존 창업자 지원 형태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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