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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로 돕는 나홀로 소송 원문보기 글쓴이: 백전백승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수취)하라.」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4. 1. 매매(또는 증여, 교환 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1. 원고에게
가. 피고 甲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또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10분의 6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乙은 같은 부동산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각 198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7. 4. 1.접수 제15207호로 마친(또는 경료한) 가등기에 기하여 1987. 5. 15. 매매(또는 매매예약완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또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甲은 피고 乙에게 1995.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乙은 피고 丙에게 1995.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丙은 원고에게 199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1. 피고는 소외 乙(주소: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251)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①전세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1.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10,000,000원, 존속기간 1998. 3. 31.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1.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금20,000,000원, 채무자 김갑동(金甲東, 주소 서울 종로구………), 변제기 1996. 12. 31. 이자 연2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1일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김을동(金乙東, 주소 서울 송파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④근저당권이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1. 접수 제1570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1995. 11. 15.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①「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5. 5. 15. 접수 제16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95. 8. 15. 접수 제37589호로 말소등기된 같은법원 1995. 5. 15. 접수 제2128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5. 4. 12.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95. 9. 18.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甲은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1995. 5. 15. 접수 제2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乙은 같은 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丙은 같은 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甲에게
(1)피고 乙은 청주지방법원 1995. 8. 9. 접수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피고 丙은 같은 법원 ………소유권이전등기의,
(3)피고 丁은 같은 법원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甲은 원고에게 1995.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7. 5. 15. 접수 제3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96. 3. 8. 접수 제125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5. 9. 2. 접수 제7258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1995. 5. 9. 접수 제367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금1,000,000원”을 “금10,000,000원”을으로 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기재례]
「피고는 소외 박갑동(朴甲東, 주소 서울 강남구 ……)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1996. 3. 2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기재례]
「피고들은 별지(1)목록 기재 지분 별로 피고 甲, 乙 및 원고에게 별지(2)목록 기재 지분 별로 별지(3)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96.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시 보관 ○○○○시영아파트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①「피고는 원고에게 1996. 3. 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문의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피고는 원고에게 1996. 12. 20.이 도래하면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③「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甲사이의 서울지방법원 1996. 4. 2.자 96카합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1995.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①「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7.8㎡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피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별지 제1도면 표시의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0. 1.부터 2010. 9. 30.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9. 30. 금100,000원씩 지급하라.」
[기재례]
①「피고는 원고로부터 금1,000,000원을 지급받는 후(또는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0. 1.부터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①「피고는 원고로부터 금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또는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②「피고는 소외 甲으로부터 금35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또는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기재례]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금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기재례]
①「피고는 원고로부터 금3,950,000원에서 1995. 11. 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 완료시까지 월 금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②「피고는 원고로부터 금4,650,000원에서 1995. 4. 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 완료시까지 월 금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기재례]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 후 피신청인이 최초로 발행하는 ○○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1993. 4. 7.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①「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②「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6. 3.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기재례]
①물권의 경우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1996. 1. 1.부터 30년의 지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②채권의 경우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의 1996. 4.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기재례]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1996. 5. 1. 작성된 별지 사본과 같은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기재례]
「원고 甲과 피고 乙, 丙 사이에 있어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 甲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기재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1993. 10. 15. 작성 1993년 증서 제25687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 중 금2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기재례]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피고는 주주총회가 1996. 5. 1.에 한 별지 기재의 결의를 취소한다.」
[기재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1)토지와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2)토지와의 경계를 위 (1)토지상의 별지목록 기재 (3)건물의 동북쪽 모퉁이인 별지도면 표시 (ㄱ)점으로부터 위 (2)토지상의 별지목록 기재 (4)건물의 서북쪽 모퉁이인 별지도면 표시 (ㅅ)점을 향하여 3.5m 거리인 별지도면 표시 ①점과, 위 (3) 건물의 동남쪽 모퉁이인 별지도면 표시 (ㄴ)점으로부터 위 (4)건물의 서남쪽 모퉁이인 별지도면 표시 (ㅇ)점을 향하여 2m 거리인 별지도면 표시 ②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기재례]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그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70㎡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ㄴ, ㅁ, ㅂ, ㄷ,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0㎡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기재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0분의 7, 피고에게 10분의 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또는 분할한다, 배당한다 등)」
[기재례]
①판결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96. 5. 1. 선고 96가합2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②집행증서의 경우(519조 4호, 522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김갑동(또는 법무법인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이(가) 1996. 5. 1. 작성한 1996년 증 제12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기재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에 기한 강제집행은 1996. 12. 31.까지 이를 불허한다.」
[기재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96. 5. 1. 선고 96가합2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200,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기재례]
①「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96. 5. 1. 선고 96가합2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96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7. 1. 20.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7. 1.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②「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1996. 1. 20.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96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③「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1996. 1.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95카기2345)은 금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례]
「1. 피고가 소외 김갑동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96. 1. 15. 선고 96가합279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1996. 5. 1.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96카기234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6. 5.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례]
①재심대상판결이 원고승소 판결이었던 경우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또는 이 법원이 1995. 10. 5. 선고한 95가합123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재심대상판결이 원고패소 판결이었던 경우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또는 이 법원이 1987. 10. 25. 선고하 87가합123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기재례]
①민소법 461조 2항 1호의 경우
「1. 이 법원이 95카공1253 공시최고신청사건에서 별지목록 기재 문서에 대하여 1995. 10. 25.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2. 위 문서에 대한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같은 조항 2, 3, 4, 5, 7, 8호의 경우
「1. 이 법원이 95카공3251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1995. 11. 2. 별지목록 기재 수표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2.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
③같은 조항 6호의 경우
「1. 이 법원이 …… 선고한 제권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별지목록 기재 수표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기재례]
「1. 피고와 소외 甲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甲(주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 26의 3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6. 7. 접수 제3674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①「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위 건물에 관하여 1996.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금3,000,000원을 지급하라.」
②「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996. 3. 1.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