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전문가 회생 <회생절차> 이란 ?
기업회생 및 전문가회생 (일반회생) 을 통털어서 '회생절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생절차'는 무엇인가?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 '채무 > 재산 및 자산' )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법인 , 개인) 에 대하여 ,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채권 채무관계 등 )를 조정하여 채무자 (법인,개인)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이용 하였을 때의 이득과 손실은 무엇이고,
- 부동산의 압류, 공사대금의 압류, 혹은 카드결제금액의 압류는 막을수 있는지?
- 또한 기존의 대출금원의 원금과 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 기존 사업은 운영할수 있는지
등등등.......의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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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게시판에서는 회생절차 즉 기업회생, 일반회생, 전문가회생, 의사회생, 공무원 회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 조금이나마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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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의사회생등 전문가회생 , 법인 파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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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참벗 [기업,일반]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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