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전문의(계약직 포함), 전임의(Fellow)
●참가 횟수
- 연 2회
- 연제 발표자, 학회의 강연자 또는 좌장의 자격으로는 연 2회 한하여 추가로 참가
●참가신청
-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주임과장 → 주임과장 결재를 득하고 증빙서류 첨부
- 학회참가 3주 전까지 신청
- 학회참석 이후 “학회 참가 보고서” 제출
- 의무기록 관리 규정 (인증)에 따라 전문의는 학회 신청 시 미완성기록을 완결 후 신청서를 접수
1. 국외학회 참가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국외 학회 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학회 참가 등록증 등)
DMC Care (Best Care) 작성 → 그룹웨어(전자결재 진행, 결재선 설정)
※ 신청할 때 결재선 : 주임과장님까지만 작성(주임과장님이 신청할 경우 결재선에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결재선 바른 예제 : 신청 아래 부분만 확인하세요. 처리는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진료과 | |
급 수 | | 성명 | |
신청 기간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일간) 학회 참가 기간 중 휴일은 합계 일수에 포함 |
구분 | 학회 | 외래 휴진 여부 | □Y □ N |
신청 사유 | 국제학회(공무외 - 휴가 사용) |
직무 대행 변동 사항 | |
비고 | 1. 학회명 : 2. 학회주제 : 3. 보조비(사전등록비) : 0(참석만 할때) 또는 100만원(구연 또는 포스터를 발표하기 위해 참석) ※ 분당제생병원 이름하에 발표할 때만 1인당 연 100만원 이하 지원 ※ 계약직 전문의, 전임의 : 연 1회 50만 원 지급 4. 장소 : 5. 비고 : 6. 진료대진일정 : |
※ 학회 참가 기간 중의 휴일은 합계 일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1일(월요일) 출발 ~ 7일(월요일) 도착할 경우 전체 기간은 7일이 됩니다.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전체 일수가 다르게 표기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작성 후 그룹웨어 클릭하기 전에 연락 주시면 의료정보팀(☎0483)에서 수기로 수정해 드립니다.
※ 보조비(사전등록비) 지급은 임용기간 1년 이상 전속 전문의로서 분당제생병원 이름하에 구연 또는 포스터를 발표하기 위해 참석하는 분에
한하여 사전등록비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 시 100만원을 지급(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합니다.
※ 전속 전문의란 :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 자문의나 시간제 전문의는 미포함.
※ 국외 학회에 구연 및 포스터 발표로 참석할 때, 근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외 학회 참석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국외 학회 참석 후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서류
- 학회 참가 등록증, 수료증 등 참가증빙서류(구연 or 포스트 사본)
3. 공가와 지원에 관한 건
참가 기간은 학회의 개최 기관에 이동에 필요한 기간 한 합하여 산정합니다.
학회 참석 일수는 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회 참가 기간 중의 휴일은 합계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위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가에서 공제합니다.
- 학회 참석 기간은 공가로 처리합니다.
- 참가 보조비는 국외학회 구현 및 포스터 발표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100만 원을 지급(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합니다.
- 계약직 전문의, 전임의 : 연 1회 50만 원 지급
※ 결재 완료후 지급[재무관리팀] - 본인명의의 급여 통장에 입금
※ 국외학회 참석은 국외학회 구연 및 포스터 발표 시에만 사전등록비 금액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하면, 지원금은 없지만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학회 참석은 국내학회 참석과 달리 규정에 따라 보조비(사전등록비) 지급은 없습니다.
이상 도서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